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국 소관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14.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관리본부 소관
15.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국 소관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14.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관리본부 소관
15.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복지국 및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안건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많은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이영애·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겉모습만으로는 신체적 불편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위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소외를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및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공공시설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구·군 또는 민간의 권장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 등 다수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높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 차별금지 인권 증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용 위원   대구시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복지국장 김동우   장애인 차별 말씀입니까?
김재용 위원   장애인, 이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복지국장 김동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아인협회 행사 지원이라든지 수화 영상 도서 제작 보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 조례 제정되면서 지금보다 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영애 의원님 발의를 하셨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민간에서 설치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4조 2항에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당한 크기란 거는 규칙이나 그다음 국가에 지정된 크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한 크기, 임의로 판단하는 겁니까?
  이 용어 자체가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당한 크기라는 부분이 규정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지금 현재 그냥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현재 용어상 제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 용어상으로는 적당한 크기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청각장애인에게 화면상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거보다는 오히려 큰 시청각 시설이 더 나으니 그런 크기로 이해되어서 제가 좀 더 적당한, 작은 게 아닌 큰 것의 의미로 제가 그렇게.
김재용 위원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크기로 돼 있으면 적당한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용 위원   규정은 없고 시에서 관련해서 어느 정도 크기로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두 가지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 건을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는 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 두 개를 한 개로 통합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장애인 중에서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어떻게 보면 복지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최상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애인들 중에서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조례 제정 없이 어떤 기준으로, 청각장애인들한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었지 않습니까? 조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조례가 없을 때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만들면서 청각장애인에 좀 특화된 부분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대구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상위법도 조례가 있지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대구시만의 어떤 특별한 조례 제정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지원 정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 제정 안 해도 상위법에도 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상위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금 청각장애인 조례에 의하면 법에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게 이번에 이영애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일부에 지금 타 시·도에서 지금 조례 제정된 부분도 안 되어서도 이렇게 이때까지 해 오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드린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상위법에 약한 부분까지 보완해서 좀 디테일하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 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다 권고사항, 노력하여야 된다, 권고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교육할 수도 있다, 이런 선언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조례상에 어떤 강제 규정은 지금 현재 없고 모든 게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권고할 수 있다, 지급할 수도 있다, 교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선언적으로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된 이유를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기금을 폐지하여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정기금인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기금 명칭인 자활기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제명의 변경에 따른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기금 일부 분야 폐지에 따라 노인 복지 및 장애인 복지 분야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중 일부인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분야를 폐지하고 법정기금인 자활기금은 향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채무를 갚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는 기금 사업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올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7월 말 조성액은 110억 원 정도 남아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이 관련 부분에서 죽 사업들을 보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 형성인데 지금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거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특성상 일반회계로 가서 지금 기금보다는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그간 계속 시의회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이나 기금 부분에서 재정 투명성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인 복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쪽에서 저희가 기금이 폐지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 복지 쪽에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는 현재 지금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 보급이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노인 복지 쪽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 6,000만 원 정도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 사업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하는 건 똑같은 사업이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특정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 기금 부분들을 꼭 폐지해야 되는 부분, 부채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서 폐지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 존속해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복지라는 것은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 기금이 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존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의견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유보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조에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15조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조문인 제17조에서 제23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중복 기능의 위원회 통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의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건립될 시설로 건물규모는 대지면적 6,700㎡에 연면적 3,36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가능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과 각종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995년 6월 개관 이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8차에 걸쳐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12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인의 여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개모집 절차 후, 민간위탁적격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아시아 복지재단이 했는데 다른 위탁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왜 아시아 복지재단에서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이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1개 기관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리고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개선할 어떤 그런 그게 없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면.
정일균 위원   그분들이 요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가 지원해서 할 그건데 그게 구·군하고 저희가 같이 예산 배분해서 하니까 그거 올라오면 시설보강이나 그런 거 할 때 필요하다면 공급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아 복지재단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따로 특정업체에다가, 기관에다가 맡기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른 타 복지재단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타 기관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질문 다했습니까?
정일균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균 위원께서 잠깐 했던 부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한 번 위탁하면 장기간 변경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지금 여기 한 곳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쪽이 안 들어오니까 못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위탁기관이 하면 지금 경우가 아니고 그 5년 전에도 했고 또 그전에도 했고 지금 여기에서 최장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1995년부터, 최초 설립된 그 뒤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1995년부터면, 그렇지요? 그런데 한 곳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복지국 소관의 복지관이나 다 보면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다른 구에는 사실 3년이 많거든요. 그런데 5년이라고 정했는데 여기 보면 또 7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은 위탁자가 필요하다면 계약기간을 다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이 복지관 자체를 5년씩 하는 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아시아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 오랜 세월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제일 낫다, 성적이 제일 낫다 그런 걸 떠나서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곳밖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다른 곳을 만들어서 하라고 할 순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우리가 시설점검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뭐 한 곳밖에 없어서 위탁은 여기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 부분은 좀 더 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사항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1995년도부터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이긴한데 좀 한번, 그냥 생각하기에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점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 대구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함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나 부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면밀히 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작용이나 그런 우려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이지만 계약기간은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이재숙 위원님 질의의 연속으로 보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5년 이내지요. 그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1년하고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3년 정도에 중간평가를 한번 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5년을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때 평가라는 거는 특이사항, 우리가 조례상에 해지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지 평가를 좀 해보시고, 이거를 매년마다 평가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저희 대구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이 있는데 라, 마등급을 받으면 감점이라든지 여러, 마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 그것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5년이 길고 그것 때문에 법적인 검토도 받아봤는데 일단 법상있는 걸로 해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5년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5년인데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상위법은 강제규정이고 우리 조례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이 다른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상위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5년 이내라는 거는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대로 다른 건데요. 하여튼 지금 무조건 다 5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법상 “5년으로 한다.” 되니까 상위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김재용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조례도 바꿔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검토해 보시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바꿀 수 있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실은 아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께서 했던 말씀 중에 그 업체가 이 복지관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뒤에 있는 재위탁 관련 부분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업체의 어떤, 공고하고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러거든 요식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관련 부분들은 기존 업체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재계약 때 분명히 이제 다른 어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가로 끝나는 건지.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번 재위탁기관 공고하고 할 때 좀 많은 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비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에서 저희가 좀 본다든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여러 업체, 여러 단체를 오게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 그래 하시지만 지금 현재 이 복지관 운영하는 팀들이, 다른 외부의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몇 팀 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죄송합니다.
김재용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단체에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현실적으로 되는 방향,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 업체가 나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 말씀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 위원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그것 이렇게 저기 갔다 보여주기식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말씀하신 부분.
김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조에 3항에 2항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밑에 보면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시면 우리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상위법을 따르는데 밑에 단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다른 분, 얘기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보면은 단체라 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면 중앙에 이제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청각장애인협회라든지 그 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분들도 비영리법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거기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것만 신고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뒤에 한번 보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관련해서 우리 동의안 12페이지 보면 선정기준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들은 이제 수탁자의 적격성 40점, 수탁사업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점인데 이것들을 보면 모든 게 다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요. 단체라는 말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이렇게 나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설종사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 그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것을 점수화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배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어떤 수탁기관 선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실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부분을 찾으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종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실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뒤에 있는 모든 재위탁 관련 부분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쓰셔가지고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민간위탁 이 기관들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면밀히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섬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에 대한 소개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조사·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직무참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달구벌종합복지관 외 4개소의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의 위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가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 서비스 및 재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 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2002년부터 총 6차에 걸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각각 22억 9,700만 원, 13억 8,400만 원, 12억 6,700만 원입니다.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2000년부터 총 7차에 걸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12억 8,500만 원입니다. 섬들은 2018년부터 처음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지원예산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재활상담, 의료재활 및 사회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문화여가지원, 장애인 복지시책 연구·조사, 주간보호센터 운영, 재활스포츠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작, 임가공작업 등입니다. 
  의결 이후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는 각 시설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5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달구벌종합복지관을 비롯한 4개 시설이 장애인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달구벌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재위탁 관련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한 업체만 계속 선정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들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하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평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께서 이것 복지관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 질의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1994년도부터 어떤 한 복지기관 단체에서 계속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금융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대구은행, 농협만 합니다. 왜? 대구의 어떤 대표성을 띄는 금융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차질 없이 타 어떤 기관보다 잘되고 복지혜택이 충분하면 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복지재단이 1993년도부터 재위탁해서 계속 왔었는데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재위탁 해올 때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으면 저는 다소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은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 복지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특히 불편하다는 게 크게 이슈되는 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업체만 오랫동안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후에 어떻게 보면 거기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편 없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 단체만큼 하지 못하는, 타 어떤 기관에서도 공모에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그래도 우리 수탁자들이,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없으면 저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를 평가지표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애인들 고객만족도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잘 나오고 있다고.
황순자 위원   보통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단체 그런 분들이 불만사항이 없으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걸로 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모든 기관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런 기관 선정할 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이용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줘서 기관 선정할 때 잘 좀 선정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해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적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맞습니다. 첫째는 그것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거기에서 기관 선정하는 데 최종점수를 많이 주시고 세심하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제가 자꾸 이래 질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결과물에 보면 2018년보다 2021년에 점수가 좀 낮아진 곳이 몇 곳이 있고 아마 평가방법의 어떤 내용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래 낮아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아직 그 자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체크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운영 결과 관련해서 평가 관련 부분들은 왜 2018년 처음 줄 때보다 지금이 점수가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고, 안에 항목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해서 항목점수가 낮아졌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70점대는, 지금 현재 재공모에 참여 못 하는 점수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수탁기관 선정 시에 아까 말씀했듯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이 있으면 마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탁기관 재계약이 불가하고.
