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11월20일(월)
장  소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대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집행 실태와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장 전경원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경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의정활동 지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하신 문제점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병탁 의정정책관입니다. 
  김경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춘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정책분석담당관입니다. 
  이신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재현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익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이선재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처장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에 관계자는 답변석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행감 주요 업무보고 39쪽, 자치입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발안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제정되고 대구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 한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입법권은 원래 시정부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주민발의를, 주민 스스로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거는 작년, 2022년도에 법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조례화되어서 어떤 정책적으로 시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고 재정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한 1만 3,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본 조례가 시행되고 행감기준일 현재까지 대구시로 접수된 주민조례 건수와 그 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지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건을 제출했는데 1건은 서명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박종필 위원   부족해서.
○사무처장 이승대   보류되었고 2건이 지금 청구되어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혹시 진행상황은 따로.
○사무처장 이승대   조례안이 서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건에 대해서는 청구자한테 안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상당히 좀 적은 숫자다. 그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박종필 위원   이게 건수가 이렇게 접수됐는 게 적은 숫자인데 혹시 뭐 홍보가 부족하거나 타 시·도에는 또 접수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제안하고 또는 구청하고 같이 제안하든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2건이고 서울은 한 19건 정도 되고요. 부산이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89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건수도 적을뿐더러 법령에 규정된 주민조례 청구권자도 채우지 못해서 기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도 제도에 대한 인식 미비 개선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셨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내년도 홍보할 때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홍보를, 캠페인성 광고를 TV에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도 주민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걸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만나거나 할 때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로써 좀 설명을 하고 또 말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박종필 위원   먼저 TV로 홍보하고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이승대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예. 아직 본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더 활성화되어 많은 주민들이 조례 입안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박종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 한번, 홍보 쪽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19쪽에 보면 “홍보자료 1,661건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도자료 264건을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공휴일을 제외하면 평일에 1건씩, 이게 한 번 꼴인데 아주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많다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결국은 이게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고, 뿌린 게 중요한 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화되고 텍스트화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그 자료 중에 올해 264건을 뿌리고 1,661건 자료 제공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사화됐는지 혹시 자료 통계 만들었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이승대   그런데 305건이 제공되었고요. 보도 건수는 1,349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무슨 건수가 1,300, 어떻게 어디에 됐다는, 인터넷 다 포함해서 그런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 17개사, 방송사 3개사, 인터넷 뉴스 이렇게 계속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의원동정이나 사진 같은 게, 이게 홍보물도 중요한데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나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결국 보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34분의 의원님들, 각 개인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홀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홍보에 대한 거를 좀 깊이,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의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외로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V 쪽에 TBC나 이런 쪽에 공익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어떤, 시민들이 시의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내년에 그걸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의회를 찾아간다는 이런 식의 언론, 신문이나 방송사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크게 한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정리 좀 해주시고.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지금 19쪽에 보면 출입기자 간담회 51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출입기자 간담회는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한 적은, 제가 그거는 통계를 봐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이 좀 더.
하중환 위원   아니요. 통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51회 같으면 한 달에 거의 4번꼴인데 이 4번꼴을 출입기자 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지요?
  뭐 출입기자 간담회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도 좋고 우리 의원님도 좋고 우리 부분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우리 시의회를 담당하는 출입기자하고 51회 간담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출입기자, 의회에 출입하시는 분들 다 모아놓고 뭐를하시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말씀은 그래, 비공개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등등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51회가 됐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전경원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답변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홍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먼저, 우리 박종필 위원님과 하중환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했었는데 기자와의 소통과 간담회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는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다같이 모여서, 중앙과 지방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간담회가 있고 또 개별 언론, 기자들과 같이 또 1명의 기자나 2~3명의 기자들이 의장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51건인데 개별 의원님과의 그런 간담회는 저희가 사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하중환 위원   간단하게, 너무 길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홍보담당관 정춘택   예.
하중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개인 1 대 1, 기자 한 사람 불러놔 놓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기자간담회 하는 건 뭡니까? 출입하는 기자를 모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담회 하는 형식의 절차가 갖춰져야 간담회지 담당관님 혼자 어디 모 기자 만나서 이야기한 그걸 기자간담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문제가, 대언론 관계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부러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 대한 어떤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도 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개인의,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이걸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동의 안 하세요?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하중환 위원   아, 처장님, 답변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이 지금 담당관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홍보담당관 정춘택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개별적인 기자와의 만남을 간담회로 했던 그런 풍토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어떤 담당관 쪽의 일을 공당에서 거의 한 6년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보도자료를 뿌리고 기사가 되려면 결국 그 기자들과의, 그 언론사와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할 때 팩트를 주면 그걸 기사화해서 우리 대홍보도 되고 하는데 그냥 우리만의 어떤 틀에 가둬 놓고 이거는 우리 기자간담회고 이거는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간담회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홍보전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담당관님.
