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월29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 건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업무보고의 건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원규·김정옥·박소영·박종필·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유출지하수의 활용 촉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건설하는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로서 매년 대구 시민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지만 그중 3.9%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하여 수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과 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유출지하수 재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하여 환경 부담 감소 및 물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출지하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희가 모든 유출지하수에 관리하고, 다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규모로 나오는 곳은 현재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에서 지하철 역사 공사하고 나오는 유출지하수가 좀 많이 있고 그 외에는 동대구역복합센터 쪽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약간 되는 그 두 부분 쪽이 좀 대규모로 유출지하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대규모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1일 100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반 우리 공공 도시철도공사에서 2호선의 경우에 유출지하수들을 전부 다 펌핑을 해서 하수도로 흘리면 그게 결국은 처리장으로 들어간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그래서 방법을, 그거를 원래 지금 현재 이행한 거는 지금 현재는 상수도 사용료에 하수도 사용료를.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부과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면을 하면은, 감면을 하고자 하는데 감면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현황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도 사실은 유출되는 지하수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게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나 또 구·군의 지하수에 관련되는 부분에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감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감면을 해주는 게 맞고, 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해주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걸 할라 그러면은 원 목적은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데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은 도로에 비산먼지나 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전부 다 사용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우선 첫째, 현황 파악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하병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중에 3.9%만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3.9%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아, 이거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낭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한 만큼에 대한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 각 구도 다 있잖아요? 9개 구에 여기에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런 걸 현황 파악을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8개 구·군이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에서 좀 서로가 협력해서 이것 좀 실태 파악을 제대로 좀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하루 2만 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으며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사용을 유도하고 수돗물 사용량을 절감하여 건전한 물 순환 체계 정립에 기여해 주시고 실질적인 사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31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팔공산자연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고 팔공산의 관리 주체가 팔공산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중이던 팔공산 집단시설지 내 마을상수도 업무를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여 마을상수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집단시설 지구 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제명을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7조 시장 권한의 위임 사항을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에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변경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마을 상수도 운영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권한위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권한위임은 법률 위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지방공기업법이 금지한 일반회계로 마을상수도를 운영할 수 있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마을상수도 운영 사무는 수도법 제47조 및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마을상수도 지원계획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팔공산 집단시설지 내 마을상수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는데요. 급수 설비에 대한 정의가 관련 법령인 수도법, 대구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권기훈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조례 운영에 혼선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관련 법령과 용어 정의를 일치시켜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당초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도시관리본부 내에 있었고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발의한 쪽은 도시관리본부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저희 환경수자원국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그렇게 급수 설비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에 12억 원이 계상이 돼 있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올해 예산 12억 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재배정되는 예산으로 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편성, 그 당시에 심의를 할 때 3년간으로 유예한 걸로 아는데 3년간 이내에 그러면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전부 다 급수 시설을 이관하실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넘길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 3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집단시설지구 내에도 기존의 상수도 시설을, 관을 다 보급하겠다, 그러면 별도의 마을상수도를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은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이거 사실은 3년까지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만 하면은 그하실 건데.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 관로를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에서, 지금 시에서 공급하는 관망을 서로 바꾸어야 되는데 관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겠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단 계획도 세우고 예산 반영하고 공사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 부분도 좀 물론, 이 부분이 공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분장상 어쩔 수 없이 수자원국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팔공산자연공원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적인 수도 공급은 생활의 기본 요소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편의, 공중위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 내에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제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역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제8조 제1항에서는 시장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시가 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센터를 지정만 하고 운영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교육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8조 1항의 개정과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규칙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그럼 지금까지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돼가 있고 운영도 지금 같이 했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그동안은 2021년 11월부터는 위탁 운영을 맡겨서, 저희 시가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맡겼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이 부분 여기에 그러면 주요 교육을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도 했었고, 또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환경교육 관련 교육도 많이 하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사실 교육이나 기타 등등으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또 우리 환경부에서 각 전부 다 환경공단이나 기타 등등으로 관련 기관과 그해서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지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시·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가 다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법 상위법령에는 일정 부분 지자체의 어떤 역할도 의무적으로 부여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국비가 사실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제 국비가 편성이 없고 우리 시비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작년 2023년도 예산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한 번 반영이 되었었는데.
조경구 위원   그전에는 안 됐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2021년, 2022년에는 국비가 없었고 인제 시비로만 하다가 작년에도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반영돼서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7,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또 국가에서도 그 부분의 국비 지원을 없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는 작년과 같은 시비 1억 7,0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지정만 하고 민간인한테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시비는 맹 1억 7,000만 원씩 계속 지금 보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는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주셔도 되고 예산 사정상 더 줄어들어도 되고 인제 그 사업비만큼, 예산만큼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환경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더해도 사실 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관계되는 환경 분야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상근하시는 분이 세 명이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1억 7,000만 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근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나 이게, 물론 이 기간이 딱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지요? 물론 지금 현재는 새롭게 선정 작업 중에 있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지금 현재 지정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센터가 잘못하면은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밖에 그 사람들을 근무할 수 있는, 상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그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저번에 국비 받고 올해는 국비가 없어서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결과물은 좀 어떻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 위탁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3억 2,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였습니다. 사업비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육 지도사를 양성하는 거, 찾아가는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주간이라든지 환경교육도시 추진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경교육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정보지 발간 이런 사업을 작년에는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인제 저희가 운영이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근 인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라는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만 지출할 예정입니다. 
윤권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 그걸 해야 될 입장이에요.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대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조례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말로 그들이 잘하는지 이러한 시스템 관리는 좀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등 잦은 기상이변과 산불과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고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은 환경계획 수립과 시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존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의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자치단체가 환경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나열한 각 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동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법의 취지에 맞추어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따르도록 하되 동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5년 주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은 환경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환경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를 동법 제19조를 준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과 제3항은 기존 대구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을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정비함과 동시에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해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갑질영향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안 제6조는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19조에 시·군·구의 환경계획 수립 등 또 제19조의2는 시·군·구 환경계획의 승인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상위 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과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또 승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상위법에서 했는 부분을 다시 여기에 시행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필요한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 예. 그 부분.
