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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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4-03-23 | 조회수 | 1402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도입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자율 결정토록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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