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4월24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임인환·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재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지만·박종필·박창석·윤권근·이성오·이재숙·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들은 94.7%가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실시 및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장애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및 자존감이 향상되고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문복위 위원장일 때도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이재화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5조 지원 사업에 보면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은 참 좋은 지원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들이 이런 많은 공연 발표로 인해가지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예전에 보니까 손가락 하나가 없어도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자란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들에 대한 활동을 계속 지원하다 보면 그 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지요? 
  그리고 저는 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런 편견 의식도 좀 많이 깨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애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억수로 문화를 즐기더라고요. 이런 그거를 키워놓으면 하루 종일 움직이는 애들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더 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이 동아리활동 차원에서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예아람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 최초의 특수학교, 문화예술 중점 학교라서 문화예술 계통으로 어떤 적성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그 학교에 진학해서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그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수가 많습니까? 장애학생.
○교육국장 김동호   이 학교 전체가 문화예술학교기 때문에, 예아람.
이영애 위원   그거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그 특수학교에.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래 거기 학생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아람학교 학생 수를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좀 많이 발돋움 되어가지고 이 애들이 성장하면서 좀 많이 활동하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계기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래서 초·중·고 걔네들, 예아람학교가 기본이 돼가지고 오케스트라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단도.
이영애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담학교하고 특수학교하고는 다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담학교는.
이영애 위원   안에.
○교육국장 김동호   일반 아이들이 하는 거고.
이영애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저기 달성군에 가면 예아람학교라고.
이영애 위원   아, 예아람.
○교육국장 김동호   특수학교가.
이영애 위원   거기가 특수학교.
○교육국장 김동호   예. 문화예술 중점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어떤 문화예술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진학해서 소질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 애들이 학교를 졸업, 이제 몇 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3년입니다.
이영애 위원   그 이후에 이 애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으로 앞으로의.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오케스트라단에서 활동하고 취업까지 연계된 그런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앞으로 좀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재학생이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174명.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많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또 혹은 우리가 그냥 알기에도 지금 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도 있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일반학급에 들어가 있기도 한 상태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 전체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특수학교의 장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번에 예아람학교에 가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 방식은 이제 전문적으로 가니까 그거는 차치해 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이렇게 조례가 생기고 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우리가 듣기에도 조례가 생겨서 그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동호   아무래도 행·재정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장애, 특수 아이들에 대한 전문교사, 예술 지도와 관련된 전문교사도 사실은 저희들 어떤 연수가 개설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했는데 그런 과정을 예술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연수 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예. 이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는 더 다양하게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니까 당연하고요. 이제 말을 한번 보태보면 실제 학교에 우리가 문화예술, 그거 뭐라 그러지요? 방과후 수업이나 혹은 본수업 안에서도 미술 수업이나 음악 수업이나 이렇게 다 있겠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있는데 이게 장애학생이 특수반에 있거나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우리 의회 안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우리가 지체장애나 이런 발달장애가 지금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붙여서 그 문화예술활동을 아무리 지원해 놔도 얘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고민을 하시겠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이게 특수.
육정미 위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주 좋지요. 분명히 좋고 그렇게 될 때 문화예술교육이 실제적으로 실시되면서, 그 장애학생들이 실제 자기들이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의 특수성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을 도와주는 그 수업을 지원하는,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는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 전문 예술강사라든지 교육 그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출발하면서 수립 계획, 추진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 부분도 생각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했다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실제 흡수되는 것은 또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해주십사.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 부분까지 내용에 들어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물을게요. 
  장애인을 위한 각종 대회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예술 관련 뭐.
