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조직 개편에 따라 청년여성교육국이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청년 공감 정책과 든든한 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사회 실현, 아동·청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보육 환경 조성 등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들의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세심히 살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대구의 청년·여성·교육정책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년여성교육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청년여성교육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다음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1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동욱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가 이제 교육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일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러한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문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귀용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연초에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하고 두 번씩 하게 돼서 좀 힘든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제가 6대, 7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만 8년을 있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고 이래서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 기구표에 보면 지금 인원 과부족이 2명이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1명하고 여성정책과 1명이 있는데 그게 언제 충원이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하는데 직원들이 일은 많고 그런데 직원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시 전체에 국별로 소요 인원이 대부분 한두 명은 다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도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부족한데 아마 이번 7월에 인사가 나면 그때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7월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지금 공무원시험 치고 나서 1년씩 발령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라는데 왜 그 사람들 발령을 안 내고 1년씩 묵혀 놓는지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를, 그지요? 합격은 됐는데 발령도 안 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모자라는데 충원이, 빨리빨리 채워져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지요? 이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청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으로 나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청년은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19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에 해당되는 거는 39세 이전은 전부 다 청년으로 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청년에 대한 기준이 사실 각 시·도별로 다르고 또 중앙도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청년 관련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기준이 34세까지입니다.
이재화 위원   고용노동부는 또 34세까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런데 저희 시는 조례에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39세까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비 지원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39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신규로 해놨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청년들을, 일단 고립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걸 발굴하는 것도 참 어렵지 싶은데 그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사회적 은둔 고립 청년들 실태조사 용역을 지난 3월에, 지금 실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러면 정확하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른 정부나 다른 시의회에서 조사한 걸 보면 한 3~5% 정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화 위원   청년들 중에 3~5%.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지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체계를 위한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요. 3~5%가 적은 숫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아닙니다.
이재화 위원   그래 그런 숫자가, 지금 청년들이 고립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참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런 거는 청년들이 잘 커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걸 잘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리고 요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그거를 회사별로 참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질문할 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도 같이 보려고 하니까, 헤매니까.
이재화 위원   예. 우리 41쪽에 보면 워라밸 지원 강화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제가 워라밸 이 행사를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그때 회사들이 지정을 해서 그냥 명패만 붙이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어떻게 청년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취미생활도 하고 또 직장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냥 명칭만 딱 해갖고 붙여놓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지금 몇 개 업체 정도 돼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워라밸 관련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8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한 215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208개 중에 215개 같으면 7개가 더 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시 200개를 만드는 건 아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아닙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7개가 더 는다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1366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성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가 있는데 우리 1366이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 들어갑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여성 긴급전화가 1366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1366 그게 요새 어떻습니까? 계속 그렇게 많은 폭력 신고가 들어오고 또 안내하고 이런 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여성 폭력 관련해서는 경찰청 자료를 제가 한번 보면 2021년도보다도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한 1만 841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한 1만 2,083건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왜 늘어나는지 그 원인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거기에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폭력이 있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이 있는데 아마 스토킹 폭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속칭 자갈마당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서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재활을 해서 다른 직업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동네를 지칭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서구 비산7동에 가면 다방이 100개가 넘어요. 그런 식으로 이래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면 그런 분들이 세를 다 안 놓으면 되는데 세를 안 놓을 수가 없으니, 그걸 좀 처리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거기에는 여성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으니 시에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좀 조사도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여성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 45페이지에 국립 청소년수련관인가 뭐 짓는 거 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입니다.
