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9년6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1.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4.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5.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2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3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3.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지만·김태원·김혜정·김재우·전경원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만규·하병문·박갑상·박우근·이시복·서호영·김성태·전경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이만규·이영애·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이만규·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서호영·송영헌·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민구·김원규·이시복·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우근·이진련·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성환·김대현·김재우·김태원·윤영애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서호영·송영헌·이시복·이태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김태원·김원규·윤영애·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이만규·하병문의원 발의)
24.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재우·김원규·이만규·이진련·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원규·김혜정·송영헌·이영애·홍인표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3.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구광역시장 제출)
◦ 교육감(강은희) 인사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성환) 인사

(10시2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이재규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심사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 말로 만료됨 에 따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지만·김태원·김혜정·김재우·전경원의원)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김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있어 피할 수 있는 재난으로 다가옴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대구의 여름철 날씨가 아프리카처럼 덥다고 하여 대프리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웃고 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니며 더 이상 낯설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데 폭염과 함께 도시열섬현상까지 더한 대프리카의 열기에 힘들어 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수자원, 식량, 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의 특성에 기반한 과감한 행정 실현을 통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전기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많은 요즘, 대프리카의 더위 속에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구시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에너지 저감 정책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체와 재생정책을 보완하여 에너지절약형, 저소비형 도시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부서를 대폭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합니다.
  둘째,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도시림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2017년 말 기준 산림청의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를 보면 대구의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이 11.52㎡로 전국 평균 10.07㎡와 보건기구 권고기준인 9㎡보다는 높았지만 지역별로는 중구가 4.73㎡, 서구 4.48㎡ 및 북구가 7.14㎡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한 그루가 연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1ha의 숲은 미세먼지 46kg을 포함한 대기오염 168kg를 저감한다고 하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8km에 바람길 숲 100ha를 조성하자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숲의 조성이 기후변화의 대응에 유용하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인정된 만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미달한 중구, 서구, 북구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생활권도시림 면적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각종 건축물들로 둘러싸인 도심지역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불용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인공지반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옥상녹화와 자투리 공간 활용 등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열섬현상은 아스팔트 등의 건조물이나 포장도로의 면적 증대, 녹지 부족과 바람길 차단, 도심의 연료 소비로 인한 폐열과 오염물질 배출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도심지역 배출열 감소 노력과 더불어 충분한 녹지 확보와 포장면의 질적 향상 등의 미시적 도시정책과 함께 자연기후 순환시스템의 도시 내부 유입, 찬바람 발생지역의 파악과 보호, 찬바람 통행구의 조성 및 정체구간의 해소 등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와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 등 기상인자를 고려한 거시적인 도시정책을 적절히 조합·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녹색운동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는 배경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됨으로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짧은 시간동안 상황만 언급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미흡하여 실천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시민, 청소년,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는 등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기후변화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기후변화 문제, 더 늦기 전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근자에 대구시민들은 삶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거기에 앞으로 다가올 더위 걱정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어 깨끗한 공기, 더위에도 쉴 수 있는 자연공간이 어우러져 있는 푸른 대구로 거듭나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며 더 많은 이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대구가 되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사업 중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에서 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시장님의 공약 관리카드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될 정도로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진정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전기자동차 생산과 보급 확대를 통한 국내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과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타 시·도보다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섰고, 그 결과 우리 대구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승용차 약 7,400대가 보급되며 전국 특·광역시 인구수 대비 전기차 등록비율 1위를 차지했고 올해도 약 6,000여 대의 전기승용차를 추가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대구시는 중·장기적 전기자동차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시 등록 차량의 50%인 50만 대를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며 정책적 노력을 병행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646개소의 충전소, 1,398개의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2022년까지 충전기 5,000기, 2030년까지 5만 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가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인 프라의 구축과 보급에 앞장선 덕분에 대구시에는 전기자동차 관련 각종 국책연구개발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지역기업 중 우리나라 전기차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기업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달 