○교육국장 김동호   예술 관련 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 대회는 예술 관련 대회보다는 e커머스라고 해서 각종 전산 관련 이런 대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관련 대회보다는 11개 특수학교에 동아리 활동들이 다 학교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는 거지 그 자체를 대회로 만들, 성격 자체가 좀 이게 대회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위원장 이동욱   혹시나 전국적인 장애인을 위한 무슨 대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음악·예술 관련 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어릴 때 많은 분들이 상을 받고 하면 좋아하듯이 장애인한테도, 이런 전국대회든 우리 지역의 교육감 대회를 하나 만든다면, 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대회를 한번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임인환·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지역 전체 학생 수의 2.5%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특히 대구는 특정 지역에 다문화 학생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국내 출생뿐 아니라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 비밀 누설 금지, 교원 연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 적응을 돕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다문화 교육,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1조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4조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진짜 점점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늘어가는 이 시점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마 며칠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 문자 폭탄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입법 예고했을 때 의견이 접수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면 거기 보면 “그밖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불법체류자도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법체류자의 아동이 공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이 있는지, 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먼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6조1항을 보면 헌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비록 불법체류 부모의 아동이지만 저희들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중언어 교육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교육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이중언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3항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중언어 관련 사업은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또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문화체험 학습도 운영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다-잇다 서비스라고 해서 14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해야 그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매일 인성, 인성을 강조하면서 어머니의 나라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했을 때 그 아이가 과연 바로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을 떠나서 한 개인의 인성적인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화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문자 폭탄을 날리고 하는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더 홀대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문화 학생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은 엉뚱하게 왜 다문화 애들한테만 자꾸 해주고 우리 애들은 소외시키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건의도 많이 하고 막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같으니 이제 교육청에서 전체,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같이 똑같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문화 학생이 초기에 몇 사람 안 될 때는 거의 왕따처럼 이래 되고 해서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 학생들 한 2.5%, 근 5,800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문화 학생이다, 우리 아이다 구분 없이 똑같이,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다문화라는 표현도 이제는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배경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재화 위원   이주배경.
○교육국장 김동호   이주배경학생.
이재화 위원   이주.
○교육국장 김동호   다문화 자체가 또 차별화된 언어라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다문화 학생들을 우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홀대한다든지 그거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이영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또 문자 폭탄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한 통도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웃어야 되나? 
  저는 이 조례의 2조3항에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데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가 좀 웃기지만 감동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법원도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다는 것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뒤처지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중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한마디 보태면 이것도 국적이 다른 다문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분들을 품앗이처럼 그게 뭐라 그러나, 사례를 지불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어머니들에게 역할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어머니들에게.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말이 가능한 이주민들이 각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강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그렇게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통번역하는 데도 하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다문화지원센터들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늘 하셨던 것처럼 바깥 외부기관들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구 안에서 전국 단위의 모범적 사례를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하기보다는 혹시나 이게 방송에 나가면, 저한테는 폭탄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좀 들었으면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불법체류도 이미 우리에게는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분이에요.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한 면은 좋아하고 또 한 면은 싫어하면 그분들은 그럼 와가지고, 우리가 꼭 개 기르면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삶의 어떤 그것도 없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도 이미 한 80~90%는 다 한국말이 안 나와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말은 하는데 다 국적이 다르신 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새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정말 지역이기주의의, 종교의 이름을 걸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도 용기 내셔서 잘하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막 폭탄이 오면 사실 잘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과감하게 받으셔가지고 하신 거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는 소극적 차원에서 이중언어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 우리의 자산이니까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기존의 그런 어떤 관념들은 좀 버리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이상입니다.
육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은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지요?
이영애 의원   방금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호주, 미국, 그분들은 뭐 없다고 하던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바 그런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이 이중언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국어를 모르고, 우리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모국어, 글로벌 시대에 요즘은 대부분 애들이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언어를 하는데 엄마 나라의 글을 모르고, 그분들은 다른 데 뜻이 있어서 이런 문자 폭탄을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거를 좀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그거를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고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애들도 편견 없고, 정말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자란다, 앞으로 그 애들도 엄마의 모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참 의미도 있고 잘 발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문자 폭탄을 떠나서 국장님도 이 내용 2조에 보면 이게 학생과 학부모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인 거주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중언어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지금 잠깐 제가 보면.
김원규 위원   지금도 우리가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아닙니다. 저기 또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이주한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선생님 중에서 또 이중언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은 강사로도 투입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 위원   여기 13조에 보면 앞으로 교육감은 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은 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그거는 앞으로 좀 저희들이 살펴.
김원규 위원   앞으로?
