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2월14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4.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대구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대구의료원 소관

(10시2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과 대구의료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송영헌 의원님, 이영애 의원님, 이태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2016년, 2017년 등 3회에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으나 본 조례는 2002년에 일부개정된 이후 그동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였고, 둘째,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과 세입의 조항을 구분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9조제1항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10조에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급여비용의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13조에 구청장·군수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교부금 신청절차와 교부금 반환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지급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구·군에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등 의료급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특별회계 운용현황 및 결산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2년 3월 30일 이후 2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법 개정이 있었고 법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전부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의료급여법과 비교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현 조례에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급여법이 자주 개정되는 만큼 향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누락되거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게 지금까지 약 25차례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 소견에 개정된 이유도 이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증진에 의해가지고 자주 개정됐단 말이네. 그지요?
  이번에 한꺼번에 지금까지 개정 못 한 걸 전반적으로 다 개정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9조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징수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뭐 특별한 그런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례기 때문에.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징수는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이시복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3년이 지나거나 또 타 지역으로 거주를 옮길 경우에는 결손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시복 위원   대략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측의 환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징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환수는 2017년이 271억원, 2018년이 783억원 정도.
이시복 위원   대구에서. 대구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대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게 2017년도 한 64억원, 또 작년 같은 경우 24억원이고.
이시복 위원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형편이 어렵고 변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조례에서 우리가 다시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것 환수도 본인한테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아내지만 본인한테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없어서 급여대상자인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건 뭐 조례로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고, 내가 볼 때 그것은 업무 추진할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지요.
이시복 위원   그걸 부당하게, 그 급여액을 회수해가지고 정말 좀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며, 특히 호국보훈의 도시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대구를 구현하고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삼일절, 광복절 등 보훈기념일에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존 애국지사님께는 보훈명예수당을,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분들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분께 지원하는 등 보훈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수당을 받지 못하는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사항은 오로지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에서 제목을 “보훈예우수당 등”에서 “수당·지원금의 지급”으로 개정하고, 제1항 각호에서 독립유공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지원금의 명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나 민주운동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현저히 낮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4·19혁명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까지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훈업무는 국가적인 사무로 국가보훈대상자나 민주유공자 등이 어느 자치단체에 거주하든 공로와 희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예우하여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와 보훈예산 협의 시 국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과 보훈정책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되는 등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 선양사업이 확대된 데 있어서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 제8조3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에 특수임무유공자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일부.
이시복 위원   일부 포함되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제8조3항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있다고 봅니다.
이시복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각 조항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가 한 1,100명.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제 4·19, 5·18, 특수임무 이쪽 관계가 43명 정도 이렇다는 거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1,000.
강민구 위원   이게 1,143명 정도가 해당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1,100명은 손자녀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유족 중에 1,100명이고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43명.
강민구 위원   43명밖에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65세 이상. 우리 지급대상자를 전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강민구 위원   독립운동자 유족은 모든 자손들은 다 해당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지금 이게 4·19, 5·18, 특수는 65세 이상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자손들도 선순위자 1명만.
강민구 위원   선순위자 1명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5·18 빼고 나머지.
  아, 참 특수임무자도 좀 있겠는데 4·19, 5·18, 특수임무 이게 대상자는 전체 몇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43명이라면.
  그런 게 혹시나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그 숫자는 저희들이 보훈처에 정확하게 받지를 못해가지고.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파악 한번 해주이소. 그게 대구에 전체 4·19는 몇 명이고 5·18은 몇 명이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제 특수임무는 몇 명인데 65세 이상은 몇 명이다.
이시복 위원   검토자료에 있답니다.
강민구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영애   검토자료에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강민구 위원   자료가 없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5·18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5·18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어가지고 실제 거기 동참하신 분이 몇 명인지도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강민구 위원   대구에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4·19가 13분, 5·18이 30분, 특수임무유공자가 114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4·19는 지금 18분이고.
강민구 위원   이것은 65세 이상만입니까? 아니잖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 지급대상을.
강민구 위원   전체가.
  그래. 국장님은 모르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은 파악하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강민구 위원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전체 유공자 수는요. 4·19가 13분.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5·18이 30분, 특수임무가 114분이고 그렇게 해서.
강민구 위원   그럼 다 파악되어 있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57분입니다.
강민구 위원   예. 157분. 다 파악되어 있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분은 43분 정도가 대상입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65세 이상으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타 시·도에도 비슷합니다.
강민구 위원   비슷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백 국장님 믿어도 되지요?
    (웃음소리)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0%만 부담하면 8개 구·군에도 50%를 부담하라, 이 뜻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 8개 구·군에서는 문제없대요? 협의 다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인원이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강민구 위원   하기사 뭐 우리 국장님은 한 1조7,000억원 쓰는데.
  그런데 구·군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 50% 부담하라고 하면 이런 것 상당히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됐는지 꼭.
  이런 것은 사실 50대 50보다는 70대 30이나 6대 4, 7대 3이나 6대 4 이렇게 해야 큰집 소리 듣지 이걸 5대 5로 해버리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원래는.
