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8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어제에 이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근·권기훈·김대현·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하병문·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10시3분)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과 공동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과 공동 발의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자조적인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10만 명이 넘는 대원들이 있으며 대구에는 3,800명 이상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 입법이 이루어져 자율방범대 설치근거와 활동기반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현행 조례에 상위법 설치 근거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체계 전반을 정비하여 대구광역시 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그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국한됐던 조례의 근거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까지 확장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연합회의 행·재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연합회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만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경비 지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 활동실적과 정기·수시감독 결과 등의 자료제출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 등과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어 이들의 자긍심 고취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 제8조에서는 대구경찰청장, 경찰서장과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고, 그 밖에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활동이 관계법령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음으로써 현행 조례 체계와 규정 전반을 정비하여 대구광역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묻지마 범죄로 인해 지역사회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바라건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효과가 더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기존에는, 활동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이제 법정단체가 됨으로써 대원들이 1차적으로는 그래도 사기진작에 ‘나도 이 법정단체의 한 일원이구나.’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 지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예결위에서, 예결 위원장께서도 자방대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초소가 굉장히 낡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같이 있는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좀 충분히 해주기를 당부했고 또 우리 기획실장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초소를 한번, 꼭 필요한 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4,000~5,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렸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행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참고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초소 정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 후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대구에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자율방범대에 이제 기초는 161개, 자율방범대의 10개 연합대에 3,800명 정도가 있는데 군위가 들어옴으로써, 군위가 11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2개가 되고 대략 4,000여 명 정도 이렇게, 인원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제 보면 내년부터 이렇게 합쳐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군위군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없게끔, 조직이 같이 잘 융합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   군위군이 내년에, 이제 자율방범대원들이 대구에 통합이 됩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융합이 잘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류종우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 예산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거는 군위군 포함해서 활동예산 준비밖에 없고요.
  향후에 군위군 자율방범대와 연합회 연합대와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저희 대구에 있던 자율방범대와 군위에 속해있던 자율방범대는 분명히 어떤 생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스템적인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잘 융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품목을 보면 안전용품 그리고 운영경비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야식비, 피복비, 유류비 이렇게 경비들이 지원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소견은 시·군 간에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항목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피복비라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 보면 안전용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조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류종우 위원   그런 것들이 겹치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맞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일원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거는 저희도 이제, 지금 이렇게 법정단체로 해놓고 사실은 경찰청에서는 그 예산을 지금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가장 필요한 게 특히 복장 같은 그런 통일성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이번에, 다음주에 위원장협의회가 포항에서 열립니다. 거기에서 경찰청에다가 저희가 특히 복장 통일 같은 이런 것을 적극 해서 어쨌거나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우리 박동균 사무국장님, 늘 지역에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저는 익히 잘 듣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한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우리 시에서 청으로 9,450만 원 예산이 내려가고 시 연합회로 한 4,000만 원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경찰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떤 국비 신청을 왜 안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그게 답답한 게 9,400여만 원은 예전에 국비에서 지원되던 그대로 해서 저희가 지방청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4,000만 원은 시에서 지방비로 연합회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영·호남 친선 그런, 일요일날 열리는 데 그런 경비로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7,000 얼마에서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이제 삭감된 게 4,000만 원인데 그거는 지방비로 그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그게 주 골자인데, 내용은 뭐 전부개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그거잖아요?
  다른 내용을 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지원하겠다는 그게 골자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성오 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각자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경찰청에는 국비를 국가에 신청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경찰청이 대구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결국 또 시에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시에서 내서 할 필요성이, 각 시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각 구를 통해서, 서를 통해서 시에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려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저희도 갑갑합니다. 왜, 국가에서 법정단체로 만들어 놓고, 아니 예산 지원을 안 해놓고, 저희가 가장 갑갑한 부분이 이게 실무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본적인 경비조차도 이렇게 예산요구가 안 됐는지 그게 정말 갑갑해서.
