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11월24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복지국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여성청소년교육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시복·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우근·송영헌·윤기배·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시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이영애 의원 외 12인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결과에서 대구시는 전국 평균 50.5점보다 낮은 48.5점을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출산,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통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청년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 구직 관련 사이트 설문조사에서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연봉이 적어도 워라밸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과 근무환경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인증 확산, 가족친화기업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일·생활 균형 정책은 노동, 보육 및 돌봄, 저출산 등과 연계된 것으로 대구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정책 패러다임이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일과 가족 내 역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1인가구, 비혼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 형태가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통해 가족 내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생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대구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에 실시한 지역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쳐 지역 일·생활 균형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성환·김대현·김지만·박갑상·박우근·윤기배·윤영애·이시복·이영애·이태손·임태상·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출생아 수도 15.3%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구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사업 중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2021년 정부 정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 관련 지원내용 중 다자녀가정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구시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66쪽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학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2010년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 5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셋째 이상 자녀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감소의 폭이 더욱 커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순 지원성 사업뿐만 아니라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해서도 많은, 그거는 혜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태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쭉 보면 해마다 출산 자녀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다자녀가정 하면 지금 여기에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앞으로 추세가 세 자녀를, 지금 한 자녀도 안 낳는 이런 그거에 세 자녀는 정말, 지금 입학금 받는 분들은 지금 세대보다 이전의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다자녀, 세 자녀가 아닌 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자녀 이상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개정을 하면, 사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자녀라고 하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교통이나 경제적인 어떤, 뭐 우리가 집 대출을 하면 이자라든지 이렇게 지원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지원대상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다자녀, 세 자녀에 국한을 두지 말고 지금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두 자녀 해도, 제가 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오늘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인데 앞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일몰제도’의 시행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장학사업과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 지급제외 대상과 지급중지 사유에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청소년을 우수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제·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70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1쪽, 검토결과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의 목적인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지급액수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를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기금운용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육성기금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금이 본래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게 올해 지출 현황을 보니까 기금 이자율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는가 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율에 비해서 지출이 좀 더 많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좀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수입에 비해서, 이자수입에 비해서.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이거 기금 있잖아요. 이거 기금 확보하는 데, 재단 기금을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기금 적립이, 지금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기존 복지정책과에 있던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8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옛날에 환경미화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은 한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한 50억 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저희들이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5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저소득층 관련은 저소득층 자녀,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는 또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 복지하고 청소년 그거 쪽에서 이렇게 기금 155억 원이 조성됐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기금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목표로 설정한 목표액은 거의 다 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영애 위원   아, 목표액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목표액은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저금리고 계속 이자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애 위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구지만 이 목표액보다 더 많아요. 많아가지고 좀 많은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고 또 자기 전문 이런 그쪽으로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는 그 애들 그거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교사분들이 또 우수 교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도 지원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금 조성하는 데도 여기는 기존에 있던 일부 복지과하고 이런 데에서 기금 그거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사실은 기금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거기를 보면 구의 각급 단체라든지 공단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사장님들과 의원들도 기금에 참 많이 협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목표액이 200억 원인가 그런데 거의 다 확보가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도 좀, 각급 공기관, 재단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좀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기금 확보를, 좀 더 조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도 사실은 성환장학금이라고 재미교포 한 분이 한 50억 원 정도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기본 자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장학이나 기금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실제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기금 다 내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기금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주어지고 또 안 되면 나중에 다자녀가정에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이게 대구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까? 정식명칭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대구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이시복 위원   인재육성장학기금하고는 달라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이시복 위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종전에 있던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폐합해서 저희들 2012년도에 이름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기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금하고는 다르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거하고는, 아마 장학재단을 교육청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구·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보니까 주로 교육자들이 기탁을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이 장학재단 자체가.
이시복 위원   이거 기탁받는 거는 순수한 기금으로 운용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일반 시민들 기탁은 없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일반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환장학금이라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에 50억 원을.
이시복 위원   그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당초에 199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당초에 시민 기탁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본인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보통 동창회장학금이고 이런 장학금이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요즘은 보면 실제로 우리가 BTS나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인재들을 보면 학교에서의 수업 공부가 꼭 지역사회나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형편이 좀 어려우면서도 각종 여러 가지 예능이나 체육이나 그런 데에 소질 있는 그런 학생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여기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우면서 각 분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이게 다양한 계층에 그런 소질 있고 이런 사람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골고루 좀 장학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제4조 시의 책무와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번호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보호, 양성평등 문화확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7쪽입니다. 다만 해당 기금의 조성 목적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특정성별 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을 두고 혹시라도 시민단체 전화나 문자 받은 적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몇 건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시복 위원   몇 건밖에 안 왔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알기로는 한 45건 정도.