조경구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생각을 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본 조례개정안 제6조는 대구시 환경계획 및 어떤 시책과 구청장·군수께서 좀 연계·협력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새로운, 법에서 이미 업무가 되어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봤고 그 이유로는 일단 환경정책기본법은 구·군 환경계획을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시장은 필요시에 구·군의 환경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구·군 환경계획을 승인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환경계획 간 수직적 연계성과 정합성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또한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저희 조례는 협력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저희 시의 환경 계획에 따라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외에 어떤 연계·협력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그렇게 좀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기존안, 현행안과 보면은 시행하고 시의 환경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에요. 그지요? 협력하여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서는 각각의 자치단체 책무와 환경계획 수립·승인 등으로 전부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라 하면은 그할 것 같고, 또 법제처의 의견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하는데 소관 업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시장·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기존 사항을 전부 다 상위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안에 구·군이 있고 구·군과 대구광역시라는 시청과의 어떤 관계가 보면, 특히 환경 문제는 누구의 일이다, 아니다를 솔직히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의 어떤 환경계획이라든지 환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었을 때 구·군의 협력이 없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정책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구청장·군수님들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조례를 좀.
조경구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돼가 있는데 뭐 굳이 다시 조례에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상위법에는 단순하게 어떤 계획을 따라야 한다, 뭐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만.
조경구 위원   아니, 조례보다도 상위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금 명기를 해놨는데 굳이 밑에 조례에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근데 이제.
조경구 위원   시·군·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떤 환경 정책이나 급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꼭 조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도 저희가 인제 충분히 이렇게 협력 체계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아니, 조례는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또는 기타 등등의 실질적으로 표기하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권리와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게 조례인데 상위법에서 돼 있는데 굳이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꼭 그래도 이거는 구·군에서 이렇게 시·군·구청장들이 그한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만 딱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계획에 따라서 구청장·군수가 구·군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는데 계획에.
조경구 위원   아니,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9조에 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이라고 돼 있고 19조의2는 환경계획의 승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 상위법에서 하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하는 건데, 국장님은 그거하고 한 번 더 그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바가 맞는데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없는 새로운 현안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시의 환경 정책을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구·군에서 좀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6조의 뒷부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구·군과의 어떤 협력체계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좀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타 시·도의 조례가 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중복 책무를 지정함으로써 위해 소지가 있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조경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환경수자원국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그리고 환경수자원국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그리고 조경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50년 대구 굴기를 위해 맑은 물 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 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춘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원중근 금호강개발과장입니다. 
  서주환 신천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고견으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자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목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홍석희 수질개선과장입니다. 
  홍만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최병원 공원조성과장은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 단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는 국·단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쪽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추진 목표도 탄소 중립 정책 기반 구축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들이 있었는지 주요 성과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을 때 문제점, 그리고 또는 아쉬웠던 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대구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하여 대구정책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거기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대구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 환경수자원국만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 만약에 경제 쪽이면 경제국,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고 하면 그거는 교통국, 많은 실·국들이 함께 녹색성장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뭔가 하면 탄소 중립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계획이나 성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른 실·국이나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감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하나 더 실천하겠다는 그런 부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여서 올해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탄소 중립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야지 결과도 조금 일찍지는 않지만 또 서서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환경의 변화에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환경보건 및 환경교육 인식 제고에 생활 주변 환경오염원 관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맞춤형 상담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아파트 내에 어떤 중재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통해서 한번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 보되 거기서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게 어떤 방법이 딱 정해진 방법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하는 상황입니다. 서로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에서 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워낙 주관적이고 쉽게 해결책을 딱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민원이 쉽게 끝나는 민원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계속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잘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 관리실마다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걸 아시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시고,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는지 조금 이게 다들 이렇게 그러면 관리실에서 마무리가 되고,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경찰서로 이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관여하는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좋게, 좋은 일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좋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민원 오기 전에도 좀 안내를 해서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우리 국장님, 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노력하고 계신데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수목원 조성 사업에는 지금 진척이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 제2수목원 말씀이시죠?
권기훈 위원   예. 제2수목원이 사유지 보상 부분은 자료에도 보면은 지금 몇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상황이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은 작년 말에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체 필지 수가 89필지인데 그중에 2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권기훈 위원   21필지 보상.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분의 1도 보상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고 한데. 그리고 지난해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집행한 거예요, 사실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지금 현재는 보상비로 받아온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였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신규적인, 어떤 추가적인 토지보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권기훈 위원   어쨌든 반영이 덜 된 거잖아요. 덜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봐도 2024년도에 계획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토지 수용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 수목원 내에 관리사무소, 관리센터라든지 교육센터 같은 건물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권기훈 위원   관리 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그걸 산림청 예산으로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2.5억 원과 올해 관련된 매칭 시비 2.5억 원을 추경 예산 때 반영을 하면 그 예산으로 먼저 보상은 안 됐지만 일단 설계 용역부터 먼저 들어가서 보상은 좀 늦어지지만 최종적인 사업 종료 시점은 맞출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훈 위원   같이 병행이 돼야지. 시설을 먼저 한들 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안 되는데. 숲이 조성.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권기훈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보상이라는 부분은 자꾸 딜레이될수록 가격이 서로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고, 필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나 기대하는 부분에 자꾸 딜레이되니까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우리 단장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권기훈 위원   단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자면은 르네상스 사업에 지금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구·군의 관심도가 굉장히 다르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제가 알기로는 르네상스 사업이 좌·우안으로 볼 때 지금 우안의 개발에 치중되어 있고 좌안 쪽으로는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게 보여요. 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동촌 이쪽에 보면 9월달, 나머지는 다 상반기에 보통 시행이 돼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권기훈 위원   다 하시는데 이게 기본계획이나 설계 용역 같은 경우도 동촌유원지 같은 데는 9월이라고 지금 제일 늦어 보여요, 자료에서 봐도.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각 구·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말씀하신 선도 사업 3건 중에 생태탐방로나 디아크는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데 동촌은 지금 9월 하반기에 착공하는 부분이 좀 늦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준 예산은 설계를 하지 말고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가 설계를 좀 하고자 준비를 하다가 기본계획으로 완료를 하고 중지된 설계를 바로 1월 1일부터 다시 재착수를 해갖고 작년부터 설계를 한 두 가지 사업보다는 약간 늦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산을 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 그것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지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바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각 구·군이나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권기훈 위원   그래서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발 전반에 대해서 편중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8쪽 거기 신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 조감도 거기 신천 물놀이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로 떠내려 가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지난해 만족도는 어때요? 