이성오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해야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하여튼 정기예산보다도 어쨌거나 예산을, 또 나중에 국회 의결단계에서 어째라도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물론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이렇게 국가적인 부분이라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지역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지구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각 현장에 보면 요일마다 정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이게 구분이 애매한, 시 소속인지 경찰청 소속인지 앞뒤 구분이 안 맞는 언밸런스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 저희들도 가보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구대 소속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 그러면 시·구의원은 이게 참석대상도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하는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반해 주는 부분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각자 따로 논다는 이야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생활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는 좀 다르지요.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지구대 소속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놀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지구대 소속.
이성오 위원   자율방범대는 방범대로 노는데 방범대는 또 따로 실질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비슷하게 행정복지센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 성격상.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범죄예방이나 청소년 선도 이런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도 2026년부터는 대구시 보조금으로 들어가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2027년부터.
이성오 위원   2027년부터 가지요. 2026년까지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런 부분, 이것들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재정립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렇지요.
이성오 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산 부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상은 뭔가 안 맞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조례,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 위원   상위법령인데 국가도 하고 경찰청도 하고 대구시도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이성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나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정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하는데 경찰청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할 겁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이성오 위원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관철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서 조례는 대구시장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조례를 근거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건 뭐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국가가.
이성오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같으면 경찰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왜 안 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단 명의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명의로 이번에 꼭 필요한 부처에 전부 다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성오 위원   지금 세종, 강원, 전북, 그다음에 제주는 이제 시범 그걸로 넘어가잖아요, 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대구도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명 변경을 연합회만 할 것이 아니고 방범자율대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연합대와.
김대현 위원   연합대원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직접한다는 겁니까? 연합회에 주면 이렇게, 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나눠줍니다.
김대현 위원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래도 직접 주는 게 목적에, 거기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김대현 위원   직접 준다, 직접 준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각각 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대현 위원   직접 주는 것, 하여튼 조금 이런, 나중에라도 결국은 지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각 연합대마다 등록된 인원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다릅니다.
김대현 위원   인구별로 해서 거의 비례 정도 됩니까? 아니면 뭐 많은 쪽이 있고, 좀 차이가 있겠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아무래도 좀 많은 곳은 많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인구가 많은 곳은 20군데도 되는 데 있고 10군데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 지원되는 금액이 각 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근데요. 사실 금액은 구·군에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여기에서 가는 거는 연합회에 4,000.
김대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법으로까지 규정해서 대구시 전체를 이렇게 한다면 아까 통일성 말씀도 하셨는데 인접한 구·군 간에 처우가 다르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요, 대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액은 굉장히, 1억 4,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구청마다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위원장님으로서 대구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안도 제안하시고 좀 맞추는 데,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필요가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실질적으로 시·군·구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김대현 위원   아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저희가 하는 거는 맞추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같은 대원끼리 서로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니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건의.
김대현 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그러면 시와 해당부처와 그런 불균형이 있고 갭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갭이 크거나 지원액수가 너무 그런 경우에 협의를 한번.
김대현 위원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시지요. 안도 내고.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지원경비 사용 적정성 파악을 위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자료제출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업무협조 요청은 일반공문을 통해서 충분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지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뭔가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대책이요? 여기에.
김대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퀴어축제를 통해서 경찰과 우리 대구시가 조금 갈등이 있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 앞으로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뭉개거나 안 줄 때는 “할 수 있다.”만 가지고 있는 조례 가지고 되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본 법에서는 지금 제가 그걸 확인 못 했는데, 그 자료요청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대현 위원   협조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김대현 위원   물론 그것도 그 위에 페널티가 없으면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재해, 지금 강력범죄가 잇달아서 사실은 의용소방대 보상도 있고 또 거기도 사안에 따라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 추세에 따르면 흉악범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밤에 순찰도 하고 하시다가 그런 사고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법정단체가 되면서 상해보험을 일률적으로 가입하도록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1인 3만 원에 4,000명이면 대략 1억 2,3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을, 혹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경우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자체로 상해보험을 든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특히 1억 2,300만 원 그 상해보험은 관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 위원   예. 하여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중에 사고 시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예. 상해보험을 저희가, 단체보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김대현 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   알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제가 1개 좀 더 합시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동균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래 저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동균   예.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이 사회고립형 이 부분인데, 저는 문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한번 접근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숙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아래께 TV를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싹 다 지금 젊은 청년 세대인데 낮에는 하루종일 집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는 게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 TV에서 봤는데 편의점만 왔다 갔다 하지, 아예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서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그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어떤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회적, 국가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나머지 어떤 사례, 어떤 공기관의 연계성을 가지고 사회적 범죄가 일어난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지 않겠냐.