이재화 위원   그거는 어디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혁신도시 동편 쪽에 신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착공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착공은 이게 국립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 7월 하반기 정도쯤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거는 국비가 다 내려와서 한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 위원   우리 시비 뭐 매칭하고 이런 건 없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국립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국비로 충당이 되고 다만 부지 보상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나중에 보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비용은 등가교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국유지하고 맞교환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화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좋은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문복에 있을 때 같이 뵀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네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도서관 과장님이셨는데, 그리고 그때 뵀던 분들과 함께 또 우리 교육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제가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한번 듣고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여성, 청년 이런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우리 부서의 모든 분들의 각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 신규사업들은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나서 또 저희들이 부서에 할 얘기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은 36쪽에 보면 청년, 청년. 저도 다른 그것도 있지마는 청년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여기에 청년들 정책의 지원 강화나 59쪽에 보면 또 그것도 있더라고, 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지원되고 있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영애 위원   저는 이 2개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번에 경제국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산학협력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일자리 교육을 해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참 그분도 머리가 좋고 그런데 부모가 정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취업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만 하지 말고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일을 해보면 각 부서마다 좋은 정책들은 서로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내 부서, 내 부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그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46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교육 쪽으로 오셨으니까, 여기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 정주여건 개선에 보니까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 이거는 교육청의 시설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이 강당 신축 지원이나 증축 지원 같은 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강당을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강당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대응투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한 10~20% 사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대응투자는 하지만 본래 그거 개축하는 쪽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영애 위원   교육청에서 하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부분에서 그렇고 제가 또 말씀, 그거 한 가지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우리 대구전자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에서 같이 매칭을 안 해줬으면 구청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이 안 됐을 건데 이번에 대응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이런 마이스터고가, 독일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참 감명을, 간 우리 의원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동양인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2명이 취업이 되고 앞으로도 다시 더 취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청으로 왔으니까 시에서 좀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3년간 한 10억 원을 지원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정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까지 가서 시에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번에 참 좋은 결과가 있는 거는 다른 데는 조건부인데 우리 여기는 무조건 승인을 해줘서 그거인데, 만약에 여기에 강당을, 우리 거기 마이스터고, 전자공고 여기에 지금 이번에 기숙사를 신축할 겁니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기숙사 말씀입니까?
이영애 위원   예. 학교 기숙사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제가 강당으로 알고 있고요. 기숙사는 아닙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예산만 조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영애 위원   기숙사는 아니고,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 여기에 보면, 영유아 유기 등 이런 사회 문제들이 우리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유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과정에, 출산이 줄고 있는 과정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여기 위기임산부는 미혼모의 호칭이 바뀌어서 위기임산부로 된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표현을 다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위기임산부의 정의는 우리 관련 특별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 위원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이나 심리적 등으로 인해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영애 위원   그러면 미혼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영애 위원   저는 여기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사가 들어갔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유기 건, 출산 유기 건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유기된 이런, 혹시나 미혼모나 위기임산부들이 애기를 낳아가지고 6개월 이전에 이렇게 유기했는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있었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런 거는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번에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구·군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일부 유기나 어떤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경찰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위원   위기임산부들의 이런, 사실은 이런 부분에는 6개월 이내의 임산부들이, 그렇게 출산을 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홍보도 잘하고,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해갖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홍보를 잘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미혼모 같은 경우에도 낳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그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담기관을 지정했습니다. 해서 위기임산부가 전화가 오면 거기에서 모든 상담과 또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또 저희들이 보호조치도 하고 해서 위기임산부들이 안전하게 보호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내일 제가 질의할 건데 사회 초년생 소액 자산 형성 지원 이거는 내일 제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 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대학정책국으로 좀 다른 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원래 청년여성교육국에 5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거기 중에 1개 부서의 1개 팀이 남고 그 1개 부서의 4개 팀이 대학정책국으로 이관됐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게 도서 관련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도서관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대학 관련 업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김원규 위원   제가 쭉 의정활동하면서 도서 관련 쪽으로 우리 광역시 안에 서점이라든지 입찰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번에 청년여성교육국이 넘어오길래 그 분야에 대해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안 사실인데 그 과가 저리 대학정책국으로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저는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청년정책에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는 복지·교육 쪽이니까 경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청년별 맞춤형 사회진입 정착 활성화가 여러 가지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이게 우선은 전 지방이 다 안고 있는 문제지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빠지는데, 결국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 정책이 되어야 될 것은 취업이거든요. 
  취업인데, 이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물론 개인적으로 사기업에서 공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잡(job)의 무슨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취업을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하고 청년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기업하고 청년들하고 잇기, 예스매칭 사업이라고 이것도 국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매월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인력을 구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홍보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 시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쪽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욜로온나’라는 그러한 홍보채널도 있고 또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제 청년센터에 일단 위탁이 되는 모양새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기업체에서 이런 지원 체계를 알아야만 구인·구직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엘앤에프, 지금 대구의 앵커기업인데 엘앤에프를 방문했는데 거기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부산, 경남, 대전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인력을 수급한다. 물론 이제 전문성을 가진 특화된 목적에 맞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또 부족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어떤 홍보가 좀 잘 된다면 그래도 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국이나 아니면 경제 관련 국에도 이런 게 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경제 관련 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경제국에서 아마 많이.