  그래서 저는 담당관님이나 우리 언론 홍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고, 뭐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금처럼 인터넷이 너무 만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기자간담회나 어떤 그거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차라리 기자간담회가 없었다. 4건, 5건만 했다, 이러면 아, 앞으로 좀 더 많이 하시라, 이런 어떤 제언을 드리는데 51회 했다 이러면 한 달에 4번꼴로 했는데, 그것도 기자간담회를. 물론 여기에 기자간담회는 비공식적인 그것도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언론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예. 말씀하신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그런 부분을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이게, 보도자료 제공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보도자료를 우리 홍보담당관실로 전날 14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지요? 14시 맞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 14시라는 시간은 사실상 하루의 절반인데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언론사의 요구가 있고요. 언론사의 마감시간이 4시나 6시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좀 다른데. 14시까지 제공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지면을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시라는 이거는 예전에 인터넷 신문이 없었을 때, 지면 신문만 있을 때 2시까지 언론사 마감하기 전에 제공을 하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마감하고 텍스트 잡을 때까지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시로 줬지 지금은 우리 지면보다 인터넷 방송이 더 많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이라는 이 갭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2시로 딱 못을 박고 담당관실로 2시까지 주세요, 이러면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그 언론사.
하중환 위원   아니, 예전에는 2시까지 보도자료를 주면, 줬어도 그때 또 바로 주지도 않았어요. 메이저에 뭐 2시까지 주고 3시에는 뭐 주고 등등의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방송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2시라는 그걸 딱 맞춰서 상임위에다가 2시까지 자료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다, 이거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그래도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먼저 써서, 매일이나 영남이나 중앙언론에서도 동일하게 나가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되지 누구보다 먼저, 인터넷에 먼저 나와버리면 그쪽의 항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먼저 내느냐?
하중환 위원   처장님, 요즘 그런 언론사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데모할게요. 지금 처장님 말씀은 보도자료 내가지고 뭐 인터넷 기사가 먼저 뜨면 이거 신문에서 안 따라 쓴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어느 신문에 인터넷에 났다고 안 따라 쓰고, 인터넷에 먼저 기사가 났으니까 우리는 못 쓴다, 요즘 그런 신문은 잘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리기 위해서 2시까지 자료를 받는 것 이게 지금까지 해온 관행인데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의 그 갭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상시에 어떤 그거를 가져라. 저는 그런 뜻이에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언론사에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오히려 타 언론사에서도 이의 제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이나 동일한 시간에 저희들이 뿌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처장님.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2시에 동일하게 다 뿌리고 3시에 동일하게 다 뿌리고 4시에 동일하게 다 뿌리면 되지 꼭 2시에만 뿌리라 하는 법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 참, 처장님.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단답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언론가지고 저하고 계속 한번 해볼까요?
○사무처장 이승대   아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2시까지 모으는 것으로 꼭 규칙을 정하는 것도 맞아요. 각 상임위에서 보도자료 낼 것 2시에 주십시오. 맞는데 2시부터 퇴근 시까지, 6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중환 위원   그런 거는 또 3시에 모아가지고 3시에 또 뿌릴 수도 있고 4시에 모아서 4시에 뿌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쓰고 안 쓰고는 언론사 그들의 그거고 누가 먼저 쓰고, 저기 먼저 썼기 때문에, 그거는 처장님이 어느 특정 언론사에 먼저 주고 뒤에 뿌렸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지 동시다발로 주는 것은 언론사에서 항의할 이유도 없고 항의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쨌든가 하여튼 제 고견이 어떤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의원 개개인분들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에 나고 하는 그거는 우리 사무처에서 방법이 없는데 혹시나 어떤 그런 쟁점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줘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어느 의원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게 있으면 어느 특정인 저분만 해야 되는 것, 의원님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사무처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이래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의원님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공통된 의견에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이니 하여튼 처장님이나 홍보담당관실이 잘 좀 보살펴서 업무에 참조하시고.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사무처장님과 홍보담당관께서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이라든지 동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에서 언론에 뿌려가지고 방송에 보도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들 개인적으로 보도가 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정당생활을, 대변인을 한 6년 하시면서 언론과 관계도 지금 굉장히 좋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받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대답이 “검토해 보겠습니다.”입니다. 검토를 해갖고 뭐 개선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 간담회 부분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박종필 위원님하고 하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홍보 관련해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간담회 51회라고 이렇게 적어 오는 게 어디 있어요? 51회 그러면 누구하고 했는지 지금 자료 한번 다 받아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기입해갖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적된 사안들, 지적되고 이렇게 수정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셔서 내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 안 당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   우리 처장님, 직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마는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간이 많이 촉박하리만큼 생방송 시간대를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목소리가 항상 너무 시간에 쫓긴다. 그거는 우리 처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실제로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할말을 다 못 하고 그냥 덜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방송 TBC가 본회의장 생중계나 아니면 행감 관련해서 방송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이 말씀했듯이 앞으로 이 공익방송을 내년부터는 좀 강화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MBC나 KBS는 실제로 우리 지방의회하고 생방송 계약 관련해서 좀 부적격입니까? TBC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그 관계는 홍보담당관이 좀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춘택   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실질적으로는 지역방송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저희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 하는 그런 생방송은 자체 노조에 의해서 그걸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어서 생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있던 TBC가 저희 생방송을 편성해서 낮 시간대에 2시간 정도 경북도와 대구를 생방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TBC가 단독으로 생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KBS와 MBC는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시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 방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계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있는 체제로서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TBC를 통해서 공익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에서 경북도와 저희가 생방송을 한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TBC 방송국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홍보담당관 정춘택   예. 공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방송에 대한 예산 지급은 없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MBC에서 어떤 특정 기간에 방영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노조에서 반대해서 방송을 못 했다.