  사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기보다는 요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15일날 제가 5분 발언을 할 건데, 이것도 자치경찰의 어떤 사무가 된다, 안 된다는 이걸 떠나서 이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쯤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하는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떻게? 
○사무국장 박동균   위원님 말씀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묻지마 범죄, 경찰청에서는 이상동기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 해서 특히 옆에 계신 위원장님의 특별 주문에 의해서 저희 실무협의회를 가동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우리 주민자치행정하고 경찰행정을 잘 엮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인데요. 시청에는 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고 경찰청에 생활안전과장, 여청과장, 교통과장 그리고 교육청에 또 관련 과장, 소방본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와 유형이 달라가지고 사회적으로 불만을 갖거나 정신질환자 중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의 복지와 엄청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은둔형 외톨이, 집에 있는 애들입니다.
  걔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아까 뭐 복지나 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자치경찰이 그것도 하나의 업무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동균   아,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에 맞춰서.
이성오 위원   사무국장님의 신문 사설에도 보니까, 묻지마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설도 내놓고 하니까 연계성 가지는 것도 괜찮은 어떤.
○사무국장 박동균   예.
이성오 위원   고유업무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정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 6월 13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의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의 2에서는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만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단 제16조제8항에서는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한 우리 시 공무원의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특별휴가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안 제16조제8항에 직무 수행 성과에 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명시하였다는데, 명시하셨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현재는 지금 규정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추진했는 결과에 따르면 특별휴가처럼 이런 모호한 규정 같은 경우에 구체화해서 조례에 표기해라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안을 새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특별휴가 그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인데, 조례가.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시행세칙이 돼 있어요?
  필요한 사안들은.
○행정국장 이재홍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갖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이 조례상 보면 지금 좀 더 준비를 갖고 있어야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조례는 우리가 지금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또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한 달에 최대 초과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7시간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1일 4시간?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다음에 보상비는 그럼 아무리 많아도 일을 최대 4시간 이상, 국장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만일에 오후까지 했을 때 하루 8시간 초과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4시간이 한도입니다.
이성오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5급에서 9급까지가 가능하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자, 이게 가정하에 5급이 뭐 5급 지칭이 좀 그래합니다만 5급이 초과근무를 쭉 했을 때 1년에 연가가 열두 개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연가 총 일수는 21일입니다.
이성오 위원   21일에 최대 플러스 2일까지 23일까지 가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비용을,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게 열두 개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
○행정국장 이재홍   예. 12일입니다.
이성오 위원   열두 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12일까지 받아가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받아가는 가정하에 5급이 기존 연가를 다 써버렸다. 다 쓰고 뭐 안 쓰면, 보통 요새는 많이 못 쓰고 한다만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된다면 또 악용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열두 개를 다, 이렇게 12일을 다 써버리고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비용이 자기 연가 열두 개의 일당을 한 개, 한 개, 열두 개 나눈 그 비용보다도 초과근무수당이 더 많이 나가죠?
○행정국장 이재홍   초과근무수당은.
이성오 위원   그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계산해 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요. 물론 직급별로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성오 위원   큰 차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9급 1호봉 기준에 한 시간에 9,620원인데 6급 20호봉 기준하면 한 시간에 1만 2,531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자, 그러면 가정하에 아까 열두 개를 쉽게 말해서 다 써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가버리면 이 열두 개 기존 비용보다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가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
○행정국장 이재홍   연가보상비 말씀하십니까?
