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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유보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01-04 조회수 1906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문화체육국, 교육청 등 12개 기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대구광역시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 대봉동 55-61번지 김종화 외 299인이 제출한 구 대구상고본관건물 문화재지정반대 청원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문화재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였고,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대상 범위를 기존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였던 100m에서 200∼500m로 확대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음



▼ (구)대구상고본관건물문화재지정반대청원 건은 중구 대봉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대구상고본관건물이 문화재지정예고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 300인이 문화재 지정 반대를 위한 청원으로서 청원의 주요내용은 동 건물이 문화재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이라 볼 수 없고, 일제잔재의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미미하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변 200m이내 개발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상 부지는 물론 인근지역까지 개발에 지장을 받아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을 반대한 것이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지역주민과의 견해가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지정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역사적인 보존가치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유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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