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0월13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고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정옥·김원규·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태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차량제조 분야의 기술적인 발전으로 자동차 내부의 기능적인 고장 수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 외부의 차체 정비 및 도장 분야의 정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정비업체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고용해야 함에 따라 판금·도장을 위한 전문인력의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무자격자가 자동차 차체수리나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차량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도색, 판금의 수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자격증이 미인정되어 사업 운영에도 곤란을 겪는다는 민원이 지속되었고 결국 지난 2023년 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 기준에 자동차 차체수리와 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외에도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부 다르게 규정되었던 각종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대구시도 각 분야별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인력 운영에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늘어나는 차량 외관 수리 수요에 검증된 전문인력의 향상된 서비스 품질 제공을 통하여 차량의 안전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예. 황순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검토보고서에서 밝히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하고 그리고 자동차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해도 뭐 문제점은 없겠나요?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례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화해 왔는데 그 이유는 특히 이 업계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워낙 쉽게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륙지방에 있다 보니까 중고차 매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고차 매매도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기준에 맞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과다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요건 완화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10개 정도 지자체가 대부분 완화를 하고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전문정비업 사업장 기준 완화 부분도 서울이나 인천, 광주 등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완화를 지금 했고요. 부산, 대구만 현재 70㎡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박소영 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매매업자 인원도 대부분 이게 돼 있고 우리 대구하고 울산, 충북, 충남 정도만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별표 1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서 정비·성능점검 시설 부분 개정안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삭제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그대로 준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에는 성능 점검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업체나 되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들은 성능·상태 점검업체 수가 53개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53개 업체가 있네요. 그리고 자동차매매업하고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구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상·하반기 연 2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적발되고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주로 이제, 이게 한번 보자, 죄송합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뭐.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이제.
박소영 위원   파악이 되시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2020년 기준으로 4건, 2021년 기준으로 1건, 2022년은 좀 많습니다. 37건,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35건을 점검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 취소 1건, 사업 정지 3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건, 기타 행정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행정지도는 아무래도 성능점검 기록관리 미흡, 상품용 차량표지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는 보증보험 고지 위반 이런 게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박소영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6쪽을 보면 시행규칙 개정 현황이 2012년도, 2018년도 그리고 2018년 11월, 2020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어요. 자동차관리업체 난립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미뤘다고 하셨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12년도부터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와서, 2018년 6월 그리고 11월, 2020년 6월에 이렇게 시행규칙은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개정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가 자동차매매업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울산 다음에 대구, 부산, 인천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경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엄격하게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설정을 했고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정비업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걸 완화하게 되면 이것도 업계의 어떤 과다경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했는데 최근에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그럼 같이 개정하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이 개정될 텐데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조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예. 이렇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조례가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진작에 좀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전에도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렇게 완화하기 이전에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자동차 정비를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지요? 무자격으로 도금해 준다. 뭐 해준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지도점검이, 정작 이렇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주들보다도 무자격으로 아니면 무등록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 이런 데 지도점검이나 단속 이거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현재 구·군과 합동으로, 그야말로 형식적인 이런 지도점검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정기적으로 연 2회 하는 거 이외에 무등록업자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도 보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매년 뭐 보수 도장이나 차체 수리 이렇게 기능사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사 자격 따기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되어서 쉽더라고요. 이런 기능사 자격은, 이런 기능사들에 대해서 자격증만, 그야말로 그냥 장롱면허라 하는 이런 말 있지요? 이런 것처럼 이런 기능사 자격도 보유는 하되 별 쓸모가 없는 이런 자격증들이 많던데 이분들도 정작 좀 취업이나 이런 분야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좀 더 완화가 됨으로 해서 취업 기회가 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 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완화와 그 상위법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체가 대략 2,400여 개 등록된 게 맞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맞습니다. 예.
손한국 위원   맞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업체 수가 대강 어떻게 분류되어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2,400개 중에 자동차정비업이 한 1,755개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이 63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12개 이렇게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자동차매매업이라 그러면 상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해체업이라면 폐차장.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와 작업하는 범위 분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김대영   자동차정비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그리고 자동차전문정비업 그리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종합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형자동차는 승용차, 경형, 소형, 자동차전문은 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 튜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원동기는 원동기에 대한 정비, 튜닝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아까 우리 황순자 의원님 대표발의에도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일단은 기존의 시행규칙보다 좀 강화되어 있는 우리 조례를 시행규칙에 맞춰서 좀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을 좀 강화시키고 침체돼 있는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국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올해 2월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자동차 관리·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골자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금년 2월에 권고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님께서 시급성을 알고 이번에 아주 좋은 걸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항이, 지금까지 미뤄오신 사항이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2월에 권익위에서 의결 권고를 받고, 권익위에서 물론 했지만 권고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대로 했을 경우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고 마침 저희도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순자 의원님이 시급성을 알고 아주 좋은 걸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라도 늦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일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교통국 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조문을 현행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면허의 기본원칙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설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 농어촌버스 대체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운행이 예정됨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선정방법, 운행계통, 운행여건, 운행노선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안정적인 운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관련 조례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DRT 사업 추진 및 마을버스 등록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미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아직 전혀, 이제 집행부에서 준비가 된 거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전에는 분명히 조례에는 없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5조2항을 보면 시행규칙 제17조2항에 규정된 대로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라든지 등등 이렇게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 5조에 이걸 담았어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한정면허는 원래 있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한정면허는 있었지만 수요응답형은 이번에 이렇게 담았고 5조2항에는 한정면허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현 조례와 개정조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월에, 8월인가 언제 그때 이미 공고가 되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공고가 되어가지고 혁신도시에 DRT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에 관한 조례, 근거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공고를 하고 9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였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뭐 시범사업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냐 하면 DRT라는 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면허로 볼 수도 있고 또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버스가 간다, 이렇게 보면 수요응답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R&D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완벽하게 수요응답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출퇴근시간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정면허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다음에는 출퇴근시간에 운행하는 것 이외에도 앱을 개발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엄격한 의미의 DRT가 들어가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다면 우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왜 이렇게,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국장 김대영   DRT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에 하고 있는 게 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DRT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엄격한 의미의 DRT는 아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영애 위원   엄격한 의미는 DRT가 아니다 이거는.