물놀이장에 시민들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난해 임시 물놀이장은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둔치해서 하던 물놀이장 말고 작년에는 수상해서 하는 거를 1회용으로 10만 톤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했는데 그때 홍수를 좀 겪어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작년에 일반 물놀이장은 다른 때보다 훨씬 인원이 많이 와갖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윤권근 위원   만족도가 높다는 언론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대비 조치 현황에 보면 여기에 3년 정도보다 15㎝가 높고 5년에는 10㎝가 낮다, 그래서 4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침수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윤권근 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할 때 5년의 빈도에 10㎝ 정도를 처음 설계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이게 지금 하천 둔치에다 수영장을 하는 데가 전국 지자체가 많습니다. 서울의 뚝섬도 있고 태화강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둔치에다 하게 되면 보상비가 안 들기 때문에 사실은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걸 그러면 한 번도 침수가 안 되게 할라면 다 올려야 합니다. 둔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건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하천을 형상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경제성도 따지고 또 3~4년에 한 번씩은 대한민국 하천 둔치에 있는 수영장들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뻘을 청소하고 다시 이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절대로 침수가 되면 안 되는 기계실이나 이런 거는 위로 올리고 다만 수영장 시설은 한 3~4년에 한 번은 하루 정도 침수가 될 거를 미리 대응을 하면서.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10㎝ 낮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대구에 거기 보면 강수량은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러니까 하천의 경우 신천은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100년 빈도 계획홍수위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역 내 내리는 강우의 총량과 유하량이 100년 빈도에 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던 거는 빈도로 따지면 한 30~40년 빈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이상 기후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세계적인 거잖아요. 갑자기 100년 만에 안 왔던 경우도 한 번 만에 와서 홍수 피해가 상당히,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그런 거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환경수자원국장님한테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달에 운행 배출가스 저감 관련해서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참 고맙게 올해는 배출 5등급 차량의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는 중간보고를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만큼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서민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장님, 절수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대략 보고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수자원국장님, 저번에 추경에 1,800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702군데를 검수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22일날 이렇게 용역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대구시의 약 700개 중에 89%가 안 돼 있어요. 이거 다 보고 받으셨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89%가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구시청 이건 아예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도 없고, 절수 설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수십 년 동안 아예 손을 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관심을 갖고 용역한 결과 또 한 번 실망을 한 거예요. 90% 가까이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작년 12월 말, 올 1월, 2차례 가서 9개 구·군 공무원들, 지역을 해서 아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2차 회의에 1월 23일날 3시에 산격청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 팀장님 소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건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안 하면은 위임사무에 해당되겠지만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과감하게 올 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 예만 한 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절수 설비 설치된 비용 절감 사례입니다. 제가 요번 2월 초에 5분 발언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절수 설비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느냐, 서강대학교 예입니다. 2023년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했는데 교체 수량을 3,098개를 했어요. 사업예산이 7,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7,200만 원.
  그래서 물 사용량 교체 후 평균 23%를 절약한 거, 이건 다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4개월간 약 7,6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7,200만 원 들여서 4개월 만에 했다는 것은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구시도 요번 기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경 편성을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요번에 절수 설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부산시도 과감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면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뭡니까? 예산이 없다,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산.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없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화장실에 세면기 두 개, 하나를 제가 설치해 놨어요. 나중에 가보시면 손 씻으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물 차이가 나는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 와스코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학교라 많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와스코 사업의 담당자하고도 거기에 해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와스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절약되는 만큼의 그분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나 구나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올 안에 정말로 제대로 해서 절수기의 법적 의무기관에 맞도록 좀 최대한 권고를 하시고 거기에 미흡한 데에서는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께서 항상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총무부서에다가 얘기를 드렸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군 쪽에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제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절수는 이게 절수된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수 양도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그냥 물, 단순한 수도 요금 절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좀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어차피 맑은 물하이웨이 추진안을 작년 11월 28일날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언론의 보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낙동강 수계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안을 전부 다 여기 돼가 있습니다. 고령하고 성주는 찬성인데 나머지 군은 전부 다 갈수기에 수질과 수량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고.
  의성군의 경우에는 자기들 국도로, 도로로 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환경부의 용역 주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11월 28일날 자체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체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부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저희 안, 풀 보고서를 관련되는 지자체와 유관기관한테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10개 지자체 중에 사실은 의성은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 시공 과정에서 자기네들 구간이 한 27㎞의 관로를 하니까 그때 혹시 좀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했고 사실은 구미는 또 저희랑 조금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숙려 기간인데 왜 이걸 진행하느냐 이런 차원이고. 저희가 사실은 좀 우려를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상주와 예천이 아무래도 본류 구간에 농사도 많이 짓고 있어서 또 수질이나 수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도 설명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월 중순쯤 지자체를 다 모아놓고 환경부랑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1월 중 지금 환경부에서 조속히 진행을 해갖고 1월 발주를 하면 6개월 정도 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나온 우려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갖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거기 수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낙동강 중에서도 표류수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문산·매곡정수장 인근에서 취수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안동댐 바로 하류에 있는 물 63만 5,000톤을 취수를 하면 하천 유지 용수에, 유지수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부와 기타 관계되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민원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서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 동촌 일원 선도 사업에 대해서 450억 원을 들여서 육갑문을 설치하고 교량 하부에 문화공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과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촌지역 쪽에 어차피 계획홍수위보다도 지금 현재 지반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책은 국토부 같으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방을 설치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하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가 한 1m에서 2m 50㎝ 정도의 사실은 그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그래 하면은 또 지금 현재 상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게 조망권이나 기타 이용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반대편 쪽에 하시는 데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는데 수역 안에는 문체국에서 다시 수행하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여기에 연관이 같이, 상관이 안 되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450억 원 속에 상관이 안 되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빠져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빠져 있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그 사업과 그것도 사실은 우예 할라 그러면은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단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협조를 하시고 또 기타 점용 관련,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은 다 타 부서의 사업도 여기 포함돼가 있는데 문체국에 대한 이 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금호강 르네상스 전 사업에는 문체국에서 하는 수상 레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의 주체가 그건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관련되는 수질 쪽, 그다음에 문체국, 관광국 이런 데랑은 한 10개 부서와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갖고 수시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 450억 원 속에 포함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금액이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에 간섭이 없고 가장 협조되도록 하고 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문제에도 같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정밀하게 생각하면은 국가사업인 제방 축조 사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과 다시 또 산책로에 관계되는 사업과 그다음에 좌안은 환경부에서 하고 또 우안 쪽으로는 전부 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60억 원 들여서 하는 거, 율하부터 시작해서 안심습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걸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 그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문체국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국은 식사하고 하나요? 
