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8년12월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6.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1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4.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15.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30.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2.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34.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원규·전경원·강민구·서호영·이진련의원)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재우·김태원·김대현·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애·강민구·이시복·김병태·서호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전경원의원 발의)
1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황순자·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이시복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박갑상·황순자·김태원·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태·김대현·김원규·김재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태원·서호영·윤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병태·김재우·김지만·박갑상·서호영·이만규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대현·송영헌·윤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26.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동식·김병태·김성태·박우근·장상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김원규·김규학·김동식·김지만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시복·윤영애·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34.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장(권영진) 인사
3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감(강은희) 인사

(10시2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먼저, 추가 회부된 의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하병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원규·전경원·강민구·서호영·이진련의원) 
(10시5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대구시의원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수십 년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그 오염발생원이 공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에서 소외된 달성남부지역 주민들의 암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의 입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달성남부지역 공해문제 사례를 교훈삼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성서열병합발전소는 절대로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현풍·유가·구지지역 제지공장의 심각한 공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달성지역은 어느 곳보다도 청정의 공기를 자랑하는 건강한 지역이었으나 1975년 아진제지를 시작으로 세하제지, 경산제지, 한국알스트론 등 4개의 제지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오염이 심화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제지공장과 인접한 곳에는 대구시가 굴뚝 없는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220만 평의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입지해 있으며 현풍, 유가, 구지 국가산업단지를 합한 약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시장님! 
  지금 이 지역이 제지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발암물질 공포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을 대구시나 달성군에 수년째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매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날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계획할 당시 제지공장을 이전할 좋은 명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 문제 때문에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 문제, 주민 건강 문제로 접근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과거에만 연연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환경문제가 발생한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뿐입니다. 
  본 의원은 30여 년 전 제지공장에서 근무도 했고 지난 1여 년간 공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제지공장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염의 주원인은 산업폐기물 소각 때문입니다. 지금도 종이 제조에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 하루 약 250톤의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태우고 있으며, 소각 시에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15톤 화물차 6,000대 분량인 9만여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3개 공장에서 총 28건 정도이며 과태료로 14건에 2,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연료를 폐합성수지로 이용하는 한 제지공장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산업폐기물처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 반입폐기물의 정확한 양이라도 알려고 해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대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지공장이 테크노폴리스 조성 전부터 가동된 곳이라 강제이전은 사실상 어렵기에 대구시가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후된 환경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도 환경시설 개선에 더 많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대구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시설개선에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폐기물이 소각연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기업에는 청정연료로의 사용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지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발암물질 대부분이 인체에 축적되어 그 피해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유해물질과 악취 등을 상시 측정하고 그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현장소통 시장실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니 이번 기회에 달성남부지역에 오셔서 피폐한 현실을 직접 보시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의 부지선정 문제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을 어린이회관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체험관 입지선정을 두고 시민·어린이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시너지 효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국립대구과학관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교통편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요즘 세대에 어린이들을 혼자 보내는 부모는 거의 없고 주로 부모동행이나 교사 인솔 하에 단체관람이 주를 이루기에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현재 국립대구과학관이 지난 6월 기준으로 관람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어린이체험관이 들어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전과 광주에서도 국립과학관 내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다 국립대구과학관 인근에는 우리 대구시의 역점사업인 물산업클러스터와 국립과학기술원인 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물론이고 국내 최대 산업용로봇 제조기업인 현대로보틱스와 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등 이외에도 많은 과학 관련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국가드론전용시험장까지 들어오면 이를 연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릴 때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립대구과학관 내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달성남부지역 공해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국립어린이과학체험관 입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전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함께 도서관 발전을 위해 중앙도서관의 존치와 기능을 강화하여 줄 것을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구 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중 두 번째로 설립된 도서관으로서, 1919년 8월 구 경북도청 내의 뇌경관에서 개관한 이래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대구 도서관 역사의 상징입니다.
  대구시민들의 지식문화 활동의 버팀목답게 2018년 현재 64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연간 160만 명, 1일 평균 5,100여 명이 이용하는 대구 지역의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입니다.