○교통국장 김대영   연락을 하면 오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윤영애 위원   출퇴근시간만 운영을 하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운행을 하고 있는 한정면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로.
윤영애 위원   한정면허로.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게 모집공고할 때도 보면 심의기준표도 한정면허로 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밖에 없었으니까 이 기준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왕이면 조례를 먼저 개정 후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다면 이거는 꼭 어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걸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길어졌고, 그래서 혁신도시 R&D지구를 앞으로 단순한 출퇴근뿐만 아니라 수요응답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이걸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또.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8월에 우리가 공고도 나가고 선정도 하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문제를 추후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DRT 버스.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 부산도 기장군에 하나 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물론 이런 추진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범운영이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는 6개월 되어 있거든요. 아, 9개월, 9개월.
윤영애 위원   9개월 하고 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하여튼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대구시는 격자형 중심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격자형이다 보니까 자동차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한데 최근에 또한 대구외곽 4차선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도 되었고 또 이런 운행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있는데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우리 대구가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손한국 위원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런데 이러한 교통환경 속에서 도시철도 및 버스와 교통수단을 연계 통합한 대구형 마스 또 그리고 DRT, 즉 수요응답형 교통, 또 신 교통플랫폼 도입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아주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런데 본 조례안 4조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현재 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 하고 있는 것도 장차 수요응답형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금 대구가 교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승용차가 상당히 다니기 좋은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거점들이 달성군이나 동구 쪽이나 또 북구 등등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다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해서 기존 정기노선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신성장거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가지 않고 좀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외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필요 시에 DRT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DRT라는 것도 사실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기존 버스에다가 재정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버스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할 때 DRT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버스노선을 대체하는 DRT 이런 것도 해야지 전반적으로 시 재정상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손한국 위원   국장님 방금 하셨는데 이 조례 제안이유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달성군 같은 데도 보면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구지 쪽이라든지 특히 하빈이라든지 저런 곳에 가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체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고, 군위가 지금 편입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군위는 사실 어르신들만 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용이 원활하게 될까 싶은 염려도 있고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께서 언급을 살짝 하셨습니다만 지난 10월 4일부터 동구의 혁신도시 의료R&D지구라든지 우선지역으로 해가지고 대구형 DRT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주변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교통불편을 호소하던 혁신도시 내의 입주 공공기관이나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행 사항에 대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시범운영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 지금 현재는 의료R&D지구, 그러니까 현신도시 중에 제일 서쪽에 있는 의료R&D지구의, 율하역하고 연호역하고 의료R&D지구를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는 앱을 개발해서 운행시간 이외에 평시에도,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필요할 때 버스가 갈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동쪽에 있는 거기는 아직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DRT 노선은 총 15개 정류장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정류장 구간은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부분은 없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일부 중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순환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노선이 1개 있고요. 순환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운행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럼 그 15개 정류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근거가 따로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 회사들의,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연번 보면 주로 주요 업체들 앞에, 회사들 앞에 섭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 현재는 출퇴근시간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는 기업체 앞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데 15개 정류장이 좀 떨어져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수요응답형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런 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선과 떨어져 있는 노선, 지금 노선은 A 지점의 노선인데 C 지점이라든지 여기에서 타려고 하면 여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손한국 위원   그럴 때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이런 그게.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현재는 출퇴근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체에서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번 필요성이나 이렇게, 설 수 있을지는 분석해서 하고요. 만약에 DRT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다 설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지점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정할 때는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시범운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떨어져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현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수요에 따라서 승하차 지정과 운행구간을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잖아요. DRT가?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현재는 정해진 경로대로 일부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DRT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앱이 구축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앱을 구축하셔가지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걸맞게 즉각적으로 탄력적인 승하차를, 앱만 개발이 되면 승하차가 말 그대로 수요응답형이 가능한가요? 앱만 개발되면.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가 한 11월 중순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올해?
○교통국장 김대영   예. 올해.
