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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유보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10-26 조회수 1707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기간중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3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3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충남 천안시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 참가한 대구선수단을 방문 격려하였음.




▼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프로축구단 창단·운영은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도하고 대구시는 지원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통한 명실상부한 「시민구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프로축구단 창단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의 창단방식을 탈피하여 민간기업과 시민이 주도하는 창단계획을 재수립할 때까지 유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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