22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32회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폐막식에서 전기차 모범 도시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내외 전기자동차 도시로 인정받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는 대외적 위상과 걸맞지 않은 아쉬운 점들이 일부, 말 그대로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139개소 중 전기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설치비율로는 높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급속충전기는 40기에 불과한 실정이고, 완속충전기 72기 중 55기는 한 종류의 차종만 충전할 수 있어 일부 주민들은 전기차 충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족한 주차공간만 더 줄였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는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다 보니 산업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전략과 효율성보다 양적인 성장수치가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산업이 도입의 시기를 넘어 본격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시기에 도래했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대구시가 전기차 관련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두류공원에는 최대 8대까지 동시충전이 가능하고 충전시간도 10분대로 3분의 1 가량 단축시킨 초급속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추후에는 더 나은 기술들이 상용화될 것을 잘 나타내 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진정한 의미의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라면 먼저 주민들 생활의 중심인 행정복지센터나 읍·면사무소 모두에 우선적으로 급속충전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구시의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행정복지센터 및 대구시의 행정을 대하는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차종만 충전할 수 있는 55개의 완속충전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보완 정책들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완 문제는 앞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 간의 충전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대구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대구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진정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의 미래형자동차 산업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들어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운영하는 월례 연구모임인 ‘오페라연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 오페라를 포함한 대구의 공연예술, 나아가 더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 활동과 이에 관련한 시민생활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대구시는 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여러 해 진행해 왔으며, 또 지난해에는 문체부에서 문화도시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문화도시로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는 과정 속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교수는 여러 저서를 통해서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인생의 기회가 더 열려있거나 닫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이 교수는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장소와 행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개인의 직업과 경제적 안정, 나아가 개인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안과 경제적 안정, 원활한 공공서비스, 지도자의 자질과 실행력, 도시의 경관과 쾌적성,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이 도시의 행복지수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예술적 환경에서 매력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면서 동시에 강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력도를 높였을 때 관광문화콘텐츠가 풍성해지며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대구를 방문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는 2017년 11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 분야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콘서트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등 메이저 음악축제가 각각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매년 열리고 있으며, 한국의 유일한 뮤지컬 축제인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 지난 21일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태준, 현제명 등 뛰어난 예술가들이 배출됐고 지역대학에서 매년 1,000명이 넘는 음악 관련 산업인력이 육성되고 있는 점, 오페라와 뮤지컬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콘서트는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연극과 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전문예술인의 활동도 활발하지만 예술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아마추어 예술인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생활예술 동아리가 374개인데 각 평균 35명 정도가 활동하여 총 1만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일상 속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키워 온 결과,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250만 인구가 사는 우리 대구는 다양하고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많은 구슬을 꿰는 데 있어 단연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문화 관련 정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체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후보도시로 선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2019년 1년간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한 다음 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문화도시 지정에 이를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 관련 인프라 점검 역시 필요합니다. 
  오페라하우스를 예로 든다면 올해 최초로 세계적인 오페라극장 예술감독 등을 초청해서 대구국제오페라어워즈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개관 17년에 이른 만큼 객석 의자 등 시설이 낡고 전문예술인과 관객의 눈높이에 못 미쳐 역시 대대적인 점검 및 리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오페라 전문 제작극장으로 국내에 명성을 더하고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문화도시 대구의 상징이고 얼굴입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셋째, 휴먼웨어 부분입니다.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예술대학이 많으며 관련 인재가 풍부합니다. 문화예술도시 대구의 저력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이 쏟아지는 이때 대구시는 특히 예술관련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 문화예술 교육사 또는 예술 강사로서 관련기관에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과 시민 그리고 예술의 뜻깊은 동행인 메세나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메세나 활동은 광고와 후원 등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기업브랜드 제고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메세나 활동은 문화를 공유하는 각 주체들 즉, 기업과 시민, 예술단체 모두에게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최대 후원사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메세나 활동을 통해 상호 간의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엄청난 상생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몇 선도적인 기업에 의한 메세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메세나의 편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시효과가 큰 단체와 행사 중심으로 편향되는 등 전반적인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왕성한 메세나 활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예술경영에 대한 소신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메세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문화계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메세나로 뜻깊은 동행을 함께하면서 ‘문화를 살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문화’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합니다. 
