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2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8.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재용·육정미·윤영애·권기훈·윤권근·김정옥·김원규·김지만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대현·윤권근·이성오·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하병문·이동욱·김대현·조경구·윤권근·손한국·김정옥·육정미·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이영애·김재우·김지만·김대현·김원규·조경구·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이태손·하병문·이영애·전경원·김지만·김재우·김원규·조경구·윤영애·이성오·육정미·허시영·박소영의원 발의)
10.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영애·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12.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재용·육정미·윤영애·권기훈·윤권근·김정옥·김원규·김지만의원)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기·연극·영화·영상·뮤지컬 등 전문예술 분야 다양성 확보 및 공립 예술고 설립대책을 교육감님과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연기나 연극 등 전문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며 이와 관련된 희망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둘러보면 연기나 연극 등 전문예술을 배우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찾는 수요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전문예술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나 우리 지역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입니다.
  물론, 대구예담학교와 경북예술고등학교가 있지만 예담학교는 위탁교육 학교이며 경북예고는 음악·미술·무용과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 오늘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기나 연극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러한 분야로 사회 진출과 미래를 꿈꾸는 지역의 많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이용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서 배우고 이를 토대로 자기만의 꿈과 희망을 찾는 길을 한껏 열어줘야 할 것인데 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전문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서 가시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에 연기나 연극 등 전문예술 분야에 대한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이제라도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기·연극·영화·영상·뮤지컬 등 예술 분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립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즉, 학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기르고 전문지식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학교가 지역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력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게 만드는 명문 특성화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유일한 뮤지컬 특성화중학교인 가창중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전문예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중학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끼와 소질이 있는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단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예술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물론, 학교 설립에는 여러 절차와 검토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통폐합 학교부지를 적극 활용하거나 기존 예담학교를 전환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예술교육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술적 소양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역량이 됨에 따라 일반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예술적 감성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예술 보편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예술교과 수업을 변방으로 취급하지 말고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적극 편성하여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 예술체험, 표현활동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창의성과 상상력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의 전문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 성장하도록 자양분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는 공연예술도시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도시의 명성답게 지속적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소질과 재능이 있는 지역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울 학교가 없어 타지로 갈 수밖에 없다면 인재 유출 및 지역 예술 활성화 측면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도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교육청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존중하여 지역 학교에서 전문예술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원 업무강도 완화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맛있고 행복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들의 아낌없는 정성과 수고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즉, 조리종사원들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직원이 아닌 학생 건강을 책임지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조리종사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학교급식실 환경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실 현장을 들여다보면 무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할 뿐 아니라 식재료를 옮기고 식당 배식, 교실 배식에 뒷정리까지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만성 과로로 인해 소위 골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가까이하고 날카로운 조리기구를 쓸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나 가스 등으로 폐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 타 지역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고 대구에서도 두 분이 폐암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든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고 노후되고 위험한 기구들을 교체하는 등 조리종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올해 급식실 환경 개선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라도 빨리 급식실 종사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을 위해 조리 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식단을 개발 및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리종사원들은 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을 구해야 되고 또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공백은 노동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지원제도와 현실적인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구교육청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99명인 조리종사원 1인당 급식 인원 역시 학교급식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인당 급식 인원을 낮추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조리실무자 1인당 급식 인원이 1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 조정을 통한 적정 인력을 확보해 평균 급식 인원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폐암과 골병 등 산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대책입니다.
  이제는 초·중·고 무상급식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 현장에 있는 급식 종사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교육감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교육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도 정성이 깃들 수 있음을 명심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학년, 새학기부터는 조리종사원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과 급식환경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윤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앞산 관광명소화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산은 대구 240만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표 장소이자 달성군, 수성구, 남구, 달서구에 걸쳐 대구를 감싸고 있는 진정한 대구의 산입니다. 
  앞산은 산책과 등산을 즐기는 힐링장소로, 소풍과 나들이를 다니던 추억의 장소로, 역사와 문화의 생생한 교육현장으로 대구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습니다.
  또한, 앞산은 2022년 대한민국 대표 야간 관광지 100선과 2023~2024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동안 앞산은 점점 노후되고 낙후되었습니다.