○교육국장 김동호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문자를 받을 때는 의구심이 가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UN의 정의에 의해서 교육은 시킨다. 사실 아까 말씀처럼 지금 5,000~6,000명의 다문화가 있고 특히 제 지역구인 논공에 가면, 달성공단에 가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피부로 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관리소 대형버스를 세워놓고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국회의원실로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우리 기업이나 농업이 영위를 못 하니까 좀 단속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공인, 인정이 돼서 교육까지 시켜준다, 이 자체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UN 관계라든지 이런 법을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조례도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 자체가. 그게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교육을 시켜주고 인정을 하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 면 때문에 14조에 보니까 비밀 누설 금지가 신규로 들어가 있지 않냐, 위탁교육기관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위탁기관에 우리가 사업을 의뢰했는데 거기에 불법체류자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을 때 결국은 이걸 눈 감아줘라, 이 말이거든요. 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걸 공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교육자가 이 학생은 불법체류자의 애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제가 법을 해석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성인은 불법이민자일지라도 그 아이는 이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라 부모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를 불법이민자의 자식이다, 같이 불법을 저지른 하나의 인격으로 보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은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영애 위원님 지역구하고 제 지역구가 외국인 다문화가 제일 많습니다. 달성1차산업단지하고 신당동하고 거기가 제일 많은데 그게 우리 국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걸 인정하겠다.
  그래서 대구시나 대구시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육적으로 특구를 좀 지정해서 아예 대구는 달성1차산단에 가면 교육기관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좀 편리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안산이나 경남 김해에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면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교육이 안 되겠나, 그냥 맹목적인 다문화가 아니고 다문화가 밀집된 지역에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거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국에서 이주한 아이들을 지금 안산처럼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융합시켜가지고, 우리 이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캐나다와 같이 이민자들을 융합시켜가지고 지금 성공한 선진국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될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따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것도 생각의 차이입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그건 다문화 학생이나 가족을 위해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안산처럼, 안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하고 분리를 해서가 아니고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중된 지역에 집중된 투자를 해서 집중된 교육을 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김원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이재화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   이렇게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하마 20년이 넘었어요. 그 자녀들이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제 바로 사촌 동생이 다문화, 중국계하고 결혼해서 지금 애들이 직장 생활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딴 생각이 좀 있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 애들이 차별받는다.” 이걸 자꾸 얘기하거든요.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다. 이중언어를 교육시켜 주는 데는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해서 소외받는 게 없는지 한번 더 잘 살펴봐 주시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다 융합되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 공연 프로그램의 유료화 실시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과 관리자 관리의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설 조항들은 대구시의 전문 공연장인 대구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등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대구광역시 조례 외에 전국 전문 공연장의 관리·운영 조례 등을 참조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제16조를 ‘입장료 징수’에서 ‘기획공연’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용어와 문구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기획공연의 유료화에 따른 보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람료 할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별로 달라질 수 있는 범위와 대상 등은 추후 시행규칙으로 별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16조제3항에서 유료관람권 발행 시 일부를 무료 초대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및 사회적약자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6조제4항은 수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6조5항에서 관람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티켓 판매를 온라인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판매 수수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제17조4호에서는 입장 제한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문화센터에서 그간 통상적으로 시행해 오던 학생과 교직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할인과 초대 등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 공연시설에 견주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 위원   우리 대구학생문화센터를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대구교육청 안에서 대구학생문화센터가 해야 할 역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각 단위학교에서 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관계로.
육정미 위원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 공연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대공연장이 있고 또 소공연장도 2개.
육정미 위원   소공연장 2개가 있고.
○교육국장 김동호   소공연장 2개와 대공연장 하나하고.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교육국장 김동호   죄송합니다.
육정미 위원   괜찮아요. 뭐라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대공연장 하나하고 소공연장도 하나 그래서 2개, 제가 시설 파악을 못 해가지고.
육정미 위원   예. 저도 왜 그래 많노.
  일단 대공연장 하나, 소공연장 하나인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대관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대관이라고 하나요? 교육청 안에서 어떤 학교가 어딘가에서 어떤 걸 하는 게 다 대관인 거지요.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쉴 새 없이 계속 대관이 다 됐었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1년 중 풀로 계속 돌아오고 있고.
육정미 위원   풀로 계속 돌아.
○교육국장 김동호   또 연초에 저희들 각 학교별로 경쟁이 붙다시피.
육정미 위원   경쟁하다시피, 아, 그렇구나.
