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3월7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대현·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07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대현·김재우·김지만·박소영·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간 법정 소방 보조단체로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군위군을 포함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만 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도 그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행안부에서 공표한 2023년도 지역 안전지수에서 대구시는 화재 안전지수가 4등급에 그치는 등 소방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나 그럼에도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 제7조에서는 환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7월 1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용소방대는 각종 소방활동에서 자원봉사 지원 등 민간과 소방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 우리 중학생을 둔 부모를,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취지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까? 
  중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의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소방본부장인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류종우 의원님께서 이래 전부개정을 통해서 법체계도 깨끗하게 잡아주셨고 아울러서 우리 의용대 사기진작 면에도 상당히,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가지고 담아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이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학생을, 그러니 대원 자녀를 장학생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기존 젊은 유능한 대원 유입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 주셨다고 그래 판단하고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방법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자녀 장학금 지급한 그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연수가 3년 이상 정도 돼야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면 현재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이 있어야만이 그분이 3년 후 중학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자녀를 가진 의용소방대원이 있어가지고 3년 후에 4년차 돼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현재 그 부분이, 지금 대원 중에 그래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이 많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자녀 분포 비율을 보니깐 대학생이 한 500명 그리고 고등학생이 한 300명, 중학생이 한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학생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바로 지금 장학금 지급이, 제가 중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런데 그분들이 벌써 3년 이상이.
이성오 위원   3년 이상 대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려면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이 많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만이 대원 활동 3년 후 4년 차에 중학생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대원수가 많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현재 대원수, 대구시 내 소방서의 대원 중에.
  그 혜택을 보려면은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4년차 될 때, 내 초등학생 자녀가 커가지고 중학생이 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3년이 지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 벌써 수요는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좋습니다. 취지는 중학생 자녀까지 장학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어떤, 여기 개정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번 질의를 물었던 게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대원수가 많이 있으면은 노력해가지고 3년 차, 그다음에 4년 차 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걸 물어봤던 거고.
  지금 현재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원수의 5%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개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올라왔을 때 대학생은 106만 원이죠? 지금 장학금 금액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중학생 84만 원이고.
  자,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먼저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가버리면은 과연 중학생의 혜택은 예산의 범위 내니까, 5% 내니까 받을 장학금이 많이 적지 않느냐 그 부분인 거지요. 
  금액은 딱 맞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5% 내 같으면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이 대부분 다 모자라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보통 금액을 못 맞춰주니까 반납해야 될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기존 고등학생, 대학생이 금액이 더 많다 보니까 중학생보다는 대학생 쪽으로 많이 지급될 소지가, 더 우려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84만 원보다는 106만 원이 낫거든요. 두 번 주잖아요. 두 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기존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줄 때도 그 부분은 맹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자녀를 좀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잘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또 세 번째가 기존 재량권을, 추천권을,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했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추천했는데 의용소방대장하고 좀 덜 친하거나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사적으로, 사사로이 이야기하면 추천할 인원이 만일에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인원이 좀 넘칠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장의 어떤 추천 이런 건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그러다 보면 약간의 어떤 개인 간의 그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장의 재량권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기존 어떤 그것 하는 데 문제점은 많이 없었습니까?
  진작 바꿔야 될 그런 내용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 부분을 이번에 잘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장이 2배수를 추천하도록 그걸 기속 재량으로 묶어둔 부분인데 이걸 개선해가지고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방서장이 추천 없이도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줘놨는 부분이 이번에 더 개선된 보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 부분은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 서장이 나름대로 어떤 리스트를 죽 보고 그래서 ‘아, 이분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의용소방대장의 어떤 권한을 많이 줬다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것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잘 바뀐다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휴학하거나 어떤, 의용직을 그만두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게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환수 규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수 규정도 이번에 삽입해 넣은 거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사실 그거는 미리 진작부터,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이 개정돼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수 규정이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사정상 이사를 가게 되거나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 장학금 중에, 받는 과정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건 환수 규정 항목이 적용돼야 될 거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도 저희가 미비된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보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오 위원   이번에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대구시 내 전체를 하면, 2,000 몇백 명 있다 하면 분명히 그거는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까지 다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버리고 못 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 않았냐는 게 뭐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보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중학생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대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부분이 취지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적용할 거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취지의 목적이 아니냐, 그런 부분인 거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본부장님, 제4조에 선발기준을 보니까, 거기 보면 1호하고 2호에 중복되는 게 있는데 1호에 보면, 자, 2호부터 먼저 봅시다.
