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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로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규제 완화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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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로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건축규제 완화

- 김창은 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대구광역시의회 김창은 의원(수성구,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9월4일(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동대구로 주변지역에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 대구시는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 구간의 동대구로 양측 도로변에 폭 25m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하여, 대형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해 왔다.

 

○ 이런 건축물 규제는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유사기능을 집중시켜 공공업무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너무 과도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지역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금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전문점, 백화점, 상점, 학원 등의 상업․편익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 김창은 의원은 “상업시설이나 편익시설은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입지하게 될 경우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 공공시설, 업무시설 등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 “특히, 이들 시설은 타 도시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이미 대부분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므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김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동대구로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규제가 완화되어 동대구 도심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중심지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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