○교육국장 김동호   신청을 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육정미 위원   그런데 왜 유료 기획공연을 준비해서, 유료화해서 다른 오페라하우스나 우리 계명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유료화하는 그걸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 상태로 지금 대구학생문화센터 고유의 가지고 있는 학생들 대상, 학교의 어떤 전체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을 하기에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왜 유료화 이걸 그래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무료로 운영이 됐고 2023년도에 유일하게 1건,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돈키호테가 상영이 됐는데 그런 공연인 경우에는 사실 일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할 때는 티켓값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구학생문화센터는 학교, 학생들 그 공동체의 것이라고 대구에선 유일하게 생각하고 저도 뭐 그 지역은 아니지만 예전에 아이가 공연한 적도 있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런 공간을 유료화 확장이라고 하면서 유료 금액이 낮다 안 낮다를 떠나가지고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간 자체가 오히려 본래 쓰던 주인들은 더 아쉬워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럼 유료화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분이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저는 그게 설득은 잘 안 돼서, 그게 다른 데는 비싸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오히려 문화바우처나 그 예산 자체를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년에 딱 못 박아가지고 그러든지.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 유료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유료화를 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공연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돈을 주고 입장한 것과 무료로 입장한 것과는 관람객들의 이런 관람 태도에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노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료화도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연이 다 유료화되는 건 아니고 몇 개 작품이고 대부분 학생 관람 체험은 앞으로도 다 무료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이제 몇 개 기획작품만 그래 하겠다는 소리.
육정미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하실 때 철저하게 기획작품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실제 이걸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그런 부분들.
육정미 위원   아니면 유료화하고, 사실은 거기에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 반응 좋네? 거기가 공간이 좋잖아요, 해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자꾸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서 또 컨택을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구학생문화센터라는 것이 입장료라는 부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노쇼가 발생해서 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것의 성격상 그 부분이 중요한 수익성을 낳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굳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러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저희들 학교가 지금 478교인데 그리고 우리가 365일 중 토, 일, 빼는 날도 많고 사실 우리 교육청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날은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고, 또 학생문화센터 자체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학교에서 또 충분히 대여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학생문화센터의 설립 취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이게 우리 대구 학생 전체가 모여서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없어서,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설립을 했다고, 제가 지금 정확한 설립 취지를 보지 못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학생문화센터가 개관됨으로 인해서 대구시 내 전체 학교의 학생동아리 발표라든지 이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악이라든지 작은 실들이 이래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각종 공간도 제공해 주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런 공간은 참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발표라든지 문화활동 공간으로 좋은데 지금 여기 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유료화, 무료화, 그지요? 무료화를 유료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운영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그때 20주년입니까? 발레.
○교육국장 김동호   예. 돈키호테.
이영애 위원   그거는 우리가 티켓을 팔았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때 저렴하게,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유일하게 지난해 그 한 건이 유료공연입니다.
이영애 위원   예. 그거 한 건이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그때 발레를 못 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가, 지금 전주 같은 데는 학생문화센터를 주민들과 학생들의 문화활동 지원 공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저는 유료화되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또 이런 계층은 봐서 무료화를 할 수도 있고 또 티켓을 할인할 수도 있는 그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는 1년에 몇 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그런데 좋은 그런 작품들을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제 부탁이고요. 작은 공간들은 우리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16조의 제목에 보면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 대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교육국장 김동호   그러니까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예를 들어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발권한다든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온라인으로 티켓을 발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위탁을 해서 발권해야 되거든요.
이영애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으로 그거 받고.
○교육국장 김동호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영애 위원   위탁을 해서 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인터파크는.
이영애 위원   그리고 위탁했을 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10분의 1이라는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 김동호   10분의 1이 아니고 보통 2% 정도를 수수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만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동호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공연 티켓 자체를 발권하는 게 많이 알려져야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거고, 우리 위원님도 어디 뭐 연극을 보러 가실 때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티켓링크인가 다양한 전문업체에 들어가서 티켓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영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그게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알리게 하는데 판매하는 거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가능할 거고,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우리 교육청 자체에는 그 판매시스템 자체가 없고.
이영애 위원   아, 그래서.
○교육국장 김동호   대형, 이 그게.
이영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가 질의를.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렇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니까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는데 저도 우리 학생문화센터, 이렇게 얘기하면 대여도 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유료로 한다는 거는, 유료공연은 기획공연으로 해서 좋은 공연을 와서 싸게, 우리가 다른 데 공연을 보러 가려고 그러면 1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이런데.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이래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홍보가 좀 많이 돼서, 또 그렇다고 좌석이 되게 넉넉한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 위원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이재화 위원   좋은 공연들을, 우리가 진짜 유명한 공연들은 아무데서나 못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계명아트센터에나 이렇게 오면 보고 싶어도 그걸 못 보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갖고 오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이용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자꾸 보다 보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관하는 것도 이 조그마한 공연장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요새 예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거기에 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대관도 혹시 많이 들어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관들이, 학교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학교 전체가 와서 공연을 하고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학교 전체가 와도 대공연장에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대공연장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해요? 거기도 해요? 그렇게 큰 데에 학생들이 와서 다 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뭐든지 무대에 서봐야지 경험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콘서트하우스에 갔는데 어린이합창단 아이인데 무대에 서 본 경험이 없나 봐요. 놀래갖고 애가 거기서 다 토했어요, 무대에 서서. 그런 애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김동호   맞습니다.