  2호에 보면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래 되어 있고 1호에도 보면 ‘1년 이상 근속한 대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래 되어 있는데 대학교가 두 번 들어가고 2호에는 3년 이상인데 대학생은 또 위에 1년 이상으로 이래 해놨는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2호에도 대학교 재학 중인 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이거는 1년 이상인 대원입니다. 1호는 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대원이 대학교 재학생일 때고요.
박우근 위원   아, 대원이 대학생일 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2호는 3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입니다.
박우근 위원   자녀로서. 아, 오케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 그것 내가 착각했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에 따라 지역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자 관련 조직의 편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쇠퇴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된 조직을 보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구 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전담하는 대학정책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을 하고 신공항 건설 관련 조직과 경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경제부시장 소관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조속한 구성을 위해 시장 직속의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을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도매시장 관리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심사과를 회계과로 통합하고 정책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남북교류팀 등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팀에 통합하였으며 군위군 편입으로 증가된 산림면적에 대한 산불 및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림녹지과에 산림재해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 원칙에 따라 기능 재정비를 통해 감축된 인력 21명을 신규 현안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총 정원은 6,5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중요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김대현 위원   지금 조문 삭제하는 문제가 입법예고되고 추후에 개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될 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게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원래 당초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행령이 공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대통령 주재 중지협에서 의결된 사항 중에 행안부에서 빠트린 게 있었습니다.
  국에는 과를 4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이 됐는데 행안부가 그걸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문제 제기가 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가 그거를 재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된 게 다음 주에 차관회의 통과되고 그다음 주에 국무회의 그래서 3월 26일 공포 예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들 모두 이제 2월 말에 끝날 줄 알았던 게 한 달 정도 뒤로 미뤄진 상황인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행안부랑 검토를 한 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시의회의 의결이 된다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는데, 그래서 시행령 공포 26일 이후에 대구시가 공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정을 맞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공포일을 조정해서 이걸 하는 걸로. 뭐 아무튼 약간 좀 궁여지책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게 개정될 걸 예상해서 했다가 만일에 또, 사회현상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걸,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만에 하나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거나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공포 자체, 뭐 저희가 그 부분은 다 생각하고 실무협의는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26일 공포 시기를 보고 그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꾸로 만약에 시행령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포하지 않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김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최근에 교육부는 지방소멸 그리고 지역대학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로 국가에서 지원하던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RISE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대구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 지방소멸의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절박한 시도이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구시 조직개편의 주요 부분인 대학정책국 신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설되는 대학정책국의 규모는, 지금 신설 국 내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과는 2개고 인원은 4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과는 2개 과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과는 2개 과고 인원은 40명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 업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굳이 2개 과로 편제할 정도면 국을 꼭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과 단위로 해도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을 꼭 신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청년여성교육국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이 업무 파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중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도 하고 복지 관련된 여성 복지 업무도 하고, 그다음 교육 업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업무에는 19세 미만의 아동, 어린이 정책까지 모두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RISE 사업은 진짜 전문화돼서 포커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작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자 해서 2개 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래가지고 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대학정책과 팀 배치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정책과가 있고 그 밑에 평생교육업무팀을 신설하게 됐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거는 실제로 지역사회 인재 공헌과 관련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도서관팀도 있는데 도서관팀은 대학정책과 업무 연관성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명칭이 도서관팀이지만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 그게 요즘은 많이 확장돼서 문헌정보 또는 지식정보데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식정보와 관련되는 주요 기능들이, 지식을 많이 산출해 내는 곳이 지역대학들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은 도서관팀이지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지식정보데이터 기능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구시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집행기능은 대표도서관으로 인력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는 기능은, 지식정보데이터 정책 기능이 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서관은 대학정책국과 연관성이 더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대학정책국에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또 한 가지 보면 미래혁신성장실의 인재양성팀을 빼서 이제 대학정책국 내의 대학인재과로 편입하게 되는데 미래혁신성장실의 산학협력팀은 미래혁신성장실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간의 교육부 링크 사업이나 향후 방향성 등을 봤을 때 산학협력팀은 대학정책국 내로 함께 묶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산학협력팀도 고민을 했는데 산학협력이 실제 하는 업무가 저희가 중앙부처 과기부를 주로 상대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들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중점이 산업기능 쪽에 있어서 그것까지 빼와버리면 미래혁신성장실의 핵심기능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남겨두고 우리 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 기능만 일단은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고 민첩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 과로 출범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능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팀을 그냥 통째로 넘겨오는 게 아니라 대학정책국 내의 산학협력과 관련된 기능이나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내부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걸 빼오면 그건 좀 부담이 돼서. 