김원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딸이 셋인데 지금 둘은 서울에 취업해 있고 한 명만 대구에 취업해 있어요. 70%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간 이유가 대구에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갔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한 300만 원 받는 게 서울에서 40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총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380조 원을 쓰고도 0.72라는 저출산율, 그게 이제 왜 그래 됐냐 하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납질 땜빵하듯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그 재정 배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배분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가야만 이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저출산은 위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청년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대구시를 잘 활용해서 구인·구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또 하나는 42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20명, 일인당 250만 원,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나중에 보호시설을 나갈 경우에 저희들이 자립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퇴소할 때 일인당 한 500만 원을 줬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동반한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한 아동이 있다면 그 동반 아동한테도 신규로 한 250만 원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여성피해자가 있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갈 때.
김원규 위원   거기에 아이가 동반이 됐을 때 250만 원을 줘서 지원을 한다. 이거 1회성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원규 위원   그러면 과거에 여성폭력피해자 그할 때 500만 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원규 위원   그게 어떤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500만 원인데요. 지금 청소년, 청년 같은 경우에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8세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24세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금을 똑같이 줍니다, 정착지원금을. 지금 그것도 500만 원을 주다가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립 지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여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현금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도, 사실 요즘 그래도 취업에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은 일자리를 좀 찾기 쉽지 않습니까? 취업 지원하는 제도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보호시설에 있으면서 향후에 거기서 나가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원규 위원   뭐 현금 지원도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확대 이렇게 된 것들은 자체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이 더 내려오거나 정부의 새로운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거나 대부분 이런 사업이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국비 매칭도 있고 또 시비 자체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아, 시비만 들어가는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처우개선 같은 경우,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그거는 보통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빼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교육위원회에 왔으니까 제가 실제 신규, 확대, 신규, 신규,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50% 조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좀 넘는 걸로 제가.
육정미 위원   아, 50% 정도 됩니까?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하실 때 신규, 신규, 확대, 확대, 이렇게 적힌 것 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구분 좀, 예산이 100%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매칭을 했다거나 아니면 매칭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매칭을 하는데 매칭해야 되는 비율보다 우리가 적다거나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육정미 위원   예.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시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하면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영애 위원   47.4%.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47.4%요.
육정미 위원   우리 추경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요.
  35쪽에 청년귀환 지원체계 구축하고 지역정착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첫 번째 단에 보면 귀환청년 주거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택 제공 30명, 이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인데 대구로 온 직원 30명에게 사택을 제공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 부분 설명, 어떤 사업인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주거공간 30호를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그때, 귀환청년의 기준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귀환청년의 기준에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던 사업이었지요? 그렇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육정미 위원   이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선착순인지 어떤지 이거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무한테나 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대구로 오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뭐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원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연결시켜 줘서 그 주거공간을 쓸 수 있도록, 사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육정미 위원   그러면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대구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육정미 위원   대구시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30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정미 위원   다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원래 대구 출신인데 다른 타 지역에 있었다가 돌아와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2개 조건 안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2022년도에 해봤으면 지원 정도가 어땠는지 이건 아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뭐.
○위원장 이동욱   과장님이 해주세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저희가 작년 실적을 한번 보니까 프로그램이 취업편, 창업편, 프리랜서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프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접근성이 높은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대구 출신이었다가 외지에서 살았던 청년 그리고 또 대구에 살고 싶은,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은 청년 이렇게 해서.
육정미 위원   아, 타지 출신 청년까지도.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예. 역외 청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은 우리 창경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렇게 공모를 하면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편에 참여하고 싶다. 창업편에 참여한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땠는지.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작년에 그래서 제가, 뭐 소소한 프로그램인데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육정미 위원   프로그램이요? 사택 제공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택.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아, 사택이요. 사택은 한 26호 정도.
