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05-19 | 조회수 | 1326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주요 현안사항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발족과 시 산하 종합복지회관 등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체육 진흥을 위해 관람권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대구스포츠기념관의 입장료와 대구월드컵경기장내 야외공연장의 사용료를 정하며, 철거된 신천둔치내 수영장·롤러 스케이트장의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시민편익, 타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유보 |
---|---|
다음글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