강민구 위원   속된 말로 시가 생색 다 내버리고 비용만 구·군에서 부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원래는 국가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구 위원   아, 국가에서 줘야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도 국비가 오니까. 우리가 한 3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협의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협의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 구·군에서는 또 막 “이것 대구시에서 좀 많이 하지.” 이러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닙니다. 협의됐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것 또한 믿어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예. 꼭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다음부터는 안 믿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예. 참 궁금한 게 많은 게 이게 우리 국장님 이하 어떻게 해서 시작을, 이것 줘야 된다는,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올해 또 이것 100주년이기도 하고 의회에서 또 지난번부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으셨습니다.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서 하게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지금 흔히 사회에서 이슈로 되고 있는, 유공자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런데 본인은 광주에 간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유공자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공자로 선정을 하고 안 하고 권한은 없으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이 있는 와중에 뭐 이렇게 꼭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다른 유공자분들을 지급하면서 또 5·18 그분들만 빼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김규학 위원   5·18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4·19도 있고 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4·19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다 아직 안 들어갔는 데가 몇 군데 있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넣으면서 같이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김규학 위원   본래 본 위원이 지금 문제되고 있고, 문제가 제시되어 있거나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 하는 게 법적인 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뭐 너는 너대로 그러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아니, 그거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도 없잖아요? ‘아니다.’라는 것도 없고 ‘기다.’는 것도 없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고를.
김규학 위원   자료 딴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영애   예. 그 자료를 드리고.
김규학 위원   무슨 자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보고를.
○위원장 이영애   유공자 선정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드리세요. 모르니까 그러시잖아.
  위원님, 사실은 저도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리고 4·19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본 위원이 4·19에 대해 유공자로 지칭하자,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거기에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그게 유공자에 대한 불만이, 불신이 사회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4·19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건 말이 없으니까 뭐 어떤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이 많고 한 걸.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런.
김규학 위원   여기에 대상자가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 다 했다, 이 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은 유공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훈청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포함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훈청에서 인정해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증을 내줘버리는데 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은 행정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으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거를 이렇게 유공자로 해서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뭐 조금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이걸 좀 그런 사유를 달아서 이거는 정리되면 같이 포함을 한다든지, 정리될 때까지는 유보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타 시·도는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타 시·도에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전의 일이잖아?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규학 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많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꼭 강행할 문제까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관 김재동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정책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관 김재동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다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훈청에 확인한 결과 두 분은 부상자로서 결정이 돼서 혜택을 받은 분이고.
김규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때 그 당시에 광주에 사시다가 대구로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옛날 전력은 모릅니다. 현재 거주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추적이나 이런 것 확인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런 내용은 또 우리 보훈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래. 보훈청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라고 자격을 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보훈처를 우리도 거꾸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저희들은 다섯 분 다 확인했습니다.
김규학 위원   뭐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보훈청을 통해서 두 분은.
김규학 위원   그 당시에 광주에 사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유공자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예. 두 분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김규학 위원   어디에서 입었어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그 사실 내용은 저희들한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보훈청 말은.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관 김재동   보훈청 말.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명단 공개하라는 권고도 뭐 딴 데는 다 하는데 유독 안 하는 쪽이 이래.
  뭐 다 본인이 하기 싫으면 공개도 안 하고 유공자라고 그러고 뭐.
○복지정책관 김재동   저희들은 보훈청의 그 결정된 사항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렇지.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해도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꼭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를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꼭 빨리 지금 남들 챙겨줄 때 같이 챙겨주자. 뭐 좋기야 좋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맞나요?
  아까 국장 답변이 인원이 얼마 안 돼서 뭐 이래 대충해서 뭐 이래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던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   그것 우리 일반 행정민원들도 그러면 간혹 오는 민원은 대충해서 줘버리면 되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관 김재동   아닙니다. 지금.
김규학 위원   예. 말이 그래.
○복지정책관 김재동   지금 보훈대상자 당사자들 중에서 수당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사자들 중에 못 받는 분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주는 거는 뭐 진짜 좋은 일인데, 챙겨줄 수 있을 때 챙겨드리는 건 참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원래 사회적으로 사람들 보면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떤 것도 진척이 안 되고 보류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문제가 뭐 이상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진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꼭 이렇게 우리 대구가 이런 문제에서 일찍 나서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다른 거는 굉장히 뭐 천천히 가고, 항상 다른 데 해보고 따라가면서 해가던데.
○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미리 이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그분들이 우리 대구에 와서 어떻게, 언제 왔는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됐으면, 또 충분한 자료가 깔렸으면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이런 데 대해서 그걸 안 할 텐데 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슈화되는 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거기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한데 유공자가 된 거예요. 본인이 안 갔다는데 거기 갔다고 유공자가 되니까.
○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강민구 위원   내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끝나면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이영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강민구 위원   아니, 정회 전에 제가 질문드릴 게 있어요.
  다 끝나거든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애   그럼 김규학 위원님 계속.
김규학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영애   발언 다 하셨습니까?
김규학 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저 강민구입니다.
  방금 저는 동료위원인 김규학 위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왜 이런가 하면 분명히 상위 법률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는 법을 지금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시기도 하고 이런 분이.
○위원장 이영애   잠깐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끝내주세요.
○위원장 이영애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정당을.
강민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 이영애   조례를 그것 하는 겁니다.
  예. 원활한.