육정미 위원   아, 비어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아니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30호 중에서 26명이.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택이 4개가 비네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4개가 비어 있는데.
육정미 위원   그러면 별로 지원을 안 하네요? 물론 26명은 지원을 했지만 비네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올해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2년 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2년쯤 되면 또 이렇게 빈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육정미 위원   이게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무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   완전히 무상인데 그런데 4호가 비어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관리비는 내야 될 것 같고요, 무상.
육정미 위원   4호가 왜 비지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예?
육정미 위원   4개가 왜 비지요?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취업 관련되는 지원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고용청하고 연계를 해서.
육정미 위원   예. 압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30명을.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명 중에 30명이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중에 사택에 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원룸이나 다른 데 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요.
육정미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쭌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여쭌 거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데 지금 설명하면서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사택이 30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괜찮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귀환해서 오거나, 이게 귀환이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거나 우리에게 다시 오는 것까지도 대상이 된다고 했고 그래 26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길래 ‘왜 4호가 비지?’ 그러면, 모으는 과정에 무슨 프로그램 3개 이건 다 알아들었습니다. 차치하고 왜 그런가, 왜 비지? 무료라면, 그래 조건이 뭐였길래 하니까 무료라고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 자체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호 중에 26호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4호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충분히 채워질 건데.
육정미 위원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문경   저희가 장기 거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그래도 나름 좀 까다로운 구석이 있다. 그지요? 까다롭다고 나쁘다는 이런 뜻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 무료가 왜 4호가 남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그거 뭐라고 하노, 업무보고받을 때는 제가 그랬으니까.
이영애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2022년도부터 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영애 부의장님.
이영애 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육정미 위원   미안하실 건 없는데, 일단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궁금하니까 그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안 보기 때문에 천천히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쭉 뵐 거니까.
  월세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위원장 이동욱   몇 페이지?
육정미 위원   36쪽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전 보고에서도 잠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 지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 혜택은 그만큼 다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거 왜 그렇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신청자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나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또 소득, 재산 기준에 안 맞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원했는데 다 혜택을 못 준다는 선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예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자격이 다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다 줍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지금 대구에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주인들이 우리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하는 게 아주 많다는 거 아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왜 안 써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월세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도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파악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특별히 애쓰지는 마시고요. 지원 신청할 때 혹여 자기가 사는 곳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걸 항목에 넣든지 해서 파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서울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세대 주택 이런 데서 전입신고 자체를 꺼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지원은 이게 전부 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도.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50 대 50입니다.
육정미 위원   이번에 매칭 다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국비는 저희들이 이제 50을 받았고요.
육정미 위원   매칭 다 하셨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시비는 아직 매칭이 조금 안 됐습니다.
육정미 위원   왜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됐다는 거는,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합니다. 하는데.
육정미 위원   계속사업이고 그럼 본예산 때 매칭을 못 했으면 이번에 1차 추경 때 하십니까? 제가 아직 예산서를 안 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물론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요. 지금 국비, 왜냐하면 이 월세는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 받은 거는 소진이 다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시비도 저희들이 아마.
육정미 위원   추경에서 다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추경에서도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올해 그러면 어쨌든 2차.
  그런데 이게 빠르게 지원받으려면 결산 추경이나 이래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추경이 3번 정도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1차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왜 확보 못 하셨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육정미 위원   동상 14.5억 원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수렴 과정 거치고 이 50억 원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힘드시지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육정미 위원   과에서도 일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50억 원까지는 다 필요 없는 부분, 내년에 또 일부 지출될 부분이 있어서.
육정미 위원   내년에 일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에 그것도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중앙위임사무에서 50%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청년 유출하면서 마케팅만 계속, 정치를 마케팅하듯이, 시장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50억 원 이거를 갖다가 매칭 안 한다는 거,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뭐, 아이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육정미 위원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지금 예산.
육정미 위원   그다음 추경이, 그래 되려면 다음 추경이 결산추경 해가지고 10월이나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추경이 한 번 더 열려야 되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사업비 가지고 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한 두 달 정도는 시비를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육정미 위원   이거는 성토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과장님들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참.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결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참,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41쪽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회가 뭐 다 있습니까? 제가 41쪽에 과제 발굴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위원회는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요.