  대구시는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2021년 7월 개관 예정으로 대구 대표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현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의 리모델링 방안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사전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6월부터 아카이브관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부터는 문체부와 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총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박물관 용도로 변경하고, 그 안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전시실과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관 조성이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아카이브관 조성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 기관 간의 사전 의견 수렴이 전혀 없다가 계획이 대부분 완료되고 도서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다는 우려된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부랴부랴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앙도서관은 부지와 건물은 대구시 소유이지만 현재 대구교육청이 위탁운영 중이며, 대구시의 도서관 중요 정책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간의 공식적인 협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고대부터 대표적인 정보 저장소이자 사회 구성원 간 소통을 도모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도서관을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중심 공간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도서관 역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도서관이 아카이브관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 조성으로 변경을 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말고, 중앙도서관 자리에 아카이브관이 들어서는 문제와 중앙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열린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에서는 “아카이브관 조성이 되더라도 중앙도서관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중앙도서관이 가진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도서관 기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중앙도서관이 아닌 대체부지에 아카이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화 추진 등 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을 박물관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보니, 중앙도서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100년이나 된 도서관이 사라진다면 그 다음 도서관들은 더 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시민의 지적 산실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시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 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0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노후화와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도시들은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곽지에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개발과 택지공급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도 70년대에 60만 명, 80년대에 40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70년대 중반에 범어지구·수성지구 등 수성구 2곳을 포함한 대구 3곳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에 편승해서 외곽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계속 개발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지 단독주택지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지 신개발 아파트단지로 계속 이주해가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연쇄적으로 거주하는 소위 ‘주택점유의 하향여과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노후와 쇠퇴의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조성할 당시 70년대에는 주거유형의 주류였던 단독주택을 공급하고자 했고, 현재도 그 연장선에서 단독주택지 유지를 위한 저밀도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표는 끝에 실음)
  이렇게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해오는 가운데 외곽지에는 고밀도 개발의 용도지역 지정과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온 이중적 도시개발에 따라, 단독주택지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과 유지는 이른바 ‘정책의 역진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단독주택지의 노후와 쇠퇴를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노후·쇠퇴와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라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태로는 자생적이고 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범어지구, 수성지구 등은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3년 4층 이하 건축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아파트 선호와 외곽지 대규모 고층아파트 개발 및 외곽지로의 인구의 이탈, 단독주택 점유의 하향여과, 삶터로서의 외면 등 세월의 흐름과 연쇄적 과정 속에서 점차 쇠퇴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종세분화 때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014년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한 채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 정비할 경우 기존 4층에서 7층 이하로, 즉 3개층을 더 건축할 수 있게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2015년 7월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기대했던 사업유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원룸 건물만 난립하고 침입해서 단독주택지로서의 용도적 순화성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마저 훼손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경관·자연경관 보호나 역사문화구역·구릉지·하천 등의 인접지에 고층건물이 입지할 경우 역사자원 보호나 경관훼손이 크게 우려될 때 지정합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필요한 주택지 또는 입지에 지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수성지구의 경우는 그러한 입지여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천의 하천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반해 그 안쪽의 수성지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계획적·논리적 타당성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40여 년의 세월 속에 노후·쇠퇴되어 있고, 조성 당시에 비해 주변 간선도로 정비와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고도성장기에 해왔던 외연확장형 고비용·저효율의 도시개발 및 정책에서 앞으로는 저비용·고효율의 도시구조를 위해 저밀도의 노후·쇠퇴된 시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전환해 가는 추세입니다.