강민구 위원   그리고 자꾸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공자로 지정됐다는 이런 허위사실을, 확인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위원장 이영애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영애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수정안에 보면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 외에 어떤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참전명예수당 외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참전명예수당도 있고 예우수당도 있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 그래. 두 개 중에 중복을 못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 둘 중에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김태원 위원   제 이야기의 취지는 다른 수당이나 이런 거 혹시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더는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방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며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이 지난 2018년 5월 1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개원되어 선열묘지의 관리권이 국가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이며 쉰두 분의 애국선열을 모신 곳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당한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리권이 대구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연 계획안 제안설명과 사회서비스원 정관 관련 보고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019년도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과 정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8억8,000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와 시비 각 14억4,000만원이며, 세부 항목별로 기본재산 출연금이 5억원, 서비스원 설치비가 5억원, 연간 운영비가 18억8,000만원입니다. 
  출연 계획안은 현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관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정관 보고입니다.
  설립단계 정관 작성권자는 설립자인 대구시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안을 기초로 목적, 사업, 소재지, 임원 선임방법, 이사회 구성, 재산·회계, 사무의 수탁 등 총 43조와 부칙 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복지현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계획과 정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 정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공립 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기본재산 5억원과 운영비 23억8,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하여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액과 시비 매칭비용 등을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따른 초기 설치비와 운영비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구시립희망원, 시청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향후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될 경우 사회복지나 사회서비스정책 등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화되는 측면과 함께 민관협력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민간복지시설이나 사회서비스시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2018년도 처음에 이 계획안을 우리 상임위에 상정할 때도 본 위원은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것처럼 염려한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 비영리법인에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여기 보면 매년 5억원씩 해서 약 100억원 조성이 되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 서비스원의 어떤 그걸 확장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민간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선도하던 민간의 어떤 독립성 측면이나 전문성 약화 이걸 실제로 저는 걱정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도 이걸 지금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지양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원씩 출연하는 거는 모든 법인이 법인 설립할 때 보면 기본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재산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5억원씩 해서 100억원이라는 재산을 그냥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확장되어가지고 더 민간시설들을 침범한다,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로 시설을 법인들이나 개인이 하지만 문제가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이런 시설들을 우리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할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국공립에서 새로 신규로 만드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만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직원들을 공채를 하든가 어떻게 뽑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희망원의 직원들도 같이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승계합니다.
이시복 위원   승계하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공모를 해서 뽑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인력이 지금 결원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집을 합니다.
이시복 위원   처음에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직원 수를 대략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서비스원에는 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서비스원 직원은 지금 공모를 해야 되고요. 또 희망원 같은 경우 팀장급 이런 사람들은, 간부급들은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5억원씩 이거는 법인에 대한 그거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처음 출발하는 올해 이 모습대로 계속 대구사회서비스원을 그대로 유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확장되고 직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복지시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시설을 더 늘리는 거는 신규 아니면 문제시설 아니면 늘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게 확실한 방침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거는 부탁을 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정관하고 이걸 쭉 봤었거든요. 보니까 지금 대표로 뽑힌,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지 싶은데 김영화 경북대 교수는 정년퇴직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월 말까지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임기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임기 시작은.
강민구 위원   우리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우리는 4월 1일부터인데 아직 지금 내정만 해놓고 복지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승인이 내려오면 또 법인등기를 할 겁니다. 등기하면 그때.
강민구 위원   대표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대표로 올라갈 겁니다.
강민구 위원   등기하시겠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쭉 애시당초 대표이사로 하고 선출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강민구 위원   그러면 그냥 이사 중의 한 분으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우리가 원장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대표 하겠다고, 대구사회서비스원 원장을 하겠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대표분들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라고 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면접을 하고 거쳐서.
강민구 위원   예. 하여튼 원장으로 뽑았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이분은 또다시 이사회를 하면 이사로도 들어가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갑니다.
강민구 위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여기 정관에 보니까 이사장은 이사 안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사들 안에서 지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5명.
강민구 위원   15명 중에서 이사장을 뽑고 이분은 그냥 원장으로서, 대표로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사.
강민구 위원   당연직 이사로 들어오고.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임기가 원장은 3년이고 나머지 이사들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동일체로 하면 같은 2년, 2년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사회 임기 2년하고는 별 관련은, 그거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공모를 할 때도 대표자, 그러니까 원장이든 다른 직책이든 항상 3년씩으로 합니까? 이것만 3년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한 겁니다.
강민구 위원   보통은 2년 아니에요? 2년.
  이것만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저희들이 정관이나 규정을 복지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나머지 문체국 이런 데는 2년이고 그다음에 3년으로 보통 연장을 하던데 이거는 애시당초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면 그게 이사하고 대표이사가 같으면.
강민구 위원   아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임기가.
강민구 위원   문화예술회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처음 임기는 2년이에요. 2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2년을 연장하든지 3년을 연장하는데 이거는 애시당초 3년이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라는 거지요. 그지요?
  좀 특이해서 여쭤봐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복지부 그거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국장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근 안 하는 이사분들은 회의수당만 나가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지요. 회의할 때만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지금은 나가는데.
강민구 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용어가 조금 제가 다르더라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성격상으로는.
강민구 위원   지금 성격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복지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최초의 사건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법인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공적으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처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정책관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이제 재단법인으로 있고.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적영역을 더, 우리 정부 여력이 안 되니까 복지영역은 보통 이때까지는 사적 복지재단에 위임을 해오다가 공적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첫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중요한 의결과정 같은 걸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전문위원처럼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하고 2차 이사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규정 같은 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그 의견을 조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 케이스로 잘 성장,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보니까 기본재산 매년 5억원씩 적립해가지고, 기존에 돈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없습니다.
