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8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건물)취득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재숙·임인환의원 발의)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건물)취득 보고의 건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재숙·임인환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김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운영되며 주민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1998년부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각종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잦아 시민의 정보 접근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설비 및 공공건축물에 주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개하여 행정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설치 및 비용의 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들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에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사 중인 시설물이나 완공된 건축물 등에 표지판 등을 비치해 그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개의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으로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 설치 및 건축되는 공공시설물부터 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축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김태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도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조례에 보면 건축비용 공개를 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만들어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활용해서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공개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조례안 제6조제1항에 표지판 위치와 규격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통일성 있는 표지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이와 관련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이제 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설치 장소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각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대한 통일화된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 이걸 마련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이밖에도 조례안 별표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로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정의한 것은 사실상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포괄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볼 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니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여 제도 시행과정에서 특별한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선 위원   예.
○행정국장 이재홍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별표를 보면 이제 공개 대상인 공공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1호,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호 기타에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조금,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렇게 하면 범위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성이 좀 떨어져서, 너무 포괄적이라서 지금 이렇게 시행되면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다 해당되게 되는데 4호의 기타 조항이 적용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부담도 많이 가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좀 포괄적이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 4호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하여튼 이와 같은 사항들을 볼 때 제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해가지고 시행규칙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적절하게 잘, 제정을 할 때 규칙을 조속히 잘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4호 아니고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김태우 의원님, 먼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 설치 그래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가 설치비용이 1,000만 원이고 건립비용이 1억 원인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전체 이래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성오 위원   잠깐만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 보면 그냥 1억 원도 있고 10억 원도 있고 한데 설치비용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거의 좀, 어떻게 정한 건지.
○행정국장 이재홍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만 공공시설이 대상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리고 다른 시·도는 아예 공공시설이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5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워낙 이게 범위도 넓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성오 위원   안 제3조제2항, 제6조제3항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 홈페이지에는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표지판 등은 착공 시부터 설치하도록 하면서도 착공에서 준공 간 1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준공 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 항목을 조금 따져보면, 리얼하게 좀 구분해 보면, 이게 1년 이내 공사가 보통 여기 보면 1억 원 이상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가 1년 이내에 마무리되는 공사라 봤을 때 그러면 1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1년 공사가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긴 공사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그래 봤을 때 이거는 준공 후에 공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굳이 필요한 거냐, 이 부분에 한 번쯤 의문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도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 조례 5조에 있는 공개내용 중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건축시공과 동시에 이렇게 다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뒤에 공개하는 것도 의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기존에 공사기간 1년 내에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준공 1년 이후에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성오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게, 개인적으로 언밸런스가 나는 게 홈페이지에 착공 1개월 내에 게재하고 1년 이내 공개하도록 해놔놓고 1년 이내 공사는 착공 후에 한다. 1년 이내 공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1년 후에, 착공 후에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공하게 되면 이런, 이 조례 중에 감리자, 시공자 이것 외에 나머지 정보는 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례 내용 자체가 좀, 문구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1년 이내의 부분,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러면 1년 이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가 많이 있을 건데, 보통 1년 이내 공사도 공공건축물이나 이래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1년 완공 후에 게재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태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 나머지 이게 전체 대구시의 공공건축물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모든 시행규칙이나 여타 새로 다 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좀 세부적으로.
이성오 위원   엄청 많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성오 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수요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라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전체를, 모든 공사 설치비용, 건립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낀 거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이 쓰이는 공사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야 되고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어떤 공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공건축물일 경우에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공사비용이고 그다음에 목적이 어디 있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 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이 부분에 그런 쪽으로 조례 자체가 많이 안 맞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타 시·도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김태우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더라도 대구시의 전체 공공시설 공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런데 정제되지 않는 내용, 문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 한 가지를 짚어봤던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고려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별표의 4호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쪽은 처음 시행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범위가 넓어서 이걸 또 세세하게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김태우 의원님이 조례 제정 건을 가져왔을 때, 상의했을 때 그런 거는 충분히 협의해서 조례 제정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지금 다시,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충분히 조례 제정 건, 김태우 의원님하고 행정국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 부분을 좀 넣을 건 넣고 뺄 거는 빼고 해서 그래가지고 조례 제정을 올려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부분이 있다 하면서, 여기에 답변하는 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지금 내용이 뭔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몇 번.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건물)취득 보고의 건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건물)취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취득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 관리계획이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반영했다는 이야기지요? 설명을 좀 더 해주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교육협력정책관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용역결과를 기다리다가 아마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에는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지 올릴 수 있는데 중기계획 올릴 당시에는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이 건립이 불확실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건립이 불확실했다는 의미는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 이게 그렇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러니까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지 건립이 확실해지는데 아직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이 중기계획이 같이 겹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   겹쳐서. 다른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왕왕 있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 저희들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하고 부서별로 안내를 하는 게 보통 매년 7월 중에 합니다.