손한국 위원   지금 그러면 앱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이 앱이 개발되어서 정상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운행하고 있는 기존 버스노선들과 중복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요응답형이니까 버스만 있어도 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부르면 오니까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노선을 버스 감차를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효율성 있게 하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일 기존의 버스회사들이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잘 다니고 있는데 감차를 한다든지 DRT.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되게 편리한데 다만 재정이 무한정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지역과, 그런데 수요가 한정적으로 아주 적게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걸 DRT로 바꾸면서 DRT 노선으로 들어가면서 버스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 버스를 다른 데로 대체하든지 그런 걸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만일에 감차를 했을 경우에 기존 버스회사에서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겁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반발은 하더라도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버스업계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앞으로 우리 고객 수요에 따라서 운행구간이라든가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DRT 사업이 신교통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혁신도시 시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앱을 개발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범운행하고 있는 우리 혁신도시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DRT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오늘 다뤄야 되는 안건도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사업자 선정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번에 이 조례가, 2개의 조례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면, 현재 군위 같은 경우는 농어촌버스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버스가 지금 12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 맞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이 버스들은 지금 현재 군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공고를 이제 하시겠는데 언제쯤 이게 공고가 될 것 같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군이 이미 편입이 됐지만 특례에 따라서 아직까지 농어촌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광역시로 들어오게 되면 농어촌버스가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마을버스가.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개념의, 마을버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군위군에서 농어촌버스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버스가 마을버스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10월 13일에, 오늘입니다.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허시영 위원   아, 그래요?
○교통국장 김대영   나와가지고 제안서를 받고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자, 우리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 대구시 조례는 이번에 폐지되고 통합해서 조례로 다시 개정되면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교통개선위원회라고 있지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교통개선, 예.
허시영 위원   우리 현 조례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9조를 보면 실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이 부분은 이제 빠지고요. “시장이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위원회의 심의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 전의 조례에 교통개선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을 심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여전히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도 현재 시장이 하는 겁니다.
허시영 위원   현 조례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과정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현 조례에 시장은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시영 위원   현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4조 한번 보시죠.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관련해서 4조 한번 보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아,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기존 조례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위원회는 교통 분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시영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었잖아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허시영 위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마을버스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전에 1999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하고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교통개선위원회는 교통개선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여기를 빼고 이렇게.
허시영 위원   금번에 일단 조례를 통합하는 차에 이 부분도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재정 관련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가 금번에 한정면허하고 마을버스 관련 조례 일원화를 통해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여부를 결정하고 또 재정지원 금액 액수까지 결정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의 사례인데, 현재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버스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전부 다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일반 버스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시내버스, 일반 버스하고 급행버스 다. 그렇지 않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허시영 위원   교통개선위원회 사안이 아니고?
  교통개선위원회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타 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일례를 드는데 이렇게 보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마을버스에 관련해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액수를 결정하고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이제 일을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회계감사 이 부분을 외부의 회계법인에 맡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금번 이 조례에는 재정 지원 부분은 추가됐지만 감사 관련 부분은 없지요? 감사는 누가 그러면 앞으로 맡게 되지요? 우리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우리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 해당 업체에서 민간에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시가 직접.
허시영 위원   시가 관련해가지고 인력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제기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을버스는 어차피 군위군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실제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마을버스가 골목골목마다 다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그에 비하면 앞으로 우리 대구시의 마을버스는 아마 군위군 정도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규모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과 우리 교통국에서 회계감사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부감사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군위군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게 거기 해당 업체가 16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도에서 주고 있는 게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16억 원 중에 그거를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보통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교통국장 김대영   예. 필요 시에는.
허시영 위원   필요 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언급했던 공고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감사까지 전부 다 우리 교통국에서 다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부담되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는 돈은 8,400만 원이거든요.
허시영 위원   그 정도 되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현재, 예.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크게 확대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DRT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는 마을버스를 확대하기보다는 DRT를 좀 많이, 이걸 앞으로 할 생각이라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더 확대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군위군이 지금 농어촌버스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것 들어간.
허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고 또 규모도 좀 작기 때문에 실제 선정이나 또는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나 외부감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 의뢰하지 않고 아마 국 자체에서 그런 업무를 다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진 공무원의 투입이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공무원, 따로 우리 국 안에 그런 인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이거는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거 방금 보니까 이번에 시 지원은 버스 회사로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군위군을 통해서 지원하고 지금 군위군이 여기 지출하는 예산이 14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군위군비로, 그래서 군위군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15억 원 가까이가 국비.
허시영 위원   15억 원.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군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한 8,000 얼마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 가는 돈은 한 15억 원 정도가 시비하고 군비가 가게 되고 국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좀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군위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집행이나 감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한정이 아니고 마을버스.
김정옥 위원   아, 마을버스 선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여기 공개모집할 때 자, 본인들이 제안서를 내거나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럼 본인들이 제안서, 사업계획서 냈는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당시에, 운영하다 보면 또 자기들이 낸 계획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럴 경우에 우리 관리적인 입장에서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구시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 제안서대로, 계획한 대로 안 했을 경우에 또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으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보통 제안서를 접수받고 협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조건 같은 것 달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면허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김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마련은 안 됐다는 이야기.
○교통국장 김대영   실제로 면허를 줄 때 그때.
김정옥 위원   어긴, 그대로 하지 않는, 계획대로 하지 않는, 경중에 따라서 처벌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지요. 협의해서 바꿔야 되는데 임의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공개모집 공고가 가니 그러한 처벌사항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점검도 몇 회에 어떻게 나간다는 이런 것도 다 돼 있으시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예.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윤영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손한국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보면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중교통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군위군 편입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7월 1일자로.