이성오 위원   연가보상비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일부 직급에서는 연가보상비가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많은 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결국 급수하고 호봉이 높아지면 초과수당보다도 연가보상비가 더 높아진다 이 뜻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초과수당을, 아니 초과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책상 이게 맞느냐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계산을 해보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 중앙부처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라 한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안 되면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은 한번 해보고요. 얼마나 또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지, 아직 전혀 시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성오 위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공포 언제 돼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공포는 언제 되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공포는 한 10월 2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이성오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이재홍   이거는 시행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어떤 조례 개정입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조례는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
이성오 위원   다르겠지요, 그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굳이 이번 조례가 올라올 이유가 좀 애매하다. 굳이, 딴 데도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죠.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데 6월 달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복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 근거 법령에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지금 개정이 거의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오 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세부적인 검토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드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이성오 위원   공포되면 따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시행세칙은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는 시행세칙.
이성오 위원   예.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맞춰서.
이성오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방침을 받고 그렇게 시행.
이성오 위원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 골자는 그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시장님이 기준을, 부여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게 가장 뭐 설왕설래 할 거 같은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보통 1년에 하루에서 많으면 3일 정도 특별휴가를 시행했는데요. 보통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방역 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라든가, 그다음에 국제마라톤대회 유공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만드셔야 되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지 않을, 안 같을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다른 부분이.
이성오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이게 시행세칙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이성오 위원   조례보다도, 물론 조례가 당연히 우선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행세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직원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에 맞춰서 세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럼 아까 좀 다시, 이 세칙은 언제 만들어져요? 공포하고 난 뒤에.
○행정국장 이재홍   공포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그게 언제쯤 되냐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게.
이성오 위원   대략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아까 10월 초, 10월 2일 정도.
이성오 위원   10월 2일날 공포하면 공포할 때 시행세칙도 같이 되어집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복지후생회 청산잔액으로 운영해 온 장례용품 지급이 재원 소진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 사망 시 장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 차원의 장례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2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제3항에 대구광역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근로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이번 장례제도도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기간제 근로자도요?
○행정국장 이재홍   기간제는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 이런 분들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이나 이분들한테 복지포인트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복지포인트도 근무연수나 부양가족이나 이런 것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기본적으로.
류종우 위원   평균적으로.
○행정국장 이재홍   한 160만 원 정도.
류종우 위원   160만 원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부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도 기사를 보면 본인들도 기간제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겠다는, 준비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는 좀 어떤가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저희 대구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시·도도 일부 시·도가 그런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우선은 지금 시나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선은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가.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어느 정도 완만해지면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그리고 대구시하고 구·군에 이렇게 봤을 때 복지포인트나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전부 다?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 대구시 본청 같은 경우는 구·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달성군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율을 따졌을 때도 우리 대구시가 구·군 전체 평균보다 좀 낮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 위원   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아무래도.
류종우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게 뭐 재정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제한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다고 너무 또 무턱대고 높게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류종우 위원   저는 무턱대고 높게 하라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류종우 위원   평균은 지금 제일 낮지 않습니까?
  뭐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좀 낮은 편입니다.
류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이제 평균 정도는 했으면 하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간 정도는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복지제도 운영 개선 때문에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기에 결과는,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향후 검토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아직, 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가지고 정리된 사항을 제가.
류종우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설문조사하면서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되면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후생복지제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제도 또한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 그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생긴다면 빠르게 조치하거나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평균적인 수준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어요.
류종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할 위원님?
  제가.
박우근 위원   제가.
○위원장 임인환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에 이번에 신설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제8항에 보면 신설했는데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지원, 해놨거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박우근 위원   그게 대충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원하는 품목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행정국장 이재홍   지원, 이 조례는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은 또 주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이 근거에 맞춰서, 어차피 또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타 시·도도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도 우리 대구시처럼 직원후생회에서 지원을 하다가 그게 청산이 되면서 그 잔액으로 운영했는데 그게 다 소진됨에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인당 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으로.
  그리고 광주는 50만 원, 뭐 울산은 70만 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포인트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물론 뭐 월급 이외에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것도 있는 데다가 또 신설해가지고 장례지원까지 하는 거는 대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다 후생복지를 잘해주면 좋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 같으면 우리가 쓰면, 후생복지기금을 내서 하면 괜찮은 거지만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좀 넓게 우리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원이 됐었던 부분이고 복지후생회 기금이 소진되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고, 타 시·도도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복지포인트처럼 일종의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한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일반 소방서나 경찰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어요. 해주는 게.