○위원장 임인환   실제로 대학하고 지역사회하고 협력하는 것 중에서 산학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끝으로 대학 업무 관련된 국 단위 신설은 대구시가 이제 최초로 하는 건데 제한된 시의 인력하고 자원으로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 만큼 좀 준비를 잘해서 정말 “대구가 지역대학 육성을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임인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유통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위임한 도매시장 내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사무는 관리사무소 폐지로 삭제하였고, 신천개발과 소관인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국가하천 내 행정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금호강개발과를 추가하는 등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박우근 위원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팔공산을 관리하던 관리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대부분 동구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 기사를 보니까 팔공산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시와 동구청 간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또 동구청은 인력난에 허덕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을 보다 보면. 
  그와 관련해서 현재 동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정확히 누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인지, 그 갈등의 요지가 무엇인지, 비용, 인력 등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유래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관된 업무가 폭 20m 미만의 도로 및 부속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또 하수도 업무, 가로등 업무, 그 업무가 법적으로는 구청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 소관의 팔공산관리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구청에 맡기지 않고 그냥 시에서, 시 팔공산사무소에서 계속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유래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국립공원이 되니까 시는 이제 손을 떼게 되지 않습니까?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국가가 직접 하고.
박우근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럼 원래 법대로 “폭 20m 미만 도로나 하수도, 가로등 이런 업무들은 구청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정비가 된 거지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기 위해서 지난 8개월 동안 구하고 시하고 계속 업무 이관 협의를 했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인수인계서에 동구청 부구청장이 여기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구청이 다른 데보다는 재정이 조금 열악하고 안 하던 업무를 법적으로 맡게 되니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팔공산이 국립공원화되면서 저희한텐 너무나 상징적인 큰 선물인데 막상 구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뭐 서명을 했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지원을 잘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팔공산 관리 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님.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있었듯이 사무분장 규정과 사무위임 조례 소관부서가 상이하게 규정된 것이 여럿이 보입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무분장 규정과 사무위임 조례와 담당과가 달리 규정된 것이나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을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신천개발과에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게 일어났지요?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소관부서가 원래 대구시는 하천과 하나였는데 그게 저희가 신천개발과 금호강개발을 하면서 2개 과로 쪼갰습니다.
  쪼개지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분장이라든가 법령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업무 누락이 발견된 게 맞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이거 개정 요청을 해왔어야 되는데, 지난 5월에 하는 게 맞았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타당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이번에 소관부서들에게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또 하나 얘기를 하면 개정안 별표 2를 보면 금호강개발과란에 금호강개발과하고 신천개발과란을 신설하고 위임사무를 신설 규정했는데, 업무가 시유 행정재산에 관한 사항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고요. 신천은 저희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과에서 분리할 때 지방하천은 신천개발과, 국가하천은 금호강개발과로 이렇게 분리·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금호강은 국가하천이지만 그 안의 제방은 저희 시유 행정재산이거든요.
