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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委, 의원발의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손질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9-17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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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육委, 의원발의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손질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는 9월 13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 이번 조례 개정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학교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 교원의 경우, 지난 1985년 2월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와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점심시간 1시간을 학생 급식지도 등 학생교육상 필요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현행과 같이 1일 8시간씩 근무해 온데 비해,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종 교육지원활동과 민원업무처리 등으로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중에도 근무하고 있음에도 교원과 다르게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교원보다 1시간 더 근무해 왔다.

○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는, 동일한 학교내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다름으로 인해 구성원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을 감안하고, 현실적으로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더라도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의결했다.

○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간 근무시간 차이 문제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일선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일소하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교육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례안은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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