○위원장 김지만   7월 1일자로 됐는데 그런데 그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하셨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러니까 특례 유예 조치가 있어가지고요. 농어촌버스는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안에 개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했고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저희가 급행버스 지금 투입하고 있고 또 택시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도로 관련 이런 부분들도 계속 군위군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갖고 편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저희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마을버스, 농어촌버스가 마을버스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가 있었으면, 좀 앞서서 조례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으면 오늘보다 질의가 좀 더 적고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일찍 파악을 하고 이해를 좀 하시고 계셨을 건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적자, 경영 개선 등이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노선도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노선을 좀 정리를 하셔갖고, 특히 버스는 예전에 비해서는 효율성이나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조례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경영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 악화되는 노선, 만성적자 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갖고 좀 이렇게, 특히 손한국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또 득을 보는 곳도 있고 실을 보는 지역도 있는데 실을 보는 분들이 또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예. 더 질문도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16분)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3항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민간위탁기관이 2024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대구어린이교통랜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2006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시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0년 10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년간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세상 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 1,504㎡ 규모의 교육 및 관람시설, 3D영상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3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관람인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에는 2만 2,671명을 교육하였으며 3만 7,63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인원 약 3만 5,000여 명과 관람인원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송수단의 증가와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7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적의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원규·김지만·류종우·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4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과 같은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3을 신설하여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고 게시 개수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만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이 작년 6월 개정되어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나 장소,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취지는 모든 시민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발생하는 통행안전 및 도시미관의 저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시민들께서 공감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에 폐기된 현수막은 2,700여 톤으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까지 있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0여 톤보다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정 시기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만큼 시민의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또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묘연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허시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당별 현수막을 4개 이하로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지정게시대에는 너무나 큰 경쟁이 많습니다. 다른 사 기관들,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분들도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정당하고 게시대에 게첩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무슨 우대조건이나 고려하는 무슨 조건이나 이런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정게시대에 상당히 경쟁이 심한 게 맞습니다. 저희 대구시 관내 총 535개소에 한 2,300면 정도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357개소 715면은 공공용 지정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 이후 즉시 각 구·군과 협의해서 특히 공공용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다음에 우선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 구·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군과 함께 그런 운영 방법,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걸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지정게시대 중에 공공용 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 감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 운영기준을 잘 좀 보완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구·군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여기 “정당현수막은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혐오·비방이라는 건 주관적인 이런 판단인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 판단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각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일단 혐오·비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구·군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각 구·군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선관위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마련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예. 허시영 의원님의 이 조례안을 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비포·에프터의 거리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큰일을 하셨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국이 그야말로 현수막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현수막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에서 또 과감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이 궤적은 다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수막의 경우 숫자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를 좀 봤더니 서울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행정동마다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 또 행정동별로 한 개, 동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로 이렇게 규정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허시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특별시마다 조금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 우리 금번 제가 발의한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행정동마다 하는 것보다 개수가 더 넘지를 않습니다. 적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유당 정권 시절부터 해서 현수막이라 하는 부분은 우리는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선진국 사례나 이렇게,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선진지를 가보면 현수막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조그마한 목패를 만들어서 나대지나 이런 데 꽂고 이렇게 선거 캠페인 하는 걸 봤을 때 향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도 현수막은 조금 앞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면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수를 강력하게 조금 제한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위원님들께 좀 설득을 구하고자 합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2개 지역구가 있는데 12개 지역구의 동수들이 다 다르거든요. 동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똑같이 4개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일본을 갔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안동시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현수막 때문이었는데 아무튼 용기 있는 이 조례 발의에 동의를 하면서.
허시영 의원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경남 쪽에 자주 넘어가는데 경남 지역에 금번 명절 추석 때 지방의원들이 게시하는 현수막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경남까지 파악을 못 했었는데 금번에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경남도 상당히 현수막 제재를 강화시킨다. 이걸 느꼈던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부 다 지정게시대에 우리 광역의원과 또 기초의원이 함께 그렇게 걸어서 매수를 또 줄이고 해서 사기업이나 아니면 업체에 기회를 또 많이 할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제도는 정착하기 나름이구나, 우리가 지금부터 첫 단추를 한번 잘 꿰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요. 법이 있거나 없거나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한다면 대구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해서 일단 현수막에 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군과 함께 진짜 T/F팀도 구성하고 지금도 매주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 정비는 구·군 업무지만 구·군에 직접 가서 구·군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현수막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령상으로 보면 정당현수막을 제외하고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은 현수막들은 사실상 다 불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저희가 조례가 발의되는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예. 우리 김창엽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처음에 뵐 때는 우리 본부장님으로 뵙다가 또 본부장님이라는 말이 입에 익을 때쯤 되니까 또 부군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부군수님이라는 말을 또 머리에 익히려고 하니까 이제는 또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우리 새로운 인재가 대구로 오셔서 너무 좋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달성군으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너무 험지에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하시고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 간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또 대구에서 봬가지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시민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그럼 현재는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금지 제한 배제조항 8조8항에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정당이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8항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표시 관련규정 그거를 준수할 경우 개수 및 위치에 상관없이 게시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지금 현재 법률상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현재는, 그러면 정당현수막 외에 나머지 불법현수막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나머지는.
