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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원안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5-09-22 조회수 1351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는 제14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제86회 전국체육대회(10.14~10.20)를 대비하여 맹훈련중인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구, 탁구, 테니스 훈련장을 방문하여 임원과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음

▼  일반안건으로 대구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다.

▼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05.10. 5)되어 회기수당 지급한도가 일 80,000원 이내에서 일 110,000원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일 80,000원에서 일 1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령이 개정되어 시정화위원회가 폐지되고, 시학교보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시정화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교육청의 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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