○홍보담당관 정춘택   저희들이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MBC 내부 노조에서 외부로 나가는 방송 촬영차 그 부분이, 출장 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방송차가 저희 의회로 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것 조금 안타깝고 석연치 않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홍보담당관 정춘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실제로 MBC 관련 부분은 앞으로 민영화 관련 논의가 있고 KBS는 수신료 거부로 인해서 이제는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매체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매체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 관련해서 방송도 보고 유익하게, 아주 접근하기가, 취사선택이 자유롭잖아요. 대구시의회 치면 동영상이 바로 다 나오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중파 이 부분도 다채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MBC가 10년 전에 한 번 방송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기억이 없는데 MBC, KBS, TBC 이렇게 방송 3사하고 같이 한번 컨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혹시 동시간대 시청률이 체크가 됩니까? 그때 우리 행감 때 2시부터 4시 TBC 시청률이 타사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그 TBC에서 하는 거는 4%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4%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회 거를 보는 건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게 많이 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의외로 저희들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BC 거는, 2017년도에 MBC가 파업을 했는데 내부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노조 판단에 따라서 중지가 되고 2018년부터 TBC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구성원이나 이런 게 의원님들 당이 너무 특정 정당에 쏠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노조가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닌지, 실제로 저는 그것까지는 추측하는 게 좀 억측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다채널화할 수 있도록 컨택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일자별 시청자 점유율 해서 TV를 보는 사람이 의회 거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 한 4.3%에서 3.7%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보통 2%만 넘어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회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네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내나 대구시를 둘러보면 명절인사나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문구를 적시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제가 이번에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현수막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정게시대 외에는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거는 것도 적법, 불법을 따진다면 불법이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일단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한데 개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게시하는 매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놓고 가두에 게시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 해당 과에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시영 위원   현수막 게시를 시 집행부에 알아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부분은 일단은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되고 논의돼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게시하고 매수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해서 고려해서 게시를 한 건지.
○사무처장 이승대   지정게시대는 1개 구에 한 2~3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껏 가두에 계속 이렇게 걸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그냥 현수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수 기준이나 또는 장소 선택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셨는지, 한 몇 면 정도 걸었습니까? 혹시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허시영 위원   혹시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정춘택   홍보담당관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는 게시를 하기, 예를 들자면 추석 한 달 전에 지정 가로에 2~3개 정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그 양을 받습니다. 전체 양은 20~30개 정도 양을 협의에 의해서 받는데 8개 구·군에 거쳐서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선점하는 식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정게시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현수막을 빼서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그 양이 저희한테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개 중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게시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허시영 위원   현수막을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춘택   집행부는 아닙니다. 집행부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구·군과.
허시영 위원   구·군하고 협의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고 게시대를 할당받고 거기에다가 게시하고 이렇게 됩니다.
허시영 위원   지금까지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홍보담당관 정춘택   명절 계기성 현수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게시했고 또 청사 내부는 전면, 옆면 이렇게 대형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서 현수막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실제로 1940년, 1950년, 우리 자유당 정권 때부터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한 그런 홍보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 왔고 이제는 당에서 정치현수막을 거는 부분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나름 제안이 필요하다 해서 금번 우리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했고 12월이 되면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선택할지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보다는 질서가 안 잡힐까 생각하는데 차후에 내년도부터라도 이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시의회와 관련된 그런 홍보 매체를 선점해서 많이 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1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상당수 부서들이 동인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 외에는 실질적으로 청사 여건이 그렇게 썩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9층에 위치했는데 직원들 근무 여건이나 이런 데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 처장님, 수집이 되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위원님 덕분에 올 5월에 이전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업무공간도 넓고, 사실 시 집행부보다 훨씬 넓게 확보돼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그때 한목소리를 냈던 부분이다. 그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여하튼 지적돼 있는 부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퍽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9층에 입주한 게 정확하게 올해 몇 월이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5월에 입주했습니다.