김태원 위원   없는데 어떻게 30년에 100억원이 돼요? 5억원씩 하면.
  매년 5억원씩 하면 지금 2019년부터 2030년까지는 12년인데 12년 동안 어떻게 100억원이 출연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교통카드 미사용 그 돈을 좀 가지고 오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김태원 위원   그게 40억원 정도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게. 예.
김태원 위원   그래. 가져오는 것 맞네요.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또 퇴직하시면서 한 40억원 내시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돈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태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
  먼저, 주요 사업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희망원 예를 들게요. 희망원에 지금까지 근무하던 사람이 사회서비스원으로 경력해서 공채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경력공채 몇 명 들어가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희망원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요.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
이시복 위원   그렇게 그분들이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됐을 때 희망원에 있을 때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에 있을 때하고 어떤 대우가 달라집니까? 처우하고 이런 게.
  기본 페이하고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거기서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주던 걸 여기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기본급이 많아지면 나중에 다른 수당,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다른 게, 그러니까 연초에 주던 이런 예산, 그런 돈들이 조금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시복 위원   그럼 또 한 가지는 고용 안정성인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권영진 시장님도 시장 공약사업이거든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민간영역에서 하던 부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이게 계속 승계되겠느냐, 국가정책으로 지속되겠느냐, 저는 그런 점도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나, 그 점도 사실은 염려는 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쪽의 복지사업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에서 하는 복지사업인데 정부에서 그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시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이거는 정말로 사소한 건데요. 차량을 리스를 하네요. 그지요?
  여기 보면 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출연 계획에 보면 리스하고 차량유류비, 수선비 이래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렌털을 좀 권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렌털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7년 기한으로 쓰는데, 제가 지금 소나타인데 신형입니다. 한 달에 한 35만원 정도 내요. 그래서 렌털하고 리스하고 제가 쭉 비교해 보고 했는데 렌털이 가장 싸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 부분은.
김태원 위원   그리고 가스도 충전하고 하니까. 아마 큰돈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러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외에도 갑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아직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김태원 위원   여기 여비로 4,000만원 적어놨기에 그래서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아직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는 뭐.
김태원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빠뜨렸는데요. 이게 지금 주소가 여기 앞에 호수빌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스물네 분이나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공무원도 세 분이나 가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원 자체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희망원 부지로 거기에 공적인 영역의 복지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사무실을 여기 앞에 두는 거고요.
강민구 위원   아니,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 쪽의 여러 건물을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설을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설이 좀 안착이 되면 굳이 혼자 여기 호수빌딩 13층에 뚝 떨어져 있을 게 아니고 그쪽 어디 사무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직접적으로 그 현장에 부딪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현장의 일은 그 현장의 원장이라든가 팀장이 끌고 가야 되고요. 또 여기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있고, 시설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어디 흩어져 있다고,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시청어린이집은 이쪽에 동인파출소 있는 데 있고요. 희망원은 희망원에 있고 또 저쪽에 또 다른 어린이집은 위치가 성당시장 있는 데.
강민구 위원   아니, 우리 어린이집도 여기 사회서비스원 관할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시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다고 꼭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는 기존의 노숙인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또 다른 시설이 신설되거나 하면 꼭 그 자리에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사무실 장소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임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민구 위원   예. 그러면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 여기 우리 정관에 보면 제5조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 수익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혹시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요양시설 이런 것 운영할 때는 보험공단에 돈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그 수익사업은 재단에 다 그렇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재단의 수익금으로 들어와서 그 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위원장 이영애   세입으로 와가지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위원장 이영애   100억원 조성하는 데 거기에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애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애   세외수입으로는 잡을 수 있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세외수입으로 넣든지 아니면 재단에 일반재산으로 또 달리 수입·지출 이걸 또 결산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시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복지정책관입니다. 
  김미향 보건건강과장입니다. 
  박춘수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한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연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응일 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1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기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부록에 실음)
(제7기 대구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지만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바로 연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만 점심 먹고 나니까 맥이 풀려가지고.
    (웃음소리)
  그래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몇 쪽이고?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다. 보장 수급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지금 이게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가구에 지원하고 또 사람한테 지원하고 이런 별도가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수급자 가구지요.
이시복 위원   가구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가구인데 사람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시복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가구가 한 6,300가구가 늘어났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늘어났는데 또 사람은 보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줄었지요.
이시복 위원   예. 한 2,287명밖에 안 늘어났는 거라.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제 상식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수치만 봐도 한 가구당 1.4명꼴은 되는데 왜 언밸런스가 나오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독거, 홀로 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안 늘어나고 가구 수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가구 수는 늘어나도 또 전체 사람 숫자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많지는.
이시복 위원   그 비율은 아니다. 정비례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 이해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 7쪽에 보면 등록 장애인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등록 장애인 거기에도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 한 2,300명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늘어났는데 특이한 현상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지체장애인 숫자는 한 500명 정도가 줄어버렸고, 최고 많이 늘어난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이 한 2,300명이 늘어났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런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왜 이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것 장애인 등급 이게 조정이 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게 복합장애인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이시복 위원   아니면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이제 노인들은 보통.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안 보고 안 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늘어났나, 나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이시복 위원   그렇구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규로 우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됐는데 거기. 이게 몇 쪽입니까?
  보자. 잠깐만요. 제가 찾아드릴게.
  업무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해가지고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비가 3억3,3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지요?