이재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을 우리 학생문화센터에서 쌓아서 그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예.
○위원장 이동욱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 위원   학생문화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옛날 기억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네이밍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유료화하는 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노쇼 방지라든지 또 어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료화하는데, 이게 이제 20년 넘은 학생문화센터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김원규 위원   그러면 사람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이 있듯이 ‘학생’을 좀 뺐으면 좋겠다. 예? 아주 가치 있는 홀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육문화회관, 교육문화센터 이러면 ‘아, 학생문화센터, 여기는 학생만 가는 데구나.’,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학생만 가는 데구나, 우리 일반인이 가기는 좀 뭔가 수준이 낮구나, 이 자체로 이런 선입견을 가집니다.
  차라리 교육문화센터라 하면 그래도 어차피 유료화하면서 동시에 또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오늘 이 학생문화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왜냐하면 경연장은 무료화해야 되지요. 그러나 공연장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유료화하는 게 맞거든요, 경연과 공연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왕 유료화할 바에는 좀 더 이렇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약간 좀 대치된다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어차피 이 문화센터 자체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학생이 빠져서는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제가 김원규 위원님 진짜 좋아하지만 ‘학생’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움직이는 곳이고 그 대상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교육국장 김동호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문화센터가 그 지역 안에서 또한 지근 거리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그것도 아이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이영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쭉 추진하는 과정에 아마 이게, 유니버셜발레단 돈키호테 이거를 27일부터 28일까지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돈을 조금 받으셨다고 하는데 입장료 수입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명 정도 왔는지.
○교육국장 김동호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육정미 위원   한 표에 얼마였습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학생인 경우에는 1만 원을 받고.
육정미 위원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인데 5,000만 원 수익이었다.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27, 28 이틀이었는데, 그럼 전체가 몇 명이라고.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서 지금 1만 9,344명.
육정미 위원   1만 6,000.
○교육국장 김동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체, 지난해 2023년도에 21개 작품이고 돈키호테 자체만은.
육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이번에 27일, 28일, 그게 궁금해서.
○교육국장 김동호   2,700명이라고 합니다.
육정미 위원   2,700명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1,000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1,400석.
육정미 위원   1,400석이면 이게 하루에 2번 공연한 겁니까?
○교육국장 김동호   총 2회 공연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4회 공연을 한 거네요, 전체.
○교육국장 김동호   이틀했어요, 이틀.
육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 4회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하루에 한 번.
육정미 위원   하루에 한 번.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2회인데, 1,400석인데 2,700명 그러면 가득 찼다는 얘기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거의 만석이 된 것 같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러면 노쇼도 없었고, 그러니까 없었네요. 그지요? 입장료 이 조례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이런 기획공연 자체가 완전히 가득 찬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조례를 그대로 뒀어도 될 텐데 하신 이유가 뭔지 또다시 궁금해지네요.
○교육국장 김동호   그래.
육정미 위원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시나, 이 정비 자체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할 때 상위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정비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기획공연을 하셨는데 그리고 노쇼도 없이 완전 쫙 잘 됐는데 왜 여기에 불편함을 느꼈을까? 
○위원장 이동욱   유료화했기 때문에 노쇼가 안 나온거지.
○교육국장 김동호   그게 유료화를 해도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육정미 위원   유료화했기 때문에 노쇼가 없다고요?
○위원장 이동욱   그렇지요.
육정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왜 이렇게 산만하게 하지요?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
육정미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지원국장 전종섭   유료화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걸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을 두고 또 규칙에는 할인에 대한 부분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좀 더 보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지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드린다면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유료화에 대한 부분을 몇 회 할 거냐 했는데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9회로 지금 좀 많이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정리해서 유료화 부분의 최소 부분을 잡으시고.
○교육국장 김동호   예.
○위원장 이동욱   좀 그런 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교육국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전종섭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노인만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