○위원장 이태손   지금 질문이 위원님이 많이 남았으면은 오후에 하고, 하병문 위원님은 간단하게 1~2분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조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환경국에 묻겠습니다.
  앞 24쪽에 보시면 악취 중점 관리 대책 수립·운영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근데 이게 언론에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각 시설들에 대해서는 2030년 또는 2032년까지 이전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기간까지, 2030년까지에 대한 사항들은 발표가 없었어요. 맞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11월 중순쯤에 발표한 거는 각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시설에 악취시설이나 이런 걸 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 12월 말에는 염색산단이나 그리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겠다는 부분 두 가지를 발표했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두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원인을 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사정상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30년까지는 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을 지하화 또는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부터 5~6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원인에 대한,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포집을 해서 원인을, 발생원을 찾아서 처리하는 약품 시설 부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나 이래 싶어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보통 약품이라는 게 탈취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탈취제라는 것이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를 중화시켜서 없애는 것과 아니면 냄새를 덮어씌우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탈취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새로운 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 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향을 뿌리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도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잘하면은 왜 이때까지 그렇게 영업을 안 해도 시행 부서나 기타 등등에서 충분히 찾을 건데 왜 그러냐고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한 적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 감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하길래 또 어떤 방법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그 지역에 이때까지는 저층으로 있던 부분에서 고층의 아파트가 생기고 나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 흐름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또 처음부터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들의 좀 더 급격하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전까지 4~5년, 5~6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크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기타 담당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올해도 변함없이 맑은물추진단장님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 역할을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현풍하수처리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지경까지 2차, 우리 고법에서 다 기각시켰던데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크게 보면 저희가 당초에 냈던 과업지시서나 제안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수량에 최저 수량이 있는데, 그 수량에 대한 해석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심도 마찬가지지만 1심은 저희 생각과 마찬가지로 물량이 50% 정도 이상만 되면 기준에 대한 걸 적용한다고 봤고.
하병문 위원   우리 1심에서는 배상하라고 나왔었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일부 승소했었습니다. 근데.
하병문 위원   5억 8,000만 원.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2심 재판.
하병문 위원   그러면 1심에 그 정도 나왔으면 추후에 준비를 해서 고법 갈 때 역할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좀 이렇게 했는데 재판을 수행하는 부서가 일단 저희 건설본부가 주가 되고 저희가 약간 보조하다 보니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본부랑 관리부에서.
하병문 위원   아, 건설본부가 주가 되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건설본부랑 잘 얘기해서 아마 대법원 항소를 갈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대법원 항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그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언론에 나왔을 경우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통해서 좀 다변화하고 확실한 특허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오히려 더 뒤쪽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우리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이왕 했는 거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시기를 바라고, 감사원 지적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감사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재판을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 어떤 수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50% 이상만 되면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하여튼 같이 건설본부하고 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맑은물추진단장님은 이제 우리 하중도 명소화사업이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에 상당히 후발 주자가 됐는데 추경에 설계비하고 확보한다. 이거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없는데 좀 욕심 같아서는 한번 설계 정도는 들어갔으면 하는.
하병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원박람회 통해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환경수자원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후에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계시면은 1시 반에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2시에 하는데, 혹시 오전에 하실 것 같으면, 12시 안에 끝낼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후에 다시 1시 반에 개의할까요? 
조경구 위원   아니, 12시까지 같으면 10분만 더.
○위원장 이태손   아, 그러면은 오후 2시에 다음 회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 위원   직원분들도 어차피 다시 또 여기 하시느니 10분만.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추진단장님, 업무보고 47쪽 신천 사계절 물놀이 조성사업을 올 6월까지 준공을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작년 연말에 한 35%~40% 정도 됐는데요. 현재 예산도 다 돼 있고 주요 공정은 다 했고 또 도시건설본부에서도 좀 죄송하지만 거의 돌관공정 하듯이 상당히 주말에도 하고 해갖고 6월까지는 무조건 준공을 시키는 걸로.
조경구 위원   준공시키신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준공시키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기를 바라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48쪽에 보시면은 기계실은 제방에 인입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천대로 쪽에 제방을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은 아니고요. 제방에 바로 붙여갖고 좀 성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조경구 위원   아니, 여기 보고에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설치하겠다고 그래 돼 있는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기계실은 높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덧붙여서 여기에 가로등 CCTV를 하시는데 가로등의 안정기도, 안정기 높이 위치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상에서 한 1m 50cm 정도에 안정기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설치를 하실 때는, CCTV를 설치하실 때와 가로등 설치할 때는 안정기 높이도 좀 더 고려를 해서 설치하라고 주문을 좀 하시면 어떻겠나 이래 싶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그 부분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도시건설본부한테는 전달을 한 상태인데 다만 이제 기존의 가로등도 한 400개 되고 또 새로 설치되는 게 900개나 되고 가로등은 또 상당히 하천 산책로 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획홍수위에다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에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이제 사실 신천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게 그래도 시장님과 추진단장님께서 신천숲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추진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동교 하류와 중동교 사이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셨는데 원래 처음 계획에는 전부 다 거수목을 숱치기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흉교직경 뭐 한 10cm 미만에 사실은 좀 약한 부분에 대한 거를 밀식을 하셨어요.
