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9월7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병문·황순자·허시영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0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과 1건의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박종필·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임인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시설물의 설치나 개·보수 도급계약을 맺는 것을 흔히 관급공사라 합니다.
  이런 관급공사의 내용은 도로, 경관조성, 건축물 건립공사 같은 것이며 작년 한 해 대구시에서는 29건의 관급공사 계약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12건의 관급공사 계약을 맺고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설의 완공만이 목적이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일상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하나의 관급공사 내에 각종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설되는 각종 소방안전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시설물은 보통의 건축물과는 달리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방시설 설치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이러한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급공사 시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다만 소방시설물의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대구시의 관급공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공 시 시장의 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관급공사 범위를 대구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이 도급인이 되는 경우로 정하였고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관급공사 시 소방시설 품질유지의무를 시장 등에 부여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을 담보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인환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그전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던 걸 지금은 “분리발주해야 된다.”라는 의무화되는 조항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시장책무에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건 그대로 뒀고요.
  단지 주가 그겁니다. 당초 화재예방 소방시설법 이 한 법으로 돼가 있는 게 지금 법이 분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화되는 바람에 근거 법 조항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근거 법 조항이 다 달라진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부분 이게 필요 없는 행안부 장관 보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외한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분리발주가 의무화됐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김대현 위원   됐으면 조례도 의무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여야 한다.”해가지고는 그거는 권장사항이지 의무화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것은 책무에 대해서 시장님은 노력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 관급, 작년부터 41건의 공사가 있었죠. 다 분리발주가 된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대구에서는 다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좀 명확히 하고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걸 하지 않더라도 기존 법에 따라서 계속해 왔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이 소방 부분이 일반 우리 건축물에서도 굳이 뭐 분리발주라고 하지 않더라도 종합건설에서 받아서, 또 이 소방 부분은 전문업체에게 다 보통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걸 막고자 해가지고 분리발주 제도가 있었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 못 합니다.
  종합건설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소방 전문업체에 예전에는 하도급을 주는 바람에. 
김대현 위원   하도급.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게, 그러니까 단가가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김대현 위원   부실이라든지.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발주가 도입된 것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하여튼 조례는 정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인환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발주하는 부서하고, 만약에 발주하는 부서에서 분리발주 안 하고 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지금 법상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래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장 임인환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셈이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인환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맞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관급공사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권기훈·김정옥·류종우·윤권근·이동욱·이재화·이태손·전태선·하병문·황순자·허시영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전태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화로 주택의 밀집도가 높아지며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지난 2022년 발생한 1,294건의 화재 중에서 306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달 20건 이상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그 빈도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전기적 요인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 발견한다면 가정용 소화기 같은 소형 소방시설로도 충분히 진화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시가 지원한 소방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의 지원과 관리가 단절되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에 지원되는 소방시설이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조정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함께 관련 예산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구·군의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 시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시장이 지도·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주택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화재 예방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개정안은 주택화재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장비의 설치와 유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태선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태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오 위원   위원장님, 조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다고요.
  질의는 본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내용이 결론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소방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이성오 위원   두 가지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지금 현재 실제 보면 주 내용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청소년, 그다음에 또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하는 세대, 이런 세대들은 조사는 어떻게 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래서 저희가.
이성오 위원   근거 자료가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구·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더불어서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협회, 그리고 우리 외국인 가정 같은 경우는 다국적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설치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러다 보면, 그래 답변하셨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신설항목에서 5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확인, 시장은 구·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돼 있고 제10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등 해서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확인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빠진 게 시장 및 구청장, 군수는 이번에 항목이 빠지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시장으로만 해놨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게 저희가 시·도 조례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이걸 명하기는 조금 부적정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그 항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뺐으니까, 이 조례에 이 항목을 이번에 신설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지원을 받을 때,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구·군의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받으려면 어떤 그런 쪽으로 그 항목을 빼는 게 맞느냐는 게 한번쯤 의문이 가는 쪽이고, 실제로 시장 권한으로 가는데 협조는 구·군에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항목에 그걸 빼는 게 맞냐는 게 한번 좀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을 신축할 때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구청장이 저희 소방시설을 다 넣도록 체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도록, 신축일 때는요.
  그리고 기존에 돼가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저희 본부도 그렇고 소방서에서 구·군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더 챙겨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두 가지 측면이라면서요. 한 가지 측면 또 뭐 어떤 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러니 기존에 저희가 보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구·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방서에서 구·군 관계는 지금 긴밀하게 이게 연계돼가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고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소화기나 이런 쪽은 우선 설치 대상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면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이성오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주민이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우선 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지도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요.
