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6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2월17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진련·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배지숙·김재우·김태원·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진련·이태손·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김태원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72.8%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사업장의 면적은 54%가 100㎡ 미만이며 연매출은 1억 원 미만인 62.8%로 소규모 기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진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보를 위하여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신청대상과 인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와 인증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우수식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우수식품의 소비증진 권장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식품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지역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대구 우수식품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생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식품산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포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우수생산식품의 판로 확보, 인지도 제고 및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 우수식품 인증제 운영의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하여 브랜드 및 BI 개발,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인증 브랜드 및 선정 제품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우수 생산식품의 판로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만큼 효과성의 확대를 위해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수식품 인증 및 취소, 인증기준, 홍보 활성화, 마케팅 지원 등 주요사항의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우수식품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인증절차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육성계획 수립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강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먹거리 식품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난질 안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지요?  
  국장님, 본 위원은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에 보니까 우수식품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즉석식품류가 49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석식품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가공업소, 가공되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나오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즉석식품류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식품은 주로 현장에서 바로 제조해가지고 바로 판매하는 건데 참기름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빵 같은 것도 거기서 바로 가공해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건데 지금 저희가 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식품제조업소라고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매상이나 그런 유통구조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영애 위원   아, 유통구조로요?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주로 가공업소 중심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이영애 위원   즉석식품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된 것은 사전에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취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본 거고요.
  그리고 6조에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이랬는데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는 부적정한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모아놨다가, 그거를 경고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엽니까? 그런 게 정기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위원회는 현재 우리 조례상 보면 정기하고 임시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정기는 연 1회 하고 임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 건 한 건, 한 건 하기보다는 같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영애 위원   건수를 몇 건 이래서.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임시회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인 만큼 모든 면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배지숙·송영헌·이만규·이진련·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배지숙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 명복공원 1일 화장능력은 5구씩 9회차, 하루 최대 45구의 화장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용금액은 대구시민 18만 원, 경북시민 70만 원, 그 외 지역 100만 원으로 이용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화장실적은 일평균 41.5구, 총 1만 5,195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화장률은 2015년 80.6%에서 2020년 89.1%로 평균 1.7%씩 증가했으며 화장구수는 2015년 1만 3,278구에서 2020년 1만 5,195구로 평균 1.1%씩 증가했습니다. 대구시 화장률 및 경북도민의 이용증가에 따라 명복공원 화장예약 만장 일수가 증가하여 대구시민의 인근 지역 화장시설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명복공원 화장시설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지원대상,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지원금액 등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화장 문화가 정착 및 장려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 화장장의 예약이 완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및 재난 등으로 인하여 화장장 가동이 중단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구시민 사망자의 인근 지역 원정 화장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 확산 및 장려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의 화장률이 증가하고 인근 지역민의 이용 증가에 따라 명복공원 화장예약 만장 일수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대구시 인근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비용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화장료 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1쪽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화장동 보강공사, 화장로 전면 교체 등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설 개보수 등만으로는 화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명복공원 현대화로 화장로 증설도 구상하였으나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화장로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 차단과 화장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대구‧경북 공동이용, 공동요금 화장시설 건립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화장시설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어느 지자체든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를 안 하려고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금 화장시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거기에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한 구를 화장할 때 18만 원인데 대구시민이 만약에 시외로 가서 화장을 했을 때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리라든가 이런 그것은 없이 그냥 한 구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선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마다 비용이 다 다른데 보통 보면 관내하고 관외같이, 저희들처럼 관내 주민인 경우하고 관외 주민인 경우의 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근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민 같으면 15만 원을 받지만 저희 대구시에서 가면 7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시민이 가서 하실 경우에 차액 55만 원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게 이것입니다. 
이영애 위원   전액을 다 보전해 준다, 그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선애   예.
이영애 위원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시의 혐오시설, 소각장이라든지 화장장 이런 시설들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이,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귀를 잘 기울이시고 또 문제없이 추진하시고, 사실은 외지로 나가서 화장을 하는 분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선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1쪽까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53건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소관은 위기가구 긴급 지원정책 마련, 장애포용환경 조성 기반의 장애인식개선 대책 수립, 대구시 책임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사업의 실질적 효과 추진 노력 등 12건이며, 시민건강국 소관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 대책 마련, 생명존중센터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 방안 강구, 통합심리지원단의 실질적인 정신건강 관리·운영 사업 추진 대책 마련 등 14건이며,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은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방지 대책 강구, 아동학대 예방 공공체계 구축, 결식아동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가맹점 확대 방안 마련 등 23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립문화시설 지역 유치 방안 마련 강구, 축제 개최의 선택과 집중 방안 마련, 공약이행률 관리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 등 36건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홈페이지 게재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방안 마련, 노후화된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개선 방안 모색 등 4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시복 위원   문구 같은 거 좀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우   문구? 어떤 문구?
이시복 위원   아니, 여기 지적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가 있지?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석에서 - 예. 자구수정 가능합니다.)
  그걸 거쳐야 된다고.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복지국 소관 거기 보면 5번에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환경 개선을 위해 건물 신축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거기다가 앞에, 지금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내진보강이 시급하거든. 그 부분을 하나 첨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도 난리잖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한 군데만 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네 번째지요, 그지요?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의 절차를 준수하고 사무위탁 내용을 면밀하게 구성하여 미술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하는 여기다가 하나 첨가할 것은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의 절차를 준수하고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 넣어야 된다고.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국                  장김대영
복지국
어 르 신 복 지 과 장이선애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