  대구시가 메세나 활동을 ‘하면 좋은 일’ 에서 ‘반 드시 해야 할 일’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면 이는 분명 우리 대구의 문화력을 높이는 좋은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도시 대구의 미래를 앞당겨 모든 시민이 골고루 문화향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미처 다 담지 못한 내용들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대구 브랜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다른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총 4번의 용역계약을 통해 3억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컬러풀 대구’ 로고의 동그라미 색 2개만 변경한 뒤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보도를 본 시민들은 시의회에 “정말 3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컬러풀 로고의 2개의 색만 변경한 것이 사실이냐?”는 다수의 문의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대구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은 2015년에 1차 계약으로 예산 1억5,600만원을 들여 A디자인사와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차 계약한 A디자인사와 기존 계약한 1억5,600만원에 1,500만원을 더한 1억7,100만원으로 예산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1차와 2차 계약의 결과 최초로 ‘핫플레이스 대구’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7년 3차 계약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1억6,500만원을 계약하였고, 2018년 4차 계약으로 2,200만원을 들여 B디자인사와 체결한 결과 지금의 단 2개의 색만 변경된 컬러풀 로고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는 모든 사업비를 합하면 3억5,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평균 아파트값 3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으로 월 200만원으로 생활하는 가정이 178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달성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단 두 가지 색이 변경된 컬러풀 로고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만약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기존 컬러풀 로고가 설치되어 있는 대구시 내의 모든 공공기관 간판, 버스정류장, 공공안내게시판,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로고를 교체하기 위해 지금의 3억5,000만원보다 더 큰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대구시의 18명 의원은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의견 제출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다음 달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의 예산적·행정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 부분에서부터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문제를 인정하고 미래 발전적인 개선사항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며,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구 도시브랜드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패션이’ 캐릭터를 대신하여 ‘핫플레이스 대구’ 로고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핫플레이스 대구’ 로고는 금번 도시브랜드 재구축 사업으로 도출된 대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핫플레이스 대구’는 더운 대구의 이미지를 승화하여 열정의 대구 이미지를 전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대구의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패션이 핫한 도시 대구, 문화가 핫한 도시 대구, 관광이 핫한 도시 대구와 같이 ‘핫플레이스 대구’ 슬로건은 인지도 낮은 패션이 캐릭터보다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홍보하는 데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도시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을 담당한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홍보기획팀, 홍보전략팀, 뉴미디어팀, 홈페이지운영팀, 도시브랜드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대구 홍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없기 때문에 도시홍보의 통일성 부족, 도시에 대한 가치철학 없는 디자인, 홍보 시너지효과 부족의 방향으로 각각의 팀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은 통일성 있는 홍보방향과 가치철학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다각적인 홍보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고 국내외 홍보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미래지향적인 마케팅 홍보시스템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하루라도 빨리 도시홍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성 있고 연계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홍보 중장기 발전계획은 외부에 위탁하지 말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컬러풀Day 사업을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3개의 도시브랜드인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지역 시민들은 대구 상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대구시가 매월 하루를 컬러풀Day로 정해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추진한다면 도시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함께 지역사랑 캠페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후에는 손을 써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소는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만약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소를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도시브랜드 재구축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 문제에 대해 의원의 권한 안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랑스러운 대구, 빛나는 대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교실 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에는 1급 발암물질 성분이 있어 누구나 할 것 없이 해롭지만, 성장하는 학생들의 경우 아직 면역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은 교실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하여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먼저 2018년 2차 추경예산 58억원을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 등에 1실당 공기순환기 2대 기준으로 편성하였지만, 이후 11월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실당 공기순환기 및 공기청정기 각 1대 설치로 변경해서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기간 중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획대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교실을 설치 대상으로 2019년 본예산 168억원을 편성하고도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악화되자 3월 초 교육청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 후 5월 말까지 전체 학교, 교실로 확대하여 공기청정기라도 우선 보급하고 공기순환기는 여름 방학까지 보급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현재 공기청정기 1,433대, 공기순환기 943대만 교실에 보급되었고 나머지 공기청정기는 여름방학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공기순환기는 조달청 임차품목 등록 후 추진할 예정으로 언제 설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이렇다보니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봐도 공기청정기 14.4%, 공기순환기 16.8%로 설치율이 매우 낮습니다. 