손한국 위원   예. 정당현수막 외에.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한국 위원   예. 그러면 정당현수막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정당현수막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을 얘기합니다.
손한국 위원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각 정당별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손한국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군위군을 예를 들었을 때 경북과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과 같이 운영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군위군일 경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군위군 같은 경우에 지금 1개의 선거구의 일부지만 대구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의 선거구만 존재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사실은 군위군의 정당에서 대구시 외 바깥 그러니까 경북에 설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뭐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손한국 위원   방법은 없다. ○허시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인천 계양구하고 강화군 사례가 있습니다. 강화군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이게 한 7개면, 8개면으로 되는 게 군이라고 본다면 면 소재지마다 하나씩 다 걸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군청 소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 실제로 우리 농어촌의 선거구를 보면 몇 개 군을 합해서 한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5일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 소재지는 통상적으로 들리게 돼 있거든요.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인구를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입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인구가 적은데 그렇게 많이 거는 게 과연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부분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감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어쨌든 이 조례안은 제가 출퇴근 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금 여기 제안하신 우리 허시영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계대네거리를 지나오게 되면 정말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네거리 코너는 무분별하게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부위원장님하고 유럽 갔을 때 “유럽 오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 좋은 조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포커스가 정당 현수막으로 됐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철거를 하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각 구·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보면 특히 주말에 기습적으로 달아놓고, 특히 혐오나 비방뿐만이 아니라 광고까지 주말에 기습적으로 현수막을 엄청나게 달아놓고, 그다음 날 공무원이 출근 안 하는 점을,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내리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과태로 조항이 있지요? 있으니 특히 주말에 기습적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중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하나 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비방이나 협오에 관해서 누가 판단을 하느냐?” 했는데 선관위 해석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선관위 해석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언제입니까? 뉴스를 보면 특히 2021년 대선 때 보면 선관위 해석이 자의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당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다는 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당에서는 그렇게 다는 것은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도 그런 해석이 있고 했는데 이렇게 나중에 철거 문제가 있었을 때 각 정당별로 오해의 소지나 분란이 없도록 세부지침이나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선관위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이나 잘 받으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구·군과 운영방안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엄격하고 강화된 형태로 해서 또 구·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정말 클린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보면 어느 순간에 광고가 좍 달려 있더라고요. 특히 현수막이 이렇게, 아마 허시영 의원님이 조례를 하면서 미관상뿐만 아니라 태풍에 끈이 떨어져 있어서, 위험하게 보여도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쳐도, 다칠 것 같아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 운영에 있어서 잘 부탁을 드린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빈건물, 폐공장, 폐창고 등 유휴공간을 청년층과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거점시설과 이용자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제3조는 거점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거점시설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거점시설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 이용료 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의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위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에서는 수탁자가 거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건물 등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용자의 정의, 조례안 2조 용어의 정의 중에 제2호 이용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이용자를 첫째, 거점시설 대관자, 둘째, 대관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 수강자, 전시·공연 관람자, 모두 묶어서 이용자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5조나 7조에 보면 두 이용자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용자를 구분해서 거점시설의 이용이나 이용료 징수방법 등을 달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 부분에서 이용자 정의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님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 문제나 조문의 신설 문제 그리고 조문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100% 수용하고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저희가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자의 정의를 실제로 신청해서 허가받은 자와 그리고 여기에 입장하는 시민들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깐요. 굉장히 러프하게 안이 제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유라도 있나요? 보통 유예기간을 거치기도 하는데, 6개월이나 이렇게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사실은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나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이 끝난 무영당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운영시기는, 조례 공포해서 시행되는 시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늦어도 내년 1월 1일 정도가 되어도 저희가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일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 운영지침이나 규칙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립이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그 부분들은 아직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5조3항이라든가 10조1항, 특히 10조1항에 보면 운영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운영방법 그리고 수탁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함께 이렇게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지적을 드리고, 10조2항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어떻게 보면 급조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들을 했지만 이번 회기에 이걸 다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너무 러프하고 아까 김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행정사항에 대한 준비가 다소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함께 이번 회기에 검토된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수정이 이루어져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너그러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국장님 오셔서 바로 이런 당면한 문제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영당 운영 계획에 의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건물 개요라든지 파일럿 운영 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무영당은 사실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유휴공간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게 이 공간을 매입했고 지금 리모델링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리빙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디벨로퍼들이나 청년활동가, 사회적 기업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 조례에 정한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운영 가능한지를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그걸 직영을 하시겠다, 이랬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바로 하지 않고 1년 정도 무영당이라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이라든가 운영방식 그리고 적합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 저희가 위탁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미리 위탁할 예정으로 우리 조례에 위탁에 관한 것도 담았어요. 그지요? 담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이 많지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총 32개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실제로 32개소는 204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었고 현재까지 매입된 유휴공간은 5군데가 있습니다. 무영당 그리고 꽃자리다방이라고 구상 시인이 활동하던 다방이 있고 다음에 대한문인협회 건물, 판게스트하우스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 그리고 돼지바라고 구상 시인이 전시문학, 당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조례안에서 거점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게 사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판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도심캠퍼스 그러니까 도심 내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거점시설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돼지바 같은 경우에는 문체국에서 우리의 전시문학과 관련된 별도로 문체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빠져 있고 현재까지 매입되어서 활용이 가능한 게 5개 중에서 3개가 거점시설인데 무영당은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지금 꽃자리다방이나 대한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내부에 리모델링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 운영은 2025년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우리 판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나중을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못 받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국비 등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또 준용을 한다고 제15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시설 이용료 기준도 이렇게 딱 정했는 거는 이런 부분에는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의 대관료 이런 게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 기준하고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각 기관에서 별도로 하고 조례도 다르게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구예술발전소 그리고 수창청춘맨숀 전시실의 이용료가 시간당 평균 제곱미터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과 약간 통일되게 그렇게.