허시영 위원   우리 처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처의 간부님들, 한 번씩 9층에 가셔서 직원들 고충이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허시영 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두 번 가기는 좀 그렇고요. 직원들하고는 저희들 점심시간에 오찬 형태로 계속 업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올라갔을 때는, 근무 환경을 한번 보러 갔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직원들하고는 계속 오찬 형태로 업무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 외에 혹시 내부적으로 직원들 불만이나 공간, 이 스페이스에 대한 문제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파티션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 해결이 됐고요. 최근에는 불만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시영 위원   9층에 입주하다 보니까 설마 그렇겠나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우리 체제에서는 실제로 기관대립형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대외비나 이런 부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어떤 정보가 유출되거나 뭐 이런,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관련해서 교육이나 우리 처에서 처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있나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고요. 집행부와는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료 소통이나 유통에 조심하고 전체적으로는 공무원들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주고 안 주고는 완전히 통제는 어렵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자기판단이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는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쓰시는 사무기기, 컴퓨터나 이런 부분의 통신 보안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한 번씩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거는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여하튼 조그마한 USB 이게 통신 칩만 들어가도 그쪽에 있는 정보가 전부 다 바로 송출될 수 있지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공용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와이파이 그게 굉장히 보안이 취약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의회의 정보나 이런 부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타 사이버테러나 이런 집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1956년에 개청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시의회 건물이. 맞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비가 참 많이 왔을 때 폭우가 이렇게 막 내리니까 우리 건교 상임위원회 회의실 위에 천장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잘 그렇게, 수리 잘하셨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옥상 방수를 하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렇지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사다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사 인력을 담당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계시더라도 사다리를 항상 준비해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금번 옥상은 제가 보니까 아스팔트 방수재로 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벽으로 스며드는 누수나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처장님은 우리 청사 관리 인력이, 우리 시의회 청사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구축돼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전기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허시영 위원   그분 직렬이 전기직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사실 전기직이 건축을 본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데.
허시영 위원   그러네요. 그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 건축직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인력 보강 이거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직 한 분 더. 물론 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된 건물이 보니까 복선, 단선 해서 굉장히 옛날식으로 배선이 설치된 곳도 있거든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노후 건물은 전기직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축직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도저히 힘든 겁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 시 집행부하고 인력 보강에 대해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방수 문제도 전기직이 옥상에 가서 이게 물이 샐 것이다, 이거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허시영 위원   힘들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건축직도 육안으로는 파악이 힘들고 사실 물이 샌다는 거는 물이 새봐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직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누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누수가 되면 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시영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직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력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한번 보강을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히 그 부분의 필요성을 인식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집행부하고 인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저번에 추경 관련해서 제가 위험성 평가 용역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처장님, 이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10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우리 시 건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 B등급이 나왔고요. 시 집행부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2019년도에 할 때도 안전점검에서는 B등급인데 이번에 안전기술원에서 했을 때는 24건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저희 18건은 완료했고 6건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6건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 시설관리로 조명이나 안전난간, 콘센트 설치 이런 전기적인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허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안전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시의회 건물은 시민들의 대표가, 또 시민들이 항상 바라보는 곳이거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그때는 비에 젖어서 잠깐 천장이 무너졌는데 이게 위에 슬라브가 막 붕괴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니까 여하튼 용역 결과서에서 지적된 그런 사안들 주도면밀하게, 또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허시영 위원   그래 후속 조치 마련하는 부분도 같이 함께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 위원   육정미입니다.