김재용 위원   점수가 몇 점이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마등급은 60점 미만입니다.
김재용 위원   미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마등급이 60점 미만이고 라등급이 60~70점 사이인데 라등급은 다음 연도에 들어갈 때 이제 감점점수가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렇게 보면 특히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0점으로 점수가 근 10 몇 프로 이상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섬들 보호작업장 같으면 70점대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사용자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 샘플링을 객관성을 두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 부분에서 문제성이 있다면 재선정할 때는 좀 페널티를 줘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여기 5개 복지관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체들이 그냥 대부분 하지요? 혹시 바뀐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어떤.
김재용 위원   업체가 바뀐 적 있습니까? 혹시 법인들이.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시작한 뒤로 계속 같은, 지금 단독으로 응모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은.
○복지국장 김동우   농아인협회에서.
김재용 위원   농아인협회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전석복지재단, 그다음에.
○복지국장 김동우   섬들이 지체장애인.
김재용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것도 지금 바뀐 적이 없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달구벌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청각·언어 그다음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까지는 계속 같은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요란스럽게 재위탁이라는 허울 좋은 놈을 써서 이렇게 행정 낭비하지 말고 그 업체가 지금까지 해오면, 앞으로 해야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도 같이 논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오늘 얘기 나온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그 기관이 좀 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제고노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새로운 여러 경쟁이 된다면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서 보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부분도 운영성과평가도 저희도 낮아진 이유에서 컨설팅 부분이 있는지 봐서 좀 부족하다면 컨설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정당한 평가를 해서 우리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조금 더 관리방안 등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지금 한 기관에서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는 2000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 기관에서 하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석복지재단 맞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2018년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맞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맡은지 얼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이 업무보신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내용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불법매점카페 영업사실이 2018년도 1월 1일자로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 위탁 후에 드러난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시간이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이것 재위탁 선정과정에서 이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를 했던 기관들을 재위탁하거나 수탁기관 선정 시에 참고를 하셔서 재위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주신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2018년도에 이미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라서 정확한 사실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구벌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섬들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18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재위탁 관련 부분들은 다른 거, 앞에는 다 5년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게 상위법이 3년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상에 완전히.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 그러니까 대구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법률상 있는 거는 법률에 따르게 돼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조례에 따르게 되어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관련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3년이 어때요? 짧다고 합니까? 아니면 적정하다 그래요?
○복지국장 김동우   3년인 부분에서 대구광복회에서 따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여기도 맹 한 기관에서, 한 법인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여기는 기부채납을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항일운동 분야는 전문성이 광복회에 또 어느 정도 명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저희도 이게 수의계약이고 그냥 재위탁 주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지금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성과 평가를 지금 다 하게 돼 있던데요. 성과 평가했는 관련 부분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전부 보면.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점수 나와 있는 부분의 내역서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외부 기관에 준 거 같아요, 보니까요. 평가했는.
○복지국장 김동우   평가가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주 가치경영원 이런 건 뭐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주관이 주 가치경영원에서 했는 거로 판단되는데 이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김재용 위원   국장님 너무 많이 몰라요. 오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몰라요.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김재용 위원   모르면 밑에 과장님들이 좀 얘기하면 되지 국장님만 얘기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모르면, 팀장님들은 그냥 와 있어요? 팀장님이 얘기하면 되지.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치경영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지요? 이런 외부 기관에서 했는 게 주가 되더라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그 항목하고 그다음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서 이런 점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 기념탑 및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24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제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국 소관 
(11시26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조 5,403억 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원, 보조금수입 1조 5,046억 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조 966억 1,100만 원에서 2조 896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5,072억 8,800만 원에서 5,05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사업 등 15억 9,3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관 예산현액 1,191억 7,300만 원에서 1,190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1조 1,390억 6,500만 원에서 1조 1,388억 2,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현액 3,310억 8,500만 원에서 3,266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등 38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 54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개 사업, 8억 300만 원, 사고이월 6개 사업, 13억 9,100만 원, 계속비 이월 3개 사업, 32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대구시민 복지 기준 지원 2,600만 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1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완료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은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6억 7,8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2억 원 등 6개 사업으로 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 일정 변경 등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사업비로 유관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3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 400만 원은 사회서비스원 파견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27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30억 원 중 반드시 구·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6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국에서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 8,800만 원이며 2021년 수입은 2억 4,000만 원, 지출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12억 8,8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9,500만 원, 이자수입 4,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600만 원 등 2억 4,000만 원의 수입으로 임대보증금 융자 1억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7,0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위탁 운영 지원 5,500만 원, 노인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 5,5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 6,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말 현재 111억 8,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있잖아요. 명시·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기존에 이게 대구 수성구에서 운영 중이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가 건물이 노후화돼서 대구 동구에 새롭게 쉼터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2020년 9월에 승인되어서 내려오면서 공사 착공 2022년 1월에 하고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의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새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말씀하신 수성구 파동의 장애인 쉼터가 협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공사 발주가 좀 지연되어서 2021년 하반기에 시비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어서 2022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동구 서호동에 저희가 신축 부지에 착공해서 8월 말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가구하고 집기, 방범창, 펜스 설치 등 입주를 위한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쉼터는 10월 이후에 개소하게 되면 학대 피해 여성 장애인 쉼터로서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이 쉼터는 남성 장애인 쉼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는 별도로, 수성구 파동에 있는 건 남성 장애인 쉼터로.
○복지국장 김동우   예. 좀 리모델링해서, 남성·여성이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재숙 위원   그렇게 하고 단순히 예산 부족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늦게 된 게.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약 3억 한 5,000, 4,000 정도밖에 실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조금 더 피해 여성 장애인들의 쉼터로써 조금 알차게 꾸미고자 저희가 시비를 좀 추가로 더 해서 한 7억 원 정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재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사업 위치가 동구해가지고 비공개 시설로 돼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장애인 쉼터든지 장애인 시설 단체가 저희 동구 반야월 쪽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전에 발달 장애인 쪽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수막도 걸리고 못 짓게 하고, 주택가 안에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거치면서 그 시설 유치했던 분들이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당시에 몇 번씩 공청회처럼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건물이 장애인 시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장애인 시설이라는 걸 알고, 물론 민간에서 했죠.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구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주위에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업 위치를 지금 동구 비공개 시설로 명칭을 해서 하는 거는 그만큼 주위에 혹시나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다 끝나서 당장 다음 달에 준공을 하면 그런 문제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예산 부족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 지금 대두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어졌을 경우에 비공개 시설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새롭게 짓는 부분이지만 주위의 주민들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학대 피해 장애인 어차피 시설하면서 하니까, 시설을 해 놨으니까 불편 없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기능 보강 공사 관련 하자가 마무리 없이 준공 전에 철저히 현장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쉼터 개소 이후에도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면서 주위의 환경, 주민들도 같이 그런 쪽에 아무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사업설명서 42쪽에 노숙인 기능 보강 사업하고, 84쪽이죠?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지어져서 노후된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노숙인들의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사유를 최초 설계 계약 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해서 착수 지연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 포기를 하면 입찰 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계약 포기를 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사유가 있는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의 설계업체가 설계비 부족으로 중도 포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좀 상향 조정해서 설계 업체를 재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2020년 5월에 설계를 시작해서 1년 후에 2021년 5월에 설계 완료되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또 설계가 늦어진 이유는 뭐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2020년 3월 26일날 최초 설계 업체가 용역을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 부족 때문에 용역업체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설계 업체를 재선정한 게 2020년 3월 26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설계안에 보면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서 신기술 활용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계가 또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42쪽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하고 84쪽에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하고 동일한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건설본부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나누어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한 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하나는 건설본부고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나누어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는 저희 과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기능 보강 사업이 시설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좀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설본부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대구시 예산을 교부받아서 하는 이 사업을 희망마을, 보성마을 이런 데서 기능 보강 공사를 직접 시행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출자·출연 기관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희망마을과 보성마을, 아름마을을 위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중환 위원   위탁 운영하는 거는 알겠는데 결국 주체는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하중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직접 사업을 안 해도 이렇게 위탁했던 이 희망마을, 보성마을에 줘서 우리 대구시에서 기능 공사를 할 수 있어도 이것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지금 대다수의 소규모 기능 보강 사업은 시설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혹시나 사고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결국은 대구시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희망, 보성마을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사업의 규모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2,500개, 2,600개가 되다 보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공사감독은 사회서비스원에 시설별로 해서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 생각인데 내진 보강 공사의 경우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공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감리 업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중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하고 무조건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그런 어떤 이유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서 이게 출자·출연 기관에 주어서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차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강 공사 현장 안전 관리의 주체는 사실은 대구시잖아요? 주체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하중환 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도 계속, 우리가 줬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우리 시에 보면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도 관리도 하고 다 하면서, 주체는 우리가 하면서 공사는 그쪽에서 한다, 이 말이 본 위원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복지국 안에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설계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행정 절차도 그렇고 예상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 집행을 하여 이월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시행 중인 기능 보강 공사, 또 이런 것의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음 저거 뭡니까? 장애인희망드림 건립 이거 있지요. 사업설명서 239쪽이거든요. 이게 달성군 화원에 있는 희망복지원 부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이거 2018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번 2차 추경에서 공사비, 감리비 포함해서 한 100억 원을.