윤영애 위원   시설 대관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이용료 산정기준도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현재는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할 경우에 일정 부분 추가로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관을 하는데 대관하는 안에서 음향시설을 사용한다거나 개별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어떻게 보면 대관하면 냉난방비 또 음향장비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은 대관하는 이용자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마찰이 생기던데 이 시설 이용료 기준이 너무, 다른 데 참조는 했겠지만 자세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함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전대 8대 때부터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소멸되면서 방치된 폐가, 폐건물 이렇게 오늘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5분발언이라든지 또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홍 시장님 되시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또 이끌어가심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보면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는게 이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인상을 첫째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금방 윤영애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위탁을 주는 건데 진짜 폐가,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저희 대구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젊은 사람들, 또는 거기에 정말 우리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과 맞물려서 활용을 한다는 인상보다는 기존의 특정 단체에서 사용하던 건물이 잘 안 되어서 그걸 대구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한 1년간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 내용을 보고 결국은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지금 매입된 건물들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 제가 도시재창조국장을 할 때 제일 처음 진짜 어렵게 매입했던 건물이 무영당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무영당 같은 경우에 완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고 철거를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위원장 김지만   국장님, 제가 무영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게스트하우스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하고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판게스트하우스처럼 기존에 게스트하우스처럼 하고 있는 거를 대구시가 매입을 해서 준다는 게, 차라리 금방처럼 어렵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역사적이라든지 정말 보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거를 누가 경제성이라든지, 일반 사업자들에게 매매가 잘 안 되는 흉가 같은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갖고 그거를 도심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직 판게스트하우스가 매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건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지역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물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향후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사실은 당분간은 시 재정여건상 저희가 원하는 바와 달리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새롭게 매입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전대 때도 보면 정말 특정 건물에 있어서 임대도 안 되는 특수 층을, 몇십 년도 지난 특수 층을 대구시가 매입도 아니고 그 부분을 비싸게 리모델링비를 전액 지원을 해서 그 층을 청년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는데, 입지조건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지하철도 안 서는 곳에다가 과연 그게 맞느냐. 차라리 더 지하철도 가까운 대구시에 남아 있는 유휴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우려섞인 걱정에서 한 말씀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홍 시장님이 저희 시의원들의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붙이도록 만들었지요? 비용추계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여기는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독립채산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위탁받은 자가 조례에 따른 대관료 그리고 여러 가지,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위탁을 실제로 나중에 받게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 물론 저희가 위탁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할 경우, 어제 우리 시정질의에도 있었던 대구로처럼 잘 될 것처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실적이 떨어지고 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데 과연 이용료와 사용료로 시설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과연 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장 김지만   그래도 유휴공간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결국은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의원님들이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에 있어서 비용추계서가 없었는데, 물론 저도 취지에 동감을 해서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특정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갖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어려운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용추계서가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진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데 그런 취지에 빗대어본다면 이번 조례도 당연하게 앞으로, 어차피 위탁을 줄 거라고 해서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그러면 당연하게 이게 비용추계서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그건 당연히.
○위원장 김지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상세한 규칙이나 여기에 따르는 운영에 대해서 크게 내용이, 물론 구체적으로 그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운영의 묘를 위해서 지침이나 규칙이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거지만 특히 조문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조에 보면 그냥 지도감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위탁을 한 경우를 생각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 조사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이게 홍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특히 지금 있는 3개는 전부 다 르네상스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8대 때, 전대 때 보면 여기 위탁사업자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지 않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위원장 김지만   거기에 대해서 좍 연도별로 위탁에 대한 감독 결과를 봤을 때 저조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위탁을 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되고 재위탁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연계해서 한번 좀 하실 때, 저희가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대구의, 우리가 대구굴기라고 연초에 그렇게 하셨는데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르네상스 사업이 잘 되어서 예전의 대구광역시 위상에 맞는, 중심가를 중심으로 해서 차츰 예산이 허락되는 한, 지역에 보면 아직 흉가라든지 폐건물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매입을 하셔갖고, 비싸게 다른 건물, 특정 건물을 사갖고 리모델링하느니 그 돈의 절반이면 사서 또 더 싼 가격으로 리모델링해서 지역의 청년들 또 청소년들, 집밖 청소년들, 또 아니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미비하지만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좀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예.
박소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예.
