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7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4.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권기훈·김원규·김재용·박창석·윤영애·전태선·정일균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로 2000년 이전에 건축되어 단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추가적으로 축조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비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상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휴게·경비용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하고 추가로 설치된 조립식 구조물이 기존 아파트 단지의 경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면적 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경비원 등의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1,900여 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550여 개 단지가 3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이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와 달리 공용공간이 부족하여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관련 법에 따른 적정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 발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은 저의 염려스러운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이런 노동환경실태조사에 봐도 지하실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기준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설치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에 뭐 어떻게, 어떤 거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이런 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정옥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다 차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지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을 텐데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거기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그 규모에 맞다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김정옥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기가 잘 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혹서기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냉난방시설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적정하게 휴게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쾌적한 그런 휴게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감독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구·군이 직접적으로 하니까 구·군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고맙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발의하신 우리 김대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보면 아파트에 청소원 또 경비원, 이런 아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햇빛도 잘 안 드는 그런 지하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걸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습하고 눅눅하고 냄새나고, 여하튼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는데 그래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8월에 개정이 되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이런 여러 가지 입법 불비되었던 부분이 시정됨으로 해서 종사자들의 건강권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어서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기초자치단체마다 재정력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또는 비율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아파트 인도 보도나 경로당이나 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보수할 때 자치단체마다 일정 비율을 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금번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휴게공간 설치 관련 부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휴게시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보면 마지막 호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이렇게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로.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혹시 실적이 한 건 있었습니까? 신청 같은 것 받아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중에.
허시영 위원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중에 있고, 저희가 구·군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면 안내하실 때 구·군에 경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뭐 중복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보장할 것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어디까지는 시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는 기초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에 있거나 기존에 안 쓰는 시설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건폐율, 용적률하고는 상관없이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지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허시영 위원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마다 조금 세심하게 분담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조례상, 법 이전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는 안 났지만, 불법 건축물이겠지요. 그래도 종사자들 건강권이나 또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지어놨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신고 대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다 무허가지요. 근데 본 조례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지어졌던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허시영 위원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양성화 관련되어가지고도 어디까지 그걸 양성화할 것인지 양성화를 안 하고 지금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꼭 필요한 조례가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도 조금 신속하게 실효성 있게 또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분들한테 누릴 수 있도록, 햇빛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류종우·박우근·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임인환·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시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에 대구시의원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대구시 주요 주거정책 관련 안건 심의 시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대구시의원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구시에는 총 90개의 공식 위원회가 있지만 이 중 시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 또는 관련 법률상 부득이하게 시의원이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대구시 주요 주거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법정 위원회이지만 대구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의 주요 안건인 주거종합계획은 별도의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으므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본 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우리 허시영 의원께서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광주 같은 데는 시의회 의원이 2명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시의회는 어째서 이렇게 배제가 되었나요?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인원 15명도 그렇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 운영.
윤영애 위원   아, 지침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분들, 주거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을 대표하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그런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이제까지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주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함께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윤영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직접 들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도 있는 심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 구성 인원을 보니까 그래도 광역시장이 위원장인데 직책이나 직급이 안 맞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복지정책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렇지만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더라도 이게 위원회에 걸맞게 위원들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어떤 데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위원이 되는데 또 어떤 데는 복지관의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신중하게 또 위원회에 걸맞게 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업이 있으면 오픈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허시영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지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4년부터 공항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특수한 사례이며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추진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기금은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관리가 목적입니다. 
  공항건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세입세출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방식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높은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기금을 설치하고 계정을 군공항 이전계정 및 종전부지 개발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각 계정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금고 관리, 회계공무원 담당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계획서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시의회 의결 등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명확한 회계관리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시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설을 위한 것으로 부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지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좋은 조례안을 우리 김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필요한 사업인 데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치법 제15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단장님?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손한국 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손한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6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한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맞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손한국 위원   본 조례안에 의한 기금의 경우, 이거는 확인 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금의 경우 융자금 차입 등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한국 위원   기금의 경우 융자금 차입 등은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배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손한국 위원   안 돼 있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손한국 위원   그러면 본 조례 9조와 10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 위원회의 구성은 규정돼 있습니다.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에서도 다 운영이 되고요. 기금운용계획서나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늘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례하고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한국 위원   아, 그래요? 조례 10조에 보게 되면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 위원   근데 사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민간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제가 다른 사례를 일단 스터디는 못 했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참석을 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 사례도 보게 되면 거의 심의 시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공무원들 위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재정 운용을 위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손한국 위원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좀 높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등의 노력을 위원회의 심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그렇게 좀 민간심의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자체 기금관리법 11조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10분의 2 이상, 20%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20% 이상일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걸 잘못 산정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운영과정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알겠습니다. 예.
