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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불합리한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성과금 지급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촉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9-17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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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불합리한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성과금 지급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지난 9월 13일 2012년도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성과금 지급에 대한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시민운동장을 비록한 25개 공공체육시설중에 시민운동장, 대구스타디움 등 6개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성서운동장을 비롯한 19개 체육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
○ 대구시는 세입증대와 능동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붙임1 참조)하면서 수탁기관이 제안한 연간 운영수익목표액 이상의 수익금을 낼 경우 목표액을 초과한 수익금이 아닌 연간수익금의 총액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별표 참조)
○ 이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수탁기관이 제시한 운영수익목표액이 현실에 맞게 설정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협약으로 주지 않아도 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다.”고 지적하였고,
○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도 “연간수익금 총액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수탁기관이 제시한 연간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사실을 규명할 것이다.”며 시급히 관련 협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쳐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다.

(붙임 1)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제○○조(이익금의 적립 및 사용) ①“을”은 매년 수탁운영 순수익금을 수탁자 선정 시에 제안한 연간 운영수익금(금-------정)이상을 창출하여야 하며 그 수익금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에 의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을”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이를 운영수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총액의 30%를 “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단, “을”은 성과급을 단체육성과 직원 후생복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 성과금 지급예시)
1. 연간운영목표액과 총수익금액이 같아도 총수익금액의 30% 지급
○ 2008년, 2009년, 2010년 성서운동장, 2008년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 연간운영목표액 : 7,100만원
- 연간총수익금액 : 7,100만원
- 성과금 : 7,100만원 ×30% = 2,130만원(실제 2,100만원 지급)

2. 연간운영목표액 대비 총수익금액이 많은 경우 총수익금액의 30% 지급
○ 성서운동장,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대구실내빙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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