  그런 밀식을 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만들기, 숲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천 내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거수목의 경우에 식재를 하는데 나무 간격이 20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셨는지 지금 현재 식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용역 검토 결과 수리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의 이야기를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있으면은 저한테 한 부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아크에 어차피 교량 및 기타 어떤 시설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하시는데 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나면은 어차피 관람객 또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이거하고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지금 이 사업에서 일부 약간 다목적 광장에서 주차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지역은 좀 사업에 들어갔는데 크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로부터 한 300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교량에 거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다만 이 랜드마크 교량이 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라든가 주변에 또 새로운 관광에 대한 욕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아크 쪽은 환경부와 케이워터에 그쪽 계획을 우리와 맞춰서 좀 더 예산을 해갖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금호강 르네상스 본사업 예산에서 이 주변에 그런 부분을 더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관광 명소가 그래도 어차피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300억 원이나 들여서 그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첫째,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을려면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사실은 그쪽에 양쪽에다 마련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디아크 쪽은 수자원공사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일부 이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쪽에 도로, 4차 순환도로 쪽에 보면은 노상 주차가 돼도 사실은 얼마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뭐 어떻다 이래 하면은 이것도 계획을 좀 빈약하게 했느니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문을 드립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   예.
조경구 위원   환경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조경구 위원   환경자원시설(매립시설) 증설 3단계 조성 사업을 올 3월 달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이 용역이 준공이 됐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맞습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3월 달에 지금 현재 그러면 착공을 할 수 있나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착공할 수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장님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2026년 12월까지 하실라 그러면은 이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서.
조경구 위원   당연하지요. 활용해서 하는 데도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난해하고 밑에 나중에 최소한도로 다 설치하고 방수포까지 깔고 난 다음에 하기가 사실은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2026년 12월 되면은, 이게 지금 2단계가 다 완료되면은 사실 쓰레기가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매립시설이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강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강한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밀조사는 3,890km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 노후관로 정비는 160km밖에 안 해요. 정밀조사는 3,890km를 하는데 밑에 정비 사업은 160km밖에 안 한다. 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뭐 한 5% 수준밖에 안 된다, 정비 대상이. 실제 그만큼 우리 관로가 그래 깨끗하냐,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이 비례로 봤을 때, 이 사업 개요의 물량으로 봤을 때. 거기 정밀조사하는 데 280억 원이 들어가요, 3,890km 하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근데 160km 정비하는 데는 2,000억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큼 정밀조사를 3,890km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목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없지요. 그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구 위원   올해 예산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2억 5,000만 원하고 우리.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시비 2억 5,000만 원.
조경구 위원   2억 5,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올해 이 사업의 당초 목표는 충분히 이전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렇단 말입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이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사업도 일단 새로운 신규 보상은 다 이렇게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은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까 여기 이 부분하고 장기미집행하고 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그 땅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은 권기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87필지에 대해서 지금 21필지만 보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예산만 되면 실시계획 인가는 다 받아 놓은 거지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받았지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단 협의매수 위주로 먼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경구 위원   협의매수 위주로 하는 자체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요. 협의가 안 되면은 땅 수용을 못 하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근데 지역 주민들이 좀 일단 빨리 매수해 달라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매수로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어차피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야, 시행자 지정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차피 2024년도에 막대한 사업이고 또 시장님이 주문하시는 미래 50년을 위해서 대구의 먹거리와 시민들의 즐길거리 또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양 국장님과 추진단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안녕하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정적인 공공시설 운영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윤정희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김철의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하 공단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문기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다양한 수상으로 문기봉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올 한 해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   업무보고 29쪽에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추진 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이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44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고요. 저희들 안심하수처리장에 이 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구축된 거는 뭐냐면은 이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이, 하수가 들어오면은 하수의 수질에 따라서 약품이 투입되고 이런 걸 갖다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가 수립된 상태에서 투입되는 약품의 양과 적용되는 약품이 어떤 약품이 가장 적절한 약품인가를 갖다가 측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절감이 뭐냐면은 상시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하수처리시스템이다 보니까, 하수가 들어오는 시간대 또 하수의 어떤 그런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돌리는 거나 또는 약품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스마트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약품이나 또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펌프 운영하고 또 이렇게 기계를 운영하는 에너지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은 하수의 농도라든지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약품이 투입되고 또 우리가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대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와 그리고 약품 투입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관리하는 인원은 충분히 보충이 돼 있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시스템으로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되게.
박종필 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분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 직원들 그쪽에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기능을 많이 향상시켜서 이렇게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환경자원협회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으신데 이거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이게 작년에도 우리가 사실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석해가지고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물이, 하수가 들어왔을 때 하수가 처리되는 어떤 능력, 그게 분석능력과 그리고 내부를 할 때 얼마나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하수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 있느냐는 그런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미국에서 인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석한 능력을 갖다 측정합니다. 측정하면은 우리 공단이 작년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그러면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그렇지요. 우리가 시료가 오면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했는 자료를 넘겨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볼 때 한국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이만큼 능력이 있구나, 수질을 분석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하는. 그래서 레벨을 주는데 저희들이 최우수 레벨을 받았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또 물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물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저희들은 지금 네트워크를 현재 어떻게 하냐면은 국가산단에 설치돼 있는 물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물클러스터하고 우리 공단하고 구매라든지 그쪽에서 개발했던 여러 가지 혁신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 사용해 주고 그전에 또 함께 테스트베드를 우리 공단에서 실증한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고 그 부분에서 적용 부분을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이 일을 뭐 했든 간에 뭘 제품 만들라 하면은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테스트베드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택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개발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공단에서 사용해 주고 또 해외,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물 처리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셔가지고 물 관리와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감사합니다.