  처장님, 누구나 다 알겠지만 처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핵심 기능은 의원님 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 위원   맞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의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별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봐도 의원 활동의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111분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몇 분 계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119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119명이 계신데, 물론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죄송하지만 의회사무처도 빈익빈 부익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쏠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것은 쏠려있는 걸 봤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부족한 걸 느끼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쏠려있는 것에 집중해서 뭐지?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뭔가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들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 있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전문위원실별로 정책지원관들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제가 만약에 교육위원회라면 저는 교육위원회 정책지원관에게만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혹시 그런 건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도록 되어야 되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의원에게 있어서 전문적인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위원실에 배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업무의 순서,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원관의 업무 과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해가 된다면 사실 그거는 순서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처장님,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A지원관한테 업무 협조를 받고 있는 중에 처장님이 그거 중단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장님께서는 지금 그 이유가 기억 안 나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업무상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느낌들은 초기부터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의회 공간 안에서는 우리 33명 다가 공동의 대표들이에요. 회사에 사장 1인이 있다면 우리는 33명의 사장들이에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리고 보좌해 주시는 우리 119분이 같은 임원들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거기 과마다 있지만.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런 입장을 우리 처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에 배속돼 있는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머리 빳빳하게 지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런 하나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데 내게 인사를 했다, 안 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물을 일은 아니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총무팀에서 하는 일 21번을 보면, 보실 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말을 하면 되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저도 올라가려는 말을 좀 내려 앉히려고 페이지를 본 거예요. 여기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병력사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총무팀에서 지원해 주지요? 똘똘한 의원들은 스스로 다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제가 수성구 의원일 때도 검토를 한번 하거든요.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고 저도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재산등록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처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총무팀에 알아보시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전반적으로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가 있었다라든지,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조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누가 누구를 어떻게, 그런 거 아니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요. 저도 궁금해서 그 뒤에 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발안제 조례 관련이에요. 2023년도에 2개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 2개 조례 제목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9월에 대구광역시 안심소득에 관한 조례.
육정미 위원   몇 월에요? 뭐요?
○사무처장 이승대   대구광역시 안심소득에 관한 조례가 접수됐고요.
육정미 위원   죄송해요. 안심.
○사무처장 이승대   안심소득.
육정미 위원   안심, 나 왜 안 들리지요? 안심.
○사무처장 이승대   소득에 관한 조례.
육정미 위원   아, 안심소득에 관한 조례를.
○사무처장 이승대   그리고.
육정미 위원   또 하나는요?
○사무처장 이승대   올 3월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급 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럼 3월에 들어왔으면 벌써 지금 11월인데 이거 숫자는 채웠고 그럼 이거 숫자를 채웠을 때의 절차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월에 들어왔으면 숫자 1만 3,575명을 채웠기 때문에 그 2개 조건을 만족하고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상황이요.
○사무처장 이승대   그 상황은 의사담당관이 좀 보고를.
육정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김경수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그 조례는 숫자 1만 3,500명을 못 채워서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육정미 위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럼 2개가 남았다, 이 뜻이 아니라 2개 다 철회된 조례네요. 그냥 들어왔다가 철회, 숫자 못 맞춰서.
○의사담당관 김경수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의사담당관 김경수   또 하나는 9월에 들어와서 지금 추진.
육정미 위원   시기가 9월이니까 얼마 안 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김경수   지금 그분들이.
육정미 위원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서 조례를, 우리가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의사담당관 김경수   서명을 받기 전에 의장님으로부터 대표자 신고를 하고.
육정미 위원   대표자 신고부터 하고.
○의사담당관 김경수   예. 그래서 접수를 하면.
육정미 위원   의회에 접수하면.
○의사담당관 김경수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해서 전자라든지 일반 서명을 받아서 그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 운영위원회 그거를 거쳐서 또.
육정미 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됩니까?
○의사담당관 김경수   예.
육정미 위원   그러면 9월에 숫자가 채워져서 올라왔네요. 그지요?
○의사담당관 김경수   숫자가 안 채워졌습니다. 아직 서명 중에.
육정미 위원   둘 다, 아직 서명 중에 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   예.
육정미 위원   아직 둘 다 충족을 못 했네요. 서명 중에 있는 것을 앞에서 대표 신청부터 하니까 올라와 있는 조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의사담당관 김경수   예.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 우리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나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전년도 행감할 때 저도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빨리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의회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 위원   물론 우리 의회 구조상에 있어서는 일찍이 정책입법관이 들어와 있었지만 어쨌든 이중적으로 이상하게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기면서 전문인들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반 시 공무원에서도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공무원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몇 명? 8명이.
○사무처장 이승대   예. 16명 중에 8명은 일반 공무원에서 넘어왔고 8명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육정미 위원   왜 16명 중에 8명을 일반 공무원에서 받으셨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일반공무원들도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공무원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일을 해봤고 또 거기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고 일반 계약직보다는 그쪽 측면에서는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반 이렇게 섞어서 했습니다.
육정미 위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편적 생각에서는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관이라고 함은 공무원 쪽과는 좀 괴리가 있는, 실제 의회 활동에 있어서 집중해서,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원관들이 더 내용성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저의, 본 위원 혼자의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나라고 질의한 것이고 처장님께서 그것은 그 8명이 전문성이 더 뛰어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채용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제가 예결위원회 소속이에요. 예결위를 하고 나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녹음이 안 되지요? 우리가 방송에 나갈 때만 녹음이 되는데 계수조정할 때는 녹음이 안 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런데 처장님,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빈틈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우리가 예결위원회 계수조정 때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단어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결위원장님, 예결전문위원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수조정 때도 저는 녹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왜? 벌어진 실수 자체가 만만한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풀네임 자체를, 뭐지요? 우리 예결전문위원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였지요? 목 변경이었지요? 옳지.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앞으로 서로 간에 그런 착오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인지 말씀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결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정미 위원   예. 저번의 일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절차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결위 심사에 들어가면 각 국의 국장님들한테.