  이거 추경 때 해야 되나? 한번에 하면 안 되나? 
  추경 때 해도 되고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니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추경 때 할까요?
○위원장 김재우   예. 추경 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뒤에 직원분 중에서는 혹시.
  세입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먼저 어르신복지과의 세입입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27쪽이네요. 223-02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관련된 세입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77만 원이었다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결산에는 2억 551만 원이 실제 수납됐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어르신복지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는 14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7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27페이지.
김태우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김태우 위원   예산 현액이 577만 원에서 실제 수납이 2억 551만 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예산액 편성할 때 577만 원은 명복공원 화장로 기능 보강 예산으로 3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결산에는 2억 551만 원이 지금 현재 실제 수납됐다고 나왔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코로나 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세입이 조금 증가된 걸로.
김태우 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배죠? 꽤 많이 지금, 30배 이상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이거 실제 징수결정이 언제쯤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리고 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도 당초 3억 9,702만 원에서 44억 9,71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배 이상 많이 들어왔거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이 2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세입도 같이 물을게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장애인복지과도 기타 이자수입 예산액이 1,3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이 1억 892만 원입니다. 거의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이것도 지금 대답 어려우신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보조사업 발생 이자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억 800만 원 정도, 보조사업 발생 이자가.
김태우 위원   제가 묻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입 추계할 때 있잖아요. 세입 추계는 전년도, 전전년도 최근 몇 년 치에 대한 세입 통계를 보면서 추계를, 추산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예산액 대비 실제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들이 복지국에 지금 과별로 몇 군데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초기에 추계한 거랑 실제 수납액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 보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재우   질의할 거는 다 하십시오.
김태우 위원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한번 봐주실래요? 366페이지 결산서요.
○복지국장 김동우   366페이지요?
김태우 위원   예. 366페이지 상단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얼마나 되셨죠?
○복지국장 김동우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신지, 사실 업무에 대해 전부 파악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판단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성과계획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니, 부서 성과에 보면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건수 혹시 확인되시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목표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복지국장 김동우   목표가 1,380.
김태우 위원   1,380이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당초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 성과계획서 내용은 국장님 모르시겠죠?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아이유, 당연히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본예산 수립 시 성과계획서 보면 목표가 900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1,380으로 바뀌어 있죠?
  지금 성과계획서는 확인이 안 되시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과계획서에 900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목표와 2021년 결산 시의 목표가 바뀔 수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신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국비 사업으로만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그쪽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 대체인력 그게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영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원래 당초에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정해놨을 때는 그 목표에 맞춰서 결산을 작성해야 되는 게 맞죠.
  2021년도 본예산에 분명,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시에는 900으로 돼 있던 것이 1,380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목표에 맞춰서 실적이 바뀔 수는 있으나 목표가 바뀌는 것은 좀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추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뿐만 아닙니다. 희망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서 성과에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목표에 결산이 1만 5,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2021년 당초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가 2만 4,0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또 2만 4,000명이 갑자기 1만 5,000명으로 줄어요. 실적 1만 5,632명에 맞추어서 목표치를 변경한 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만약에 목표치를 실적에 맞춰서 변경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점심 식사 후에 어떠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점심 식사 후에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김태우 위원   아까 전에, 오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들 먼저 세입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르신복지과, 장애복지과 이쪽에 실제 예산현액과 수납총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드리면 저희가 실제 결산 추경 반영시점이 2021년 10월경인데 실제 수납이 12월 31일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 반영 시점과 실제 수납 시점 간의 차이가 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구·군비를, 그러니까 시도비반환금을 예를 들면 구·군에서 저희한테 반납을 했는데 구·군에서도 추경에 잡아서 확정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추경이 일어나고 구·군에서는 추경이 다음에 일어나니까 그 시점 차이와 실제 수납과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좀 상당한 괴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지국장 김동우   이자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은 원래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것들은 다른 모든 세입들이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른 세입들도 사실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다를 수도 있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또 다를 수도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환급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왜 최근 한 3년치 이런 것들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세입 편성할 때 그런 기준들을 하고 세입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월별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군에서 돌아오는 것들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또 그런 거 예측이 가능한 것들조차도 혹여나 세입을 정기 추경 정도에, 3회 추경 정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결산 때까지 아예 아무 것도, 처음 예산을 편성해 놨는 것 그대로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면밀히 봐서 세입예산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있는지 좀 체크, 아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추정치까지 가능한 부분은 면밀히 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가 주로 보면 결산심사할 때 세입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주로 세출에 대한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의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별추계라든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드리는 거고 국장님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복지정책과에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119쪽이라네요. 이것 현재 사업 완료됐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충로역에 명예의 전당, 6월에 조성 완료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조성 완료됐어요?
  이게 원래 2021년도에 4억 원을, 2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2억 원은 사고이월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원래 이게 사업할 때, 잠시만요.
  2월 명시이월된 사업은 원래 사업기간 2021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약 4개월이 더 지체되었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아무래도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관련해서, 선정자 관련해서 논의가 조금, 역사학자들하고 독립호국관련기관들 전문가분들하고 논의시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이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잖아요. 맞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서가 2020년 연말부터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준비들이 진행됐을 거고 계획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이 거의 10월 정도 돼서 밀렸다면 거의 연말까지 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하지만 그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하는 거나 전문가들 모으기에는 시간이 조금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가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사실 저도 의원하면서 부서나 집행부에서 코로나 얘기를 해버리면 항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보면 2억 원은 사고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우 사고이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2억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죄송합니다. 연말에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출원인행위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사고이월 사유에 입찰공고 결과 유찰된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유찰 원인은 뭔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아무도 응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응시가 됐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바로 저희들 재입찰 공고해서 선정을 했고 바로 3월달에 저희가 선급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재입찰 공고에서 계약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협상하고 계약체결한 게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던 시기보다는 늦어진 거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딜레이됐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들은 복지국에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은 연초부터 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그런 일들을 최대한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이건 간략하게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관련해서 보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이게 지금 올해 8월달에 준공이 완료됐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몇 프로 돼야 되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집행은 다 됐고.
김재용 위원   아, 그럼 100%된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100% 다 완료 그러니까 준공됐고 이제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됐고, 맹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기능보강도 완료됐지요. 그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완료됐고, 그런데 이게 집행률은.
  (전문위원을 보며)이거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할 때, 50%, 40% 했는 거는 집행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썼는 거예요? 21페이지.
○위원장 김재우   2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 이규홍 전문위원석에서 -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걸로.)
김재용 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이것 관련해서 40%, 50%, 65%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에는 진행 상황 완료인데 이렇게 했는 이유가 있는지.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점 안에서는 아까 진도율처럼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 완료됐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김재용 위원   그런데 시점이 아니고 진행상황 완료라 했는데 집행률은 40%, 옆에도 50%인데 이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이제 2022년 8월 말 현재 진행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
김재용 위원   올해 8월에 준공됐다며.
○복지국장 김동우   준공은 됐는데 지금 8월에 자료작성 당시에는 돈이 다 안 나가서 이렇게 지금 50%로 표현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아, 이게 공사는 진행이 완료되었고 다 됐는데.
○복지국장 김동우   준공은 다 됐는데 돈, 그 시점, 자료작성이.
김재용 위원   돈, 잔금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40%, 50%, 60% 이런 식으로 썼다 이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 자료작성 시점이랑 저희가 준공이 8월 말 이래 되니까 그 시점 차이 때문에 그때 그당시에 돈이 덜 나가서.
김재용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복지국장 김동우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용 위원   준공 완료로 됐는데 지금 40%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런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8월 시점이, 그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관련 부분들은 처음에 늦은 이유가 좀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장애인단체에서 접근성 관련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때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통과되고 나서 처음부터 부지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할 때는 서로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들 당초에 제일 처음에 계획하기 전에는 옛날 구 병무청 징병검사장을 부지로 보고 협의를 했다가 그 인근 주민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다시 부지 이전을 논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 시립희망원으로 부지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논의할 때 건립부지의 접근성이 다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조금 논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처음 이 공사 기본계획 세울 때 좀 확실하게 협의해서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을 감안하고 특히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집행 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각지대 관련 부분들에서는 지금 대구시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요. 그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맹 우리 국장님이 그때 발표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는 발표했는 것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위기가구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대 정책과제에 22개 사업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용 위원   이 안에 보니까 지금 지역특화형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위기가구 발견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도 있고 여러 가지 많던데 계획 세우면서 대구시가 가장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이번에 수원 세모녀 사건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실제 거주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그리고 빅데이터가 오는 게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구시 공공요금기관인 대성에너지라든지 한국전력 대구지역본부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당장 예를 들면 2개월 연체자라고 하면 보통 복지부에서 그걸 받으면 한 5개월 지나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공공기관으로 한 다음에 2개월 체납자면 바로 받아서 저희가 읍면동 복지팀하고 해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위기가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그런 지역특화형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가구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위기가구 징후를 저희한테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참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뭐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한국전력, 대성에너지, 상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연체되는 관련 부분에서 이제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 통보하려는 부분들은.
  그 연체자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괜찮은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복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보혐료라든지 연체정보를 저희 쪽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법상으로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저희 쪽으로 주고 저희도 충분히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 안에서 그게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능한 부분이 다른 법에, 상위법에 있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관련 법적인 문제, 개인정보 동의 관련 부분들은 2개월 연체된 자를 통보받을 때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저희 쪽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판단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인 문제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동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연체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재용 위원   가능하다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그리고 위기가구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구체적인 대책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게 위기가구 신고의무자라 해서 소방, 경찰, 교사, 의료인력,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그런 위기가구가 있다면 신고의무자인데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의무자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에 아까 전에 22개의 과제라고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22개 세부과제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런 관련 부분들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특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촘촘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 위원   지금 제가 부서 성과 관련해서 자료받아서 봤거든요.