  안내하고 났는데 이게 확정이 7월에 되다 보니까 이제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7월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와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김대현 위원   시기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매년 이것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고 하니까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들은 좀 반영이 못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의회에 중기재정관리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에 조금 문제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절차상의 문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시립도서관은 그러면 이제 120억 원 들여가지고 다 완공 후에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시에서 직영하여.
○위원장 임인환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지금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없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처음으로 이래 한단 말이지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위원장 임인환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처음이란 말이지.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내년에 대표도서관이, 그러니까 올 연말에 저희가 이제 예산 추경을 한 115억 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0월에 대구 남구에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도 대구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시립이 7개고요. 그중에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은 이제 기타로 들어가서 그것 플러스해서 7개고, 교육청에서 건립한 게 4개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 안 하다가 이것부터, 이거는 지금 관리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계속 교육청에다 위탁을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또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그렇지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럴 바에는 또 저희가 직영하는 게, 도서관이 앞으로도 주민의 정주여건이나 문화생활을 위해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이번에 국채보상도서관 이것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다 해서 완전히 새로 했는데 새로 할 때 그때부터 시에서 하지 왜 교육청에 줬어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때는 아마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7개 있는 것도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아닙니다. 그건 계속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고.
○위원장 임인환   교육청에서.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앞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니, 아까 얘기했는 것대로 만약에 얘기하면 어차피 교육청에 위탁운영비를 다 줘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우리 건물이고 우리 시설인데 그걸 교육청에 계속 그렇게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라. 하려면.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서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기존에 교육청에 있는 사서직들이나 또 대구시에서 사서직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이 도서관은 하면서 사서직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4명 정도 채용해야 되고 내년에 대구대표도서관 할 때도 저희가 사서직을 조금 채용하거나 좀 다각적으로 뭐 시간제를 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융통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사서직 그거는 뭐 실제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근무하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은 다 시 공무원으로 변경하면 되기는 되지 뭐.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 인사 파트 이런 데서도 또 점검을 해야.
○위원장 임인환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일관되게 해야 되지 일부는 교육청에 주고 또 일부는 우리가 하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어쨌든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면 전체를 다 돌려받아서 하든지 하여튼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위탁하던 거를 직영하겠다고 하면 이것 전환하게 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용역을 줘서 확인해 보니까 직영이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느 분의 지시나 그걸로 해서 바꾸는 건가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지시는 없었고 저희가 이제 계속 교육청에 위탁을 줄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대구시에서도 이런 인력적인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조금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 대구시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냥 위탁을 주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지금까지는 대구대표도서관이 없어서 계속 교육청에 위탁을 줬는데 이제 내년 10월에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그 분관의 개념으로 봐서 앞으로 설립하는 시립도서관은 직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현 위원   저도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일단 이거를 우리가 직영을 해보면, 그다음에 대표도서관하고 2개를 직영할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위원장 임인환   직영을 해보면 문제점이나 지금 대구시교육청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낫겠다든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마저 다 주는 게 맞겠다든지 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잘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장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문체부 장관에게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 10월 12일에 사전평가 완료된 거지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이성오 위원   됐고. 자, 그거는 됐는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여기 자료를 보면 회계과에 작년 7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협력정책관 최정숙   예.
이성오 위원   이게 원래 타당성 평가가 완료돼야만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지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된 겁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성오 위원   이걸 보고드리면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이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하는 걸로.
이성오 위원   보고로 갈음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원래 이거 중기계획은 원래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좀 미반영되었다든가 이럴 때 추후에 의회에.