○행정국장 이재홍   아, 소방은 지금.
박우근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 이재홍   소방은 지금 같이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저희들 해주시면.
박우근 위원   아, 일반 국가경찰 이런 데는 전혀 이런 게 없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우근 위원   복지포인트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없어요. 일반 국가직은 아직 이것도 없는데.
  지방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형평성에도 물론 맞아야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또 장례를 하게 되면 물론 상주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옛말에 실제 이런 말이 있어요. 
  혼인하고 장례, 두 가지가 대소사인데 혼인은 마이너스로 자기 돈이 많이 나가지만 장례는 말 그대로 장사한다는 뜻으로 장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장례는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수익이 남지, 부조 가지고 남게 돌아가지 장례는 적자를 안 본다는 이 말이야. 
  옛말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이야기했는 게 기억이 납니다. 장사 지내는데 장사 지내는 것은 장사를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나쁘게 먼저 표현하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 그래 예를 들어서 혼인 이런 문제는 사실 적자를 봐요. 
  혼인할 때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큰 돈이 들어가는데 장례는 지금까지 저도 몇 번 다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부조 들어오는 걸로 쓰면 좀 남거나 안 그러면 충분히 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도 최소한의 것만 하고 말아야 되지 이게 좀 더 하게 되면 시민들의 어떤 비난을 살 수도 있다니까, 장례는.  
○행정국장 이재홍   그래서 이 조례를 좀 통과해 주시면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금액하고 좀 적절히 비교해서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후생복지를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직원복지후생회 청산자금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복지후생회는 왜 청산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직원복지후생회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존속이 됐는데요. 수입원은 우리 직원들의 회비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민원 수수료할 때 증지 판매 수입이 있었습니다. 증지.
  그 수입 일부하고 직원들 회비로 기금 조성이 돼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없애는 게 맞다. 이런 권고가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여기 행안부나 권익위 권고에 맞춰서 2013년도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때 청산할 때 금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때 한 2억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금액을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고 있었는데, 그 잔액이 올해 거의 소진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 9,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2013년부터 그렇게 지원하면서 약 한 10만 원 정도.
○행정국장 이재홍   12만 원 정도의 일회용 경조용품 등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12만 원 정도 되는 일회용품 같은 이런 걸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는 1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나 또 장례비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의 재정 상황이 실제로 아주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교부세도 내려오는 게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원 규모를 시기를 봐서 좀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12만 원 정도 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으로 하는 건 뭐 10배를 갑자기 올리는 이런 큰 결과인데. 뭐 하여튼 그래.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지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산금액이 올 연말이 되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이어지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의회에서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아무래도 관련 예산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2024년도 예산액에 2억 원 반영한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직원 200명에게 장례 한 건당 100만 원 상당 장례서비스 또는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비용추계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보고 부산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50만 원, 7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시·도의 어떤 뭐 규모라든가 재정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이 지원하는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안으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만약에 200명이 넘을?
○행정국장 이재홍   아, 그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간 지원했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는 200명으로 예측을 했던 거고요.
○위원장 임인환   그런데 만약에 2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200명이 넘으면 그때는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경하기에도 좀 곤란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때 못 주고 이제 내년도 예산되면 그때 지불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다음에 100만 원 지원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지원 형태는 뭐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지원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서 경조사, 그러니까 거기에 보태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 임인환   조의금 형태로 바로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장례 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서.
○위원장 임인환   장례용품 하는 데 할 수도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수도 있을 테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런 방법도 됩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런 방법도 있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아직 그거는 결정을.