박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했던 두류봉제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잘 운영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굉장히 다 안정적으로 돼 있고요. 지금 공장은 다 꽉 찼습니다. 다 찼고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왔던 그분이 공장 위로 입주하는 바람에 근린시설이 지금 현재 2실이 공실돼 있습니다. 거의 뭐 98% 돼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신경 써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 된다가 아니라 시작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많이 좋아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나드리콜에 대해서 얼마, 지난해에도 나드리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KBS TV 12월 19일날도 나왔고 또 언론사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매일신문에서도 올 1월 8일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제가 여기에 현황을 보니까 법정 기준의 차량에도 현재 미달돼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권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는 와줘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예산 부족이지만은 정말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탓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드리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주요 업무자료 24쪽에 지난해 8월부터 12월 거, 공단에서 경북 지역과 경남 창녕까지 광역 운영을 추진하고 있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도 운영에서 문제점 발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난번에 언론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사실은 지금 5대를 광역 운영에 저희들이 투입했습니다. 왜냐면은 나드리콜이 지금 현재 199대를 특장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법적인 대수는 218대입니다.
  그러니 19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19대 부족한 부분은 올해 대구시에서 충분히 확보할려고 현재 예산을 지금 편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9대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19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19대 부분을 우리한테, 하여튼 올해까지는 좀 확보해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광역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대만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하루에 한 1.2회 정도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분들을 위해서 차를 많이 배정하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운영이 사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 배정을 많이 할 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광역 운영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면은 거의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역 운영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한번 났고요. 
  근데 그때 당시 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편도 운영은 안 되고 왕복 운영을 하는 조건을 해가 저희들이 하루 전날 예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게 실질적으로 보면 왕복 운영하게 되면은 한 번 갔다가 그 시간 이후에 2시간 만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껴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는 조금 그걸 받아들여서 편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그분들이 출발할 때는 또다시 경북 차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경북에 있는 거,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도 운영도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게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지마는 좋은 일하고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좋은 일 하면서도, 이게 사실 출발해서 2시간 이내 돌아와야 된다, 이건 강제 규정도 아니고 그게 2시간 금방이거든요.
  사실 현실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편도하고 그쪽을 이용하라, 그게 차라리 낫지. 그분이 거기에 2시간 후에 가가지고 업무 보고 다시 또 타고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너무 현실에 떨어지는 계획을 세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편도라도 가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경북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좀 빨리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거 할 때 제가 많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대기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윤권근 위원   제가 양해를 구해서 녹취까지 했는데 그분이 울분을 토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휠체어를 가지고 가는데 비 오는, 그나마 봄·가을은 덜한데 비 온다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어디 가서 피할 공간도 잘 없는 공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1년 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택시를 타고 하는 장애인 이용 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택시 해서 콜을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86%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70%도 못 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법정, 다른 걸 떠나서 법정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하셔가지고 지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저는 30분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0~40분 이상 기다리면, 2시간 기다리고 1시간만 기다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를 특히 중증장애, 휠체어 장애인 분들은 사실상 나드리콜이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다시피 자본이, 이게 199대인데 218대 하더라도 사실은 대구시 전역을 다 커버해 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드리콜 운영 범위가 또 광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또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이게 또 시간이 진짜로 이게 자원이 많고 또 우리가 나드리콜도 많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거의 9시, 10시 때가 좀 많습니다, 위원님. 그때는 특히 병원 가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10시 때나 아니면 오후에 한 서너 시 때 이때입니다. 그때는 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콜을 저희들이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나드리콜 특장차를 시내 위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또 시에 많이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한두 번 차 이용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그쪽에 차를 배정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또 시간대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 부분을 좀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장거리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거리에 따라서 결국 회전율이 오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빠지다 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거 수요를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파악도 현재 지자체 협조해서 몇 명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수요 파악을 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 공급을 좀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차량 보유 대수, 아까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니까 부족한 차량이라도, 그러면 이런 언론에도 좀 덜 나잖아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윤권근 위원   그냥 대구광역시가 말로만 장애인 복지, 복지하면서 차량 기준 대수도 미달해 놓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 대수를 초과해서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러한 기준치를 미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보면 우리가 1997년 이후에 요금 변경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도 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지난 올해 업무보고에 한번 저희들이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작년에 대구시에서 이걸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는 지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시 조례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시의회 설명을 거쳐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5월 말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급지 조정입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과거에 급지가 1급지, 2급지, 3급지 있었는데 과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이 딱딱 들어가는 그쪽에 별로 없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곳은 1급지고 교통이 안 좋은 곳이 2급지, 3급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1급지가 더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달에, 지금 용역 끝났으니까 올해 5월달에 목표로 해가지고 요금 체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것도 너무 오랜 기간은, 물론 이것도 공영 주차장 요금 올라간다면 일반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나 원가도 안 되는, 너무 많은 것은 조절할 필요가 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기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신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이 지금 2024년도에는 이동식으로 하던 걸 고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한다면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시설과 관련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 사고 예방에, 지금 신천 물놀이장은 이사장님께서 즐기고 편리하고 안전한 놀이터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면은 특이한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현재 신천 물놀이장, 고정식 물놀이장은 작년에 건설이 처음 발주가 돼 가지고요. 올해 6월달에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준공되면 우리가 7월달부터 처음으로 고정식 물놀이장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파도풀과 가족풀, 유스풀인데요. 아무래도 가족풀하고 유스풀은 좀 약간 수심이 낮고요. 또 실제로 파도풀은 두류수영장에 파도풀을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미리 예방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한 점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관리할 계획입니다.
권기훈 위원   작년에도 이게 이용객을 보니까 거의 한 5만 명 정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하루 1,000명 정도 옵니다.
권기훈 위원   올해는 더 그 이상으로 예상을 하실 거잖아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저희들 올해도 한 그 정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파도풀이 있기 때문에요.
