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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4-03-23 조회수 1402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4월 18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도입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여부는 시·도교육감이 자율 결정토록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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