○위원장 임인환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이거는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 관리 업무를 해야만 하는데 처음에 부서를 만들 때 업무를 그냥 통째로, 시유 행정재산은 신천개발과로 다 줘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개 과를 관할하고 있는 맑은물추진단장이 저희 기조실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 권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담당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밑에 있는 2개 과장이 유기적으로 시유 행정재산을 둘 다 관리해줘야 되는데 한쪽에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오히려 이래 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책임에 관한 것도 서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차라리 과의 명칭에 따라서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주체를 각각으로 아예 딱 구분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지 싶은데, 그게 책임소재도 분명하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유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신천개발과가 기존에 있던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법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그럼 국가하천 하는 데서도 시유 행정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유되고 있지 못한 점, 그 점 때문에 시유 행정재산에 대한 주 권한은 신천개발과가 하는 게 맞고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금호강개발과에서도 시유 행정재산의 현황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보완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를 주무과에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든지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1년에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 임인환   바꿀 거는 바꾸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순조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인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조, 제4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지원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지원 대상 부상자는 129명으로 부상자 대다수가 당시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생계활동 등으로 심의위원 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부상자의 현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4년 주기, 1회 연임 포함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예. 위원회 제도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처럼 위원회의 연임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면 이런 위원회 제도보다 사무위탁에 좀 가까운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는데, 이번 해당 개정안이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 좀, 원론적으로는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보통은 저희 대구시도 위원회 조례에서 4년, 두 번까지만, 1회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그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대구지하철사고가 워낙 큰 사고였고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중에서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민주성을 훼손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상자분들께서 “연임 좀 해주십사.”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표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계속 대표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상자분들이 좀 더 하시는 게 안 맞느냐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   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한 그 전문가도 소수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전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외가 많으면, 예외가 많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대현 위원   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이게 뭐 특수,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많은 것 중에, 조금 전에 또 앞서 전태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부상자분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원한다고 하는 게 과연 부상자분들의 전체 뜻인지?
  부상자분들이 70분 남아 계신다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닙니다. 지금 129명입니다.
김대현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원한다고 하는데 부상자분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게 전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부상자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저희가 이제 부상자 단체가 있고요. 부상자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속성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은.
김대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상자 단체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는지,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셨는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지금 확인을 한 거는 이제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지금 뭐 필요하다는 말씀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현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칫하면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또한 그 단체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가 이렇게 위원으로 참가하고자 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떤 다수라고 하지만 혹시나 또 이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후에 이런 개정이 또 다른 시빗거리를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충분히 우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2.18재단 쪽에, 기본적으로 부상자를 떠나서 2.18재단에 부상자 측이 들어가 있고 희생자 측이랄지 사망하신 분들 대표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인데 지금 부상자 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2.18재단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거라서 그분들이 일단 대표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부상자 단체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푼다는 게 또 다른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걸 막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연임을 푼다는 의미지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 간에 경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인을 계속한다, 또는 특정인을 못 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대현 위원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찌 되었든 필요에 의하고 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조금 아까 단체로부터 사전에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공문이야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집행부에서 공문 발송하는 그게 뭐 얼마나 다수냐, 전체냐, 그 공문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좀 더 그 단체의 다수 의견이라는 걸 미리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확인 내지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조금, 그 절차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 책자를 보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 간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의 임기를 지금 이제 연임을 다 풀자는 얘기잖아요. 연임으로 하자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촉직 위원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자는 얘깁니다.
이성오 위원   위촉직, 그러니까 당연직은 빼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래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땡땡땡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이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제안을 드리면은 보통 밖에 사회적인 통념상 일상을 보면은 위원은 사항에 따라서 연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이래 조례안 제안했듯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위원장도 지금 김땡땡 이분이 위원장을 계속 하고 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대개 밖에서 보면요. 위원장은 임기를 연임을 하지 않고 위원은 연임을 해서 하되, 이래 해놔버리면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계속 가잖아요. 그죠?
  위원들은, 한 가지 선례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아파트에 보면요. 위원장의 임기는 4년이면 4년, 2년 딱 제한을 둡니다. 
  그 대신에 위원은 계속 가는 걸로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위촉직 위원 중에 또 위원장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분들 호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되시는 분이 계속 하고 계신 거죠?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인환   예.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이게 인제 4년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년 지나서 하는 겁니다.