육정미 위원   예. 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또 여성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여성행복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관여를 좀 하고 하나요? 성인지예산 사업 채택 자체도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뭐를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과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육정미 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선정하실 때 그 과제 안에, 그 과제가 성인지예산서 대상 과제도 되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확보된 사업,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평가위원회에서 그 과제들을 신청받아서.
육정미 위원   성인지평가위원회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성인지평가위원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육정미 위원   없습니다. 실제 예산서 관련이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거기서 이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얼마만큼 성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내는 뭐 그런 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것도 제가 천천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자체가 초기 한 10년 전에 생기면서 이게 유야무야 되면서 그게 형식적이에요. 머리가 아프시지요? 그런 게 자꾸 사람이 바뀌면 생기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제도로 있고 그게 있는 한에서는 좀 활성화되고 나름 실제 실효성이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숙제인 것처럼 가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서 안에 성별예산서를, 양성평등예산서 그걸 채택하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세 가지 풀네임을 다, 우리 김지현 과장님께.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거 담당과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럼요.
○여성가족과장 김지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육정미 위원   예. 정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정리도 좀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지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인지예산서가, 여전히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성인지예산서는 저희들이 예전에 여성가족재단이고 지금은 행복진흥원 안에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해당 사업 부서별로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을 제출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분석하거나 컨설팅을 합니다. 해서 이제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서는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예산서로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걸 정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런 도움을 좀 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과 그 과제가 잘 선정되었는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좀 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내역들도 일단 좀 스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전에 컨설팅이 있고 예산서로 제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생겼으니, 그 안에서 하니까 그 위원회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후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54쪽에 보면 여전히 여기 모든 아동 출생 시 첫 만남 이용권 지급 확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확대하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지현   예.
육정미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도 둘째아 이상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아로 바꾸실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첫째는 200만 원 주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첫만남 항목은 모든 출생아한테 주는.
육정미 위원   어디?
○위원장 이동욱   생애초기 육아비용 집중.
육정미 위원   아, 오케이,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럼 이미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61쪽이요. 지금 어린이 특화 생활SOC 사업 이거 공모해가지고 받아오신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사업은 혁신도시 안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가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공모하고 이 절차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반영된 사업이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매칭.
육정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위기임신,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60쪽,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전담기관은 가톨릭푸름터로 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육정미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담기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간 위·수탁일 텐데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지역 상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민간 위·수탁 공모사업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다 그렇게 절차를 해서 하신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 시·도를 대상으로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가 촉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 이런 양육 상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을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갔던 겁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지정해라, 이 의미 자체에서는 중간이 생략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실제 그렇잖아요. 사업이, 기본 아닙니까?
  지침서가 내려오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지만, 어제 아래 시정질의할 때, 정리는 분명한 겁니다. 공공기관에 어떤 사업을 줄 때도 공공기관 위탁 조례가 생겼습니다. 윤영애 의원님이 하셨지요. 사실 저도 그거를 수성구에서 했는데 제가 나오고는 그걸 폐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자체별로 말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을 줄 때도 위탁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맞지요? 공모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바깥에, 외부의 기관에 갈 때는 그 사업을 공모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과정으로 지정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정이란 의미가 실제 그런 거 다 없이 내가 딱 지정해서 하는, 그걸 면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핫하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나오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지정 방식은 공모 또는 각 시·도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위기임산부의 원가족 양육상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요소를 정량·정성평가하여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구·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구·군의 추천을 받았고 또 그걸 대상으로 4월 15일에 적격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4월 16일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9개 구·군입니까? 9개 구·군의 기관들 평가가 1개씩 다 올라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닙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몇 개 올라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기관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육정미 위원   몇 개 올라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가톨릭푸름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육정미 위원   그럼 몇 개 올라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가톨릭푸름터.
