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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민간위탁동의안』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4-02-27 조회수 1366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문화체육국 등 3개 국·원과 지방공사대구의료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여 현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민간위탁동의안,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 먼저, 대구체육관부속역도장민간위탁동의안은 2003년 U대회기간동안 안전요원 대기실로 사용한 바 있는 대구체육관부속건물을 역도장으로 활용하도록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전국체전 등에서의 우수한 성적거양을 위해 역도장의 운영 및 관리를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 둘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위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한도를 월 7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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