  우리 국장님,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참고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사업설명서도 볼 거고요. 그걸 통해서 계획도 볼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계획서를 참고하겠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부서에서도 그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겠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변경사유들을 보니 납득이 어느 정도 될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자면 돌봄서비스 확대로 2021년에 2020년 성과지표목표치가 변경이 됐다고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대체인력 지원건수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통과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우리가 성과계획서상 성과를 보고 통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잡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목표로 잡았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유로 인해 200이 되기도 하고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적이 바뀐다고 해서 목표도 바로 바꿔야 되나요?
  그건 다음 해에 성과를 잡을 때 그 목표실적을 반영해서, 2022년도에 전년도 실적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저희 목표 부분도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당초 2만 4,000가구인데 1만 5,000가구로 변경된, 목표가 바뀐 부분에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때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특수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추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넘어가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목표치를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목표라든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몇 개 일부는, 조금은 저희가 목표를 좀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김태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사실 복지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문복위 소관다른 국들도 지금 봤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됐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발생했든 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차이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연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목표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의 내용에 원래 당초 목표는 이랬으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과하게 실적을 올랐다거나 그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성과보고서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여러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체계기준에 보면 그런 수정, 성과계획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성과목표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 의회에 한 번씩 보고가 됐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
김태우 위원   아니요. 성과계획서가 연내에, 중간에 성과목표라든가 바뀌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아까 말씀드린 변경제의가 이제.
김태우 위원   변경이 되거나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시 의회에는 계속 보고되고 있었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듣기로는 최종 예산 기준성과계획서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성과계획 변경 작성이어서 그런 쪽으로 시의회에 지금.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될 때도요? 연내에 변경될 때도요?
  우리가 2021년도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에 이게 변경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최종 예산 끝난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변경, 결산 추경 때.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2021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2022년도 돼갖고 전년도 2021년도 실적보고를 한 다음에 목표치를 변경하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최종 예산 기존 성과계획서에 변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매년 연초에 이제 올해 1월달에 그게 본예산에 확정되면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의회 보고를,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우 위원   의회 심의를 다 거쳤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김태우 위원   변경될 때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의회 심의를 한 거지요? 변경된 거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이게 이제 결산 추경을 최종할 때 그때.
김태우 위원   결산 추경은, 결산은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정리추경.
김태우 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로 치면 통상 3회 추경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3회 추경.
김태우 위원   3회 추경 때 항상 변경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예.
김태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런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것 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억 원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사업예산을 6회에 걸쳐서 30억 원의 대부분인 27억 5,000만 원 정도를 전용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위원님, 당시 특수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30억원 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이게 구·군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바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한 게 27억 5,6000만 원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때 구·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로급식소대체 급식지원이라든지 경로당 방역도우미, 쪽방생활인 지원 이런 등등의 구·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사업을 부득이 저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올해도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통계목을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올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렇다면 2021년도에 예산 편성 때 통계목을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 전용 절차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당시 특수사항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했었으면 더 맞았는 것 같은데 당시 빨리 이제 직접피해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다 보니까 또 처음 편성하다 보니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좀 편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 위원이 복지국의 지난 3년간 예산 전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년은 2건, 2020년은 3건, 작년 2021년에 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13시59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5,984억 2,700만 원에서 1,248억 3,400만 원 증액된 1조 7,2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19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등 41개 사업에서 1,196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6개 사업,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2,314억 1,000만 원보다 1,452억 1,400만 원 증액된 2조 3,76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206억 8,500만 원보다 629억 6,400만 원 증액된 5,836억 4,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92억 1,300만 원 등 22개 사업에서 6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Ⅰ 등 5개 사업에서 2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107억 2,200만 원보다 394억 6,700만 원 증액된 1,501억 8,900만 원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서 395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2,419억 4,800만 원보다 211억 1,700만 원 증액된 1조 2,630억 6,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218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580억 5,500만 원보다 216억 6,600만 원 증액된 3,797억 2,1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34개 사업에서 219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2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92억 1,300만 원,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1,500만 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203억 5,7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6,500만 원, 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 1억 200만 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1,5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부득이 6개 사업, 79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누구보다 더 성심껏 보살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우리 문복 위원님들 다 양보심이 강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특히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부채 감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채무를 갚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 이런 사항에서 물론 추경에 반영된 다양한 집행예산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전체 사항에서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총괄에 보면 좀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반영하다 보니까 또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등등을 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하고는 좀 많이 대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이런 사항들을 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입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100% 정확도를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예산하든지 이런 구상을 좀 촘촘하게 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예산 설정하실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 민선 8기 시정 기조 자체는 저희들 재정효율성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 재정이 그만큼 아껴지는 만큼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쪽으로 예산이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순자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받아서 일단 진짜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저희 손길이 필요한 곳은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내년 2023년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앞으로 굵직한 그런 예산계획을 많이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휘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226억 원입니다. 그지요? 이게 2021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황순자 위원   여기 이 대구시민복지플라자는 사회복지 관련을 한 곳에 집중배치해서 증가하는 사회복지의 수요와 어떤 서비스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복지복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설계 관련해서 인증수수료 3,0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또 3,000만 원을 그대로 또 감액했습니다. 감액요구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 건축 기본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실시설계는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기존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회복지단체 사무실하고 사회서비스원 사무실 입주공간으로 좀 해서 시민들에 대한 그런 복지플라자로, 인프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행복진흥원으로 확대되면서 입주예정기간, 규모하고 입주시기가 약간 변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이전되는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통합 이전에 사회서비스원 입주기준으로 진행됐던 설계가 조금 사정변경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일단 인증수수료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러면 인증수수료가 없으면 올해 계획된 건축 관련해서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당초 계획된 2025년 3월에 우리가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이 시민복지플라자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통합재단 관련해서 여러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시 저희가 조금, 인증수수료 감액을 통해서 지금 실시설계는 조금 중단할 예정입니다.
황순자 위원   실시설계만 중단해서 그러면 차질 없이 2025년 3월 개관까지는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그지요? 무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복지국장 김동우   절차가 조금, 저희가 이 기간을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시민복지플라자 완공 후에 대구행복진흥원을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플라자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가 좀 필요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절차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긴급하게 인프라를 짓는 것 자체가 당초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 관련단체 입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컸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복진흥원 자체로 이제 재단이 여성이나 청소년, 평생진흥원까지 다 합쳐지면서 통합거대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규모 등을 봐서 입주, 이게 바로 판단하기 좀 그런 거 아니냐 싶어서 일단은 유보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제가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러면 시민 복지 플라자 건립에 시민 참여 공간이 부족하다는 어떤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었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상대적으로 사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역 사회 복지계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설명회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 계획 때보다는 저희가 유보를 좀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운영도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걸로 염두에 뒀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단이 출범되고 여러 상황 자체가 변화가 심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절차를 잠정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전 설명회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나, 저는 생각 듭니다. 국장님. 맞죠? 이런 부분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226억 원이나 투입되는 만큼 복지 설계부터 준공 시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획된 시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입주 단체만의 건물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톱복지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 부분은 조금 더 행복진흥원 설립되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2025년도 3월에 개관한다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서 그에 준하는 시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러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사항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계하고 얘기를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239쪽에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황순자 위원님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인 거 같은데 지금 이 공사가 2023년도에 착공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죠?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건설본부에서 입찰 용역 공고를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띄웠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하중환 위원   이게 2018년부터 했는데 2022년에 띄웠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장애인단체가 부지 관련해서, 접근성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에 계약을 의뢰한 게 8월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계획서에 보면 2018년, 2023년까지라고 돼 있고 계속 추진 과정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그죠?
○복지국장 김동우   그게 조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절차 설득 과정과 여러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아까 하중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이월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월됐고 올해 저희가 중간에 또 자치단체 선거도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공사비하고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한 100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추경에는 공사비도 없이 그냥 9억 원만.
○복지국장 김동우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감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감리비를 예산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몰라서 우리도 계속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건립 의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복지국장 김동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할 업체를 지금 공고하고 있어서 업체 선정되면 저희가 감리비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공사 착공은 연내에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중환 위원   이거는 아까하고 다르게 꼭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외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6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감리비가 필요해서 올해 이번 추경에는 9억 원을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감리를 계상해 놓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쨌든 본질은 하여튼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본질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고독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 있었는데요. 97쪽에 보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고독사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공모 신청하셨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3개 구청이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 선정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구, 수성구, 달서구가 고독사 관련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부 확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IT 기술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러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상자라든지 이게 스마트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취약 가구를 위한 조사, 그리고 간병비 지원 이런 실제로 고독사 예방 관리는 각 구·군의 특성에 맞게 3개 구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선정된 3개 구청 외에도 각 구청별로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타 구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 지금 생각 하고 있는 건 AI 자동 안부 전화 서비스를 조금 보다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군에서도 많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7월에 그것도 여쭤봤었는데 AI 자동 안부 전화 시범 사업 잠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두 달 정도 더 지나고 했는데 아까 향후 계획은 더 넓힌다 그랬는데 대상자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 언론사에서 그것 관련 취재한 게 있는데 보니까 1인이 살고 계신 어르신,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하고 계신 어르신들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만족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시긴 하실 거죠?
○복지국장 김동우   일단은 저희가.