육정미 위원   1개만 올라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절차를 다 하신 거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해가지고 아동당 7,000원을 드렸는데요. 아동당 7,000원을 주니까 어린이집이 작은 데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인데 급식을 하는 종사자는 똑같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시설 준비하는 비용은 고정적으로 들고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아예 고정비용을 30% 주고 아니면 40%를 고정비용으로 주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인당으로 줘야지만 좀 평등하지 않나, 적은 데는 이게 불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급식 지원, 아동에 주는 단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인당 7,000원을 주니까 적은 어린이집과 많은 어린이집의 갭이 있어가지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작년까지 8,000원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 단가가 9,000원으로 또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아니요. 그거는 인정을 해요. 매년 우리가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주는데 그거 말고 적은 어린이집이나 많은 어린이집이나 매나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품을 10개를 사느냐 20개를 사느냐 이 차이인데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적은 어린이집이든 많은 어린이집이든 최소한 30%는 똑같이 나눠주고 나머지 70%를 인건비에 대해서, 애들 급식에 대한 부분을 주면 좀 더 타당한데, 이걸 도시락을 주면 이게 인당으로 맞지만 도시락이 아닌 시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지원을, 아까 말씀대로 단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급식시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 동일한 단가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아동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는 아마 형평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위원장 이동욱   질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게 좀 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불만의 소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거는 다시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다음에 한 가지가, 여기는 없습니다. 공히 4개 부서에 같은 부분인데요. 시설복합화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시설복합화를 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현재 과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전자공고 이야기했듯이, 체육관 이야기했듯이 혹시 그런 시설복합화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 가족센터가 구·군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구·군에서 직접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요즘은 한 가지만 가지고 짓지를 않고 그 안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뭐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이동욱   예. 맞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그럴 경우에 각각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그런 복합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4개 과에서 시설복합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지요.
  교육청이든 우리 지자체든 전부 다 지금 시설복합화에 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부서에서는 혹시 응한 게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우리가 아까 동구에 어린이 특화 SOC 건립하는 것, 사실 거기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거는 뭐 국비로 다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은 이 시설복합화라는 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예산을 다 투입하기는 힘드니까 지자체 내지는 우리는 교육청입니다. 특히 교육청도 지금 체육관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주민들이 함께 쓰는 시설,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교육위에서는 요즘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설복합화할 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시설 관련이 있으면 특히나 지역아동센터, 지금 늘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복합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관련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복합화에 대한 부분에 좀 응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위원장 이동욱   예. 됐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지금 54쪽에 보면 모든 출산·양육 가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모자보건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애초기 조성에서 대구형 난임부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화 위원   난임부부 검사 지원, 신규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난임부부가 검사하는 데만 이걸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방치료 해서 한방에서도 해주고 있지요? 언듯 얘기를 들으니까 몇 회에 얼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가 예전보다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일 경우에 횟수 제한도 있었고 금액도 좀 낮았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이렇게 횟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 횟수 제한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금액도 신선배아 같은 경우 기존에 110만 원에서 저희들이 17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횟수도 체외수정은 20회까지 할 수도 있고요. 인공수정은 기존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한 20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이재화 위원   그런데 추정을, 우리 대구시민 중에 이렇게 난임부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 인원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 수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겠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7,816건 정도 했고요. 올해 예산은 향후에 이거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아까 안 그래도 우리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예산은 정말 많이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그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60쪽에 보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 상담기관 운영,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위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이재화 위원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대구 지역에 있다고 해서 대구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화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지역상담기관으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이런 분들도 경기도에 거주하면 경기도 쪽으로,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지마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하여튼 가장, 왜냐하면 17개 광역시·도가 다 이렇게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니까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럼 자기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그 지역에서.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재화 위원   상관없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주민등록 상관없이 거주하는 데.
이재화 위원   대구에 살고 있으면 대구에서 해주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여성가족과장 김지현   대구에 전화하면 대구로.
이재화 위원   아, 전화로 하면. 그러면 대구에 있는데도 만약에 경기도에 가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전화하면 경기도에서 해주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래서 인원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6쪽에 보면 국공립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들을 좀 확충한다는 말입니까? 56쪽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애 위원   민간·가정, 법인.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저희들이 전환하는 게 올해 한 10개소 정도.