이성오 위원   아, 이것 보고 형식으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거기 행안부 고시에 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보면 미반영 시에는 지방의회가 인정, 이 인정은 보고를 의미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규정에 이제.
이성오 위원   선례로 한 1~2년 전에 합천에서 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공사를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공사업체에 돈을 다 물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기계획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건 아마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나.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그게 안 했던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놓쳐버리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진짜 이거 속된 말로 큰일날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 형태로 끝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고시에 보면, 작성기준에 보면.
이성오 위원   중기계획이 보통 5년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5년 단위로 매년 되는데.
이성오 위원   예. 잡는데 현재 지금까지는 이 부분 이게 빠져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게 빠져서 이제 오늘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5년 단위에 안 넣었지만 지금 보고 형태로 진짜 괜찮은 건가?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괜찮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괜찮다면.
○행정국장 이재홍   보고로 이제 법적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괜찮다 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건의 중요재산취득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군위군으로의 출장을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처리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가산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출장 시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처리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위군 국내 출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우리 시 공무원의 국내 출장 처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 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도축 기관 및 시설에서 검사·검역 업무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 상한액인 37만 원으로 개정하여 관련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의 직렬의 처우개선을 통해 인사관리·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해당 조례 건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이게 2021년 11월 30일 날 개정됐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규정은 2021년도 개정되었고 그리고 또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권고가 내려왔는데요. 그때 작년 7월 달에 내려올 당시에 인제 우리 대구를 포함해서 한 5개 시·도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작년에 좀 개정을 준비를 했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여비 부당 수령 시에 가산 징수액이 또 2배에서 5배로 확대됐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주요 내용이 2배에서 5배로 확대된 내용으로 개정하라는 그런 지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뭐 개정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부당 수령했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뭐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당 수령한 공무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단지 조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년 7월 정도에는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까지 뭐 여비 부당 수령했는.
○행정국장 이재홍   없습니다.
박우근 위원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는 없습니다.
박우근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위군 출장이 관외 출장으로 처리될 경우에 출장 여비가 대구는 4만 4,900원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대구시 내의 각 구별로도 이게 다 달라. 6만 1,600원을 주는 데도 있고 4만 4,900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왜 그래 다 상이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원래 규정상으로는 일비가 2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식비도 2만 5,000원입니다. 그래 그 5만 원하고 군위까지 왔다갔다 하면 운임이 있습니다. 그게 1만 1,600원 해서 총 6만 1,600원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도 금액인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식비를 2만 5,000원에서 한 끼 8,300원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4만 4,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우근 위원   현재 식비가 식재룟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8,000원짜리가 잘 없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8,300원입니다.
박우근 위원   없다고, 밥 먹을 게 없다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지만.
박우근 위원   사실 이거 현실을, 탁상행정이라 이게.
  요즘 거의 아마 된장찌개도 뭐 9,000원, 1만 원 이런데 8,300원이라는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 3년 전 같으면 8,000원짜리가 있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박우근 위원   지금은 냉면도 그래 1만 3,000원, 1만 5,000원 하는데, 냉면 한 그릇 예전에 9,000원 하던 게.
○행정국장 이재홍   규정에 맞게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끼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대구를 비롯한 자치구까지 이게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군위는 관외,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일단 시작은 4만 4,900원으로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출장자가 상당히 늘어난다거나 또 하반기에 보고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6만 1,600원으로, 이제 다른 시·군과 맞춰서 6만 1,6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이거 다시 또 조례를 재개정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것은 내부적으로.
박우근 위원   내부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금액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래해가지고 할 수 있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방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부정 사례가 일단 없다 했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징계 사유가 아니고 아마 형사처벌까지 따라가야 될, 이게 공문서 위조를 또 할 개연성이 높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안은 5배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뭐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안이 뭔가 문서를 위조해서 안 갔는 걸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을 통해서라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조금 공무원들에게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요즘 공무원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과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런, 예를 들어 초과근무라든가 뭐 허위 출장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 한때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달성군에서 서부검찰청에서 이걸.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사건을 해가지고 아마 애를 먹은 것을 기억을 하시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시는구나.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근무지 내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를 경유하면은.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달성군은 경유 안 하고 그냥.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달성군은 경유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이게 규정이 그래 되겠습니다.