이재숙 위원   인터뷰로 잠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사는 해야 되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렇지요.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안 한다면 일단 각 해당되는 저희 사업 수행 기관하고 해서 일부 샘플링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예. 한번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집행 예산 6,5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국비가 내려와서.
이재숙 위원   예. 그런데 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인데 여기서 시비로 7,900만 원이 나중에 또, 국비 6,500만 원 말고 시비 7,900만 원 해가지고 1억 4,400만 원인데 구비가 20% 별도라고 하는데 구비 20%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를 조금 더 포함해서 사업을 조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재숙 위원   당초에 4,000만 원인데 이번에 증액이 1억 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보면 국비 6,500만 원이고 시비 7,900만 원이면 딱 1억 4,400만 원이 경정예산으로 들어가는데 구비 20% 별도라고 하기에 이 금액하고 상관없는 금액이 또 있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전체 총 사업을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안에 저희가 국비 50%, 시비 30%, 그리고 구비가 20%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표시돼 있고 구비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었는데 20% 그 금액으로 맞췄을 때는 1억 4,400만 원이 꼭 100%인 것처럼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앞에 보면 50%, 30% 해서 80%에 대한 금액만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동우   이거 해당 사업 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희망복지과 이선애 과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오해를 하셨는 게 기정에 4,000만 원 있었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앱을 통한 고독사 안부 전화가 4,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추경 국비가 6,500만 원이고 3,900만 원이고 나머지 구·군비는 1억 4,400만 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죠.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안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밑에 괄호해서 왜냐면 국비 50%, 시비 30%에 딱 되었으면 80%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이재숙 위원   더하면. 그러니까 제가 97쪽을 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나와서 구비 20% 별도라고 하는데 금액은 또 1억 4,400만 원으로 국비, 시비만 딱 떨어져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4,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4,000만 원이 기정에 있었거든요.
이재숙 위원   그래서 1억 400만 원만 증액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기정은 다른 사업인 거예요.
이재숙 위원   1억 400만 원만 증액하는 건데 일단 총금액은 1억 4,400만 원인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를 내려주면 구·군에서 20%를 보태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 예산 편성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금액적으로 그냥 봤을 때 4,000만 원 기정액은 제가 알겠고 총금액이 일단은 1억 400만 원 증감을 했는데 1억 4,400만 원이 결론이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이재숙 위원   결론인데 1억 4,400만 원이 국비 6,500만 원, 시비 7,900만 원, 더하면 1억 4,400만 원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20%에 대해서.
  그게 편성하고 그 내용은 알겠는데 괄호 부분에도 국비 50%, 시비 30% 금액 더하면 80%인 것처럼 보이는데 총금액은 어쨌거나 1억 4,4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희망복지과장 이선애   예.
이재숙 위원   제가 표시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추경 성립 전 6,500만 원 사용했는 부분은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한마디 그냥 덧붙이면요. 아까 언택트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사실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언택트 생활이 증가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립되고 있는 실정은 또 맞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웃 관심도 좀 유도를 하고요. 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한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74쪽에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사업비가 당초보다 2곳이 늘어서 2억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2022년도에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신청 들어온 것들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본예산 편성에 3개소밖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하는 기준이 뭡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석면이라든지 내진 진단, 필요한 시설이 없는 곳, 그리고 노후화가 심한 곳 이런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현재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관 중에서 석면 철거나 내진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 주요, 내진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27개소 중에 9개소가 내진 설계가 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거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향후에 어쨌든 사회복지관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해서 구·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단계별로 지금 복지관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다른 곳은 보면 다 시비 70%에 구비 30% 비율로 편성하였는데 지산복지관만 시비 30%, 도시 30%, 수성구청에서 40%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덕환   수성구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공사에서 기부채납해서 한 사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무료급식소가 문제가 되어서 전에 김태원 의원님께서 무료급식소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수성구청에서 이걸 개축공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원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3억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성구청에서 부담하는 걸 전제로 기능 보강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성구청의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석면 철거나 내진 보강 공사가 미진한데 사회복지관은 갈수록 이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구·군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어르신복지과 관련 예산인데요. 페이지 15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에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지원금, 화장지원금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원래 당초에 1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150%를 증액한 2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경정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저희가 명복,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야 될 숫자 자체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200명으로 목표치를 잡았더라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도별 이용 건수 보니까 2017년, 2018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2017년에 162건, 2018년 279건, 2019년 255건,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576건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1년은 어떤가요? 본예산을 할 때 사업설명서에는 당시 회계연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만들 때는 2021년도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2021년도가 파악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되죠? 확인되시나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2021년 9월 기준으로 444명.
김태우 위원   2021년 9월 기준에는 400명이 넘었어요?
○복지국장 김동우   자료가 잘, 화장 건수가 1만 3,000.
김태우 위원   그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출 기초에 보면 500명으로 돼 있는 기초가 있잖습니까? 화장지원금이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명복공원 화장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과 관련된 타 지역 화장건수 500명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 늘어난 거잖아요? 50만 원 곱한 부분에서.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거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사업설명서에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도까지는 576건이 돼 있고 2021년도는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타 지역에 했었냐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어르신복지과장이 좀.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2021년도에는 화장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연도별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을 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 지역 가서 했던 건수가 나와서 그걸 기초로 본예산안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있는 자료로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구시민 인근 지역 화장시설 이용자가 444명입니다.
김태우 위원   444명이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9월이 444명이면 12월까지 치면 500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왜 200명으로 추계를 해서 잡았는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당시 지금 명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1일 9회를 해서.
김태우 위원   예?
○복지국장 김동우   1일 9회차를 돌립니다. 5구를 9번 해서 총 45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장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13회차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14회차까지인가 늘려서 총 70구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좀 많이 늘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이렇게 예산 추계를 적게 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이게 명복공원이 다 예약이 완료되었을 때 타 지역으로 가는 인원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명복공원에 그날 하려고 오는데 예약이 다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갔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선산이 의성에 있는데 그러면 의성 화장장에 가서 했다면 이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날 보고 예약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 그거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예.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왜 200건을, 지금 그래서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일단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김태우 위원   그게 충분히.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때 9회차에서 저희가 14회차까지 올리는 바람에 대구시민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게 돼서 지금 외곽으로 나가는 게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금 추계를 한 2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죠. 이게 제가 지금 추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당초 1억 원에 편성했다가 150% 증액하는 거는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추계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밖에 추계를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추경에다가 한 5,0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초 1억 원이었다가 1억 5,000만 원을 플러스시키는 추경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예측을 왜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부서에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가 문서상으로 본 내용으로는 추계를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가동률을 올렸는 거를 하더라도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죄송한데 지금까지 보면 4차까지 갔는 게 9,900만 원이 나갔는데 5에서 8차까지 미지급 건수가 벌써 197건에 1억 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1억 5,000만 원을 더 올린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건 알죠.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넘어가니까 올렸겠죠.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조금, 새롭게 시행이 되다 보니 저희도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김태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59쪽에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 용역 시행 예산이 5,000만 원 또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사실 이 두 사업이 어찌 보면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관리를 어떻게 연구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풀려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김동우   위원님 더 잘 알다시피 2007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었다가 여러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시의회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 장사시설 입지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보면 화성시나 서울 서초구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그리고 중간에 아무래도 이런 전문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갈등관리를 하는 데 조금 용이하다고 해서 많이 이런 사례가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갈등을 실태도 좀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별로 쟁점별로 이런 대안을 조금 도출해서 지금 그냥 다 바로 저희가 진행과 관련해서 하면 또 지역 주민분이나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합의 절차나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좀 듣는다면 이런 부분이 갈등관리가 용이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타 지자체에서 했다는데 해서 성과가 있었나요? 용역을 통해서 증설을 하는 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
○복지국장 김동우   화성시의 경우에는 증설이 아니고 새롭게.
김태우 위원   어디에요?
○복지국장 김동우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종합장사시설로 해서 인근 5개 자치단체하고 했는데 이쪽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입지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했고, 저희 같이 증축되는 부분과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관리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김태우 위원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증축 관련된.
○복지국장 김동우   장사시설 관련해서 어차피 갈등관리란 게 어쨌든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어쨌든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라서 비슷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 이전이 아닌 현대화 방향으로 확정된 겁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화장장 부지를 찾기가 실제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을 지하화한다든지 여러 대안을 통해서 한다면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 용역을 통해서 이런 대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김태우 위원   증설 안 해도 돼요?
○복지국장 김동우   같이 증설 부분도 있습니다. 화장로도 증설해야 되고.
김태우 위원   증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지금 수요로 봤을 때는요.
○복지국장 김동우   2024년이면 지금 1일 평균 45.8구 정도가 예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45구까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조금 포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김태우 위원   앞에 예산이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이라기보다는, 특수사항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도 향후 2023년, 2024년도 명복공원이 지금 화장시설로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지금 현재 고령화 지수를 보면 대구가 현재 17.8%입니다. 그런데 20% 진입하면 초고령 사회인데 고령화와 함께 지금 현재 산소 쓰는 문화가 아니라 화장 문화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화장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현 상황보다는 많이 높아질 겁니다.
김태우 위원   증설이 가능할까요? 증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든지, 증설은 지금 거기 있는 만촌동 수성구 일대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할 거고.
○복지국장 김동우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반대도 심하고 저희는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 일단 무조건 그쪽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하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관리 용역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김태우 위원   당연히 가지겠죠. 저도 수성구 출신이기도 한데 거기가 일대에 화장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구치소도 같이 있지요. 붙어 있다 보니까.