  기숙사 등 설치 제외 교실을 감안하더라도 설치율은 겨우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셨다시피 공기정화장치 계획의 잦은 변경과 차질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혼선만 빚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미설치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조사를 하고 성과 달성은 가능한지, 발생할 효과나 부작용은 어떤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물며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탓에 연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3·4월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공기순환기의 경우 소음이 커서 수업시간에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먼저 시범설치 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교육현장에 설치되었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과정에 발생한 일련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다른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더 이상 우왕좌왕하거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걱정과 학생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될 만큼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해 교실 내 공기청화장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성능점검을 통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기정화장치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정책공조나 예산확보 등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진행되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만규·하병문·박갑상·박우근·이시복·서호영·김성태·전경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배지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지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지만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직무관련자 거래제한 등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의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만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 규정을 내부 규정인 ‘훈령’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조례’로 상향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대구광역시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및 운영의 기본원칙,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구광역시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입법하여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접수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김지만·임태상·이영애·김재우·김동식·황순자·송영헌의원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이만규·하병문·박갑상·박우근·이시복·서호영·김성태·전경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영애·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이만규·이영애·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이만규·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조례 제2조제10호와 안 제2조제1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도박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도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 상담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 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 기능의 조정·보강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사용하도록 장애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사용하던 용어를 개정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와 관련한 위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면개정사항 중 일부 인증면제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조례 전부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동구 각산동 1174번지에 추진하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계획이 주민의견과 용역 결과의 반영으로 수정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미 제10군정 지원 사령관으로서 한반도 평화 외 지역사회 우호·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마이클 러셀 사령관에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이만규·이영애·임태상·장상수·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이만규·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서호영·송영헌·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민구·김원규·이시복·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우근·이진련·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성환·김대현·김재우·김태원·윤영애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서호영·송영헌·이시복·이태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김태원·김원규·윤영애·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어린이들의 야외 놀이환경이 악화되면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설치될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를 거쳐 조례의 제명을 일부 수정하고 시설 이용자를 과도하게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등록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차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실제 심정지사고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등록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탁운영 계약 체결 시 혼용되던 ‘재위탁’, ‘재계약’ 용어를 ‘재계약’으로 통일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아동 수에 대비한 출산장려와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출판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 출판산업을 견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출판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전부개정으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개별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시민건강위원회가 기존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서호영·송영헌·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민구·김원규·이시복·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우근·이진련·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성환·김대현·김재우·김태원·윤영애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서호영·송영헌·이시복·이태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김태원·김원규·윤영애·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22.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이만규·하병문의원 발의) 
24.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사업 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회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인권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펀드 추가 출자 및 어린이과학관 확충, 미래형자동차 전용관 조성 등을 위해 테크노파크와 국립대구과학관에 44억4,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성장 지원, 어린이 과학체험기회 확대 등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성환·김규학·김동식·김혜정·박갑상·이만규·하병문의원 발의)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제25항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재우·김원규·이만규·이진련·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원규·김혜정·송영헌·이영애·홍인표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향후 부담금 부과·징수 시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단위부담금의 특례기간 부칙 조항의 특례기간 및 소급적용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시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의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추진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 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센터 및 부실시공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실시공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제한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안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재우·김원규·이만규·이진련·임태상·하병문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원규·김혜정·송영헌·이영애·홍인표의원 발의)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배지숙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죄송합니다. 