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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4-01-06 조회수 1431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대구광역시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례에 정하고, 장기간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현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대구체육관 부속 역도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강변축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U대회 준비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등으로 사용료 조정이 장기간 동결된 것을 타 시도의 유사시설과 비교후 적의조정하고, 공휴일·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하였으며, 월이용료는 기본이용료의 20일분을 계상하였고, 단체이용은 10인이상으로 하고 개인 이용료의 70%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8.4%정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구, 북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학생수용과 기존학교의 수용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신설학교 16개교를 추가하고, 남녀공학에 따른 교명변경 3개교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4.1.1.부터 공인등록·관리는 당해기관에서 운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대부료를 70%이하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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