  지금 어떻게 이것 인식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우선은 작년에 하던 상·하반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프로스포츠단을 이용해서 연계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또 어떤 대규모적인 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공익적인 광고 이런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음성변환 바코드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들한테 소규모적인 교육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새해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목표에 대해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비는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새로 이번에.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산이 대폭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첫해 사업의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리고 직장인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원래 직장인 인식개선을 강화하려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많이 됐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일반 시민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또 학생들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증폭돼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이렇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일반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상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애인권교육은 기본이고 또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하고, 일반인들도 장애인 체험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복지관 시설견학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장애인 체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또 장애인 인식개선 학생들 그림 공모전 이런 것도 굉장히 호응 좋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인합창단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일반인들도 장애인들로 구성된 합창단 및 여러 가지 공연단.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연말에 저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위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육청 초청으로 가가지고 정말 내가 우러나오는 감동을 좀 받았어요. 
  다양한 직능의 장애인들이 그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연습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만약에, 그런 고급예술을 만약에 장애인이 하고 일반적으로 관람했을 때는 우리가 주입식으로 인식 개선하는 것보다 더 월등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휠체어나 아니면 전동차 타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함께 이렇게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인 그런 캠페인 사업을 좀 펼쳐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또 장애인단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실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도 마찬가지고 올해 새로 신규 편성돼서 하는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해놓은 걸 가지고 첫해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좀 흐지부지되고.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제가 전번에도 농담 삼아 그랬지요? 제가 어느 당 의원이냐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제가 경로당 의원인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웃음소리)
강민구 위원   제가 39쪽하고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나오고 또 중점 현안사업 63쪽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계속, 크게 각 지역별로 우리 그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1,500 몇 개의 경로당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1,507개 정도 됩니다.
강민구 위원   예. 1,500여 개의 경로당이 있고 우리 수성구 같으면 243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니는 한 층의 어르신 층이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 다니는, 일부 돈을 조금 받아서 활동하고자 하는 층이 있고, 우리 법적 연령으로 보면 65세에서 시니어클럽에도 가고 싶지 않은 한 층, 크게 3개 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일반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70대 후반부터 80대고, 시니어 계층은 계속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몸을 움직여서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시니어클럽 말고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떤 강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수업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문화대학 같으면 각 구·군별로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고 또 보건소에서, 어제는 또 김미향 과장님한테도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대학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서로 속된 말로 빽 써요. 빽 써. 여기 계속 좀 다니게 해달라고. 
  이게 제가 느낀 것도 국장님도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기성세대가 됐고, 자꾸 하니까 그렇더라도 항상 남녀가 어울리니까 조금 더 옷매무새도 가다듬고 또 거기 좋은 교육도 직접 듣고, TV로 듣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TV에서 암만 좋은 강의를 해도 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간만 배치해 주면 이건 정말 돈 안 드는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정말 즐기는 건데 이걸 계속 안 하네요. 돈 안 드는 건데.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건데, 안 되면 공간을 임대라도 해주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건강강좌 같은 거는 지금 시민건강놀이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강민구 위원   시민건강놀이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시민건강놀이터요.
강민구 위원   그게 어디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신남네거리에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겹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구·군에 돈을 좀 주든지 뭐 임차료를 주든지 해서 자기 각 구·군에 어르신들이 가깝게 이렇게 다니셔야지 그걸 멀리 뭐 신남네거리 같으면 중구 아닙니까? 중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 올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예.
강민구 위원   제안 겸 건의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민구 위원   그런데 계속 뭐 액션도 없고, 어르신과장님도 알았다고 해놔 놓고는 뭐 아무것도 없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 41쪽에 치매안심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현재까지 몇 개소나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치매노인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전담형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치매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다 보니까 치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과격한 그런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형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리고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기억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맞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기억학교를 이용하시는 분은 한 40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기억학교 가시는 분은 치매 경증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매진단을 못 받아서 요양시설을 들어갈 수 없는 등급이거든요. 등급을 못 받은 거지요. 치매는 오긴 왔지만.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는 데가 기억학교고, 거기에 가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개 있고, 올해 하나 더 해서 15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지금 여기가 한 43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2018년부터 저희들이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받아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원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꾸준하게 국비를 좀 받아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평가를 매년 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그것 하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재원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좀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아니, 현재 치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치매노인 가족들에게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실반찬나누기 자조모임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지원내용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것 올해 저희들이 신규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은 경로무료급식소라든가 또 식사배달사업 이런 걸로 해서 독거노인들 집에 그냥 반찬을 해서 갖다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마실반찬나누기 이 사업은 활동이 가능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직접 갖다 드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안부도 전하고 이런 삶의 어떤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는데 1년에 한 1억원 정도 하면 좀 5개 정도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군데 2,000만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그것 2,000만원은 순수하게 반찬재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마실반찬나누기 사업은 거동이 가능한 취약노인 이웃이 거동이 불편한 취약노인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눔으로써 우울 및 소외감으로 인한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재우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 사업도 예산이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김태원입니다.
  46페이지. 아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강화에서 위기 홀로 어르신 안전 및 돌봄 강화 그것 제일 하단에 보면 IoT기술 활용, 홀로노인 고독사 예측 기기 설치라고 했는데요. 
  상수도 원격검침기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더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1,000가구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니요. 이거는 그대로.
