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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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4-12-28 | 조회수 | 1826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2004년도 대구광역시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200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4년도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술단 감독의 위촉, 예술단 사무국 운영, 예술단 진흥기금운용 등 제도적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감독의 위촉방법, 사무국 조직개편 등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 셋째,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악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 또는 삭제·조정하고, 시설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별표의 기타대관 규정 삭제는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방송, 영화, CF제작 등을 적극 유치하여 대외인지도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별도의 대관기준 없이 무료로 대관 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동 규정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다만, 관장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페라하우스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수정안가결” 하였음. ▼ 넷째, 대구광역시 시립희망원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부랑인 일시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희망원이 그 동안 입원 부랑인에 대해 질환유형별로 분리보호하지 않고 함께 요양시킴으로써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보건복지부의 부랑인시설 기능분화지침에 의한 질환유형별 전문요양시설로 기능분화하여 구분 생활할 수 있는 전문복지시설로 전환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개정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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