육정미 위원   절차의 문제라고 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설명을 다 받고 그다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과목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육정미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그러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과목 변경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용지를 나눠드립니다.
육정미 위원   책상에 올려놓으시지요? 그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그러면 이거를 위원님들이 위원장님하에 하는데.
육정미 위원   예. 그 말씀하셨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거기서 그걸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저희들이 먼저 걸러가지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삭감된 전체적인, 아니면 대구시를 위한 예산이 어떤 게 있냐를 심의해서 그거를 반영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말씀하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은 매뉴얼대로 이거를 먼저 하고.
육정미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제가 예결위를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때 서로 말이 달랐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
육정미 위원   예결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다 오픈된 상태에서 공개된 그 말은 녹음하고 촬영하는 상태에서 예결위가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 변경하는, 과목 변경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업의 과목 변경일 수도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
육정미 위원   말씀처럼 좌석 위에 올려요. 좌석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로 넘어가버리면 위원들은 숙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착오가 생겼다는 거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그런데.
육정미 위원   제가 이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전문위원님, 그런데가 아니지요.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렇게 그 숙지하는 말씀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건데 이게 서로 엇갈렸어요. 지금은 서로 엇갈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결위원회,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이 열심히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서로의 착오와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 시스템의 틈새를 막는 것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려, 제 나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행감 자리에서 우리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 안은 초기에 우리끼리 앉아서 삭감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처음 초기에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
육정미 위원   그동안까지는 녹음이 되어서 실제 누구 착오 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갑론을박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 목 변경이 되어서 올라올 때 우리는 사실 그 절차를 수용해준 결과를 낳아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모른 채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실수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위원님, 일어났는 그 시점이 작년도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 업무보고가 늦고 계수가 지연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양도 많고 이런 부분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육정미 위원   한 장짜리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하실수록 변명만 더 커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식구끼리, 열심히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 김동현   예.
육정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처장님, 우리 대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서 몇 곳이 지금 매각 대상으로 얘기가 나왔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중에 대구시의회 건물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처장님, 대구시의회 이 건물 부지와 건물에 대한 역사는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1956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실 여기가 1909년에 대구부청이 있었던 자리고요. 1949년에 대구부에서 대구시로 이름도 바뀌었는데 같은 해에 여기가 목조건물이었는데 불이 나서 소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 이후에 미국 원조를 받아서 1956년에 이 건물이 지어졌지요. 건물 준공 이후에 이게 대구시청 건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그래서 1993년에 대구시가 현재의 대구시청 건물로 이전하고 그때부터 우리 시의회가 쓰고 있는데 사실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아까 전에도 비가 새서 무너져 내렸단 얘기도 있고 했지만 이 건물의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처장님,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67년 된 우리 대구시의회 건물이 1950년대에 지어진 관공서 건물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유일한지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고.
김태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있는 관공서 건물 중에 50년대에 지어진 유일한 건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물에 대한 가치는 돈이나 이런 것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보여지지요. 그 당시에 지어진 관공서 건물들이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새로 다르게 활용되고 지어지고 있는데 이 건물만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시의회가 포함된 것으로 알지만 저는 이 건물이 남아야 된다고 보고, 보존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수고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런 거 보면 지금 대구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는 가치들이 있는 건물들이나 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개발로 인해서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이 건물 보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승대   2019년도에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해서 잔존을, 보존 가치가 있고 해서 준공 당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를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위원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 텐데,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이승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우 위원   시가 과연 이 건물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사무처장 이승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거는 말씀이 좀 그런데요.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답답한데 황당하고, 이 건물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타운이라든가 옆에 있는 우리 동인청사 건물하고는 의미가 다른 건물이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다릅니다.
김태우 위원   대구시청이 처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대에 우리 자라나는 젊은 청소년들에게도 이 의회의 건물을 존속시켜서, 안에 리모델링이야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된다 하지만 건물 자체의 의미로써 이 시청에 박물관이라든가 역사적 의미를 계속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걸 매각 대상으로 올렸다는 말은 시청 공무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을 텐데요.
○사무처장 이승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의회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의견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것은 아무튼 우리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대구시의회의 33명의 의원님들이 거의 신청사를 원하는 의원님들도 시의회 매각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한번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저는 아무튼 이 건물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그리고 행감 주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내년부터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표시돼 있던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는 거 맞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추진일정 계획이 간단하게 돼 있던데 좀 상세하게 그 계획을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 2, 3월 안에 절차를 거치고 5월 회기 전에 시설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6월 회기가 아니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아, 5월 비회기 중에 다 하고.