이성오 위원   4년, 이 위원장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위원장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것은 모릅니다. 저희 위원장은 호선이시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도 뭐 그것은 바꿀 수도 있고.
이성오 위원   그래 임기를 둔다면 저는 연임을 푸는 건 좋은데 단, 위원장 임기는 연임을 푸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쯤 규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은 계속 연임을 하되.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위원장은 연임 규정을 두면 안 되거든요.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건을 걸고 들어가면은 이 조례에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이래 놔둬버리면 위원장이 어떻든 돌아가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약간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피해 갈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위원님, 여기 지금 위원 임기라는 게 위원장을 연임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일단 위원 연임 제한을 푸는 거고.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안을 드린다면은 위원은 연임을 계속하되 단, 위원장은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제한을 둬버리면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 내부적으로 뭐.
이성오 위원   대개 밖에 이런 쪽이 많아요. 이게 바깥쪽의 선례나 관례에 보면은 “단, 위원장은 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여기 위원장의 직위가 대구광역시 의정회 이사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각자 뭐 다 대단한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괜찮은 제안이다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일단 위원의 연임을 푸는 거지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하실 때 호선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대개 이래 보다 보면 대개 위원장은 연임을 계속해요. “연임을 할 수 있다.” 둬버리면은 거기 몇몇 되질 않기 때문에 거의 위원장이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시 말하면 “위원은 연임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둬버리면은 이 부분 중에서도 위원이 위원장 할 수도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129명에 대한 어떤 대책, 이 부분이 지원이 언제까지 만료시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조례상으로는 일단 5년 그래가지고 원래 지원은 금년도 10월 말, 29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한 차례에 한해서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제 5년 더 돼 있는데.
이성오 위원   지금 129명이 계속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기본적으로는.
이성오 위원   부상자가 계속 가는 이상은 이 부분이 일시적인 지원을 끝내지 않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
박우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대구시나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보면은 존경하는 앞에 우리 세 분 위원님들 말씀처럼 1회 연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장도 3년 임기인데 1회 연임밖에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그리고 일반 새마을회장, 바르게 회장, 각 구에 있는 모든 단체가 3년인데 1회밖에 연임이 안 됩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2회 연임밖에 안 돼요. 2회.
  2회 연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횟수를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무작정 끝까지 뭐 연임할 수 있게 이래는 안 되고 적어도 한 2회 연임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지.
  이걸 이제 1회 연임에서 풀어준다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래 해주는 게 맞지.
  무조건 뭐 연임할 수 있다. 이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일단은 이번에 연임 제한이 풀리면 4년이 끝나서, 작년 말까지 해서 4년이 끝나기 때문에.
박우근 위원   그렇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인제 연임 제한을 저희가 푸는 거거든요.
박우근 위원   그러니까 6년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일반 여기 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인제 다음, 지금 우려가 충분히 또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무렵 가서 또 조례를 손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박우근 위원   그런데 할 때, 지금 할 때 잘해놔야 되지 지금 다 풀어놨다가 다음에 또 그걸 규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든다니까.
  차라리 지금 할 때 수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다.”를 “2회 연임할 수 있다.” 정도로, 현재는 1회잖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박우근 위원   현재는 1회밖에 못 하잖아. 그죠?
  2회 연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다음에 또 그게 맞다 싶으면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래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게 바람직한 거지 처음 그래 부탁 들어왔다고 해서 공문 하나 받고는 바로 전체를 다 확 풀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게 지금, 다만 저희도 그걸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또 타 조례 사례도 저희가 찾아보고 해가지고 보니까 시에도 이제 2건 정도가 있더라구요. 지금 연임 제한이 없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전설명을 드린 걸로 알지만 환경시설조례 같은 것도 있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조례에도 일단 연임 제한을 푼 게 있더라요.
박우근 위원   옛말에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물론 현재는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밖에 안 된다. 이러지만 원래 뭐 큰 말이 없으면 작은 말이 하고 잇몸이 없으면 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 하듯이 다 이게 돌아가거든.