  지금 앞산에는 대구를 대표하던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이미 20여 년 전 폐쇄되었고 50년 가까이 된 케이블카와 노후되거나 낙후된 시설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대구시에서 지난 2017년부터 앞산의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콘텐츠를 보강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총 490억 원 규모로 1·2단계로 구분한 해당 계획에는 산정광장 신설과 앞산전망대 공간 브랜딩, 주차장과 숙박시설 확충, 앞산자락길 명소화 등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완료된 1단계 사업은 총 7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앞산전망대 개체와 노후 시설 리모델링, 쉼터 조성 7개소, 달토끼 조형물 설치 등 환경 개선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번 1단계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콘텐츠와 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 관계부서와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도심 경관과 야경을 조망하고 등산객을 위한 쉼터 조성 등이 완료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앞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체류를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산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의 노력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대구시 업무보고 그 어디에도 앞산 관광명소화 2단계 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13년간 방치된 채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들의 개선을 기다리던 대구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을 표류하게 만든 홍준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대구시의 50년 미래 번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사업이 순차적이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지금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변화된 환경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시점입니다.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관광 트렌드는 보상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관광의 진화, 웰니스 치유여행 가속화, 디지털 전환시대의 신융합 관광 확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장기간 체류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닫혀 있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이 대구의 다양한 맛과 멋을 즐기기 위해 오랫동안 머물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대구만의 독특한 관광코스와 상품의 개발에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가 도시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져 도태되지 않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멈추어진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권기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10년 8월 29일 발효된 한일 병합 조약으로 주권과 나라를 빼앗기고 35년간 참혹한 식민 지배통치로 탄압받은 선조들의 역사를 되새겨보며 일제에 항거한 우리 대구시민들의 숨결과 발자취가 깃들어져 있는 대구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호국보훈의 도시라 불리는 대구의 대표적인 항일·독립 문화유산은 전국 유일의 독립운동가 국립묘지인 대구 신암선열공원, 대구 유일의 마을 단위 만세운동 현장인 동구 미대동 여봉산 일원,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계성학교와 남산교회 등 많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호국보훈대상 제정,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구축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호국보훈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에서 약 2년여에 걸쳐 직접 발굴·조사하여 발행한 대구독립운동유적 100곳 답사여행은 대구의 독립운동가와 유적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사료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 미대동 지역에서는 지난 100년간 잊혀지고 묻혀 있던 미대동 여봉산 3·1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활발한 노력과 대조적으로 대구시 차원의 노력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본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엉터리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부정 등 역사 왜곡이 점점 심해져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에 따르면 대구에 산재한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3분의 1 정도는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로 방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정신을 선양하고 진흥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등 보존 및 관리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대구지역에 산재해 있는 항일·독립 유적에 대한 분포지도 제작과 관련 시설에 표석 설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 소유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현충시설 지정 노력입니다.