손한국 위원   규정이 정해져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의 20%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일단 좀 최대한 방만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   예. 이 조례가 보면, 우리 통합신공항 완공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지금 현재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2030년이죠. 그래,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보면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해놨더라고요. 지금 한 5년 기준 해서 했는 것 같은데 존속기한을 5년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완공시기는 더, 아, 법상 그렇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법상 그렇고요.
윤영애 위원   5년으로?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아마 2000.
윤영애 위원   그러면 5년 하고 계속.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윤영애 위원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의 구성을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대행자가 만약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대구시에서 선지출 비용분이 있습니다. 사업대행자로부터 회수해야 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수해서 기금에 해야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상 봤을 때 기부대양여 차액이 발생했을 때의 국고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28년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8년 이후에도 존속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법상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추후에 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바로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일반회계에 있던 예산이 넘어가거나 그럴 예산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현재로는 그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체를 했을 때 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대행자가 금년이나 내년 초에 선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회수하는 비용들이 중점적인 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금운용계획을 또 수립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리고 보면 10조에 우리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손한국 위원이 잠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 시에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런 거 내용 아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위원회 구성 시 말씀이시죠?
윤영애 위원   위원회 구성 시.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윤영애 위원   예. 대구시에 보면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에 성별 구성 규정을 안 지키는 이런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새로이 구성하는 위원회인 만큼 철저하게 전문가, 물론 각 추천을 받아서 하겠지만 위원회 구성하실 때 명심해서 그 규정에 맞게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하여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 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 기금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또 공항 건설에 잘 운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사업대행자로부터의 회수금으로 전반적으로 다 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김정옥 위원   우리가 전에 이거 설명을 좀 받았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한 138억 원 정도 규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13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   맞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맞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럼 138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재원의 조성 방안이라든지 목표액이라든지 따로 또 설정이 필요한 건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일단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138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국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또 한 번 봐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또 기재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138억 원을 우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 정도면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여튼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기금이 체계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대행자한테 회수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대행자가 일단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어떻게 연차별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수립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시영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4항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 군공항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대구시 동구에 소재한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2030년까지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공항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미주·유럽 취항이 가능한 중대형급 공항으로 건설하고 이 경우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군공항의 경우 지난 8월 14일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다음 단계는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서 합의각서 체결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의각서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제1조 목적 조항인데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가 군공항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종전부지를 대구시에 양여하기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 간 상호 협의사항을 정한다는 것이며, 제3조 기본방침에는 이전부지 대체시설은 대구시의 부담으로 건설하며 양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 내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협의사항은 먼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현황으로 기부재산 세부내역은 토지 6,739필지에 면적은 약 16.3㎢이며 건물은 715동에 연면적 약 82만㎡입니다. 그 외 공작물, 물품, 장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 총 11조 5,192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양여재산 세부내역은 토지 1,526필지에 면적은 약 7.3㎢이며 건물 1,339동에 연면적 63만㎡입니다. 이 외 공작물, 입목죽 등을 포함해 총 11조 5,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입니다. 기부 및 양여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이 완공되고 양여재산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각각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시설 조성비용이 양여재산 가액 11조 5,19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오염 정화비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구시와 국방부는 양여재산 평가 시 종전부지의 토지오염 정화 범위와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합의각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합의각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과는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경을 목표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며 이후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되어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핵심사업입니다. 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배석주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합의각서를 준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각서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 2025년에서 2030년 기한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2025년에 착공하려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지요? 토지 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수용이나 기부나 양여재산들이 정확한 평가가 돼야, 이 평가가 잘못되면 어느 한 쪽은 기울어진,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평가는 작성 시, 또 완료 후 3개월, 두 번 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두 번?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박창석 위원   그거 두 번 하면, 두 번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기부재산으로 봤을 때는 임야 그대로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작성 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재부에서 기부대양여 심의를 할 때 그때 기부대양여 심의를 담아서, 그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심의를 올리고 거기에 완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2030년이 됐을 때 대체시설 그러니까 군공항에 대해서 완공, 그다음에 그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서 한 번 더 하는 개념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계산을 언제 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재산 가격, 양여재산 가격 평가를 언제 해서 차액을 저기 합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각각 하는 거죠. 지금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할 때도 감정평가 이런 걸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박창석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1조 5,000억 원이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11조 5,000억 원 평가를 완공 후에 다시 평가했을 때 달라지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달라질 수가 있죠.