이시복 위원   우리는 아침에 문자가 얼마나 오고, 전화가 걸려오고 하는데 보니까 메일로도 자료를 이만큼 보냈더라고요. 저만 받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지 싶은데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회 그러면서 이래 왔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대구시처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양성평등 조례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이시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상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을 때 대구시에서 2015년 7월 30일에 벌써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순점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찾아서 보냈는데 대구시에서 행정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자료까지 보내오면서 왜 이렇게 주장을 하지? 본인들 성명까지 해서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냈던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주요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이렇게 하니까 남녀 2개의 성별을 부정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여성차별이 없는 시대인데 왜 여성만을 지원해서 남녀 간에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런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양성평등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 보호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술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입학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가족들의 어떤,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이나 이런 쪽에 편견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성만을 위한 사업, 또 다른 제3의 성을 인정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할 때는 나름대로 약간의 이유는 있다고 보고 이분들 주장을 대충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는 양성평등 정책이 국가사무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안 맞다. 또 두 번째는 시·도 위원회는 강제조항이 아닌데 대구시는 이걸 강제조항으로 의무를 넣어놨다. 등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법까지 들먹이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명백히 이것은, 이래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때는 뭔가 대구시에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걸, 오해 부분을 희석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용료 반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을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놀이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밖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 권리증진을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 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소비자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취소 시 이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이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과 권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료 책정이 필요하고 공공시설 운영으로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게 키즈카페 등 영업용 놀이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90억 8,800만 원에서 33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9년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사업 발생이자 300만 원 등 17개 사업에서 이자수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2020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5억 4,700만 원, 2020년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사업 집행잔액 4억 600만 원 등 40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05억 4,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5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9억 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억 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서 44억 7,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9,800만 원 등 18개 사업에서 19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사업 운영 집행잔액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340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34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089억 5,800만 원보다 7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77억 3,200만 원보다 59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471억 6,3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20년 정산분 596억 1,600만 원 등 4개 사업 596억 3,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5,800만 원, 교육급여 7,800만 원 등 7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 1,300만 원보다 34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6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34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청초 증축비 지원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4억 6,000만 원보다 2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1,5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1억 3,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0억 1,900만 원 등 21개 사업 25억 2,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5,700만 원 등 4개 사업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33억 300만 원보다 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52억 5,900만 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4,900만 원 등 9개 사업 22억 3,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8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 9,100만 원 등 10개 사업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14억 3,200만 원보다 213억 600만 원이 감액된 4,801억 2,6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6,0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억 2,400만 원 등 9개 사업 43억 4,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억 3,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7억 4,600만 원 등 12개 사업 25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1,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500만 원으로 입소자 여비 및 직업훈련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50억 1,8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1,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5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2,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40억 8,100만 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85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6억 1,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출산보육과 213억 600만 원, 여성회관 100만 원 감액 편성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594억 3,100만 원, 여성가족과 24억 5,500만 원, 청소년과 19억 5,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40억 8,1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4쪽부터 6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검토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사업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면밀히 편성할 필요가 있겠으며,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5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게 107억 8,9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53쪽에 보면 출산보육과 213억 600만 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영애 위원   51쪽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21년도에 가내시가, 여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사실은 가내시에,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를 제출하지만 또 예산에 따라서 시·도별로 약간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는 증액했다가 또 3회 추경 때는 감액이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요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 위원   출산보육과 여기도 213억 600만 원이 그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출산보육과 213억 600만 원도 같은 그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저희들이 변경한.
이영애 위원   내시 변경으로 이만큼 그것 했다가 다시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지요.