  현충시설 지정 노력을 위하여 대구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에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대구시 또는 구·군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충시설 지정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대동 747-18번지 일원에는 미대 여봉산 3·1독립만세운동 기념비가 건립되어 대구시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현충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공산 6·25 및 월남참전자 유공비 역시 미지정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충시설로 지정되지 못해 방치되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이 없도록 관계부서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활용입니다.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애국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는 3·1만세운동, 항일무장투쟁, 애국계몽운동 등 주제별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 중랑구는 아차산 봉수대 터와 망우독립유공자묘역 등을 활용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명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의 동구 미대동 여봉산 지역은 팔공산과 농촌체험마을인 구암팜스테이 마을과 인접하여 대구시민은 물론 학생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구 유일의 마을 단위 만세운동 현장으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대구시 소유 동구 미대동 747-18번지 일원을 공산호국공원으로 지정하고 애국심 및 호국정신 고취를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예결위원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본예산 심의 중 발생한 일부 사업예산 삭감에 대한 시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원만한 시정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은 짧은 시간에 역대 대구 시장들이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고강도 재정혁신, 공공기관 구조조정,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대구 50년 미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나아간다는 마음가짐과 묶인 매듭을 단칼에 끊어낼 각오로 치열하고 쉼 없이 달리겠다는 힘찬 다짐도 본 의원과 대구시민들 모두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그 다짐들이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시정을 이끌어나갈 시의회와 집행부, 주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 전반에 불협화음을 일으켜 임기 초기의 기싸움으로 매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도시철도 4호선 순환노선 등 전임 시장 재직 시 결정된 정책을 명확한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재검토한다는 발표는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해쳐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또 작년 12월 2023년 본예산 중 대구시 신청사 설계예산 삭감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SNS 정치는 달서구 지역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며 시 집행부는 그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설득, 소명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구시 신청사 설계예산 삭감 의결은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카르텔로 추정되는 달서구 의원들이 주도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개인 SNS를 통해 매도하는 것은 단체장의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시의회가 신청사 설계예산 130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시민 중지를 모아 결정된 두류정수장 부지 4만 8,000여 평 중 57%에 해당하는 2만 7,000평을 민간에 매각해 건립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매각을 전제로 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산안에 대하여 단체장이나 집행부 부서에서 매각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홍 시장님의 의회와의 타협보다는 주장 관철을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여타 사업예산들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설명과 소명과정을 거친 집행부 사업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의회와 단체장의 주요 시정 결정에 대한 선순환적 협력시스템에서 정확한 근거 제시와 의회 의결이 없는 정책 재검토 발표 그리고 정상적인 소명과정이 없는 사업예산 상정은 240만 광역시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대구시를 한반도 3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점, 본 의원과 모든 대구시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고 행정수장으로서의 시장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급하게 먹은 떡은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과 임기 후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데 너무 앞의 성과에 목을 매고 몇 개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모두 분명히 대구시민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정치 거물이신 시장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겠지만 대구시의회는 늘 시정 발전을 위해 시장님과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대구의 행정수장으로 계시는 동안은 시의회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나갈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잦은 개·폐업에 따른 생계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중심가이자 최근 소비가 활발한 교동시장만 가봐도 사흘이 멀다 하고 음식점 등 가게들이 들어섰다 없어지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정세 악화로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및 과밀경쟁,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정부도 복합적인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혁신기업가 육성을 위한 스마트·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 3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할 만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중대 사안입니다. 이러한 때 대구시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정책을 챙긴다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도움이 절실할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와닿는 적극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위험을 해소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정책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하고 그 비용을 전액 자부담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해 폐업 시 생계부담을 덜어줄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기존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고용보험의 20~50% 환급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자에서 50인 미만 종업원 채용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보장제도를 탄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실업급여 혜택을 보장받도록 기준보수 등급별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30%와 업무 시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를 50%까지 환급하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10일 상임위 통과 후 오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1인 자영업자들은 대구시와 정부의 중복 지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폭등하는 물가와 각종 세금 인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8%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은 3.5%를 전망해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각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지급 수준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도 1인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종업원 채용 소상공인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소비 변화에 발빠른 대응이 어려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영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규모가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이나 업종을 전환할 기존 자영업자를 연결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처할 기술교육, 운영 노하우와 같은 경영컨설팅과 교육 관련 사업을 개발해 소상공인의 기술력 확보와 동시에 로컬브랜드 개발까지 지역에 뿌리를 둔 창업 소상공인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밀집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골목경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은 개별 사업장으로 운영돼 상인회 조직이 없다 보니 상권의 기반 조성 및 컨설팅, 특화거리 조성, 콘텐츠 개발 등 실제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자들의 경영목표와 소비 트렌드를 접목한 상권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로드맵을 구상해 골목상권 기반 조성, 마케팅 컨설팅 및 자생력 강화 등 3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비가 꾸준히 25%씩 줄고 매년 정책이 축소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날로 커지는 시기에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밀접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대구는 예로부터 소비재 도시라 불렸습니다.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6%가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대구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고 인근의 위성도시들도 의료, 교육, 소비를 위해 꾸준히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의 오랜 명성이 더욱 번영되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정책에 관하여 대구시의 선도적인 적극 행정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굴기를 앞당기고 파워풀 대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구시민의 노래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준비한 음향영상을 먼저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소리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올라갑니까?