박창석 위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때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기부재산 같은 경우에는 2차 평가할 때는 대체시설 그러니까 군공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비용이 다 나오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투입비용은 그대로 나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그대로 나오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게 기부재산에 대한 그것이 될 것이고요. 양여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가치를 산정하고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평가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부재산이 현저히 높아졌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구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는 부분이 되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가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해봤는데 양여재산이 더 높다 했을 때는 대구시에는 이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국유재산법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액이 양여재산이 만약에 많아졌다고 할 때는 국비로 또 회수되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박창석 위원   이쪽이 많거나 저쪽이 많거나 평가에 따라서 대구에서는 부담할 건 없다. 그죠? 국비로 다 부담되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부담, 예.
박창석 위원   국비로 부담되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국비 100%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박창석 위원   남으면 국비로 또 환수해야 되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출발이 되었으니 세심하게 잘 살펴가지고 비행기가 잘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위원장 김지만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이게 우리 대구의 제일 중점 사업인 만큼 국비 문제도 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현재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군공항 관련으로 해서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래도 생각 외로 진전이 많이 되었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많이 되는 거죠. 속도도 좀 빠르다고, 이전 대비해서는 그렇고 다른 사업 대비해서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하여튼 국방부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우리 대구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래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또 우리 국방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사실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중앙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이나, 또 지금 현재 중·남구 국회의원 임병헌 의원님께서 국방위에 계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총리에게 계속 질의하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금방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중점사업으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대구시 현재 정책사업 중에 제일 기분 좋고 활짝 웃는 사업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저는 토양오염 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K-2 부지가 미군부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토양오염도는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김정옥 위원   토양오염 정화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열탈착법, 세척법, 뭐 토양경작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현재 토지 정화방식은 아직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스케줄상 봐서 아시겠지만 2030년 이후에 저희가 또 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토지 정화와 관련해서 합의각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토지 정화비용이 지금 국방부에서는 추정컨대 한 3,7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정확치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굴착도 하고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K-2 부지 내에서 굴착을 하거나 그게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면밀하게 토지 정화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비용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기부대양여사업 대비해서 토지 정화비용에 대한 협의조항을 어떻게 보면 여기 처음 넣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군부대 그러니까 육군부대에 대한 기부대양여사업은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기부대양여 사례와 그때 있었던 합의각서안과 우리 이번에 체결하는 합의각서안이 좀 차별성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물가 변동에 대해서 기부재산에 반영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건 대구시에 유리한 것이거든요. 토지 정화비용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것도 대구시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특별법에 내용이 있는 국가 지원의 부분도 합의각서에 넣어놨습니다. 이 세 개가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그런 조항이고 대구시에 유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예. 대구시의 유리한 조항으로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양여재산의 정화비용을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화비용을 국방부와 협의할 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양여재산 가치에서 정화비용을 제하고 반영했나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토지 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항 자체는 양여재산 파트에 들어가 있으나 기부재산에서 더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부대양여를 맞춘 개념입니다. 또 아까 물가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재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달에 기본계획 수립 발표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물가지수만 넣어도 한 1조 2,000억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양여재산만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재산을 더 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기재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대구시에는 유리한 거였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주 유리한.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아주 유리한 거죠.
김정옥 위원   아주 유리한 것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죠. 예.