김태원 위원   그대로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뭐 지속하는데 이게 여유가 된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스마트약상자 보급 20가구 이것도 뭐 추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원 위원   그대로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검침기는 사람이 산다, 안 산다는 확인할 수 있어도 이분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약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거는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어르신들은 약이 엄청나게 많던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스마트약상자 보급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람이 있는 것도 되고 약상자를 연다는 거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약을 제시간에 딱딱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으면 스마트약상자에 뜨면 그것 사실 동사무소나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그래서 이것 보급이 사실 저는 시급하다고 말씀드렸고, 약을 타서 제때 안 먹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약을 딱딱 넣어서.
  약상자가 상당히 크던데, 제가 보니까 이것 좀.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것.
김태원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할 데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일단은 살아 계시는 동안 좀 건강해야 되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김태원 위원   또 여기 혼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지요?
  대다수가 혼자 계시고 하니까. 정말로 신문에 간간히 뜨는 슬픈 소식들 보면 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서 어려운 점을 겪는데 살아 계시는 동안은 약 드시고 좀 건강하시라고 이런 스마트약상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게 저희들이 20가구밖에 안 했는 이유는 이게 약상자가 지금 개발단계기 때문에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상자가 좀 더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KT에서 거의 개발했는 걸로 아는데, 디자인하고 이런 것.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개발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디다. 되고 있는데 좀 이제 잘 되고 있는.
김태원 위원   개발한 지가 한참 됐는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제 그게.
김태원 위원   그러면 되면 개발됐다는 소식 들리면 좀 많이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좀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올 11월달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중간에 그러면 추경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면.
김태원 위원   약상자 이것 얼마 안 하던데.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장사시설 정비 및 수급계획 수립인데 지금 봉안당이 우리 시 그걸로 해서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봉안당 확충방안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 계획이요.
○위원장 이영애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봉안당이 남은 게 여력이 있는 게 한 2,60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유공자 이런 분들로 제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봉안당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또 다른 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구청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그쪽 구청에서 반대의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애를 쓰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현재 있는 그 자리라도 조금 더,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개인으로 해놓은 걸 우리가 협약을 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지금 이 봉안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수급자나, 어떤 분들이 거기에 봉안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기초수급자하고요. 국가유공자.
○위원장 이영애   국가유공자.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노숙자 이런 분들.
○위원장 이영애   노숙자 이런 분들은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봉안된 게 다시 자연 그걸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적으로 15년 하고 15년 연장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영애   연장하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한다, 그런 법적인 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법은 연고가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있든 없든 똑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15년 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연기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원장 이영애   15년 더 하고는 이제 자연사로 그걸로 한다.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요즘은 장묘 이런 데 사실은 이게 다 그거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이,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심 속에도 우리 장기공원에 보면 공동묘지 거기 지금 현대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계속 지역 민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좀 더, 꼭 인근의 8개 구·군에 이런 데 아니고 조금 더 멀리 이런 데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자기 집 앞 아니면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오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애로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은, 우리 여기 지금 인근에 8개 구·군은 그렇지만 좀 성주로 들어간다든지 고령 저쪽으로는 좀 산.
    (웃음소리)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공원 거기도 칠곡 지천면이거든요. 지천면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천면 주민들한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연간 들어오는 수입료의 반을 주겠다, 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 대구시민 기준으로 해서 뭐 제공해 주겠다,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앞에는 오지 말라. 그래서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영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우리가 연고가 있는 분은 15년까지 하고 15년 다시 재 그거를 한다고 하지만 무연고 같은 경우는 한 15년 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무연고는 어차피 15년 하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빼냅니다.
○위원장 이영애   없으면 자연 그걸로 가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런데 무연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안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어쨌든 장묘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계획이 중장기 계획에 검토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늦추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유만 대지 마시고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시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9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행정처장입니다. 
  이정화 감사실장입니다. 
  신경희 약제부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실장입니다. 
  김현배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원장님, 또 새해가 되어가지고 대구의료원 진료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진들 말입니다. 연봉 책정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의료진에 대한 연봉은 연봉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마련한 게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의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급을 지불하고, 비율은 어떻게 하며,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 자체에서?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이시복 위원   그거 언제 기회 되면 자료 한번.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그렇게 성과제도가 확실하게 시스템이, 대책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성과 검증 없이 하게 되면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동기부여가 안 되고, 문제는 진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환자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배지숙 의장님이 상을 당해서 국화원에 한번 갔더니만 국화원은 상당히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탁자로 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아까 국화원 책임자 계시던데. 그지요? 전부 다 이야기를 떼더라고. 앉아서 이렇게 일어설 때 굉장히, 또 특히 노약자들은 힘들거든요. 탁자가 있으면 고만 앉아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난 2월 13일날 10개 조문실 중에서 4개는 이런 의자를 비치를 했고 나머지 6개는 면적이 좁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거는 할 수 없이 그냥 좌식으로 뒀습니다. 4개 조문실은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VIP실 거기는 좀 넓던데?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네 군데는 마련을 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언제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지난 13일날 완료했습니다.
이시복 위원   13일날? 아, 그러니까 그래 맞네. 그때는 13일 전이다. 다행입니다.
  끝으로 늘 이것 저희들이, 제가 부탁을 하면서도 사실은 힘든 부분인 줄 압니다. 그지요? 
  그런데 재무건전성도 확보하면서 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그런 계획이 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이 올해는 구체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의료사업은 대구의료원에서 돈을 벌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국가나 시에서,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비용을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일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도저히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받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도 그것도 비교도 해놨네. 그지요?