  지금 들으신 이 곡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음악가 길옥윤 작사·작곡, 패티김의 노래로 대구를 예찬하는 능금꽃 피는 고향을 리메이크해서 대구찬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민의 노래란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기 쉽고 흥이 돋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들으신 대구찬가는 대구시민의 노래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대구시는 시민 모두가 손쉽게 듣고 부를 수 있도록 능금꽃 피는 고향의 저작권 확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래연습장 반주기에도 수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매체,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의 방송시설을 활용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부르고 기억되어야 할 대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찬가가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은 대구굴기를 표방하며 2023년 신년인사회가 대구시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치루어졌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대구찬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노랫말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단체의 지도자나 책임자가 무관심한 탓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의 명성에 맞는 대구찬가가 대구시민의 노래로 대구시청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 시민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공원 등에서 활용되도록 홍준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24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엑스코 노선 변경 및 정거장 추가 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엑스코와 종합유통단지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 코엑스와 부산 벡스코의 거점 국제전시장 중 지하철과 연계가 되지 않은 곳은 엑스코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개최된 세계가스총회에 맞춰 대구시는 엑스코 확장이 진행되었으며 도시철도 노선 건설과 연계하여 엑스코 전시장 및 종합유통단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발전과 상생이 기대되는 엑스코선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엑스코 전시장의 확충과 더불어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촉구하였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노선 관련에 대해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의 추진력과 대구굴기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적합 타당한 엑스코선이 건설되기를 주민들 모두가 큰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교통공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엑스코 노선 변경 문제와 정거장 추가 건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로 엑스코 노선 변경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엑스코선 도입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엑스코선 도입의 가장 큰 취지는 엑스코에 걸맞는 MICE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 유통단지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발표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서 엑스코 통과 노선을 보면 코스트코와 엑스코 제2전시장 남단을 통과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은 한 번 건설되면 단순히 블록처럼 부수고 추후에 다시 지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8대 때부터 엑스코선 건설 취지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노선안을 제안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의 미온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협조는 물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노선 안내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그때그때마다 조삼모사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엑스코선이 원취지에 맞게 엑스코를 지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엑스코 노선의 역사 문제입니다. 
  추가로 설치된 대구공고역의 역사 설치 이유는 경대 동문 주변의 신암동에 3,500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수요 파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정거장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인 역간 거리를 비교해 볼 때 당초 역간 거리인 800m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제대로 반영도 안 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이런 교통공사의 무원칙, 무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대구공고역에서 경대 동문의 신암동과의 거리는 850m, 대구공고역에서 대현e편한세상아파트와의 거리는 930m 정도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은 명약관화입니다.
  오히려 대구공고역에서 다음 역인 경대역 간의 간격이 1.95㎞로 선로가 지나가는 그 구간에 50m도 되지 않는 곳에 강변 재건축 1,100세대, 대현e편한세상 등 3,400세대 등 총 4,500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대역에서 정거장 위치가 이동한 복현오거리역 간의 정거장 간격은 1.2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교의 소멸과 지역인재 유출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면서 경북대 없는 경북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수요와 요구가 있지만 이러한 지역 현실조차 반영하지 않는 교통공사의 무원칙, 무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 미래 50년을 생각하면 현재의 대안과 원래 취지의 대안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 불편하지 않도록 역사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 정책총괄단에 문의한 결과 교통공사의 부정적인 답변과는 달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하나의 사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부서와 무원칙, 무계획적으로 대응하는 부서 간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검토보다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이 과연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시고 대구시의회의 목소리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재검토를 지시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께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8회 임시회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54분)

○의장 이만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정비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해충돌 관련 규정 7개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행위 전가를 금지하는 대상 기관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수수 가능한 선물의 가액범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대현·윤권근·이성오·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하병문·이동욱·김대현·조경구·윤권근·손한국·김정옥·육정미·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이영애·김재우·김지만·김대현·김원규·조경구·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한 사람인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우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우수식품 인증범위를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축산물가공업 생산 제품까지 추가 규정하여 인증 대상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수식품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민, 소상공인 등의 채권 의무매입 부담 경감을 위한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태선·김대현·윤권근·이성오·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하병문·이동욱·김대현·조경구·윤권근·손한국·김정옥·육정미·하중환·이재숙·김태우의원)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이영애·김재우·김지만·김대현·김원규·조경구·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과 제8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등 2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은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유치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동유치도시인 광주시와 협의 추진,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민선 8기 기준으로 교체, 시민 공론화 지속 추진,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 대회 추진방안 제시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경북 공동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경북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이태손·하병문·이영애·전경원·김지만·김재우·김원규·조경구·윤영애·이성오·육정미·허시영·박소영의원 발의) 