김정옥 위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다려보겠고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김정옥 위원   또 혹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렇게 토양의 정화 작업을 끝내도 나중에 실패해서 다시 재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겠지요.
김정옥 위원   그 사례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스터디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부대양여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졌고 합의각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정화에 대한 방식이든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꾸준히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합의각서안에 협의한다. 이렇게 풀어놨고요. 추후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 자체가 2030년도 이후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김정옥 위원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나 뭐 이렇게 보면 춘천 이런 쪽에는 다시 재오염된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경우를 면밀히 또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구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계속해서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협의해서 잘했다. 뭐 협의를 잘 하시고 했다 하시는데 협의한 걸 다시 한번 보시고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구시의 중점 사업인 만큼 신경을 두 배, 세 배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합의각서안 이거 마련하시는 데 또 우리 대구시에 유리하도록 많은 조항을 이끌어낸 부분 또 여기에 반영한 부분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자, 이게 분쟁해결 관련해가지고 사업주관자 협의대상자에서 아마 국방부장관하고 또 대구시장, 이런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돈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토양 정화 관련 부분도 차후에 발생되는 예측불가의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관례적으로 정부의 어떤 중앙부처하고 광역지자체 관련해서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이 1심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소송으로 풀기보다는 행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시영 위원   그렇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통상의 경우에 정부 내에서 대부분 갈등이나 분쟁도 해소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쟁송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중간에 정권 바뀌면 쟁송 여지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특별법인데, 그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이건 합의각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인 간의 계약 체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그리고 일단 재판 관할 부분에 한번 물어볼 성질이었는데 이게 크게 쟁송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부분은 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기관 간에도 나름 민사소송의 절차도 이렇게 다 준용해서 따르겠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통상 그렇게 안 하니까.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왜냐하면 국방부는 사실 정부부처의 하나고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기재부에 국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을 거고 총리실도 있고 또 용산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율을 해서 가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조율해서 할 거다. 3심제로 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만약에 쟁송이 생기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거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쟁송이 되면 그건 정말 이렇게 서로 이혼한 단계니까.
허시영 위원   상상하기도 싫은 부분입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 되죠.
허시영 위원   그리고 돈 문제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아까 도시계획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맞춰가지고 낼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조건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네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앞으로 대구시의 이익을 좀 방어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기부재산이 그때 물가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부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 가정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뭔가 하면 현재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방식은 이거는 국방부에서는 양여재산 가치를 더 높여라, 이렇게 할 여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대구시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시영 위원   잘 좀 놨다 당겼다, 이거 잘 해야 되겠네요. 밀당을.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지금 합의각서 이게 단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밀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였고요. 특별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시영 위원   밀당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단장님이 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만족하시죠?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도출해냈다.
허시영 위원   우리 대구시에 유리하게 합의각서안을 잘 도출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이거는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부대양여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로 봐서는. 그래서 기부대양여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공론화를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이익을 방어하는 것은 저희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서 이렇게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단장님의 실력이 이제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네요. 그지요?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허시영 위원   이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이게 첫 단추인 것 같은데 첫 단추를 제대로 잘 한번 꿰어보시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오늘 위원회에서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음 절차에서 합의각서 체결을 또 해야 되고요.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는 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신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저희가 일단 연내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방향을 잘 설정하고 또 설정이 됐는 방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행을 하고 빨리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군위의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특별히 힘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항건설단장 배석주   든든합니다.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 군공항(K-2)이전 기부대양여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국 추진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유료도로법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위주의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또 유료도로법상 하이브리드차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 개정 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대구시 보급계획량 대비 실적이 초과된 상황으로 유료도로법상 감면기준과 동일하게 현재 100%에서 50%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수소차는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현 상태 100%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통행료 징수 등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 감면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일부 조정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섭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   국장님, 이번 내용에 재정절감과 친환경 효과 그리고 타 기관 사례 및 정책방향 비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대기환경 보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미리 파악 한번 해보신 것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친환경 보급으로 인해서 미치는 경제적 효과 말씀입니까?