  수성구라고 하면 다 좋은 거만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심 한복판 같은 곳에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곳에 화장장과 구치소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대화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든 어쨌든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부담이 있거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다 계획되어 하는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이 안에 주민공청회하고 다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앞에 있었던 지금 1억 5,000만 원 증액한 화장지원금 문제도 계속 예산을 매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복지국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증설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우리는 타 지역 가서 화장해야 되고 화장지원금은 앞으로 1억 5,000만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계속되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태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하여튼 갈등관리 연구 용역을 통해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좀 좋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들은 용역으로 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고 용역으로서 면피성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대구시 전체 용역으로만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갈등관리 부분들도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연구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마는 과연 갈등관리 관련 부분이 시행이 될까, 앞으로 향후 발전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가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용역비를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삭감을 좀 많이 하셨죠? 전체적으로. 부채 그것 하기 때문에 삭감을 좀 하셨죠?
○복지국장 김동우   복지국은 크게 삭감된 게 아니고 집행률이 안 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국고 내시 내려온 부분에서 조금 줄은 부분 이쪽이지 저희가 그래 감축된 건.
김재용 위원   어떻든 좀 줄어들었죠? 그죠. 살짝 좀 줄었죠? 복지국은 그렇지만 지금 대구시 전체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세입 세출에서 500억 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관련 보면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가용 자원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 계속 이게 주민들과의 갈등, 여러 갈등 요인이 많았었고 그리고 곧 2024년, 2025년이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 저희가 민, 관,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맞대어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재용 위원   갈등이 나타난 시점이 언제부터죠?
○복지국장 김동우   2007년 추진할 때부터 지역 주민 반대, 시의회 반대, 계속.
김재용 위원   오래 됐죠?
○복지국장 김동우   예. 꽤 오래된 상황입니다.
김재용 위원   오래된 부분들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지시에 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오기 때문에 계속 이게 뜨거운 감자였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잠시 머물렀지만 계속 지금 화장 수요 요인은 계속 늘어나.
김재용 위원   사업 근거는 홍준표 시장님의 업무 지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리지요. 보고는 드리는데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명복공원 자체는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린 2007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희가 해결책은 좀 찾고자 저희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그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김재용 위원   2022년 7월 26일날 업무 지시 없었던가요?
○복지국장 김동우   그때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시장님께 전반적으로 저희 현안 사업이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김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갈등관리가 오래 지속되어 오고 그 지속됨을 풀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렇게 좀 적었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관련 부분들이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늦었지만 빠른 감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지금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황순자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태우 위원님 질의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더군다나 또 코로나 특수성에 따라서 올해 1월달부터 3월에 장례를 치른 분들은 보통 한 3일만에 끝날 장례식을 6일, 7일 걸렸습니다. 심지어 9일까지 한 사람도 있고.
  화장터가 부족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말고도 우리 지역에 다른 어떤 장소는 없습니까? 더 건축하기 위해서, 여기에 꼭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해서 갈등관리 연구 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이 외에 장소가 있으면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드는데.
  지금 그 주변에 그런 장소는,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어디 가더라도 이거는 갈등 소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근에 장소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보질 못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관련되는 여러 입지도 조사한 적은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이전 대상지를 조사한 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대구지역 권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 관련해서 선호하는 지역은 없는 걸로.
황순자 위원   물론 우리가 혐오시설은 어느 지역 가도 이런 갈등 소지가 있는데 그래도 인근에 주거가 많이 있지 않은 그런 곳에는 갈등 소지가 좀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구 명복공원 말고 타 지역에 갔을 때, 타 지역에 가서 화장할 시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국장 김동우   대구에서 경북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400명에서 500명 정도.
황순자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그거 때문에 예산 추경에 저희가 500명으로.
황순자 위원   저도 아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이걸 들었는데 여기에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았고 저도 올해 3월에 모친상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런 부분을 몰랐기에 이를 모르는 사람,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 명복공원을 이용하실 분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사항이 왔을 때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200명, 500명 추계를 했는데 200명, 500명 추계를 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구시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이게 명복공원 이용자가 이용을 못 했을 경우에 이제.
황순자 위원   명복공원 이용자만,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저희 대구시 안에 화장하는 곳은 명복공원밖에 없으니까.
황순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 김동우   명복공원에 오셔가지고 화장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용,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게 이제 바로 들어와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안내도 하고 저희가 리플렛으로 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명복공원에 이게 꽉 찼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복지국장 김동우   그러니까 명복공원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없냐고 계속 그러실 거고 그러면 이제 명복공원에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지원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황순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급사항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명복공원에 지금 사항들이 너무나 이렇게 꽉 차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타 지역으로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대구시에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아무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신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홍보가 훨씬 덜 됐다고 생각드는데요, 국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위원님, 요즘은 장례지도사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시면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대구시에서 지원금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2월 사망자 기준부터 가능하니까 1월에는 안 되고 2월부터는 그렇게 되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올 2월부터는 그렇게 시행됐다. 그전에는 홍보가 덜 됐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미   예.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구시에서 이렇게 좀 혐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갈등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타 지역을 다 이렇게 매칭사업을 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지하화사업이라든지 지금 화장문화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을 때 화장 시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김재용 위원   조금 전에 용역할 때 갈등관리 이런 부분만 한다면 아마 답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아마 거기 있는 주민들은 적극 반대할 거고 그 반대하는 것은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제가 드릴 말씀은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우리 황순자 위원님처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안을 한번 전문기관이나 전문적으로 받아보는 부분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과연 그랬을 때 좀 심도 있는, 우리 정말 존경하는 공무원들 전문가 집단보다 나은 결과물이 나올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복지국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입니다.
  새로운 대구 발전을 위해서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새로 설치된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여가 선용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영구 관리부장입니다. 
  윤찬희 시설안전관리부장입니다. 
  진상식 체육시설관리부장입니다. 
  박종일 도시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재수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정호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김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이게 같이 통합이 되어서, 조직진단은 여기는 하지 않았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조직진단은 통합 이전에 조직담당부서에서 담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통합 후에, 출범 후에는 저희끼리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통합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모으고 이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통합되면서 시행됐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서 통합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관련 본부들이 통합하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워낙에 그, 조직을 개편할 때는 정원이라고 해서 업무하고 조직이 정해진 상태에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7월에 조직이 출범하고 나서 현재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인력이 ‘여기는 조금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부 몇 명 정도 재배치한 것 외에는 현재로는 크게 지금 손댄 게 없고요. 
  조금 더 지나보고 조직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조직 통합하면서 문제점은 지금까지 두 달 지나면서 발견된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저희가 이질적인 업무 관련 사업소들을 묶어놓다 보니까 다소 이제 업무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이게 사무소 자체도 저희 대구시 내 8개 구·군에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다 그런 건, 현재까지는 저희가 잘 발견을 못 했고요. 더 연구를 해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건 제가 한번 겪었는 부분인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아마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청으로 이관사업이 되던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어도 그게 연락처를 분명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받는 담당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전화해 보니까 2번, 3번 정도 돌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끊겨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전화하면 좀 화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콜센터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엘리베이터는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제 북구 쪽하고 통화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그쪽에 전화를 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해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그다음에 도시관리본부 쪽이 관리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구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구청에서 이제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됐는데, 도시관리본부 쪽에 제가 전화를 직접해 보니까 전화는 잘 받는데 이 업무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아마 초기여서 업무성격상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내부는 어떻든 간에 관리본부 안에서는 일원화되게끔 해서 시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화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서운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운동장 시설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운동장은 부지면적 4만 4,668㎡, 건축연면적 5,192㎡, 수영장 25m 6레인, 헬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인라인트랙 177m, 조깅로 491m 규모로 2007년 4월 13일 준공되었으며 부대시설로 조명시설과 수전설비, 방송시설, 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경과 및 위탁형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성서운동장은 2007년 7월 1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하여 오다가 대구시에서는 시설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체육회에 위탁하여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수영장 보수공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인해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관리비, 인건비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5시24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84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3억 7,0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7,800만 원 중 5,250만 원은 2022년 8월 말 기준 납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1억 5,700만 원, 그 외 수입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700만 원, 팔공산관리사무소의 가로수 변상금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2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총 64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897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8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억 1,8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은 8.3%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내역을 조직개편 전의 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56억 3,900만 원 중 13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7.5%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관리, 운영과 시민운동장, 육상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82억 4,700만 원 중 353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률은 6.4%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앞산공원, 달성공원, 두류공원의 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과 조경 및 산림관리,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114억 7,900만 원 중 10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2%입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입니다. 
  수목원의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와 수목연구 교육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4억 9,600만 원 중 6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5.6%입니다. 
  다음은 달성습지관리사무소입니다. 
  달성습지 관리 및 생태학습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7,200만 원 중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21.6%입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사무소입니다. 
  팔공산의 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와 조경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64억 9,600만 원 중 5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0.7%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회관의 운영 관리 및 시민을 위한 문화교육, 상담 사업예산으로 33억 7,400만 원 중 3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 문화활동 지원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7억 1,600만 원 중 42억 400만 원을 진행하였고 8,3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9.1%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여성문화회관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교육과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27억 200만 원 중 2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16.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 행사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축소 운영과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비용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코로나19 회복 추세에 따라 향후 집행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설명서 29페이지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설치 통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금호강 자전거 도로 가로등 현황 보면 지금 금호강 한 16.2㎞ 정도 기타 해서 총 43㎞ 정도 있는데 현재 금호강 쪽에 설치된 킬로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자료는 금호강 길이가 51.6㎞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51.6㎞.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51.6㎞ 정도고요.
