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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3-10-02 조회수 1439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류승백)는 제124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고용구조 변화로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학생, 학부모의 일반계고등학교 선호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매년 부족하는 등 상업계 학교로서의 설립취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학생, 교사,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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