김태우 위원   공사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태우 위원   1억 8,000만 원이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이게 한 달 만에, 5월에 공사 시작해서 6월에 바로 이것 가동 가능한 겁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일단은 장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도 모니터나 이런 걸 다 구입하는데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단말기 구입하고 전자현황판 이런 것들이 주요 예산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의원님 개개인 모니터가 다 한 대씩 들어가고요. 그게 한 3,300만 원 정도 되고 전자투표 단말기가 1,300만 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한 1억 3,600만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현황판 같은 거는 예산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현황판은 저희들이 했으면 좋았는데 그 무게를 본회의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로 인해서 못 단다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 중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김태우 위원   감당하지 못합니까? 중량이 어느 정도 나가길래 그게 감당이 어려운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중량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거기 현황판을 달면 보통 TV 달듯이 뒤에 브라켓을 달고 밑에 하중을 버티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그게.
김태우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이승대   하중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태우 위원   사실 국회처럼 현황판에 이름하고 이렇게 쭉 나와서 모니터를 보는 사람 외에도 방청석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아까 신청사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사에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까? 나중에 건립되고 난 다음에.
○사무처장 이승대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김태우 위원   가지고 있는 우리 전산장비, 이 모니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무처장 이승대   모니터는 시간상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
김태우 위원   교체 시기에 맞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하드웨어는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뀔 확률이 높고요. 소프트웨어는 그 당시에 가면 업그레이드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그리고 그때 전광판도 신청사에는 달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 했는데.
김태우 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사무처장 이승대   우리 시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가이드한 지자체 의회가 주로 있을 텐데 어떤 어떤 의회들을 가이드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서울하고 부산이고요. 경기도청은 최근에, 올해에 했기 때문에 경기도청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셨습니까? 매년 유지·관리비, 운영비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생각은 1,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의 한 10%, 15%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이런 관련 업체들이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 유지·관리하는 업체, 구축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할 가능성이 거의 많아 보이는데요.
○사무처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김태우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들을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산출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몇 개 업체들을.
○사무처장 이승대   접촉한 회사는 4개에서 한 5개 회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국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구축했는데 민간업체라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이랑 다르게 언제든 도산하거나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만약에 그럴 때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전부 조달로 구입을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조달로 구입을 하고요. 만약에 그 회사가 도산이 되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시 찾아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5개.
김태우 위원   특정 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업체에서 그것 운영·관리가 가능한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소스, 코드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이용해 오던 시스템을 이용 못 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봤거든요.
○사무처장 이승대   근본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그렇고요. 코딩이나 소스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추후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가보니까 종이 사용 빈도가, 최근에 종이를 이용하다가 시스템을 변경한, 가까운 시일에 했던 지자체들이 어느 정도 종이 사용 빈도가 줄었고, 그로 인해서 사무관리비가 줄었는지는 혹시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계산해, 우리 시의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인쇄물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거야 전체 다를 바꾸고 의원님들이 아무도 종이를 사용 안 한다는 전제하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본회의장에 쓰는 인쇄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합쳐서.
김태우 위원   타 지자체는 아예 종이가 안 나가던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개별 의원님들,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있지 않나요? 다 사용을 잘하시나요?
○사무처장 이승대   전자모니터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서류를 달라고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도입되는 시스템이니까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설치, 활용되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든가 후에도 아무튼 그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제가 몇 번 여기에 얘기도 드렸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너무 답답했고 저 말고 다른 의원님도 몇 분 하시던데 우리 본회의장 양 사이드에 TV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거기에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 표도 띄우고 영상이나 사진자료도 띄우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 앉아 있는 33명의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방청객들까지 이 자료를 보면서 공감을 하지요. 어떤 내용인지 말로만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띄우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김태우 위원   저는 상임위 회의실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차례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개별 복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조례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국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둘만의 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료를 띄워야 여기 같이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이거에 대해 공감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도 필요하고, 상임위에도 앞으로 혹시나 우리가 내년이나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런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길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계도 앞뒤로 전자시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다가 시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질문하시기 어렵잖아요. 내가 몇 분 정도 질문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시간적인 배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뒤로 그런 것들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임위원회실에 모니터를 설치할지, TV를 설치할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처장님과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회사무처 운전원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전 직원분들의 주요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차량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배차하고 또 보험 문제,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운전원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주로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단순 차량 운전 외에도 부수적인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에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우리 시의회에 배정된 정원은 4명이고요. 현원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현원은 3명이지요? 현원 3명 중에서도 또 이번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현원 4명이었는데 1명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현원이 지금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태선 위원   현원이 3명이에요? 지금 사실상 우리 의장님 전용 차량 또 한 분을 빼면 순수 의원님들을 위한 차량 관리를 하시는 분은 2명이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명이 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공석인 자리를 왜 지금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충원은 인사의 문제인데 운전원을 일반 기업처럼 막 이렇게 수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종합적으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갭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러나 지금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잖아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5개월이 지나서 거의 반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거는 지금 절차상으로 바로 충원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보통.
