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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5-19 조회수 1326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주요 현안사항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발족과 시 산하 종합복지회관 등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 관람권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구스포츠기념관의 입장료와 대구월드컵경기장내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정하며, 철거된 신천둔치내 수영장·롤러 스케이트장의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시민편익, 타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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