10.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간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 부칙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이태손·하병문·이영애·전경원·김지만·김재우·김원규·조경구·윤영애·이성오·육정미·허시영·박소영의원)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영애·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12.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자동차 등록 및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기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 매입의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입 확보와 시민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안건은 실효된 도시공원인 갈산공원을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영애·이재숙·조경구의원)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동욱   교육위원장 이동욱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AI교육 기반 조성과 미래형 교육협력체제 구축, 초등 전일제 교육인 늘봄학교 추진 등 교육정책 전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부의 2023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라 증원 배정된 지방공무원 13명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 교육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을 감안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총 13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우수식품 인증,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확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립 예술고 설립,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엑스코선 노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구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열흘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만물이 되살아나는 3월입니다. 그러나 봄의 문턱에서 며칠 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앞산 관광명소화 1단계 사업 관련
 [서면질문]
- 황순자 의원 서면질문서
  (대구시의 파독근로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안 수행 여부 질의)
  지난 제27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였던 대구시 차원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파독 근로자 예우에 관한 공간 마련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적 제안의 향후 실행계획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올해는 파독 광부 60주년이자 한독 수교 140주년으로 독일 현지에서는 각종 사업과 행사들을 준비 중임. 현재 국내 거주자 파독 근로자들의 연세가 칠순과 팔순에 이르러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작은 정책들부터 시 차원에서 나설 필요성이 높음.
  강원도 양구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 독일지회와 함께 파독 근로자 양구군 공동쉼터를 운영 중이며, 인천시 국제평화협력담당관은 지난해 파독 근로자 예우에 앞장서기 위해 독일 파독광부기념회관을 방문하는 등 파독 근로자에 관한 향후 지원과 예우에 관한 의견을 적극 교환하기도 함.
  대구시도 현재 관내 거주 중인 파독 근로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정책의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련 제도의 개발을 챙겨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대구시 파독 근로자 공동쉼터(가칭)를 마련하여 지역 내 파독 근로자들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1970년대 독일로 간 근로자와 2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면 대구가 고향인 국내·외 파독 근로자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임.
- 박소영 의원 서면질문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상향 조정 관련 질의)
  대구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2006년 800억 원에서 2021년 4,122억 원(도시철도 2,176억 원, 시내버스 1,946억 원)으로 약 5.2배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2014년 142만 명에서 2020년 106만 명으로 25.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대중교통 이용자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끝없이 악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버스준공영제 관련 법률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에 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령을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할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협소하다고 생각되고 이와 관련하여 결손액 보전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도 노인 대상으로 유료인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에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연간 350억 원 정도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임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회적 약자임에 동시에 국가의 공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적인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회계는 교통시설과 관련하여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과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와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중교통 계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정부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5,526억 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사무이므로 관련 결정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 보전방안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면답변서(황순자의원)
서면답변서(박소영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2.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3.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4.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5. 대구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6.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7.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8.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9.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0.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1.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2.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0인)
- 찬성의원(30인)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기  획   조   정   실  장황순조
시  민   안   전   실  장성웅경
자치 경찰 위원회 위원장설용숙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원스톱 기업 투자 센터장김광묵
행      정      국     장김대영
복      지      국     장정의관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조경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동우
교      통      국     장배춘식
경      제      국     장안중곤
미   래   ICT   국   장서경현
환  경  수  자  원  국 장지형재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진혁
보  건  의  료  정  책  관이영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속기공무원
박미영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