  4층에서 7층으로의 높이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기능의 작동으로 대구시가 기대했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타운형 단독주택지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로는 여건변화와 미래 도시관리 추세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1종일반 단독주택지로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품격 있는 단독주택지로서 철저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자생적이고 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정비가 일어날 수 있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용도지역 조정을 위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긴 세월과 함께 용도지역 유지의 역현상만 경험하며 노후와 쇠퇴의 길목에 갇혀 있고, 현재 상태로는 계속 주거환경이 악화될 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제1차 관리방안을 검토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에 조성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대폭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2차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를 시행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현행과 같이 범어지구, 수성지구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전향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반드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범어 2동의 한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웃풍이 세서 추워서 못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을 고치시지요.”라고 하니 “돈도 없고 나이 들어 뭐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그럼 이사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다소 푸념조로 “집 내놓아도 안 팔리는데 우짜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범어지구 등이 당면한 단독주택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8개 구·군 각 지역의 주민을 대변하고 대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법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서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혁신도시 교육여건 실태를 지적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지난 10년간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고 3,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한데, 그중에서 특히 교육여건 개선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계획한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은 개교하였지만 2개의 고등학교 신설은 특수목적고인 대구일과학고만 설립되었을 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고의 신설은 전혀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에 일반고가 없다 보니 교육 문제로 인해 가족동반 이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설령 같이 이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우수한 수성구 등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학교 수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동구가 32개, 수성구가 34개로 비슷하며 중학교는 동구가 12개, 수성구가 23개로 2배가 차이 납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동구가 4개인 데 비해 수성구는 12개로 3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벌써 개교한 만큼,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혁신도시 인근에 일반고가 있으며 저출산 등에 따라 학생 수요도 줄고 있어 학교를 신설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올 9월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혁신도시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지금처럼 열악한 교육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반고 신설이 어렵다면 혁신도시 인근이나 타 학군의 고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60여 년 역사를 지닌 심인중·고가 학교의 발전과 교육수요 부응을 위해 달성군 다사읍으로 옮겨가는 사례처럼, 시내 구(舊)도심권에 있으면서 학교시설 노후화와 학생 수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문사립고의 이전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혁신도시의 완성은 결국 교육인프라 및 교육여건 개선에 달려있는 만큼, 일반고 신설에 난관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학교 이전을 모색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혁신도시의 교육 개선에 대해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보다 활발한 교육투자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어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선도지역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서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진련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대구시민을 위한 방향이나 팔공산을 위한 방향이 아닌 단순 치적 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11월 26일 대구시로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본 자유발언은 대구시의 공식적인 답변 자료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1월 5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팔공산 구름다리 2019년 5월 첫 삽’이라는 보도의 경위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답변서에는 “11월 5일 구름다리 관련 보도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이며 내년 5월 착수는 확정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경관심의는 완료되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1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풍동실험과 소규모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풍동실험은 아직 예정사항으로 2019년 1월 18일 완료 예정이며, 환경영향성 검토결과 육상식물, 육상동물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하기 위해 풍동실험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풍동실험이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까지 구름다리 조성 준비를 마치려 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게 약속했던 ‘풍동실험 후 안전함이 확보되면 실시설계하겠다.’던 이야기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으로 구름다리 조성 예정지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사유지·문화재 유무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조성예정지에 4필지의 사유지가 있으며 기본설계 이전에 사전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일부 토지는 매각 혹은 토지사용 승낙 의사를 확인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예정지 500m이내에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좌상 및 보살좌상이 있으며,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동화사 염불암 마애불좌상 및 보살좌상을 찾아가보니 통일신라시대부터 그 자리에 위치한 대구의 소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었습니다.
  염불암 문화재를 지금까지 보존해 온 동화사에서는 지금까지 염불암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해 대구시의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팔공산의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해 온 동화사에 문화재를 대구시는 시 지정문화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현상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으로 구름다리 조성으로 특혜가 예상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의 2017년 수익과 공공협상에 대해 문의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는 ‘관광지식정보센터 통계에 따라 민영으로 운영되는 팔공산케이블카의 2017년 수익은 30억원 정도이며, 구름다리가 조성된 후 시의 예상대로라면 4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5%씩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현재 9,000원에서 구름다리 조성 후 1만1,000원으로 증가한다.’고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시한 팔공산케이블카 특혜에 따른 사회환원 협상안과 시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협상에 있어 케이블카가 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케이블카 측에 협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며, 협상내용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및 정상부 쉼터 정비, 주차장 확장이 주 내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답변은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케이블카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즉, 시에서 제시한 협상내용인 케이블카 교체, 쉼터정비, 주차장 확장은 모두 케이블카가 자체적으로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협상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조성 후 이용료가 9,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증가하는 것은 구름다리 조성과 협상이 공익적 시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케이블카의 사업적 가치를 높이는 일을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공청회를 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지난 10월 29일 개최한 팔공산 구름다리 주민설명회에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구름다리가 과연 안전한 시설물일까요?