권기훈 위원   그리고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점이 거의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이용할 때 집중된단 말입니다. 안전 문제에 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는데 제 지역구의 사안이라서 물어보는데 복합혁신센터가 원래 개관이 올 상반기였지 않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권기훈 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올해 지금 현재 1심 재판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공사 하자 관련해가지고, 하자가 아니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기훈 위원   수영장 하자인데 어차피 이 시설이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될 것으로 관련 TF.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획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묻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상반기에 하기로 됐었잖아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작년에 원래 개관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수영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개보수는 들어갔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원래 하면 2월에서 6월까지 보수공사를 마친 후에 우리가 지금 할라고 했는데요.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1심 재판부가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기훈 위원   착공이 안 된 거예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수공사가 아직 착공이 안 됐고요. 저희들 생각에.
권기훈 위원   재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재판 변론 기일이 3월 정도 되더라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권기훈 위원   그 이후라야만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정 기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한 120일 정도. 한 120일 정도.
권기훈 위원   4개월 정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권기훈 위원   4개월 정도면 그럼 올여름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8월달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까예?
권기훈 위원   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현재 저희들이 관련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빨리 개장을,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공단에 위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공사만 완료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좀 준비가 된 상태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이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돼가지고 보수공사만 끝나면 바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서고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권기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빨리 개관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안에 내부 시설하는 부분에서 그냥 물론 공단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권기훈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작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봤어요. 이거 법원 변론 기일이 돼 있고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거,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저희들 준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하도록 노력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예. 시민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좀 개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주요 성과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가등급으로 최우수 달성을 하셨고 등등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수상을 하셨는데 전부 다 그동안에 1,500명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좋은 수상의 결과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   우선 이 상들을 받았는데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좋은 게 있었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일단 직원들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등급 받다 보니까요. 인센티브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 100% 정도는 인센티브를 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건 정부 원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을 일단 저희들 통합 공단으로서 어떤 그런 것도 목표도 있었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쪽에 고생한 직원들, 또는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가지고 국내 여행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그런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한 부분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고와 또 임직원들 물론 합심해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특별히 그하시던 부분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부탁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수고하셨다는 부분을 노고를 치하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하수 연계 처리 시설에 위생 처리 시설 중에 상리 부분이 이게 가동률이 124%로 높아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이렇게 높게 하면은 나중에 기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서부에 시설 용량 대비 처리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서부가 사실은 위생 차량이 표고 높이가 한 3.2m밖에 들어오지, 큰 차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서부에 갈 그런 위생 차량이 상리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조경구 위원   시설 개선을 하십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설 개선하는 걸로 해가지고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처리 시설이 협착물 처리만 간단히 하고 전 처리, 물은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게 공정이 좀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은 상리에서는 협착물만 건져내고 물은 전 처리한 상태에서 막바로 달서천으로 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저희들이 용량 대비 크게 부하는 안 걸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너무 많은,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기계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서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해가지고 시에서 민간위탁시설 정리에 따라가 16개소를 단계적으로 수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24년 1월 현재 방천리야구장 등 5개를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는 11개소를 추가 수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을 정리 단계에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사실 대구시에서 16개를 저희들 공단에 위탁을 계획하셔가지고 언론에 발표하시고 또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들어오고 내년까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이렇게 위탁을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체육시설 운영 방식으로 우리가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돌어온 시설들 보면은 방천리 시설 이런 부분도 보면 야외 시설이다 보니까 큰 많은 인원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몇 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지금 이 부분을 활용하시던 분들이, 동호회들이 조금 불편함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들 위주로 좀 아닌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자꾸 설명을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물을 게 많은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18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최적의 하수처리로 맑은 물 환경 제공해가지고 두 번째 차트에 녹조우심기간에 환경부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총인처리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작년 실적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2,500만 원이면 총인시설을 이렇게, 방류수질을 목표수질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가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함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돈을,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23쪽에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좋은 거 같다, 신천 전 구간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15억 원을 들여서 전 구간으로 확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예·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하시는 거예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수위계가 5개가 있습니다, 각 교량에. 거기에 따라서 CCTV가 다 달려 있고요. 수위계에 따라서 경고, 경계, 위험구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요. 지금 4개를 더 설치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계획홍수위가 되든 어떤 게 되든 스위치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다시 경보가 되도록 올립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관제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에 설치된 스피커로.
조경구 위원   스피커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씀이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24쪽에 한번 봐주십니까? 이용 요금 현실화에 경영 효율화를 제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체육시설, 나드리콜, 공영주차장 이야기하셨는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가부담률이 42%인데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니까 올리겠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두 번째 나드리콜도 시외에 6,600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성으로 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하시겠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시간당 2,500원이고 1일 주차장 1만 원인데 지금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올리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대적으로 경영수지를 좀 높이는 의미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용자들은 우리 대구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리시더라도 좀 더 그한 걸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25쪽에 보시면은 미세먼지를, 지금 현재 36대가 있는데 44대로 그러면은 8대를 더 충당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이거는 단계적으로 확보되는데 올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올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있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그래 해주시고 그 밑에 에너지 자립화 조기 달성을 위해가지고 에너지 절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에 실적에 보시면, 19쪽과 연계해서 보면 에너지 절약을 해가 고효율 유입 펌프를 교체를 하고 송풍기 효율 개선하고 두류수영장 공조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비를 절약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30쪽에 ABB기반시설물 점검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시설물의 안전블랙박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경구 위원   안전블랙박스를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절토사면에 보면은 사실 사면이 어떻게 균열이 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면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다가 IoT 형태로 해가지고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기계가 아니고 간단한 측정 장비를 설치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블랙박스.
조경구 위원   대절토사면에 주요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금 보면 가창 쪽 가면은 특히 신천대로 마지막 쪽에 보면 절토사면이 좀 있거든요. 있고 또 보면 그쪽에 좀 설치가, 사면이 좀 약합니다. 약하고.
조경구 위원   근데 대절토사면 부위에 원래 거기 지반침하나 또 슬라이딩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계측기가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근데 그게 좀.
조경구 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더 AI를 이용해서 하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고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쯤 됐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2022년 10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한 1년 3개월 좀 넘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조직개편하고 직급 통합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직원들 불만 없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예. 지금 최소한 직원들이 같이 동의하고 또 나름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는 직원들, 본인이 조금 불이익 당한 직원들은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면담이나 해보고 했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많이 했습니다.
