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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1701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2004회계년도대구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비롯한 2004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5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특히, 2004회계년도대구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선 추진상황과 사업성과 등을 참고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무분별한 사업집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

▼   200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차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 소외계층을 위한 저소득자녀 정보화지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토·공휴일 및 방학중 결식학생 급식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 확대투자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

▼  일반안건에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학생수용과 기존학교의 수용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2005. 9. 1 개교할 초등학교 2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수성구 노변동 272번지에 대구동노변초등학교를, 북구 동천동 949번지에 대구함지초등학교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 법령에 맞추어 하향조정하여 시민에게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진흥실에 과학기술과가 설치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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