  감사원에서 금년도 10월 공개한 전국 구름다리, 출렁다리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의 구름다리와 흔들다리는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 법령기준이 없으며 건설·내풍·낙뢰안전 등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구름다리, 흔들다리의 위험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국토부는 구름다리 안전기준 부재에 대해 인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혹시 대구시가 감사원이 10월에 발표한 구름다리 현장점검 결과를 숙지한 후 건교부의 까다로운 건설안전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구름다리 조성은 대구시민과 팔공산 상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동화사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향후 국토부가 법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동화지구 상인, 동화사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구름다리가 조성되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상인들이 말씀해 주신 주차장 문제는 구름다리 조성 전에 해결되어야 할 1순위 문제입니다.
  현재도 주말에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2~3시간의 주차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동화사지구 상인들은 공공주자장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구름다리가 조성되어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면 팔공산 동화지구는 관광지가 아닌 자동차의 늪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팔공산은 대구를 상징하는 명산입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명산이,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팔공산이 아직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은 대구시가 철저히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름다리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상인들을 위해, 동화사와 문화재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기준을 가지고 구름다리가 조성될 때 진정한 랜드마크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성과 중심으로 구름다리를 조성하기보다 대구시민을 위해, 팔공산을 위해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공공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등록외국인까지 확대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경감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세입 재원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6항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재우·김태원·김대현·이진련·이태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애·강민구·이시복·김병태·서호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전경원의원 발의) 
1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치면서 기념사업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질환과 사고 등으로 장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규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음악 창의도시로서 의무와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창의도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시행계획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체육회에 한정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체육 관련 법인·단체로 확대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관·보건복지국·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출연 계획안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2019년도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반복적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출연금 사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와 맺은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위·수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충의단 전시관을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와 다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젊은 층이 공감하는 전시관 영상물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와 맺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수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념관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에 다시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록물 디지털화와 다양한 영상물을 통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시설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민간 영역과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태원의원)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재우·김태원·김대현·이진련·이태손의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영애·강민구·이시복·김병태·서호영·송영헌·윤영애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동식·김병태·김원규·전경원의원)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제13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4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5항 임란호국영남충의단 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황순자·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이시복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박갑상·황순자·김태원·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태·김대현·김원규·김재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태원·서호영·윤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병태·김재우·김지만·박갑상·서호영·이만규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대현·송영헌·윤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발의) 
26.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동식·김병태·김성태·박우근·장상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김원규·김규학·김동식·김지만의원 발의) 
(11시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을 녹지지역 등에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건축조사대행 건축사의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정비하여 공정한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을 가축분뇨법의 벌칙적용 유예기한과 일치시켜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경감기간 연장효과로 영세한 축산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대구의 기후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노후된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는 되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에 있어서 구·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실태, 대구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순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키 위해 운영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업무관련 전문성을 가진 담당국장이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를 보완·개선하려는 조치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인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권장하는 건설공사에서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대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고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등록을 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채권면제를 통해서 타 시·도 리스차량의 유치 및 타 시·도로 차량등록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규·황순자·김성태·강성환·김동식·김재우·이시복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박갑상·황순자·김태원·송영헌·이시복·임태상·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태·김대현·김원규·김재우·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태원·서호영·윤영애·전경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병태·김재우·김지만·박갑상·서호영·이만규의원)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대현·송영헌·윤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정천락·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동식·김원규·김혜정·박갑상·송영헌·윤영애의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규학·김동식·김병태·김성태·박우근·장상수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대현·김원규·김규학·김동식·김지만의원)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시복·윤영애·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병설유치원 3개원을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의 위치와 산업학교 1개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조례에 미반영된 방송통신고등학교 1개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3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달성군 유가읍, 11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된 달성군 옥포읍, 현풍읍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학교 위치에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두어 다문화교육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사업 위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 학생 출신국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33억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금 등의 수입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내 부지에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가 대구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계승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시복·윤영애·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교육감)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제3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34.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2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내경제는 투자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올해와 같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출된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성과관리와 연계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 재정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복지 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과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책, 대구시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6조2,433억원 중 세입 분야에서는 예산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50억1,60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77개 사업에 127억8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2조885억원 중 세입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해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5개 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등 59억1,500만원을 감액하고 3개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활동 지원 등 2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원의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4,905억7,4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권영진) 인사 
(11시26분)

○의장 배지숙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민선 7기 첫 예산으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협조 덕분에 정부 신청안보다도 1,871억원이 증액된 3조719억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10년 연속 3조원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해 주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직접 방문해 주시는 등 수고해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그리고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1시2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식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414억원 전액을 반영하였고,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과 중·고등학교 학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사업은 금년 결산추경에 반영된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결과와 성과 평가에 따라 확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모든 학급에 설치하면서 공기정화장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도입되는 국제인증교육과정사업은 차근차근 추진하되 새로운 교육제도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 시험제도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보다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대구시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128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15억원, 학교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사업 10억원,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 1억원, 교육환경 노후시설 개선사업 5억2,900만원 등 53억2,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66억6,6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운영 8,300만원 등 18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2019년도 예산안 수정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34분)

○의장 배지숙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도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더 나은 대구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대구교육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역량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그동안 준비한 대구 미래 역량교육이 첫걸음을 내딛는 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공감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기르겠습니다. 