손한국 위원   환경 보존의 가치 그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못 해보셨어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손한국 위원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친환경 전기자동차 1대당 소나무 303그루 상당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매년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면 이러한 환경개선 효과보다, 여기에 연간 6억 원의 재정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기차 1대당 소나무 303그루 상당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보다 연간 6억 원의 재정절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중의 1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저희 제안설명에 나왔듯이 현재는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친환경차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지금 초과해서 계속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유료도로법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타 시·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하고 저희 지자체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전기차나 이런 데 1,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고 계속 그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료도로에서 좀 줄인다고 해서, 다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는 50% 줄이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50%.
○교통국장 김대영   그래서 친환경차 보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국장님, 다른 기관 사례를 보게 되면 국토부는 친환경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잖아요. 아시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그다음 광주광역시에서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대구시도 감면규모 축소가 아니라 연장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지금 연장이 되는 겁니다. 2023년 올 연말까지 되고 있는 것을 3년간 연장하는 거고 그 대신에 국가하고 광주 사례하고 같이 50%로, 저희들 지금 국가하고 광주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손한국 위원   대구가?
○교통국장 김대영   광주 이외의 다른 지자체는 지금 민자도로에 통행료 감면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도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손한국 위원   액수적으로 많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면율이 많습니다.
손한국 위원   프로테이지가 높다. 지난 10월 국토부에서,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만 친환경차량 통행료 감면을 했잖아요. 그걸 민자 유료도로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손한국 위원   중앙정부는 친환경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대상 도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우리 대구시가 감면혜택을 축소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방향을, 정부와 대구시가 다른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닐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지금까지 대구시가 너무 과도하게.
○교통국장 김대영   조금 더 많이 감면했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이왕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지금 서민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도 연장을 한번 해보고 그 후에 감면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도 그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다만 조례에 2023년 연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고, 다만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전기차가 연간 3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6.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가정을 해가지고 전기차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2030년까지 갔을 때 한 110억 원 정도 저희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구매의향이나 앞으로 진행속도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고 또 자동차 업계에서도 주로 전기차 위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전기차를 많이 할 거고, 그런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안 그래도 힘든 대구 재정 상황에서 이게 적합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좀 했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이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사실 600원 이렇게 되는 걸 300원 이렇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 300원 정도 더 내시는 거거든요,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시민들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적은데 저희 시 전체로 봐서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절약해서 다른 쪽에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액수적으로는 300원이 별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면율을 조금 조정해서 혜택을 축소해가지고 바로 줄여들어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하게 하면 시민들이 수용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를 아예 없애지는 않고 100%에서 50% 감면을 하고 수소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손한국 위원   50%,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조금.
○교통국장 김대영   수소차는 아직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유지하고 하이브리드차는 최근에 하이브리드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보급을 늘리는 게 정부정책 방향이라서 하이브리드차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한국 위원   그러니까 감면제도 개편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기존의 이해관계와 제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규정 개정은 혜택 축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혜대상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감면대상 축소를 통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대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충분히 홍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친환경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혜택들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손한국 위원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겠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충분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감사합니다.
손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대구, 광주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시적이지만 지금 9월 7일부터 경기도에서 더군다나 우리와 똑같이 민자도로에 50% 감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저희가. 예.
김정옥 위원   이번 연말까지.
○교통국장 김대영   아, 한시적으로.
김정옥 위원   한시적으로 경기도의 ‘푸른 하늘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알려져서 많이 그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광주라든지 이런 쪽은 100분의 50이지만 그 당시 전기차 붐 영향에 의해서 100% 할인하겠다고 하셨던 모양이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김정옥 위원   감면이. 100% 할인한 이유가.
○교통국장 김대영   201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옥 위원   2000?
○교통국장 김대영   16년부터.
김정옥 위원   2016년도부터요?
○교통국장 김대영   전기차 100%.
김정옥 위원   100%를 했고요.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기차 등록 대수로는 전국에서 5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대비 전기차가 얼마나 되느냐, 비율적으로는 전국 3위,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전기차가 몇 대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전국 2위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인구 대비.