이영애 위원   이런 많은 예산들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감액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영애 위원   … ….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영애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예산 잘 썼는 것 같은데, 국장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보면 우리 해마다 추경도 하고 신규 예산 할 때 또,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 할 때도 우리가 지적하겠지만 악성은 아닌데 여러 가지, 그래도 사업계획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 공기라든가 이런 걸 더 디테일하게 하면 계속이월비라든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지 싶은데,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시복 위원   국장님이 늘 잔소리는 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여기도 보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이 거의 반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은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그 부분은 토지오염도 그 치유 때문에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캠프워커 미군부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늘 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19로 돈 쓰일 데가 많을 때는 각 국에서 무조건 당겨놓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해야 남는 돈으로 긴급하게 수혈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관련된 연계·협력사업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구·군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과 지역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원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및 구·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회 간 연계·협력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단체 간 균형 있는 업무 추진과 복지수요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 현실감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또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 간 소통이 원활히 추진돼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충족하기 위해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재홍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중은행 현행 연체금리를 반영하여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 연체이자를 연 5%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의 복리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목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까지 5년 연장함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 장애인의 자립·자활 지원 지속적인 추진 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연 15%에서 5%로 낮춤에 따라 사업자금 대여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요즘 코로나로 점점 민생이 많이 피폐해지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이럴수록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국비 그런 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정부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요? 복지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구시의 특별한 내년도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이 사회복지기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해서 기초수급 관련해서 50억 원, 장애인 30억 원, 노인 20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복지기금을 운용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대략적으로 주로 쓰이는 데가 저소득 주민이나 어려운 쪽에 많이 쓰이잖아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자활도 지원하고 하는데 장애인 쪽에는 뭐, 장애인 자립 관련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복지국장 박재홍   장애인 쪽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하고 정보 접근 지원하는 사업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인구수에 비해서, 다른 시·도를 봐도 그렇고 기금을 조금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쓸 데 많겠지만 조금 더 모아야 우리 복지국에서 보고 많이 어려운 데에 좀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지, 기금 확보에 좀 더 많이 힘을 써주시고요.
  이 기금 점검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도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관계는, 별도의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기금은 저희들이 통합기금 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 155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155억 원. 아무튼 기금 확보도 좀 더 하시고 어려운 데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복지국 소관 
(11시23분)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취약계층을 보듬고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636억 8,800만 원에서 63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사업 등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570만 원 등 지난해 집행한 3개 사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63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14억 400만 원 등 28개 사업에서 696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9,500만 원 등 10개 사업 58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700만 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350억 5,000만 원보다 604억 7,600만 원 증액된 2조 9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834억 8,800만 원보다 228억 500만 원이 증액된 5,062억 9,3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5억 원 등 10개 사업에서 237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Ⅱ 2억 8,8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912억 200만 원보다 279억 7,100만 원 증액된 1,191억 7,3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46억 6,5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396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생계지원 33억 9,8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11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 1조 1,322억 8,000만 원보다 67억 200만 원 증액된 1조 1,389억 8,2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17억 3,800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한마음 축제 3,800만 원 등 2개 사업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3,245억 3,900만 원보다 31억 6,500만 원 증액된 3,277억 4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15억 5,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54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4억 2,800만 원 등 11개 사업 2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 35억 4,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감액된 33억 7,400만 원으로 노인대학 강사수당 1,4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은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177억 2,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9개 사업 609억 6,600만 원을 부득이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2억 원 등 5개 사업 8억 400만 원으로 헌액 대상자 선정 지연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7억 원 등 2개 사업 39억 5,100만 원으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사업 하반기 설계 착수 및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7,1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액된 6억 2,500만 원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3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 2개 항목에서 9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 6,1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2개 항목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증감 세부내역으로 자활기업, 사업단 등 임대보증금 융자 5,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6,9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38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55억 2,600만 원으로 종합복지회관 1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복지정책과 228억 500만 원, 희망복지과 279억 7,1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7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13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기금변경,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명시이월 5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26쪽이네요. 계속비이월사업 관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큰 항목이 2개인데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하고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하고 그 2개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나왔는데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일단 여기는 보니까 2021년도 장애인단체협의회의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장소는 애초의 그 희망원 자리에 건립하기로 했습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했고, 그러면 규모는?
○복지국장 박재홍   규모도 저희들이 더 증축을 한다든지 지하를 더,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더 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요. 규모를 지상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지만 뒤쪽에 주택이 있어서 거기가 건축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시복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최근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게 국장님 이야기, 설명하고 약간 다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우리 장애인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원래는 역세권 그러고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짓는 걸로 합의를 봤고 다만 공간에 대해서, 공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서 애초의 설계보다는 증축을 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 증축을 할 뜻은 있었는데 뭐 뒤의, 옆의 건물에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못 짓겠다는 말이잖아요. 지하주차장도 1층밖에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딜레이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하고 똑같은데.