○행정국장 이재홍   아, 결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안 했다는 말이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예산 성립이 돼야 지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이번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싶은데 일단은 전에 12만 원 정도 주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위원장 임인환   하여튼 조정을 잘 해서 잘.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임인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함으로써 자발적 시민공익활동 증진 및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2016년 4월 5일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을 민간위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재계약 및 2020년 12월 재위탁을 거쳐 올해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과 단체의 자발성과 다양성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공익활동단체와 활동가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함으로 시민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고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탁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중구 중앙로역 인근 민들레 빌딩 내에 청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입주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총 6명으로 2023년도 운영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공익활동 사례 및 주체발굴 분야에서 507건의 공모사업과 2,555회 모임을 지원하였고 1,016명의 아동·청소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269회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1,375명을 대상으로 49회에 걸쳐 시민 참여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활동가 786명에게 50회에 걸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에 164회 전문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구시 내 공익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썼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는 종합평점 92.72점으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3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위원부터 질의를.
전태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 6억 5,000만 원, 위탁기간 3년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재위탁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주 이용 연령층은, 어느 층에서 주로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주는 20대 그리고 청년입니다. 주는 청년, 20대 아니면 지금 학생들도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는 20대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선 위원   20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아까 설명자료에 의하면 269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라고 자료에는 설명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다양한 사업을 연령층별로 해왔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주 핵심 연령층이 이제 2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수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데 주는 청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래서 우리 활동지원센터명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연령층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사업 자체는 청소년을 위주로 좀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고 한데 목적은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건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예산은 좀 적절한가요?
○행정국장 이재홍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은 15억 원, 경기도 15억 원, 부산은 우리하고 비슷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시·도는 우리 6억 5,000만 원보다 좀 작게 3억 원, 5억 원 들어가는 시·도도 있고 이거는 시·도별로, 시·도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예산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차이가 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위탁기간이 최초에는 2년 9개월, 그다음에 2년, 또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적합한 거 같아요? 매우 부족합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산이 처음 시작한 2016년도에는 4억 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도 5억 원, 2020년도부터는 계속 6억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중에 인건비가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인건비는 자꾸 상승하는데 예산은 동결되고 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부족한 면이, 예산이 충족하면 많은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서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서울이 15억 원인데 우리 대구하고 인구 수로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다고도 봅니다. 부산도 6억 6,000만 원이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 생각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재정상황이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미 고심을 좀 해보신 것 같네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재위탁이 될 경우에, 이미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우리 대구시만의 강점을 살린,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더 좋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병행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익활동센터에서 내세우는 대표 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체 발굴, 그러니까 공익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30팀 정도를 선정해갖고 각 50만 원씩, 첫걸음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참여방법을 제시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청년이 되면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씨앗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변화 실험실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두 팀을 선정해서 각 1,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인데 작년에 했는 사업은 지역돌봄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이런 분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되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물품 수거 보상을 해서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자원 순환 사업이 있는데, 우리 마을 활짝 프로젝트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좀 뛰어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태선 위원   행정적인 면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또 사업 명칭도 새로 들어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 기준을 삼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전태선 위원   그러면 공익활동상담소 운영을 하는 데 8개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선정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공모를 하겠지만 공모기준이라든지 뭐가 있겠지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을 다 하시기는 그럽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은 분야도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 
전태선 위원   법률이라든지.
○행정국장 이재홍   예. 뭐 8개 분야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공유 분야라든지는 상담내역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그리고 분홍돌고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도서관과 무슨 특별한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이 도서가 이제, 대충 소장되는 도서권수가 한 4,000권 정도 되는데요. 다른 도서관에서 좀 찾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전문화된, 특화된 도서들이.
전태선 위원   전문도서가 3,994권이 비치되어 있던데, 어제 현장 가보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은 없나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래서, 예산만 되면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전태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출할 때 물론 있는 서적 내에서 대출을 하니까 부족한 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공익활동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가? 충족함에서 제가 적절성을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년 한 300여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 예산을 책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입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전문적인, 그쪽 특화된 부분의 관련서적이라든가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태선 위원   조금 전문성을 살려서 특화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선 위원   만약에 재위탁이 되면, 만약이 아니고 재위탁을 해야지요. 재위탁이 되면 그동안 진행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 중에서도 조금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요.