○교통국장 김대영   제주도가 1등이고 그다음에 대구가 2등.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제주도 1등이고 대구 2등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제주도는 워낙 관광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김정옥 위원   지금 우리 민자도로가 범안로·앞산터널 말고는 국우터널이 민자도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아닙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은 그냥 없어졌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없어졌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것은 옛날에 민자하고 합해진 그 도로였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그러면 아까 손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하실 거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통행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거니까 충분히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데 다만 혜택이라는 게 일단은 전기차 살 때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또 주차료들이 대부분 감면이 됩니다, 주차료 감면.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도로가 돈이 많이 나오는데 고속도로가 50%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국가 통일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는 혜택이 낮지 않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주는 부분들은 좀 줄여도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여론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제도들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 부분들에서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원래 사람들은 없다가 있는 것은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있다가 없는 것은 자기 것을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 소외감 같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완전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받고 있는 혜택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지금 60%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아니요. 다른 부분에서, 도로 부분 말고라도.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데 하이브리드차는.
김정옥 위원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국장 김대영   원래 차 살 때 보조금이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까지 없어지면 하이브리드 이용 소비자들은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죠. 보조금이 2018년부터 없었고 또 유료도로는 좀 적은 거지만,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하이브리드차 1,600cc 이하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도. 그 이상 1,600cc 넘어가는 하이브리드는 감면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혜택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김정옥 위원   하이브리드 보급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지금 통계에 보면 현재 6만 8,000대 정도 되고 있고요. 1,600cc 이하는 1만 5,600대 정도 됩니다.
김정옥 위원   1,600cc 이하가 많네, 그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상이 많지요.
김정옥 위원   아, 1,600cc 이상이 많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혜택을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정옥 위원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김정옥 위원   근데 하이브리드 처음 할 때는 혜택을 드렸잖아요? 근데 혜택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그런 고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교통국장 김대영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차인데 혜택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cc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작고 또 하이브리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한 70㎞ 이상 타면 연료가 완전히,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일반 연료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를 사실 때 꼭 어떤 혜택을 보고 사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요.
김정옥 위원   그렇지요. 연비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하겠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유료통행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전기차, 수소차 감면시한 종료 이후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을 하셔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 위원   국장님, 한편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조금 감면시기를 또는 감면율을 없애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내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게요.
  일단 자료에 보면 범안로·앞산터널로 해서 조금조금씩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아집니다. 지원해 주는 게 좀 많아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토털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또 아니죠.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세이브를 해서 우리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은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교통국장 김대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현재는 6.2억 원인데요. 이게 점점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예측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드릴까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현재 중국 시장이 자동차 생산회사가 한 100개 정도 되지요? 100개에서, 상당히 많지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100개에서 지금 흡수합병을 통해서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터리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 태양광 모듈판 생산하는 것처럼 각종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공장이, 팩토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에도 나왔듯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이 부분을 생산하면 지금 현재 2,000만 대 정도 되는 중국의 전기자동차를 더블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잉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잉공급되고 있으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무역 규제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고 있지요? 인플레 규제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출할 길이 묘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나 아시아 이쪽으로 덤핑으로 해가지고 풀어버릴 경우에 실제로 찻값이 많이 낮아진다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급률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이를 봤습니다. 연평균 한 25%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고라든지 각종 전기차에 대한 불안한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는 거를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대부분 몇 년 후부터는 전기자동차 위주로 생산을 한다, 지금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얼마 안 됩니다.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구 전체 자동차의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10%, 20%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유료도로에 저희가 계속 100%를 감면해 준다는 게 이게 어떤, 시민들이 느끼는 금액은 아주 적은데 이걸 통해가지고 전기차 대세를, 보급의 추이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높게 해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전기차는 늘어날 건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저는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팍팍 치고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중국 시장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배터리 시장이 지금 어떻게 재편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오늘 대통령이 아태나 또는 G20 이쪽에 가서 전기차 관련해서 아마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중국 쪽의 배터리 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내수도 안 되고 수출은 앞으로 규제에 막혀서 더 안 될 거고, 이때까지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안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 고가다. 가성비가 너무 낮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충전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수소차는 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우리 대구에 수소가스충전소가 몇 군데 됩니까? 
○교통국장 김대영   두 군데로.
허시영 위원   네 군데입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아, 네 군데입니까?
허시영 위원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차가 늘 거냐, 아니면 차가 늘어야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축해 줄 거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순환논법의 모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저는 이건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히, 우리가 내년, 후내년 이게 팍팍 올라갈 거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런 예측치를 반영해서 요금률을 보장하던 것을 이제는 보장 못 하게 하는 그런 안을 내신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한테.