목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시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 등에 의해 안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노후건물뿐만 아니라 신설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구축되거나 운영 중인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국제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기존의 일방적 지식 전달에 의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미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과 도입 반대의견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육수요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해의 과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남지구 1유치원 및 1초등학교 신축, 인지통합유치원 신축, 고산초등학교 외 1교의 교사 개축, 구지초등학교 외 1교의 교실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의 증·개축공사가 학기 중에도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 중 소음, 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갑상·박우근·서호영·이만규·이시복·이영애·윤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2019년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3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3.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5.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27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8조5,966억원으로 2017회계연도보다 5,389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7조5,427억원을 지출하여 2017회계연도보다 5,1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59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4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6,13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금년도 세수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과 세외수입 확충 노력 제고를 요구하였고, 세출분야에는 집행잔액 발생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등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현안 정책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3조6,9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864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3조3,986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3,2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6억원이고 684억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2019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8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3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4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35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조6,692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학교 진공청소기 구입 23억원, 청사재배치 타당성 검토 1억원, 학생문화센터 사무실 재배치 3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에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진공청소기 구입 예산은 교실여건에 맞지 않는 가정용 무선청소기 제품에 대한 구입비로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질타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신중하게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36분)

○의장 배지숙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대구시민과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학교공간 혁신사업, 수련시설 개선, 다목적강당 증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미래형 교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탐구 중심의 수학체험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향후 타 교과와 융합된 수학체험센터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끝으로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은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김동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로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5분 계속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성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진련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성환) 인사 
○의장 배지숙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환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구 시정권한을 의회와 집행부에 250만 대구시민이 위임했다고 봅니다. 
  그 위임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수레의 두 바퀴가 집행부와 의회인데 지금 집행부 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서른 분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좀 더 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저는 마라토너로서 힘든 고개를 넘을 때, 혼자서는 넘을 수 없을 때 영차 영차 하면서 큰 고개를 힘들지 않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협치해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성환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1기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시어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침체된 지역출판사업을 키우는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공공 건설공사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중앙 버스전용차로제와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 촉구, 안심지역 교통체증 해소대책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또한, 회기일정 중에 민생현장 탐방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대구시립희망원, 물산업클러스터, 청도 운문댐 등 시정현안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각종 조례안 및 결산 심사,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해 온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지난 1년간 기대와 염려 속에서 나름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례 발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내용 면에서도 경제, 문화, 복지, 교통, 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기후대응, 통일 등 다 양한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173건의 조례안 중 절반이 넘는 9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의회가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복리와 권익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 신청사 건립이 공정한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민생현장 탐방을 매 회기마다 추진하였고, 시의회가 앞장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원 기념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발전방안 세미나와 청소년자치권 확대방안 토론회, 인문학 토론회, 인구정책 토론회 등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학구적으로 대구 미래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시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소속정당보다는 협치와 소통으로 의원들 간 활발한 정책경쟁과 공부하는 모습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한 결과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로 많은 인천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도 붉은 수돗물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전기와 함께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관 중 3분의 1이 20년을 넘었고 우리 대구는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과 녹물 발생은 낡은 상수도관이 주원인이므로 주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노후수도관 정비와 교체에는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한 집행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위와 함께 7월부터는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가 예상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영남고 건물 일부에 적벽돌이 떨어진 사고를 계기로 공립, 사립을 비롯해 모든 노후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양산 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불편하거나 어색해하지 마시고 양산 쓰기로 체감온도를 낮추고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도 낮추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송영헌   윤영애   이시복   이영애  
  이진련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시  민   안   전   실  장최삼룡
경     제      국      장홍석준
일  자  리  투 자  국  장안중곤
혁  신   성   장   국  장최운백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여 성 가 족 청 소 년 국 장강명숙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김호섭
녹  색   환   경   국  장성웅경
도 시  재  창  조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부섭
건    설    본    부   장심재균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신경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배성근
교      육      국     장박재흥
행      정      국     장강형구
정    책    지  원  국  장이경훈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이재규
○속기공무원
김신혜   임현지   박영혜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