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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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8 |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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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3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의 책무 및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인구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5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khs144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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