  재위탁을 결정해 주시면 재위탁 시작 전에 재위탁 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선 위원   예. 공익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왔고 또 현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업이든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더 많은 공익 관련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사랑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   양보하니 아름답지요?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국장님, 8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긍정적인 변화랄까요? 요약해서, 이 활동을 통한 어떤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무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이라는 이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으면 공익이라는 그런 사회참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8년 동안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 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내세울만한, 이 센터를 8년간 운영하면서 좀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사업이 우리 센터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이라는 주체 발굴 사업 중에 처음으로 공익활동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좋은 변화 실험실 공모사업 이거는 사업비도 꽤 많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현재로서는 공익활동.
김대현 위원   8년 동안 동일기관에서 수탁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이번에는 재위탁이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재위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재계약과 재위탁의 차이점은 재위탁은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한다는 거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재계약은 동일기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다시 한다는 거지요.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건 재위탁이라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백지상태에서 결정하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용어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지요. 재위탁, 재계약 앞에 재자가 같은 재자 맞나요? 두 재자 쓰는 거 맞나요? 같은 재?
○행정국장 이재홍   다시 재자, 같은 재.
김대현 위원   예. 다시 재자 같은데.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단순히 보면 재위탁, 위탁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계약, 재계약이잖아요?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보시지요.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위탁은 사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 자체를 위탁이라 하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계약은 뭡니까? 그 위탁하는 방법을 계약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런데 재계약과 재위탁은 같이 쓰면서 뭐 새롭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이것.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저도 이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게 민간위탁 관련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재위탁인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민간위탁 이런 규정상의 용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 같은 재자를 쓰면서 해석은 뭐, 용어 정의는 새롭게 라고 하고 기존이라고 이렇게 떡 되어 있으면, 그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게 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이 선정기준은 뭡니까? 어떤 때는 재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재위탁하고 그거는 뭐지요? 어떻게 하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쉽게 말하면 재계약은 기존에 하던 단체와 계속하는 거고.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재계약을 하고 어떤 때는 재위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요. 뭘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게.
김대현 위원   아니, 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겠다, 재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번 보세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자, 재위탁은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수탁기관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재계약은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면 다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재위탁을 통한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요식행위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정해야 되지.
  아니, 그래서 여기도 말이지요. 어떤 때는 재계약이고 재위탁이고, 이 용어 자체도.
○행정국장 이재홍   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재계약, 재위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안에 다른 이런 위탁하는 부서에서도 요즘은 공정성, 투명성 이런 차원에서 재계약보다는 재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김대현 위원   기준을 정해야 되지요. 이거 기준을 안 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지금 평가담당관실에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가등급 받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뭐 그런 기준을 만든다던가 저희도.
김대현 위원   아니, 평가를 통해서 가등급 이상일 때는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형평성 시비에 안 휘말리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센터를 맡아서 하고 싶은 단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이재홍   맞습니다.
김대현 위원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그렇다면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가버리면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김대현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재계약, 재위탁 이 문제는 조금 더 용어 문제부터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탁 재계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재계약, 그러니까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시니 그거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행정국장 이재홍   예.
김대현 위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재계약이 됐든 재위탁이 됐든 서로 공모나 선정하는 방식이 다를 때는 그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그거는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지금 우리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건을.
김대현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실행을 하셔야지, 지적 나오기 전에.
○행정국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그렇게 조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이나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인데 어제 우리 현장 가보니까 거기에 오는 그게 보니까 뭐,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공익이거든요? 거기 보니 친목적인 그런 단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
○행정국장 이재홍   개인, 개별적인 친목을 위한 공간 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래는 안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와가지고 친목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하는 그런 공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단체가 그런 걸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좀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행정국장 이재홍   그 내부규정에, 안 그래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나 대여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내부규정에 공익활동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개인한테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도서관이라든가 대여되지 그런 관련 없는 순수 개인 친목 이런 거는 전혀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지금 시내 중앙로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제일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익활동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도 거기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거기 같이 있게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청년센터하고 공익센터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행정국장 이재홍   예. 개념은 다릅니다.
박우근 위원   개념은 다른데 청년센터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만 온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40~50대도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꼭 그래 20대에 대해 국한하는 건 아니지만 20대만 오다 보니까 40~50대도 못 오고 30~40대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청년들에 대한 이걸 우리가 해가지고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물론 평가는 나중에 한참 지나야 되겠지마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제 눈에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라도 다양한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 위치 아는 사람만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해서 오지 사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홍보를.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우근 위원   홍보방향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이.