김재용 위원   미설치 구간은 어느 정도?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미설치 구간이 한 16.2㎞ 정도 됩니다.
김재용 위원   이거 예산 얼마쯤 들까요? 이 정도 설치하면.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산이 금년에 2.9㎞ 정도를 설치하는데요.
김재용 위원   2㎞ 되니까 5억 원 정도?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 정도고요. 내년 이후에 남은 13.3㎞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3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자전거길이 금호강하고 낙동강, 신천하고 죽 있는데 지금 되게 좀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지 않은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요즘 워낙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여튼 조기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30 몇억 원인데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하여튼 예산실도 저희가 설득을 잘 드리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5억 원도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되었는데 혹시 명시이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거는 원래는 그게 작년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라는 거를 12월달에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 배정이 12월 9일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16.2㎞에서 빼면 14㎞ 정도 남는데 이 14㎞를 설치할 추진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금년도 2.6㎞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32억 원을 저희도 내년도에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내년도에 당장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협의를 하고 일단은 지금 연차별로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실시설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현재 한 14㎞ 정도 남았고 여러 가지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대구시와 예산 협조해서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용·전용, 명시, 사고이월 이런 거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구시 전체 사업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 보고 자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 건수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도시관리본부에 업무분장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한데 직원이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관리본부에서, 이거는 제가 관련 없이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총괄해서 좀 질의해 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러시지요.
황순자 위원   도시관리본부에서 대구시에 총괄하는 공공관리시설부터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원관리까지 하는 부분, 별도로 경제환경위원회는 또 공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뭔가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미수납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미납 건수가 월등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2021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마 위원님 6쪽 체육시설관리 쪽에 중간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 미납 68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황순자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하여튼 저희가 미수납 건수를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자료가 68건인데 8월 말까지 수납을 좀 노력해서 현재까지 미수납된 거는 36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미수납건이 정리가 되어서 2018년, 2019년은 없는 거고요. 2020년도는 3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납 정리된 게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황순자 위원   그러면은 3회 연도는 정리가 이미 다 되어서 그거는 결과를 안 받고 한 해 건수만 보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68건 중에서 미수납이 36건이나 됩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미수납 사유가 여기에 책자에도 보면 납부 태만입니다, 납부 태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 태만 이런 거는 좀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체육시설 이용 절차를 보면 일단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이 우선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통합예약시스템 그걸로 이용되는 체육시설이 16개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특히나 구·군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단체에서 장기간 동안 며칠 이상씩 경기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첫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로 비용을 납부하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미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납부 태만인데 단체들인만큼 단체들에게 좀 조속 납부하도록 금년까지 그랬고요.
  지금 이후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납부 안 하면 안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체결할 당시에 마지막 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여러 날 빌리는 경우가 잘 없어서 하여튼 바로 저희가 확인되면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단체들이 주로 여러 날 씁니다.
  무슨 경기 대회, 구·군의 체육 경기 단체별로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런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걸 첫날 다 내라고 하기보다는 납부기한은 마지막 날로 저희가 설정해서 내보내는데 그 경우가 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조금 이게 결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본부장님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이미 기간 안에 사용하는 거 다 정해져 있고 마지막 날 하지 말고 차라리 선결제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용료 부과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용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부과 절차가 먼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하거나 아니면 전화 또는 방문으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예약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납부가 확인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예약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하고 납부하고 이용하고 이런 절차인데 말씀드린 대로 단체들이 여러 날 쓰는 경우에 조금 미뤄서 내고 체납하고 이런 경우들이 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현재 발생된 미수납액은 독촉해서 징수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리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체납 현황은 현재 36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연도까지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이 체납을 했는지 체납 내역 대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저희가 체납 독촉고지서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좀 납부 독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가 납부된 게 확인된 후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납액이 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대안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건수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아까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 미납건수가 68건에서 수납완료가 32건밖에 안 됐습니다. 36건이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내년까지 또 딜레이 되면 더 상당히 건수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상습적으로 대관료 체납이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여러 가지 절차 말씀하셨는데 예약을 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납부하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업무 개선이 확연하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선결제가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관료 선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때까지 하지 못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시 전체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16개, 체육시설이 저희가 41개, 지금 10개를 직영하고 31개를 민간에 위탁했는데 그중에 16개 체육시설이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체육시설 또 시 전체의 다른 시설들도 전부 다 여기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로 좀 더 많이 시스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16개를 지금 통합 관리한다. 그죠? 통합 관리해서 전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체납된 대관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수납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관료를 먼저 납부를 한 이후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내년에는 이런 보고를 듣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그쪽에 어떤 걸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달성습지사무소가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적어요. 이게 왜냐하면 5억 7,2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다른 거에 비해 상당히 적긴 한데 불용액은 제일 많아요, 21.6%로.
  불용액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감소되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달성습지사무소에 어떤 불용액이 그래도 20% 이상 나온 거니까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달성습지 관련해서.
이재숙 위원   집행잔액이 21.6%, 금액은 제일 적긴 합니다만 불용액이 21.6%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우선 일단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축소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보니까 달성습지에는 생태학습사라고 지금 서른 세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사 서른 세분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실비 보상을 해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출액이 감소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재숙 위원   그러면 생태학습관 관리하면서 해설사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안 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리고 명퇴한 직원이 있고, 직원이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도 좀 남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인건비 명목하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이재숙 위원   사람에 대한 거네요? 결론은.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이재숙 위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그러면.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안 쓰이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이재숙 위원   예산은 적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불용액 20% 이상 하면서 따로 분류도 하니까 상대적으로 금액 적은 거는 제가 초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사업설명서 4쪽에 보시면 세입 예산 결산 총괄 사업소별이 있는데요. 여기 달성습지관리사무소가 예산액이 당시에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없어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이재숙 위원   사용액과 불용액 하는데 여기 금액이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위원님, 작년에는 이건 세입인데 달성습지가 세입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없었다고.
이재숙 위원   아니 달성습지관리사무소가 언제 생겼어요?
    (「7월.」하는 이 있음)
  작년에. 그렇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세입이 없으면 이렇게 비워두기보다 비고란이 있잖아요. 2021년 7월에 신설 이렇게 해주면 굳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내용 파악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재숙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5시51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 6,4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확보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3억 3,600만 원보다 20억 2,300만 원 감액한 1,00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환경자원사업소 폐지로 집행잔액 20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공원관리부 수목원관리소 퇴직자 및 의원면직자 인건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설안전관리부는 공공 부문 노후 경유차 감축 계획에 따라 아스팔트 코아채취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구입에 따른 차량구입 보조금 감소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철근굽힘시험기준 개정으로 철근굽힘시험기 구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불로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투입에 따라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대구스타디움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대구스타디움 및 시민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대구수목원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1억 2,600만 원, 대구수목원 내 동물 방사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수목원 청소 관리, 묘목·화훼 생산 및 분양 관리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침 변경에 따른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 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대구수목원 동물 방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수목원의 생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된 야생동물을 방사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방사 및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방안은 또 어떤 거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이게 현 시장님 인수위 때 제안이 된 사업으로서 현재 10월하고.
하중환 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하중환 위원   도시관리본부는 전혀 생각도 없었는데 인수위에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중환 위원   그건 아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매년 10월하고 4월에 방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까 최초에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는 10월 14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날짜하고 조금, 날짜는 좀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당초는 고라니하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고라니 이런 거보다는 꿩이라든지 조류, 구조동물 위주로 지금 방사할까, 이런 식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다람쥐, 꿩,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이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라니하고 족제비, 오소리는 천적도 없고 한데 이게 방사종 검토가 제대로 된 사항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는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검토는 제대로 됐는지 여러 가지 한번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최초 계획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고라니하고 족제비, 오소리 이런 거는 최초 계획에는 있지만 천적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소리 같은 경우도 조류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또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라니, 오소리, 족제비 같은 거는 동물 방사가 현재로는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꿩이나 다람쥐나 이런 소형 동물하고 구조된 야생동물 중에서 방사에 문제가 없는 거, 농가나 다른 생물 쪽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동물 방사에 대해서 혹시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다니시면서 그런 종류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여러 가지 돌발사항도 생길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현재 체계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해 보진 않았고 그거는 향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몇 분은 제가 말씀해 보니까 나쁘진 않다는 반응인데,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향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은 이게 결국 수목원, 저도 화원 거기에 사는데 수목원을 자주,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 동물 방사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 또 염려스럽고.