  군위 가려면 칠곡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근무지 외 출장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쪽으로 가버리면, 인접해 있는 동구에서 넘어가면 그러면 해당 안 되나?
○행정국장 이재홍   그러면 해당 안 됩니다. 바로 갈 수 있으면.
○위원장 임인환   뭔가 잘못 된 거지. 실제로.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그 도로가 만약에 돈을 내고 유료 도로가 된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타 시·군을 경유하게 되면 또 규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왜.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다른 시·도를 경유하면 관외 출장이 되고 같은 시·군을 경유, 같은 광역시 내에는 또 안 되는지 이게 저도 좀 의문이 들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임인환   오히려 그래 이 동구로 넘어가면은 훨씬 길도 더 험하고 이런데 그거는 관내 출장 돼버리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구로 가면 길도 험하기 때문에 이제 칠곡을 경유해서 가는 게 일반적인 도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무지 외 출장, 관외 출장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길이 나면은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요, 실제로.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혹시 최근 들어서 수의직이 인기가 좀 좋고 그다음에 또 동물병원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 수의직 직원들 중에서도 혹시 이탈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지금 꽤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채용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된 인원을 다 못 뽑았습니다. 못 뽑고 지금 5년 동안 보면은 한 13명 정도가 지금 중간에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수의직이.
○행정국장 이재홍   예. 수의직, 그래서 수의직이 참 뽑기 어려운 직렬입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병원이 잘 되다 보니 그쪽으로 가서 뭐 개업을 한다든가 동물병원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실제로 지금까지 수의직이 좀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홀대를 받고 있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 워낙 동물병원이 잘 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봉급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취업도 잘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수의직을 확보할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오지. 그죠? 
  이것도 하여튼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 업무 수당도 인제 수의 면허가 있으면 35만 원을 지금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오늘 이 조례안에 나온 이 10만 원 추가 인상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솔직히 지금 이번에 조례 바꾼 뭐 돈 10만 원 더 주는 이거는, 이거 가지고 사람들 유인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것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이 안건 심사 외에 우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행정국 사안이라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   어제 우리 기획실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다가, 뭐냐 하면 신기술심사과 축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국 업무여서.
  신기술심사과가 업무가 줄어서 과가 아니고 회계과 이렇게 팀으로 가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한 과에 2년 이상 못 있도록 돼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는 뭐 예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예외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이재홍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갖고 비서요원 뭐 이런 분들 빼놓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 신기술심사과에는 기술직들이 많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토목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 행정국에는 대부분 다 행정직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행정직인데 우리 청사관리팀 이쪽에는 또 기술직도 몇 분 계십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국이나 이런 데는 과 단위마다 2년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어떤 좀 유연성이 있던데 여기는 이렇게 있다 보면 행정국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신기술심사과에 발령, 과가 됐던 여기 팀에 받는 사람들은 2년 되면 무조건 국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각 과, 국 내 과 전체가 토목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없이 옆으로 이동도 가능한데.
김대현 위원   그래서.
○행정국장 이재홍   우리 행정국은 좀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서 이 과가 없어지는 데에다가 또 이런 인사에 대한 불이익? 불이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2년 있다가 다른 국에 가면 선임 기득권에 있던 분들이 있어서 또 뭐 좋아하거나 선임과에 가기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과에 있다가 이 팀으로 축소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신기술심사과에 대한 이게 밖에서 기업들이 보면 몇 년 전하고는, 초기하고는 많이 달라졌대요.
  공무원들 한번 만나려 해도 만나기도 힘들뿐더러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바깥에 이런 이 신기술 특허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자 또는 시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이 내재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공무원들 사기하고도 같이 연관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아니, 뭐 앞으로 자기가 뭔가 좀 일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인사에 불이익 내지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일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업무 조정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예외 규정을 두든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 소수직렬 문제인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도 신기술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에도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김대현 위원   특히 여기에 이렇게 인제 축소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 이런 문제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과장님도 같이 한번.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위원
  임인환    전태선    류종우    이성오  
  김대현    박우근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행정국
국                  장이재홍
청년여성교육국
교 육  협 력  정 책 관최정숙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