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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委,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 조례 제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9-17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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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委,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운영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9월 13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학교 기숙사 설립 목적에 맞게 기숙사가 운영되도록「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 금번 조례 제정 목적은 최근 대구시교육청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기숙사를 다수 설립하게 됨에 따라, 기숙사 설치 대상학교 선정의 공정성과 기숙사 운영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 예산지원, 학생선발 기준 및 학교장의 책무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 한편,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추첨배정 일반계고 신입생 통학 불편 해소 ▸지역 우수 학생 역외 유출 예방 ▸지역 고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우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최근 잇따라 학교 기숙사를 신설중에 있으며, 2012년도중에 15개교의 일반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당초 기숙사 설립 목적에 맞게 기숙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특히 조례안에는 각급학교에서 입사생을 선발할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원거리 통학생 5%를 우선 선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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