박소영 위원   정회 전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매입한 5곳, 거점시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부족한 부분은 첫째, 운영의 묘를 살리실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 또 조례가 처음에 보면 정의 규정부터 제일 중요한데 목적, 정의인데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정의 규정 자체가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충돌, 조문 간의 충돌, 또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 또 비용추계서의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안 그래도 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장시간 동안 고민도 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시영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허시영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허시영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상수도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 이후 일부 개정을 거쳐 조례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정비를 위하여 제1조 수도사업 설치는 제1조 목적으로,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은 제10조 수입금 마련 지출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되어 삭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급수 조례, 제5조 조직, 제6조 인사, 제8조 기업관리의 규정, 제10조 회계연도,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보완하였으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및 요금부과 체계 등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군위군 급수공사 실비부과제를 2년간 유예 후 대구시와 동일한 정액제를 시행하고 요금은 2년간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조정하며, 감면제도는 2년간 유예 후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요금 통합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폐지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군위군의 급수공사비 부과방식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1980년부터 일반 건물은 구경별 정액, 공동주택은 세대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군위는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4년 군위군 상수도 배관망도를 GIS도면화 하고 2025년 GIS 배관망도를 토대로 군위군 급수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는 군위군도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대구시와 동일한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와 군위군의 요금부과체계를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업종별 단일요금제이고 군위군은 업종별 누진요금제로 사용량에 따라 2~5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현재 대구시가 톤당 630원, 군위군은 톤당 545원에서 1,035원을 적용하며 일반용은 대구시가 톤당 1,180원, 군위군은 788원에서 1,896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면제도의 경우 대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자에 감면되며 군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시와 군위군의 요금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어 당초 대구시는 2년 유예 후 2026년 통합하는 3개년 계획을 제안하였고 군위군은 단계적 요금 조정 후 2028년 통합하는 5개년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2024년∼2025년 2년간 군위군에 편입 전 요금체계 및 감면제도를 유지한 후 요금은 2026년∼2027년, 2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감면은 대구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7년에 통합하는 4개년 요금통합안을 추진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군위군의 혼선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는 상수도 공사 시행에 있어 전문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종합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요금 체납으로 단수 후 해제 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폐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고지서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고지 제도와 급수공사비의 인터넷 전자결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수도급수 군위군 편입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안 12조 공사비 산출방법 내용을 보면 대구시는 공사비를 정액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군위군은 비정액제로 운영하는 이원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군위군이 대구시에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용을 정액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무슨 부작용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는 정액제고, 군위군은 넓은 지역이고 실제 공사비가, 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하기에는, 오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실제 공사비로 그렇게 책정해가지고 진행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군위군의 사정이 달라서 정액제로 바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합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런데 2년 정도 군위만 공사비를 비정액제로 했었을 때 대구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현재는, 저도 군위에 가봤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오지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로 했을 때 저희들이 사실 부담이 큽니다. 크고 그리고 개인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것이 공사비 플러스, 뒤에 다음에 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공사비는 사실은 정액제보다는 실공사비가 지금 군위가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합계해 보면 저희들 기준이 군위군 기준보다도 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 일원화시키기 위한 기간이 2년이라고 과도기간을 두셨는데 2년이면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사전에 군위군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서 지난 4월 24일 날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이고 당초에 서로 간에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절충안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정옥 위원   과도기간 동안에 일원화가 되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일단 현재 있는 대구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군위군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안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군위군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군위군 급수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계획된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이 군위군에 급수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좀 전에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GIS 도면이 구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GIS 구축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나면 2025년도에 지정 고시해서 2년 유예기간인 2026년 1월 1일자로 군위군 급수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정옥 위원   아, 1월 1일자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또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13조5항 또 42조4항 보시면 수혜대상자 기준 관련해서도 대구시하고, 수혜대상자 기준에 대해서도 대구시하고 군위군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런데 대구시는 수혜대상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군위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로 돼 있습니다. 구분해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저희들은 생계하고 의료고 군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재 군위군에 있는 조례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군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유예를 거쳐서 2026년 1월 1일자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면 자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은 월 10톤인데 군위군은 15톤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수급자는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군위군은 비용이 연 한 7,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간 43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정옥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옥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유예기간을 2년으로 과도기간을 두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공사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공사와 관련해서 또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주민들의 돈에 관련된 거는 다 2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간 유예시켰고 다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년 유예 후 저희들 체제로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 2년 동안 조정하는 기간을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사비는 저희들은 정액제고 저기는 실제 공사비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유예해서 2026년 1월 1일자로 저희들 정액제로 일원화될 것입니다. 
