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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3-03 조회수 1449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의 산하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 특히 정영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나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다. 

▼ 먼저, 정영애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 둘째, 대구광역시 나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으며, 

▼ 셋째, 대구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장 또는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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