○행정국장 이재홍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근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방법이?
○행정국장 이재홍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홍보 활동은 하고 있고요. 그 외 인터넷이라든가 뭐 홍보물도, 거기 가보셨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에서도 기회가 날 때마다 가끔 이 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센터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센터 자체에서.
박우근 위원   거기 연간 다녀간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 지난 한 해 거기 이용객 수가.
○행정국장 이재홍   이제 이용객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갔는 분들 아니면 거기 각종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서 갔는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각 사업별로 다른데 연간 한.
박우근 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이재홍   연간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3만 명?
○행정국장 이재홍   예. 연인원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박우근 위원   그래 이제 전체 대구시민 240만 명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재홍   아, 거기에 대하면.
박우근 위원   별로 안 되고.
○행정국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위군이 이제 편입되는데 군위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이나 이런 건 별도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재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 사업 중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은 뭡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다 중점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도 큰 사업이, 현재 올해는 대표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여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발굴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아까 씨앗 사업 이런 게 있던데 그 사업이 2022년도에는 실적이 없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씨앗 사업이요?
박우근 위원   예. 2022년도는 씨앗 사업이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이재홍   씨앗 사업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없는 게 아니고, 매년 있습니다.
  똑같이 2020년도에도 100팀에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 50팀, 작년도도 50팀,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진입하는, 첫걸음을 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 위원   앞으로 그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이성오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가장 남는 게 사람들은 탈대구를 꿈꾸는데 대구의 변화와 같이 하고 싶다는 센터장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와닿았던 게 제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탈대구를 꿈꾸는 사람이 이제는 대구의 변화와 같이 하고 싶다는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나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대구의 변화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공익활동의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점수가 92.72점 같으면 사실 뭐 재계약하자는 그런 뜻 같은데, 사실 시의회는 6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하게 되면 공고를 하겠지요.
  이 시민재단이 다시 또 응모할 것 같고, 뜻은 뭐, 재위탁하자는 것은 대구시민재단에 다시 하자는, 자료를 보니까 재계약하자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92.72점을 맞았다는 것은 시민재단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꼭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6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재위탁하자는 거고 아까 재위탁과 재계약 뜻은 용어의 정의인데 분명히 법정용어입니다, 그거는.
○행정국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재위탁은 어차피 위탁기간을 정해놓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6년이 지났으니 재위탁하는 거고, 하게 되면 시민재단이 참여할 거고 또 다른 B 업체도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재계약이나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보면 재위탁 동의서가 아니고 재계약 동의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제도 실질적으로 그 현장방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지요. 재위탁 기간을 두고 방문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 점수를 92.72점을 주고 했다는 거는 시민재단을 홍보하는 건데 잘하고 있다면 또 당연하게, 지금까지 다른 업체가 이렇게, 이 시민공익활동센터가 재위탁이 처음이지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대구시민재단 말고 다른 업체가 참여한 적 없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성오 위원   6년 지났으니까 시의회 동의를 새로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재계약하자는 취지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지나치다.
○행정국장 이재홍   위원님, 꼭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이성오 위원   거기 자료가, 제안설명서를 그래 만들어 왔는데 그러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   저희들이 이 설명서를 만든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보다는 그동안 활동했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이 이런 것이라는 설명을.
이성오 위원   92.72점으로 가등급 받으면 당연하게 재계약을 하셔야지요. 뭐 같은 이야기잖아요.
○행정국장 이재홍   그런 것도 약간,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성오 위원   점수받은 그런 이야기를 여기 제안설명서에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아, 예.
이성오 위원   시민재단이 92.72점을 맞았다는 그 점수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국장 이재홍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저희들이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한 번쯤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 이재홍   예.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등 10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감사기관 중 생방송 중계가 예정돼 있는 11월 13일 기획조정실 소관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그 외 감사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목록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실제로 지금 요구 목록에 빠져 있더라도 또 지금부터 하면서 언제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설용숙
사     무    국     장박동균
행정국
국                  장이재홍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