  경제적 여건, 지역,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품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참여와 신뢰의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교육이 중심에 서는 지역문화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역량교육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서면질문〕
○이진련의원(서면질문 내용)    본 의원은 9월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의 환경훼손 및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의 의견을 담아 피력한 바가 있음.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안전대책 수립, 시민·환경단체 의견수렴 등을 고려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하지만, 지난 11월 5일 보도된 ‘환경훼손 논란에도 팔공산 구름다리 내년 5월 강행’(연합뉴스, 세계일보, 한겨레 등)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6일 팔공산 케이블 정상(해발 816m)에서 동봉쪽 방향의 낙타봉 (해발 917m)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내년 5월 쯤 착공한다. 국비와 시예산 140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 12월말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보도됨.
  이에 본 의원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 반영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함.
  첫째, 당초 약속한 대로 시민단체, 환경단체 공청회, 안전을 위한 풍동실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전 방향적 사업을 검토한 후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구름다리 조성 일정을 언론에 발표한 경위와 그와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안전을 위한 풍동실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위탁업체, 중간보고 내용, 최종결과 통보시기, 공사추진 계획 수립 시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승인필요 사항 및 관련 법령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조성 예정지 중 민간 사유지 포함 유무와, 만약 사유지가 있다면 사전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넷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예정지 인근 문화재 현황 및 대규모 공사에 따른 문화·환경 보존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관련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환경 보호)관련
  다섯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후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여섯째, 민영으로 운영되는 ‘(주)팔공산케이블카’의 2017년 수익현황과 구름다리 조성 후 예상되는 ‘(주)팔공산케이블카’의 예상수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일곱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후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팔공산케이블카’의 상당한 혜택이 예상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협상을 통해 사회 환원을 약속받겠다고 하는데, 만약 공사 착수 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주)팔공산케이블카’가 유리한 방향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 우려됨. 
  즉 팔공산 구름다리 협상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익 협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와 ‘(주)팔공산케이블카’의 기초 협상안을 가지고 시민 및 환경단체의 공청회를 거쳐 시민의 시야에서 대구와 팔공산을 위한 합리적 협상으로 이해될 때 공공의 협상이 될 것이며,‘(주)팔공산케이블카’특혜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대구시와 ‘(주)팔공산케이블카’와의 협상시기, 협상내용, 협상기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여덟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된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목적이 보행약자들에게 팔공산의 좋은 풍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보행약자의 경우 816m 위에 조성된 팔공산 구름다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팔공산케이블카’를 이용하여야 함. 시민과 관광객에게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이 공익사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팔공산 케이블카를 무상으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끝없이 ‘(주)팔공산케이블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대구 관광발전과 보행약자들을 위해 팔공산케이블카를 전면 무료화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홉째,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후 팔공산케이블카와 구름다리 중심으로만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팔공산의 지구별 상권(파계사 지구, 은해사 지구, 갓바위 지구, 부인사 지구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열째,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은 대구·경북의 염원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방향은 있는지, 경북도지사와 적극 협의할 의향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일자리 경제 본부장신경섭
녹  색   환   경   국  장강점문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우상정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근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창엽
도 시 기 반 혁 신 본 부 장남희철
대         변          인김진상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일  자   리   기   획  관안중곤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영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정종철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속기공무원
박영혜   박미영   김계남   배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