○교통국장 김대영   일단은 저희가 이걸 한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올 연말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연장을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우리 대구시를 봤을 때 시·공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추이를 봐야 되고 또 공간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원래는 유료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도 이걸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는 하되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추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대구시가 전기차 도입의 선도도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니까.
허시영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추이에 따라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까지 추이와 앞으로 변수가 발생되는 그 부분까지 감안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리고 이제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만간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무료화 논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범안로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무료화가 만약에 된다면.
허시영 위원   그때는 그때대로 무료화하면 되는 것이고.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그래도 범안로 말고 앞산터널이 남아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시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앞산터널밖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주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한번 연장을 검토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덜어지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제가 웬만하면 중국 경제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배터리 시장이 워낙 중국에 쏠림현상이 많은 기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이 내연기관에서는 도저히 승부를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은 접고 저희보다도 제일 먼저 배터리부터 공격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저가로 물량은 이만큼 만들 그런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생산공장을 많이 돌리고 저가로 하겠지만 향후에는 물량이 다 소비되고 난 다음에는 보조금, 중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없앴습니다. LCD 보조금 없앴습니다. 이제는 전기차 보조금 없앱니다. 향후에 전기차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당장에는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향후에 또 올라갑니다. 그것까지를 감안한다면 전기자동차가 더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것을 낙관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를 한번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해서 좀 신중하게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정부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허시영 위원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줄여가는 추세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죠.
○교통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하고 맞추는 거고 오히려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50% 하더라도 아까 김정옥 위원님이, 경기도 이외에 나머지는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민자도로. 안 주기 때문에 광주하고 똑같이 되는.
허시영 위원   그렇게 폭넓게 그래도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기차 보급은 3위이고 인구 대비 전기차는 2위이고 상당히 좋은 지표를 지금 양산해 냈단 말입니다. 그걸 꾸준히 이렇게 조금 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결과물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중도에 이렇게 없앤다,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간다.
○교통국장 김대영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감면하더라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이외에는. 나머지는 안 하기 때문에 아예.
허시영 위원   어차피 이제 범안로도 앞으로 무료화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크게 더 소요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교통국장 김대영   지금 시장님 오시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다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다른 좀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정 절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사업도 충분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 원 정도를 절감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으면 그걸 더 쓰는 게 저희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대구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허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손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자동차 한 대하고 나무 세 그루 이 비유는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그래서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잘 흘러왔는데 갑자기 또 다른 지자체 내지는 또 재정건전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큰 재정도 아닌데 이 부분을,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 이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예. 국장님.
○교통국장 김대영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포기한다기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혜택 주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여전히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허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보급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이때까지의 추이 이거를 반영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세계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어떤 입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허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국장님, 이렇게 답변을 좀 준비하실 때, 지금까지는 저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정책을 대구시가 시행한 게 처음이 언제죠?
○교통국장 김대영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2016년.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지만   거의 한 8~9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약 한 10년을 잡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고 한데 처음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자동차가 아니라 보급률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대구시만 하더라도 많은 보급률을 갖고 있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반자동차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허시영 위원님의 말씀이 또 있고 하니 잠시 정회를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대영   예. 그래서 지금 보급률을.
○위원장 김지만   어떻게, 허시영 위원님 괜찮겠죠?
허시영 위원   예. 정회 중에 한 번 더 이야기.
윤영애 위원   예. 저도 잠깐만.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범안로나 앞산터널로에 대한, 매년 민자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교통국장 김대영   예.
윤영애 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좀 감면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논리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갖고.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런 조례안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오래 할 일이 있습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자는 건데 이거를 설명을 좀, 이런 거 올라올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이소. 이거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만   그래도 일단 허시영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위원회 구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주택국,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등 총 11개 부서·기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이며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는 11월 10일, 3층 회의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도시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안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감사 요구자료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만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지만    허시영    박소영    김정옥
  손한국    박창석    윤영애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국                  장권오환
공항건설단
단                  장배석주
교통국
국                  장김대영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종익
○속기공무원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