김정옥 위원   그지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군위군이 편입되면 갑작스럽게 일원화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김정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화하는 과정 중이나 일원화하고 나서도 군위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갈등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뭐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어차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 군위군이 현재 굉장히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또 향후에 공항이라든지 공항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공항의 주요 인프라시설에 따른 상수도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군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요금의 일원화로 인해서 군위군과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모두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를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방식에 큰 차이는 없으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초금액인 단위사업비가 달라서 2년 유예 후 일원화하는 단서규정을 두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재 대구시와 군위군의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사업비는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에 근거하여 산출되는데 2024년부터 대구시와 군위군 상수도사업이 통합되므로 현재는 각각의 단위사업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2025년 결산을 거치면 비로소 1개의 재무제표가 생성되므로 2026년부터 통합된 재무제표에 의한 단위사업비 일원화 고시가 가능하여 조례 제6조제1항에 군위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단위사업비를 별도 고시한다는 단서규정이 2년간 유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제1항1~3호의 대·중·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현행 대·중규모 개발사업은 급수구역 내외로 되어 있는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이 급수구역 내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 소규모 개발사업도 급수구역 내외로 하여 형평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 산출식을 보시면 대구와 군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추가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군위는 보면 추가사업비가 없습니다. 단위사업비와 부과대상사업에 수돗물 사용료만 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대구와 군위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먼저 군위의 산출식은 군위에 현재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고, 저희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환경부 표준 조례에 관한 겁니다. 관한 건데 차이 나는 게 추가사업비인데 대·중·소 규모가 있는데 대규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규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지개발을 할 때 택지개발 내부는 사업자가 합니다. 시행자가, 개발자가 하지요. 그런데 택지개발 밖의 어떤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쉽게 한 예를 들면 택지개발한 지역이 우리 시내가 아니고 동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내부에는 개발자가 하는데 외부에 필요한 돈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사업비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표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인데 제가 추측건대 군위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바로 제가 받아서, 공항이 건설이 되지 않습니까? 공항건설과정에서 군위 쪽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또 시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때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사업비 부분을 추가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인자부담금 조례 자체도 2년간 유예를 두겠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은 대구의 규정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2년.
김정옥 위원   그러면 공항, 2년 안에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렇지요.
김정옥 위원   아, 그러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볼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옥 위원   대구시가 구경별 정액제로 지금 소규모 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군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군위도 구경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소규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차이 나는 부분은, 건축주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앞에 말한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군위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원인자부담금은 대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을 해 보니까 13㎜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05만 9,000원, 군위는 190만 원입니다. 20㎜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조금 넘고요. 군위는 32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군위군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저희들이 통합되더라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에는. 
김정옥 위원   같은 사항인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보면 군위가 대구시 정액에 맞추려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크게는 3배, 4배 이상의 금액이 들 것 같아요. 여기서 군위군이 부담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고 건축주라든지 주민들이 부담할 것은 원인자부담금에 급수공사비 플러스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은 군위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편입되면 더 적게 된다.
김정옥 위원   더 적게 내는 거다. 그러면 일원화되면 군위가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고 얻게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홍보 초점에 맞추어서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단위사업비가 우리 대구하고 군위가, 아니면 총자산으로 되어 있고 군위는 총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것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데 큰 차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차이인데 총자산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는, 인프라 구상했는 과년도에 든 돈이거든요. 총사업비 역시도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 밑에 중규모에 보면 순자산 있지 않습니까?
윤영애 위원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것은 총자산에서 뭘 뺐는가 하면 기부채납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윈인자한테 부담해가지고 공사를 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순수 우리 돈으로 한 그게 순자산이고.
윤영애 위원   이런 것도 나중에 군위하고, 군위에 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그러니까 2년 후에 저희들하고 합쳐집니다.
윤영애 위원   합쳐지는데 용어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차후에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구보다 군위가 굉장히 원인자부담금도 적고 지금 우리 대구로 봐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입니다. 요금을 거둔 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군위군이 참고로 하면 작년에 결산 기준에 요금수입이 22억 원대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쓰는 돈은 올해 23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있으면 저희들 승인 신청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을 보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군위군에 백수십억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시내에 있는 노후관 정비가 예년보다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알뜰히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알뜰히만 경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구시에도 사실은 오래된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된 게 많잖아요, 또 오래됐고. 대구는 또 상수도가 먼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 이런 시점쯤에 와 있잖아요. 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윤영애 위원   이런데 대구에 아주 필요한 우선순위가 밀리면 당장에 대구시 내에 급수를 받는 우리 시민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이런 수돗물을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내년 연초에.
윤영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군위군은 2016년도에 10월 25일날 고시가 되고 한 번도 고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이런 것은 어떻게 군위군에서 매년 고시해야 될 것을 안 했는지, 그지요? 이런 부분에 어차피 상수도본부에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총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예. 내년에 통합 전에 저희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위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해 주시니 더 안심이 되고 고맙습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군위군은 군위군수, 대구시는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후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2개소, 군위군은 42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지역 사업소에서 관리자인 주민대표에게 주기적인 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를 사업소와 주민대표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군위군은 42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를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수도법 제47조, 제55조에 따라 광역시 군수인 군위군수는 더 이상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될 수 없으며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가 대구시처럼 주민대표가 되면 운영 경험이 없어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예상되어 조례 제4조를 비급수지역에 한하여 현재 군위군과 같이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수도급수 조례에서 설명드렸듯이 군위군은 2025년에 급수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급수구역을 고시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군위군의 소규모수도시설 42개소 중 급수구역 확장으로 급수구역 내에 들어오는 곳은 시 상수도가 공급되어 소규모수도시설이 폐지되므로 위탁 운영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제9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의 주체를 현행 ‘관리자’에서 ‘시장과 관리자’로 개정하여 우리 상수도본부가 시설물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윤영애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교통국
국                  장김대영
도시주택국
국                  장김창엽
상수도사업본부
본        부        장김경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배하영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