전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차기에 시행되는 인사에서라도 충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장 이승대   아닙니다. 지금 운전직이 채용되어서, 뽑혀서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충원을 하려고 지금 시 인사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지금 충원을 해놨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뽑혀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많이 뽑혀 있다는 거는 몇 명.
○사무처장 이승대   그 부족한 만큼 뽑혀 있고요. 그걸 저희들 조직으로 인사과에서 할당을 받아야 되고 이런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일단 지금 두 명이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 의장님 한 분을 빼면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든 곤란한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 사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할 상황이 생겼을 때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당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으로서 일단 사전 대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연가를 가거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출근을 못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또 원하는 날에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지난주에 우리 기행위에서 사실 현장감사로 저기 동구 괴전동까지 갔어요. 한 40분 정도 걸려서 갔는데 사실은 기행위의 직원이 운전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런 사유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한 분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그냥 근무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처장님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 그분이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충원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결국은 내년 1월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무처장 이승대   현재 인사시스템상은 내년 1월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전태선 위원   인사시스템 때문에.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나면 그 비는 자리는 결국은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로 답변을 대신하면 됩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그래요? 버스 외에 우리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외에도 실무직원이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버스 같은 경우에 운전을, 유고가 발생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각 위원회의 직원들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 또 타고 가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전태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석인 자리에 빠르게 충원을 해주시고 추가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원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합리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 우리 노트북을 사주셨잖아요? 저희들 구입했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노트북을 저희들한테 주신 게 언제였지요? 몇 월입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1월 달에.
육정미 위원   올해 1월이었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노트북을 올해 1월에 저희들한테 주고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파일로 완벽하게 의원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지금 파일은 못 주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못 주고 있으시지요? 책자로.
○사무처장 이승대   저희들이 내년도에 디지털의회를 하면.
육정미 위원   왜 파일들을, 이 파일이라 함은 책자로 받는 예산서 파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PDF 파일을. 제가 한 6개월 전서부터일 거예요. 처음에는 담당주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 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요청했는데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왔고 그다음에 예결에서 제대로 왔습니다.
  저번 회기 때 얘기했을 때 책처럼, 책이 파일로 다 있는데 저번 회기 때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도 말씀드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겪는 부분을 앞 서두부터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이거는 내년부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장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트북을 왜 줍니까? 우리가 노트북을 왜 씁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실제적으로 그거 책자 줄이고 하자고 하는 것이 맞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전체를 뿌리면 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를 실제 그렇게 끌 문제가 아닌데 이때까지 끌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답답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좀 불쾌했고요. 지금 마음은 다시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PDF 파일로.
육정미 위원   아시겠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제가 봐서는 보든 안 보든 전체 의원들한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도 쓸 수 있고, 그다음 의회 하면서 놓친 부분을 다시 열어서 볼 수 있고, 요새는 핸드폰 자체도 작게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소송 관련해가지고 귀한 자료를 또 주임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짧게 할게요. 42, 43쪽 소송업무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거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승대   일단 북구청에서 일어난 문제로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원고가.
육정미 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무처장 이승대   시의회에 재판을 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법원까지 결정이 났고 기각이 됐는데 그 원고께서 재심을 계속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대법원 결정 자체를 다시 재심 청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대법원 결정 자체를 번복하면서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사무처장 이승대   지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래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문제들, 그다음에 법제지원팀이 생기면서 사실은 변호사가 세 분으로 늘어난 것 맞지요?
○사무처장 이승대   예. 맞습니다.
육정미 위원   그런 제반 정황들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변호사, 저는 운영위원이니까 아는데 실제 우리 법률 자문 인력이 세 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공지가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부위원장이니까 교육위원회에 가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또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좀 각 위원회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이승대   예.
육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진의회 구현 관련해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고 처장님께서도 답변도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은 것들만 구입해서 공사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셔가지고, 이거 어차피 종이 없애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액 들여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내년 5, 6월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년 1월 달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담당관님, 다시 확인하세요. 
○의사담당관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 전반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이승대
의   정   정   책   관홍병탁
의   사   담   당   관김경수
홍   보   담   당   관정춘택
정  책  분 석 담 당 관장찬호
운영위원회수석전문위원이선재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이신희
문화복지위원회전문위원이규홍
경제환경위원회전문위원김재현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김종익
교육위원회전문위원노인만
예산결산위원회전문위원김동현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수  석  전  문  위  원이선재
○속기공무원
이정숙   주유경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