이영애 위원   10개소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좀, 저도 지역에서 한번 급히, 여기로 오려고 하는 걸 제가 지역의 죽전어린이집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많고, 그런데 지금 봐서는 애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우리 유아들은.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계속 이렇게 확충만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이 민간·가정 이런 데에 다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그거를 꾸려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민간은 민간, 가정은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어린이집, 민간 이렇게 그거보다는 국공립을 원하기 때문에, 암만해도 교육 수준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그걸로 해갖고 조기에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또 서로 협의, 이렇게 이런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걸 이끌어내는 부분도 옳지 않겠나,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지금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보육하고 교육하고 일원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보육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민간하고 가정 이런 데는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른 걸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이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분들이 만약 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른 이런 그거로 갈 수 있는 이런 그거를 또 안내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할 수도. 그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말고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은 시설이 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힘들어요. 결국은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애들이 적다 보니까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이 현재 거의 폐업 상태에서 자기 재산권을 활용을 못 합니다. 사실은 각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위에 국회에 최소한 500세대 이상, 지금 지을 때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그 법안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업종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냥 아파트가 아닌 그런 데는 실버타운으로, 노치원으로 개조가 가능한데 아파트 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위쪽 상위기관에 좀 건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짧게.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49쪽에, 49쪽입니다. 아동돌봄시설 이게 작년만 해도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를 오히려 반납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19억 원에 내려왔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19개소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늘봄을 완전히 의무화하면서 교육청에서는 70개 학교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 확장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또 대구형 방과후 틈새 돌봄서비스 이거 자체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학교에서의 돌봄교실 그다음에 바깥의 돌봄센터에 대해서 어떤 견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사실 예전에 이게 하나로 통일되면서 확장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19개소로 몇 개가 늘어나냐 하면 6개가 늘어나거든요. 많은 숫자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방과후 틈새 돌봄 관련 그리고 학교 안에서 늘봄도 하고 있고 돌봄교실도 또 있고,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시와 교육청 간의, 또 외부 인사도 넣고 지역아동센터, 각각 사업 주체들을 좀 꾸려가지고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상호 논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와,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냥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지 뭐 이래서 말씀 좀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십시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또 우리 틈새돌봄, 늘봄학교에 들어가 보면 비슷합니다. 방과후아카데미도 빠졌는데요. 그게 다 유사한 사업이고 대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 거기에서 건의도 했는데요. 아마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부처가 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대통령이 달라질 때마다 정권이 다르면 이게 참 사실은 별로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을 막 밀었던 것은 전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구시는 그때 돌봄센터 사업에 예산을 가져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대구 방과후 틈새 돌봄서비스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저는 근데 이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취약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뭐라 그래야 되지요? 반은 사양길로 가고 있고 거의 폐허가, 폐허 이 단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하는 와중에 어쨌든 이유가 어디서 출발했든지간에 대구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활발하게 하면서 자기 입지를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 와중이 2022년, 2021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구시에서는 틈새돌봄을 자기 요령껏 했는 것처럼,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어쨌든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 부분에서 혜택은 모든 사람이,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이미 세워진 기관들은 기관들대로 불안하지 않도록 그 사업에 몰두해가지고 좀 공헌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중앙에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틈새돌봄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처럼 한번, 저는 여기 우리 과장님들 제가 봐서는 이 부서 자체가 능력이 매우 출중하신 과장님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리드하셔가지고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이건 제가 충분히 어려움은 알겠지만 한번 요청해 보는 겁니다. 대구에서 틈새돌봄도 했단 말이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근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한 200개 이상 있는데 주도적으로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틈새 돌봄은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못하는 부분,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그런 쪽에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형으로 하고 있고요.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거 보통 구·군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을 주고 또.
육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 말 넣고 마저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면 구·군에서 올라올 때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것들도 좀 파악하시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고 이러면서 경쟁 관계를 만들지 말고요. 부족한 곳을, 만약에 많은 데서 들어왔으면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좀 남더라도 오히려 그거는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도록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살피고 넘쳐가지고 갈등하는 곳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주십사 요청한 거였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귀담아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시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교육의 늘봄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라고 했는데 이게 5월 3일 10시에, 우리 교육청 내에 행복관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가 원래 70개에서 270 몇 군데로 늘봄이 늘어나면서 심포지엄이 열리거든요. 우리 대구시 관계자분도 가셔가지고 들어보시고 심포지엄에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청 년 여 성 교 육 국 장송기찬
청  년  정  책  과  장강문경
여  성  가  족  과  장김지현
교 육  청 소 년 과  장서귀용
출  산  보  육  과  장이정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