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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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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H 의정활동 시정질문
신청사 건립 계획 변경의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 질의
윤권근 의원

윤권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95회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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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 의원

윤권근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5회 정례회
질문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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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언론브리핑에 신청사건립비 4,500억원 발표 이유

 

[답변]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2022. 3월) 부지면적 78,677㎡, 건물연면적 105,496㎡, 총사업비 3,725억원으로 통과함.

사업비는 크게 공사비, 토지보상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항목으로

나누는데,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413억원은 실제 드는 비용은 아니므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3,312억원임.

하지만, 최근 2년 간 급격히 상승된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할 경우(30%정도 상승) 사업비는 4,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

<중앙투자심사 결과>

* 부지면적 : 78,677㎡ * 건축연면적 : 105,496㎡

* 사 업 비 : 3,725억원(시비 3,225/지방채 500/용지비 제외 시 3,312억원)

- 공사비 2,746 / 용지보상비 413 / 시설부대비 265 / 예비비 301

※ 2020년 산정기준이 적용된 사업비

 

주요 건설자재가격 · 인건비 상승 현황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 현황

(출처 : 대한건설협회 / 단위: 원)

주요자재

단위

’21. 3月

’22. 3月

상승율

비고

철 근

ton

750,000

1,120,000

49%

원도급사 지급자재

시멘트

ton

71,000

93,000

30%

원도급사 지급자재

레미콘(대구)

64,700

72,100

11%

원도급사 지급자재

경 유

1,317

1,710

30%

 

※ 2020. 7월 대비 2022. 7월 현재 건설자재 상승률(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철근 : 67%, 레미콘 : 24%, 유류 : 46%

민간건설공사 인건비 인상 현황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단위: 원)

직종

시중노임단가

민간공사 인상율

(노조 임단협)

’21 상반기

’22 상반기

인상율

형틀 목공

228,896

236,805

3%

15%

철근공

226,280

242,138

7%

10%

또한, 본 건물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 적용대상이나 중앙투자심사 시 미적용된 내진설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 4,500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매각 규모 결정 이유

 

[답변]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채발행 500억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목표로, 2012년부터 매년 200억원 정도를 적립하여 정상적으로는 2022년에 1,765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두었던 1,368억원의 예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긴급재원으로 사용되면서 현재 397억원만 남은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200억씩 적립하면 20년, 500억씩 적립하더라도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청사건립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원 / ’21.12.31.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765

50

202

207

210

210

212

217

24

220

213

일반회계

전 입 금

1,650

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이자수입

115

-

2

7

10

10

12

17

24

20

13

* 기금 조성액 중 1,368억원은 예산담당관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

일반회계로 신청사 건립예산을 충당하면 결국 빚을 내서 사업을 하거나,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타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비 부담에 따른 세출 조정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외 인접 부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부담이 없으면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음.

당초 중앙투자심사 시 78,600㎡로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청사부지 규모를 68,000㎡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함.

현재 구상 중인 신청사 예정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이를 감안한 평균용적률은 207%임.

※ 제1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용적률 200%) 43,725㎡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용적률 220%) 24,275㎡

 

현 부지에 14만㎡정도까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시가 필요로 하는 연면적 105,496㎡는 충분히 확보 가능함.

또한, 건축법 상 지하층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 부지의 경사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설치대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를 활용하면 여유로운 지상공간 활용이 가능함.

가령, 최대건폐율인 60%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7,000㎡의 지상면적이 남으며, 이는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과 비슷한 면적임.

이 공간을 시민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고, 건폐율에 여유를 가지고 설계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축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음.

따라서, 두류정수장 전체 158,000㎡ 중 신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매각 규모를 9만㎡로 계획하였음.

 

3. 신청사건립 법정 절차

 

[답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 총사업비(토지보상비 포함)가 3,725억원에서 4,520억원이상 증가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나, 이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사업추진 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다만, 시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을 신청사 건립에 있어 호화청사를 지양하면서 경제적‧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청사로 계획할 것이나, 적정규모임에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 재심사 대상 사업비 증가액 산출식

[심사 당시 총사업비(3,725억원) – 500억원] × 20/100 + 150억원 = 795억원

현재는 내년 설계공모 공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를 마친 후에는 대략 설계에 2년, 시공에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8년에 신청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4. 기존 언론브리핑에 대한 정정보도 관련 시의 입장

 

[답변]

신청사부지 개발계획에 관한 언론브리핑에 앞서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언론브리핑 내용은 계획구상안으로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이나, 향후 사업추진 구체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과 시민에게 알리겠음.

 

 

* 세부적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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