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7월1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순자·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윤영애·정천락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진련·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1분 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순자·김태원·박갑상·배지숙·송영헌·안경은·이영애·이진련·이태손·윤기배·윤영애·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송영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11명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면밀하고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남녀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제정된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대구교육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 주요 정책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정책에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 있어 대상정책의 선정 및 심의·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이번 조례를 통해 처음으로 구성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 결과가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담당자 교육,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진련·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혜정·배지숙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지역 내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발전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체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조례로 위임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학교 신·증설 등 시설 확충,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대부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장기간 대규모 재원 투입이 수반됨에 따라 본 기금의 설치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담보할 수 있어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설치의 근거법령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83회 정례회에서 전부 개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을 준비 중인 재정안정화 계정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폭넓게 설정된 조성재원의 범위와 용도로 인해 두 기금 모두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고 장기간의 시설투자사업,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일부 중첩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실제적인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운용주체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두 기금 간 조성재원과 사용 용도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개별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 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중심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 및 관리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원의 시설규모도 예전과 비교하여 계속 소규모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감안하여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 시도 교습과정별 시설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설규모 설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교습과정의 면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타 시도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규모 중 보습과정 자치구 지역은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진학상담·지도과정 자치구 지역은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보습·교습과정 학원의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에서 자치구 지역 학원의 시설규모를 완화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역 학생 수 감소로 학원 강의실의 공실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 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원의 교습과목별 시설기준을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게 완화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기준 축소 등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한 학원 운영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학원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전경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자로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영재·연수부 부서장 직급을 5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수학과 정보에 관한 교육업무 확대 및 관련 전시·체험시설 설치·운영업무 등으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관련 연수를 총괄하는 영재·연수부의 업무량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관 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영재·연수부 부서장 직위를 현 5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기관 내 타 부서장 직급과 동일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원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1일자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의 영재·연수부장의 직위를 현재의 5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3에서 특정직의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정원을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를 225명에서 22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학·정보교육의 강화 및 메이커교육 기능 신설 등으로 영재·연수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재·연수부장의 직급을 현 5급 상당 교육연구관에서 4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대구창의융합교육원 내 교육기획부 등 4부 중 영재·연수부장의 직급만 현재 5급 상당인 점을 감안하면 부서 간 균형적인 인력 배치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재·연수부의 기능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부서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영재·연수부를 비롯한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은 향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5급으로 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 때 5급으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는 4급으로 두고 5급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그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제 와가지고 왜 다시 또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거지요?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 내 부서장 간에 직급 차이가 생기게 된 게 201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할 당시에 그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 책정이나 이런 거는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아특수교육과가 우리 기관에 필요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정원 배치를 위해서 영재·연수부장 정원을 불가피하게 4급 상당에서 5급 상당 교육연구관으로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이후에 동 법령이 2018년 2월 27일 개정되어 정원 관련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이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에서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4급 상당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성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교육감 권한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예. 이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교육부장관 승인사항이었기 때문에 같은 부서장이라도 한 직급을 낮게 줬고.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하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그런 게 부서장끼리 형평에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형평도 안 맞고 지금은 또 기능이 확대되어가지고 우리 수학교육이라든지 여타 부분의 업무가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강성환 위원   지금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급으로 이제 형평을 맞춰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정책지원국장 배호기   형평.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