  공익진료결손금 보전 현실화 해가지고 뒤에도 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손금 보전을 보면 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쭉 13억 얼마, 13억, 15억 오다가 2016년도 딱 와가지고는 25억원으로 껑충 뛰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때 메르스 지원금을.
이시복 위원   아, 그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납득이 됩니다. 아무튼 올해도 여러 가지로, 또 실제로 대구의료원이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 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도 대구의료원이라고 하면 조금 경북대병원이나 영대병원보다는 의료질이 좀 떨어진다, 서민이 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걸 하루속히 개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재무건전성 확보나 의료질 향상 모든 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원장님, 저 강민구입니다.
  이게 14쪽에 보면 우리 전문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보건건강과에서도 별도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에 100병상당 전문의 숫자가 서울, 부산, 인천에 비해서 우리가 6.8명인가 이렇지요? 가장 적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14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우리만 6.8명이고 다른 데는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전문의 숫자는 당연히 페이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적기 때문에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제일 취약점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우선, 그거는 그렇다고 이해했고요. 공익적 손실비용이 증가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가 47.1%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구의료원에 많이 와서 치료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돈을 안 내고 그냥 무료 치료를 하고 가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뜻은 아닙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크게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에서 해당하는 진료비를 부담하는 게 있고,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수급, 국민들이 급여환자가 있습니다. 수가가 다릅니다.
  건강보험환자보다도 의료급여환자는 수가가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 차액이.
강민구 위원   보험공단에서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치료를 하고.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강민구 위원   그게 공익진료결손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이 공익진료결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민구 위원   혹시 원장님, 서울의료원, 부산, 인천 이거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경영성과 분석 그러는 거.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저희들이.
강민구 위원   이 책자 말고. 보건건강과에서.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보건건강과.
강민구 위원   건강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거든요. 대구의료원 관련.
  그러면 한번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 자료 혹시, 보건건강과에서 준 자료. 
  이거거든요. 김미향 과장한테서 받은 겁니다. 1차 추경안 보고. 
  이거는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제가 좀 이따 질문을 새로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영애   예. 그러면 그러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4쪽에 보면 우수의료진 영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중단되었고 그 사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저희들 아주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특수건강검진하고 보건관리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관리대행사업을 하던 의사가 연봉에 불만이 있어서 1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하던 의사도 3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근 1년 동안 매달 공고를 내고 여러 군데, 하여튼 제 전화 안 받은 직업환경의학과 주임교수는 없지 싶은데,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아무도 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관심을 좀 써주십사 하고 추경에 부탁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게 워낙 사람이 적습니다. 내과, 외과 이런 거는 뭐 수만 명씩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구시 내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한 사람은 군대 가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결국은 다른 데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결국은 연봉싸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우 위원   결국은 페이 문제네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김재우 위원   페이 문제 아니고는 이를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워낙 사람 수가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현재 대구의료원이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페이 문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오기 전까지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5쪽에 보니까 전체 병상 규모가 축소가 되네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위원장 이영애   연도가 지금 2020년 420병상까지 축소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병동을 좀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한 몇 개실이 축소가 됩니까?
  지금 대구시 신문에 보니까 정신병동 입원실이 많이 모자란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거는 작년 대구시 보건건강과 주관으로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용역을 프라임코어라는 서울의 용역회사에서 몇 번을, 제법 명망 있는 회사입니다마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대구시 내 정신병상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더 줄여라. 100병상 밑으로 줄여라.”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제가 얼마 전에 언론 신문보도를 보니까 그 병실이 많이 모자란다는 언론을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의료원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병실이 줄어드는 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또 했지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뭡니까? 암환자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위원장 이영애   마지막으로 가는 호스피스병동 거기는 좀 늘려주라고 했는데 올해는 몇.
  그러면 이 병실이 다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같이 줄어듭니까?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닙니다. 첫째는 줄어드는 게 지금 요즘은 기준병실이 다인실에 4명이 들어가 있는, 입원해 있는 병실을 기준병실로 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8명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줄였습니다.
  지금 이제 6명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4인 기준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고, 호스피스나 이런 데는 또 특별히, 지금 진료공간 최적화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호스피스 병상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아, 그렇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그래서 금년부터 설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 지연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할 겁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때문에 의료질이 낮은 건 아니잖아?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위원장 이영애   급여. 우리 의사분들의 급여 때문에.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런 건 아닌데 실제 급여가 적은 건 알아요. 우리 대구의료원 의사진들의 급여가 적은 건 아는데 지금 사실은 구 단위로 보건소에도 급여가 적으니까 보건소장님들도 안 오시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 차원에서는 업무 그걸로 봐서는 병원이 워낙 그것 한데도 이런 점은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실제 대구의료원이 좀 우리 인식 차이지 경대나 계대나 이런 병원하고 의료진의 실력은 차이가 없잖아?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위원장 이영애   월등하게 낮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누누이 그러지만 홍보 면에서 좀 많이, 실제 우리 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는 권위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을 사실은 제가 인근에 이렇게 있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대구의료원에 또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원장님, 그것 한번 보시면.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먼저, 송구합니다.
