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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9-29 조회수 1754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원원회(위원장 최종백)는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음.




▼ 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전문예술단체 지정범위를 공연장 및 예술단 운영 법인·단체,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신청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내역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예술단체 및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 4.27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으로 인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에 대한 교습중지 명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에 대한 과외교습을 가능토록 하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당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운전관련 부분을 삭제하고자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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