  이게 미반영이 되면 혹시 우리 수목원 진행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다만 이게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재활치료가 끝난 동물들을 자연으로 보내기 위해서 개체 가운데 특별히 그거한 거를 방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꼭 안 해도 될 사업이다,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미반영돼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수목원이 물론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수목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워낙 많고 수목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기관일뿐더러 가보시면 주로 부모들이 어린이들, 유아,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견학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워낙에 요즘 대도시에서 자라서 지금 식물을 모를뿐더러 동물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달성공원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달성공원도 가보면 조금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크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 대구대공원은 아직 좀 몇 년 남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특히나 어린 세대한테 교육적 목적에서 수목원 주변에 동물을 방사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생각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수목이라 하는 거기가 공립수목원으로 개원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대구의 가장 인기 관광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많은 시민들도 관광으로 찾는데.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런 동물을 10월, 4월 방사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다면 어쨌든 간에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또 지역의 전문가와 협력해서 이게 체계적인 방사도 잘 돼야 되지만 특히 또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잘 되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결국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거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하중환 위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괜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부장 말씀처럼 잘 검토하셔서 체계적인 방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해서 33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오후 되니까 아침부터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마 답변하는 본부장님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위원들도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목소리가 작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체육시설관리부 공공요금 보니까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우선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은 이제, 대구스타디움하고 시민운동장 대상의 상하수도 요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작년까지가 코로나19로 행사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후에 코로나19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나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보통 8월, 9월 무렵에 편성이 시작되는데 10월달에 구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서 편성 못 하고 있다가 금년도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날아온 고지서지요. 돈이 좀 부족해지고 해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지출이 얼마였어요? 한 4억 4,400만 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럼 2022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2억 7,300만 원, 혹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는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전년도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억 7,300만원 편성 했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금년도에 좀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공요금이 얼마나 될지 잘 예상을 못 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소재지 구청에서 10월달에 부과돼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반영을 잘 못한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같은 목 내에 있었던 공공요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대체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로 따로 별도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거기서 같은 목 내 것을 돌려서 지출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도,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고 행사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돌려쓸 수 있는 공공요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증액을 좀 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김재용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적게 반영했는 부분들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재용 위원   앞으로 공과 및 재정 필수경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측이 어렵더라도 예년의 상황을 비교해 본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불편함이나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태우 위원   도시관리본부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사업소라든가 회관들을 통합을 한 거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새롭게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오셔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산 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각 사업소별로 세입 관련해서도 한 번은 체킹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태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추경에 세입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결산 시의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 과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서 혹시나 다음 다가올 3회 추경에 미리 사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세입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본예산서하고 추경을 비교해 보면서 본예산에 세출을 좀 과하게 잡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이 몇 가지 사업이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알아서 자체적으로 미리 감액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통상 보면 세출은 좀 넉넉하게 잡고요.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격차들도 좀 줄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비라든가 저녹스 버너 설치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다 감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유야 있겠으나 세출 본예산 편성 시에 처음부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 근사치에 가깝게끔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태우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꼭지들을 다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 각 사업소별로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품질 시험 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 구입 해서 아스팔트 코아채취 차량을 구입하는데 당초에 2,600만 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5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은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 때도 시장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소간에 변동이 생긴 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 대비 한 250만 원 정도 깎였다, 감액된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고려를 못 하고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된 것 한 2,500만 원 정도로만, 2,650만 원 정도로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 더하기 그다음에 일부 차량가격이 조금 오르는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250만 원이 이제 그 보조금이 감액된 것, 그다음에 차량가격이 조금 오를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이게 현재 경유차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경유차에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 아닙니다. 전기차. 현재는 경유차고요.
황순자 위원   현재 경유차인데 이거를 지금 친환경차로 해서.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전기차.
황순자 위원   전기차로 이제 구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럼 이 경유차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경유차는 내구연한이 10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는 2006년도 구입을 했고요.
황순자 위원   2006년도?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내구연한 대비는 한 6년 더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 내구연한은 지금 충분히 지났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2006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보다 저희가 6년 더 쓰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금액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장조사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들고요.
  지금 이제 아스팔트 코아채취 차량 교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굳이 이것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이렇게 됐지만 아스팔트 코아채취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것 뭐 내구연한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 부분을 자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아시다시피 시대 추세가 지금 친환경 쪽이고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16년을 썼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거를 자주 하냐 이 말이지. 코아채취가 이게 내구연한까지 내세우면서 차량 교체할 이유가 이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노후경유차 감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는 거라가지고 저희가 실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코아채취 품질시험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검사실적은 어떤지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에 대해서 이제 아스팔트 밀도, 함량, 안정도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요.
  품질시험 민원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차량을 갖고 공사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서 코아채취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코아를 채취하고요. 그거를 갖고 저희 도시관리본부 건설시험실로 갖고 와서 아스팔트의 밀도, 함량, 안정도 이런 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고 그 검사실적은 연간 한 20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스팔트 밀도 이거는 이제 공사현장에서 이를테면 아스콘 이거 밀도 검사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현장 가서 동그라미 형태로 떠온 다음에 이거를 시험실에서 이게 얼마나 밀도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황순자 위원   밀도나 조사하는 사항에서 이건 언제까지나 공사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시험이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2021년도 8월 20일에 철근 굽힘시험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시험기는 품질시험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개정 이후 지금까지 시험의뢰 처리방법 및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추경까지 안 오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제일 좋은건데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행은, 개정은 작년 8월 20일 개정됐는데 이거 시행은 금년 8월 2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룬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모든 거를 가급적 편성하려고 노력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좀 전문용어가 나옵니다. 공침 이런 게 있는데요. 장비에 이제, 지름이 29mm 이상인 철근은 이제 굽힘 시험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8월 19일까지는 저희가 새로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29mm 이상 철근에 대해서는 시험을 못 했었고 타 기관, 대구·경북지역의 다른 검사기관에 가서 하라고 안내를 했고 29mm 미만만 저희가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정 이후에 시험의뢰 처리건수는 없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러니까 29.
황순자 위원   29mm 이하만 있고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렇지요. 법상 지금은 29mm 이상은 새로운 장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29mm 이상 장비는 새롭게 하라는 이 말씀인데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이래서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황순자 위원   이 장비는 필요하지요? 이게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이러한 개정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의뢰 처리건수가 전혀 없다. 그지요? 29mm 이하만 있지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 어떤 장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게 연결돼서 부실공사까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타 지역에서 엄청 큰 부실공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픔질시험을 검사에서 정확히 해주셔야만이 그거까지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연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힘 좀 내시고 업무파악 다 안 하셨습니까?
  저도 지금 생소한 용어 때문에 힘든데 본부장님 좀 이렇게 활기차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힘입어서 대구시 부실공사는 없는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들을 다, 이제 가급적 본예산에 해보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 전 직원해가지고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그에 철저히 조사하고 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우리 관리본부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위원장 김재우   거기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체육시설관리부의 직영시설 현황이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이것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부가 직영하는 파크골프장이 3개인데요. 그중에 불로파크골프장이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A코스를 운영을 못 하고 폐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불로파크골프장의B코스, C코스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 불만도 많고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가지고는 실은 대구시에서 사전에 비정규직근로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해서 기간제 인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15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결과 저희들이 8명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8명을 1월달부터 조기에 투입을 했고, 실은 15명이 오면 8개월치 근무하는 분들이니까 그 8개월하고 시비로 그렇게 다 돌아가는데 그 8명의 8달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9, 10, 11, 12 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이제 인력이 적게 와서 예산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8개월밖에 근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월치를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지금 개장 전에는 인원통제하고요. 개장하고, 이게 파크골프장이 홀짝제로 해서 4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하실 때 홀수년도 출생하신 분은 홀수날에 오전 들어가시고 짝수날에는 오후에 입장하고, 그다음에 짝수년도 태어나신 분은 짝수날에는 오전에 입장하고 홀수날에는 오후에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이것 선착순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보고 입장시켜 드리는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폐장하고 청소도 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한 시설물 유지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분들 근로시간을 좀 이래, 좀 변경도 됩니까?
  그게 우리 동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노년층, 나이드신 분이 이걸 주로 하기 때문에 여름되면 잠도 없고 이래 일찍 깨니까 한 5시쯤에 오면 사람이 많답니다. 5시쯤 오면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걸 빨리 좀 열어달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일하는 분이 성서에 살고 멀리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요새 좀 변경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민원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코스, B코스, C코스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작년 말에 전화가 와가지고 두 코스는 하고 있는데 한 코스가 문을 못 연데요. 그래서 줄은 쭉 서있는데 한 코스는 문이 닫겨져 있으니까 저거 왜 문을 안 여냐고 물어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데요, 일할 사람이. 구장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안 연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그거 이제 작년까지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다, A코스도 운영되고 있어서.
○위원장 김재우   그래서 올 1월 1일, 올해 초에 제가 사람을 써갖고 한다고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게 작년부터 시민들의 개방 요청이 많았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이용객이 많아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8,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추경에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도 심사에 실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15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이게 그렇게 불가피하게 8명의 8개월치에 대한 인건비만 배정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4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금액은 크지만 8,000만원을 요구하는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우   파크골프는 노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안 있습니까?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위원장 김재우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우리 대구수목원이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금 예산 확보가 추가됐는데 이게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여기 대구수목원이 이번에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 여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저희 아까 하중환 위원님 말씀 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몇 달 전에 대구관광지조사를 보니까 지금 수목원이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문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다른 관광지를 덜 방문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 1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또 정원을 더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 혜택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특히나 산림생명자원기관 위탁연구라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2019년도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에 대한 종들을 한 240여종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진달래만 단독으로 만든 거기 가시면 무슨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진달래원을 조성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계속 하나하나 무슨 원을 늘려가고 늘려가고 하면 이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볼거리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 장소가 늘어나는 게 돼서 그게 이제 혜택이 되는 겁니다. 
황순자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됐고.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선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어떤 국비 지원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김형일   예.
황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태우    이재숙    김재용
  하중환    정일균    황순자
○위원 아닌 의원
  이 영 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복지국
국                      장김동우
복   지   정   책   과  장권덕환
희   망   복   지   과  장이선애
어  르  신  복  지  과  장이은미
장  애  인  복  지  과  장김외철
도시관리본부
본          부          장김형일
관      리      부      장고영구
시 설  안 전  관 리 부  장윤찬희
체 육  시 설  관 리 부  장진상식
도 시  공 원  관 리 부  장박종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이재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장정정호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차경미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