  다른 의료기관하고 사실 비교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비교했는 표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병상 수가 보면 532대 부산이 555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그래서 비슷하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100병상당 전문의 수는 부산은 9.9명이라서 10명이고 우리는 6.8명이라서 7명이다. 3명이나 부족한데 수익이 여기에서 이제 확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여기에서 부산하고 수익 차이가 한 28억원 정도 나는데, 이게 28억원 차이 난다는데 그 밑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입원환자 숫자에 비해서 외래환자가 부산이 상당히 많아요. 부산하고 우리하고. 그지요? 
  그냥 입원환자는 한 1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외래환자는 이게 훨씬 많이 차이 나지요. 그러면서 죽 밑에 오면 의료외수익은 뭐를 보고 의료외수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29억원이고 부산의료원은 116억원이고, 우리가 더 많은데 결론으로는 우리는 28억원이 적자고 부산의료원은 14억원이 흑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여기에서 뭐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이것 똑같은데,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제 환경이 다를까?
  그러면 우선 대학병원은 우리 대구에 네 군데지 않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가톨릭병원, 이것 4개인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있지 않나요? 대학병원이 이 정도 있지요?
  부산대병원은 당연히 있을 거고.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고신, 인제. 예. 그 정도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 정도 대학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학병원으로 많이 쏠려서 그렇다.”라고 하던데 제가 “아이고, 뭘 그럴까봐?” 부산도 우리보다 100만 명이나 더 많은 도시인데 대학병원도 그만큼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이시복 위원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특히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부산의료원보다 확 엄청 적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 아까 말했는 것, 그러면 아까 전문의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거기에 그걸로만 이야기하기는 뭔가 좀 이해가 덜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는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근본적으로는 이 자료에 없는 뒷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500병상 중에서 지난번의 용역 결과에 있듯이 정신과 병상이 198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민구 위원   부산은 그게 없어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지금 지방의료원 중에서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청주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없습니다. 있더라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특히나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원래가 내과계, 외과계, 정신과계, 예를 들면 이렇게 삼발이 균형을 잡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가 상대적으로 좀 비대해져 있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용하고의 문제가 엮여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균형발전이 안 되고 조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정신과만 하더라도 지난번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입원환자는 많은데, 결국은 입원을 안 시키는 다른 의료원은 외래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서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더더구나 서울의료원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 전문병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버프역할을 해서 그쪽으로도 많이 가니까. 
  대구의료원이 하여튼 많아서, 결국은 저희들이 경영진단 받았는 결과도 100베드 밑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째는 줄이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버릴 거냐? 빈 곳을 둘 거냐는 아니고, 6인실, 8인실을 4인실로 만들면 그 공간은 결국 다 차지하게 되고 환자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재원기간을 줄여서 회전율을 높이면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의료외수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대구의료원에 그 국화원은 잘 된다, 이 뜻이네요? 그럼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부산보다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리고 또 이번 설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같이 모이는 분 중에 의사분이 있어서. 이제 부산대의대가 경북대의대보다 뭐 요즘 비슷하거나 능가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발끈하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고? 이게 어떤 학교 성적으로 또는 기계가 좋거나 병상이 좋다고 의술이라는 게 한꺼번에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장인정신 비슷하게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니까 우리 대구의술이 부산의술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맞는 말입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저는 전국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부산의료원은 흑자가 나고 대구의료원은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또 뭐 전문의 숫자만,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렇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결국은 병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전문의들입니다. 이 절대숫자가 적으면 수익이 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40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해서 죽 보면 수익이 느는 만큼 비용도 늘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자꾸자꾸 좁아지는 패턴도 있고, 꾸준히 죽 느는 것만큼 같이 가는 패턴도 있고, 오히려 수익이 느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느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어느 의료원치고 수익이 비용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의료만 가지고 흑자 내는 의료원은 아무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정리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또 앞장에 있는데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 없어요. 원장님한테 간 거는 없는데 출연금을 보면 대구의료원이 2015년에는 33억원이다가 2018년 28억원으로, 2016년, 2017년은 뚝 떨어져요. 18억원, 16억원 이렇게 뚝 떨어지고, 거꾸로 부산의료원은 계속 50억원대로 죽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 대구의료원은 출연금이 17억원이고 부산의료원은 50억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단순한 그런 이유입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제가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위원님 짐작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용역도 받으셨다는데 이제 원장님 임기가 3년이시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강민구 위원   또 1회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 무한정 할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그러면 이왕 하신 김에 좀 이렇게 강하게 대구의료원 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연도별로 돈이 들어오면 인력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로드맵을 한번 쫙 그리셔서 강하게 대구시장이나 또는 거기 통과하면 우리 대구시의회를 압박해서 이렇게 정상화하는 방법,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2023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예산을 이 정도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시에 10번 제출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세어보니까 딱 10번입디다.
강민구 위원   아, 10번 제출했는데.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10번 하니까 그나마 이제 추경에 이 정도.
강민구 위원   24억원인가?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예. 이 정도.
강민구 위원   아니면 보건복지국이 힘이 없나요?
○대구의료원장 유완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백윤자
복   지   정   책   관김재동
보  건  건  강  과  장김미향
어 르 신  복 지  과 장박춘수
장 애 인  복 지  과 장정한교
위  생  정  책  과  장김연신
종합복지회관
관                  장김응일
대구의료원
원                  장유완식
행     정     처    장김종진
감     사     실    장이정화
약     제     부    장신경희
간     호     부    장김경옥
국 화 원  운 영  실 장노명석
서부노인전문병원관리부장김현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