○복지국장 박재홍   주차장은 현재 있는 건물 뒤쪽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에 또 공간이 있는데 그쪽 주차장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어쨌든 증축에 대해서는 일조권 관련해가지고 증축이 건축법상에 맞지를 않아서.
이시복 위원   애초에 처음에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던데, 일조권 관련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일조권 말이 나왔다고 하던데.
○복지국장 박재홍   그거는 저희들이 증축을 검토해 보니까 일조권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단체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독려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건립해달라고 하는 건의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전에도 의논을 많이 했고 그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는 이 드림센터 관련해서 임기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드림센터와 관련해서 내가 장애인단체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도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수요자, 그러니까 장애인 입주자, 장애인단체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100% 다는 못 들어주지만 어느 정도 핵심적인 거는 그거를 수용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희망과 꿈이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데 조금만 더 예산을 보태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떤 의지와 그런 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런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임기가 돼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하나의 건물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국에 계시고 과에 계시니까 뭔가 소명감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시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가지고 하지 뭐한다고 시간 끌고 그렇게 신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국장 박재홍   그동안은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이었고 이러한데.
이시복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그쪽을 반대했을 때는 뭔가 자기들이 안 맞으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본인들한테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못 하겠다 그렇게 결론이 돼가지고, 물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합의 과정에서 인센티브도 줬겠지요.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단체 건물인데 벌써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9개 단체가 다 들어가면 도대체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주차장 대수가 지금 사십 몇 대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그래, 장애인단체 건물은 무엇보다도 교통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가보셨겠지만 장애인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행정센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만큼은 충족을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 건물 층수만 몇 층 되면서 그런 행정센터도 안 나오고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활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장도 같이 붙어서 쓸 수 있고 이런 걸 다 원하는데 그거를 100%는 다 충족을 못 시켜주더라도 행정센터 사무실이라도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거를 좀 제대로 해주기를 저는 진짜 바라요. 제가 이거 수없이 보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일 아쉬운 게 예전에 제가 달서구 장애인단체장 하면서 달서구의 국회의원님하고 구청장님 해가지고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했는데 하필이면 설계하고 이 무렵에 제가 공천을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땅이 720평인데 4층 건물 지어놓고 주차장 열 몇 대인가, 그거 열 대도 아니다, 그래 만들어놨더라고요.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장애인들 주차장은 어쩌나요?” 하니까 저쪽에 뭐 대곡체육공원 있는 데 거기에 세워놓고 오면 된대, 참 그런 식으로, 나 그거 엄청 후회되는데 만약에 이 장애인드림센터까지도 그렇게 졸속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거는 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뭐 착공만 하면 공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지어줘야 그게 정말 진정한 공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건의해 주시고 제대로 좀 지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10쪽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1억 3,900만 원하고 그 밑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시비추가 4억 1,400만 원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학대피해장애인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준공이 내년 10월입니다. 10월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비를 전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니, 설계 지연 등 사유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설계는 지금 2021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공사 발주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 예산이 전액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부치려고 하면 공사금액 전액을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늦어졌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늦으면 늦었다고 해야지 ‘설계 지연’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 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 예산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뭐 설계 지연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그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그게 공사비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던 게 3억 4,500만 원입니다. 전체 필요한 공사비가 7억 5,900만 원인데요. 당초에 예산 확보된 게 3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더 확보하면서 전액을 다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금액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연이 됐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사업이 추진이 되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설계 지연이라든지 이런 사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밑에 계속비이월사업에도 대구시민복지플라자 이거 올 초에 용역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월이 됐네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월이 됐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에 이렇게 그거 됐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왜 설계가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착수가 늦어지나요?
○복지국장 박재홍   저희들이 그 중간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인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이영애 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비가 아니고, 시민복지플라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박재홍   그 시민복지플라자를 건립하면서 이게 100% 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요. 응모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심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어요. 물론 그 인증사업에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영애 위원   그러면 이 인증사업이 응모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연초 사업 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추진이 안 됩니까?
○복지국장 박재홍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은 됩니다.
이영애 위원   추진이 되지요?
○복지국장 박재홍   예.
이영애 위원   순수 시비를 가지고?
○복지국장 박재홍   예.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계속비이월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설계 지연 이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이런 것도 애당초, 올 초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설계 공모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좀 소홀했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재홍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복지국
국                  장박재홍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주유경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