하병문 위원   면담해 보셨어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합시스템이니까, 물론 다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좀 잘 다독거리셔갖고 조금 이렇게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 서구 쪽의 악취 문제, 서대구역 쪽으로, 물론 이쪽 금호사수 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수차례 얘기도 했었고 또 전문성을 가진 환경공단에서 매립지, 상리음식물 이런 관장을 하게 됐었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시에서 발표는 하지만은, 물론 조금 전에 오전에 환경수자원국에서 업무보고도 했지만 환경 전문 쪽 담당하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좀 특별히 내세울 만한 대책이 있나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 운영 쪽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악취에 대한 부분들 좀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매립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매립 방식을 지금 현재는 거의 상향식 방식인데 상·하향식 종합방식이라든지 또는 다짐이 좀 부족해가지고 냄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현대화라든지 다짐을 복토제를 좀 좋은 걸 써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상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상리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과거에 민간에서 운영할 때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병문 위원   그쪽 서대구역사권에 민간에서 일부 또 환경기초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몇 군데 있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지금.
하병문 위원   많이 있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염색공단 안에 있는 거는 환경기술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도 폐수처리장이 민간에서 염색공단 운영하고 있고요. 열병합발전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자원매립장 옆에 SRF라고 거기에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SRF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투자 비용, 시설 보수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안 나니까 사실 문 닫을 정도로 시스템이 그 정도 됐는데 GS에서 얼마 전에 수선비인가 조금 확보해서 한다는데 내구성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보통 우리가 온도 차이에 따라서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그 정도 날씨에도 날 정도면은 불순물이나 모든 게 많이 올라와서 그게 직접적으로 금호사수도 넘어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방법하고는 또 우리 이사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복합적으로 그런 원인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저희들도 볼 때는 SRF, 환경매립장보다는 SRF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악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ICT 장치해 놓고 그거는 효과를 좀 봅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ICT 통해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그거 뿜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올해도 활용 시간대를 좀 더 넓히고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대구 시민들 특히 서구 주민이나 북구 일부 주민들, 달서구도 이쪽에 연관돼 있겠지마는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책을 내놔도 실질적으로 저감된 효과가, 염색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분뇨처리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와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언론에 많이 해갖고 아파트 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해결 방안이 참 문제가 시급할 정도인데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방안도 좀 나오고 시하고 협업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 우리가 조금씩 절감해서 이런 부분을 수치를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기는 어렵다 이거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저희들도 최대한 운영 쪽에서 가능한 저감시킬 방법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병문 위원   이걸 단계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환경 쪽에 거기 실무자들하고 대책을 좀 세우셔갖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으셔가,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나 무슨 행감 이럴 때 대화하는 게 아니고 한번 안을 갖고 회의할 때 시간 맞춰가 한번 그런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매립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도 얘기해 주고 또 위생 관련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좀 토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터지고 난 뒤에 보고하고 오라 해서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나드리콜은 지금 군위 쪽은 기존에 원래 우리가 거기까지 갔었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군위가, 군위도 일부 군위에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위에 고정 배치를 좀 합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몇 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5대인가, 5대 맞습니다.
하병문 위원   우리 대구시 다 움직이는 게 몇 대 정도 되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199대입니다.
하병문 위원   199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특장차.
하병문 위원   군위가 5대 정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하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하셔갖고 경환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악취 문제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 통합 후 성과 및 안전 강화 노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문드렸는 내용 포함됩니다. 
  통합 이후에 안정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하셨지마는 가장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이 직급 및 임금 체계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어떻게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있으면은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지난 조직개편은 작년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끝났고요. 작년 10월 말 부로 해가지고 직급 조정도 끝을 냈습니다.
  그 근간에는 1년간에 걸친 용역을 통해가지고 많은 상호 간에 시설 쪽하고 환경 쪽 직원들, 또 노조 같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많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낸 결과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직급 조정 이후에 직원들이 조금 일부 불만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저희들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됐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겠지만 향후에 임금 체계와 함께 다시 좀 더 그 부분을 갖다가 같이 연계해서 갈 계획도 있고요. 
  지금 일단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 사실은 불이익한 부분이 없습니다. 임금은 다 같이 떨어진 임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는 문제이지 임금에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합리적이고 또는 명분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잡아가지고 직원들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쯤 되면은 공단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과 그리고 직급 조정, 그리고 임금 체계 통합 이 부분이 다 마무리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최대한 충분히 담아서 그렇게 직원들이 화합하는 가운데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안전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위원장 이태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당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매립장 진입로하고 반입 차량 동선 이런 것들이 개선은 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과거에는 매립장 차량 진입과 진출이 동일한 어떤 구역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고의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사고 난 이후부터는 진입과 진출을 다 분리했습니다.
  분리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신호수와 차량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수가 신호할 때 있어가지고 거리도 이격시켰지만 신호수를 위한 세이프 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직접 장비 위에서 신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원천적인 거는 사람과 그리고 차량이, 기계가 맞부딪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많이 개선됐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난번에 후진하다 사고 났지 않습니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이제는 후진할 일은 없겠네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후진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비우기 위해서는 차 들어와가지고 뒤로 이렇게 후진은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후진할 때 신호수가 다가가고 또는 시민감시단이 다 가가지고 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과 장비가, 사람과 기계가 이렇게 차량이 접촉점이 많아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신호수도 멀리서 세이프 존 안에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감시단은 아직까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환경과 시설 분야로 나누어 있던 두 기관이 통합해서 안정화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특히 공단에서 중장비가 필요한 작업장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예.
○위원장 이태손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맑은물하아웨이추진단
단                   장장재옥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이동춘
금 호 강  개  발  과 장원중근
신  천  개  발   과  장서주환
환경수자원국
국                   장지형재
기 후 환 경 정 책 과 장허종정
자  원  순  환  과   장이목원
수  질  개  선  과   장홍석희
산  림  녹  지  과   장홍만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문기봉
경  영  관  리 본 부 장성임택
환  경  사  업 본 부 장윤정희
시  설  사  업 본 부 장김철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재현
○속기공무원
차경미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