  그런데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는 보면 6년 이상 못 해요. 단체장을 6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딱 정해놨다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박우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래 해가지고 그때 또 문제가 생기면 한 번 더 연임을, 또 연장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일단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연장을 하시고 또 염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정말로 생길 경우에, 어차피 이게 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회로 한정한다든지 3회로 한정하는 숫자를 또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저희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박우근 위원   아니지요. 현재 1회로 돼 있는데요.
  현재 1회로 돼 있잖아요. 현재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니, 그러니까요.
박우근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 뭐 문제 될 게 하도 없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래서 거기서.
박우근 위원   현재 1회로 돼 있는 걸 배로 늘려주는데 그래.
  1회를 갖다가 한 번 더 늘려주면 그래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1회로 되는 것을 확 풀어주는 것보다는 낫지.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상당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론하고 다르게 이 단체가 좀 특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인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론적으로야 뭐 어디가 이렇게 위원회 조례에 1회밖에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연임을 푸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것은 부상자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또 2.18재단 거기도 내부 세력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희생자단체라고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망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고 또 부상자 단체가 있고 뭐 공익위원회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부상자 단체를 대표해가지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나름 목소리를 내려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뭡니까? 목소리를 낼만한 그런 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제가 좀 받아들였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부상자가 실제로 129명이라 하잖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지요?
  부상자가 129명인데 부상자 가족이 왜 70명밖에 안 돼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는 왜 70명밖에 안 되냐고, 부상자가 129명인데 부상자가족은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이게 활동하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 이런 의미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실 활동을 하고 있다. 들어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의미죠.
○위원장 임인환   어쨌든 129명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소리네. 그리고 또 가족이 한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한 사람한테.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이 가족대책위원회가 7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부상자는 129명이나 되는데.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실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실제 부상자 현황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다음에 신규 위촉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위촉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네, 지금 현재.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뭐 크게 나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부상자입니까, 안 그러면 가족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 지금 현재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 중에 부상자가족이냐, 안 그러면 부상자냐?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지금 이분이지요? 이분, 이동우.
    (「이분만 가족입니다.」하는 이 있음) 
  (옆을 보며) 가족이고 여기?
    (「그 나머지는.」하는 이 있음) 
  (옆을 보며) 지금 그러니까 부상자가 아니잖아요? 
  부상자. 
○위원장 임인환   부상자가 아니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가 아니고 부상자가족입니다. 부상자가족, 부상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단체를 하니까.
박우근 위원   가족이 아니고 일반인이지.
○위원장 임인환   아니, 부상자가족이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이분이잖아, 이분.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위원장 임인환   부상자가족이겠지, 그렇죠?
박우근 위원   가족이 없지, 가족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가족이잖아요?
    (「가족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오 위원   지하철부상자가족대책위원장이 이동우란 사람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가족입니다.
  한 분이 왜냐 하면.
○위원장 임인환   가족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지금 부상자대책위원장 하시는 분이 인제 가족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래 위원장 하는 사람도 가족이고 그다음에 여기 부상자 단체로 있는 44년생 이분도 가족이고.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옆을 보며) 44년생이 어디에요?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여기 계명대학교 있다는 교수하는 이분도 가족인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는 거고 가족은 이동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한 분만, 한 분만 가족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가족은 한 분밖에 없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가족이 여기 누구라?
김대현 위원   이 뭐라고.
이성오 위원   이동우예요.
○위원장 임인환   44년생 이분이 가족이라는 말이지.
박우근 위원   그분은 확실한 가족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딴 사람들은 부상자 단체에서 추천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실질적으로 생계라든지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서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은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만한 분이 뭐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지금 예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금년 10월 29일까지입니다. 5년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올해?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이제 올해 조례가 실제로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그리고 5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10년을 못 넘어선다는 소리 아니가?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은.
○위원장 임인환   예. 10년을 못 넘어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연임한다 해도 하여튼 계속해 봐야 10년 이상은 안 되네. 그지요?
○재난안전실장 김형일   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어차피 10년 이상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촉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는데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임인환    전태선    류종우    이성오  
  김대현    박우근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정남구
기획관리실
실                  장황순조
재난안전실
실                 장김형일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