이성오 위원   일반 주택은 전혀 없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다만 일반 주택은 저희가 아까 같이 구·군과 협조해가지고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조금 소외된 그런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설치대상 비교에 보면 경북하고 대구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우선 설치 지역은 똑같아요. 그런데 경북도에 보면 건축법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화재 위험이 좀 많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이성오 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지요. 물론 몇 세대 이상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소형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화재 위험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이번 조례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북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도 지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모든 대상에 다 해주면 잘 사는 분들도 관에 기대고 안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모럴해저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도 그런 일반 주택까지 하는 데는 몇 개가 없고 대부분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구광역시 보면 전체 아파트, 아파트로 흔히 지칭하는데 이게 공동주택입니다만 한 60~70%가 아파트 주민이란 말입니다. 한 20~30% 정도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우선, 차상 아니 차순위라도 설치 대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보면 관리사무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쪽은.
  이 아파트는 보통 공동주택 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모든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뭐 몇 세대의 연립주택 이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또 개정하는, 또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도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7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한 대상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구·군과 협의해가지고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테마로 해가지고 동 전체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오 위원   그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부분에 다른 데 조례 항목을 명확히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냐는 그 이야기고, 그 부분은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엣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구하고 관계는 이 항목은 빼는 게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거 조항으로는 안 맞는 거죠. 보통 이게 긴밀한 조항을 갖고 있다.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조례상 어떤 용어로는 맞지 않는 용어죠.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더.
이성오 위원   검토 한 번 더 하시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태선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 위원   예. 본부장님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조례 건축법에 보니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도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박우근 위원   그런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 수혜 범위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경북에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북에서도 모든 주택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박우근 위원   그렇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우선적으로 안전마을 이런 것에 지정이 되면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지, 다 해주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군위군이 저희들한테 지금 편입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전체 우리 소방시설을 둬야 하는 주택이 이게 42만 5,000가구 중에 31만 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 73% 정도 했는데 경북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지금 진척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는 데는 경북이 더 빨리 나가고 있어가지고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히 더 챙겨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궁금한 게 2조에도 보면 시장의 책무에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이래 놨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그 범위가 아까 소화기하고 감지기라 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 위원   감지기라고 했는데 그게 설치 지역이나 범위, 구체적인 그건 없거든.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오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설 주택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이게 의무화돼가지고 구청에서 건축허가 낼 때 다 해야 됩니다.
  단지 기존 주택에 대해선데 모든 걸 다 해주면 잘 사는 분들까지도 관에 기대가지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모럴해저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대상을 저희가 지정했는 겁니다. 
  어쨌든 우선 대상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나가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   그래 보면 우선 대상으로 하는 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이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어떻든 전국적으로 하는 건 2025년까지 88%까지는 완료를 한다. 전 대상의 88%, 저희가 지금 73% 와 있는데, 해마다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면 저희가 충분히 완료가 가능합니다.
박우근 위원   그걸 직접 지급해 주는 택이네? 물품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아닙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서 아까 같이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관된 단체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달아드리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박우근 위원   사용 방법도 숙지시켜주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관리 방법까지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태선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법에 있는 관계인의 의무 조항에 취지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설치했다가 관리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어떻게?
  그냥 선언적으로 이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렇습니다.
  권고적인 성격이 짙고요. 법적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유지 관리 의무를 명시는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특히 감지기 같은 경우에 배터리 교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치해 주면서 관리 업무를 꼭 고지하고 인식시켜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맞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   사실 조례야 뭐 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조례까지 알겠습니까? 법도 모르는데.
  그렇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5조에, 앞서 이성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절한지 지도 확인하여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박우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가 신청돼 오면 수리됨과 동시에 시에서도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실무상 이게 혹시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뭐 여러 군데 부서에 협의를 돌리는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건축과에 넣으면 ‘너희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라는 그런 걸로 생각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많이 돼요. 
  혹시나 이걸로 인해서 또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고 또 조례에 해놔 놓고 안 지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허가신청이나 이게 들어올 때 어떤 실무선으로 과연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게 체크 항목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소방시설을 하면서 소화기, 감지기. 
김대현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이래 체크만 돼가 있으면 그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그래 구·군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김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군에 들어오면 그걸 구·군에서 신청했는데 시에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최소한 지도 확인하여야 된다는 이 조항을 넣으니 이 조항에 따르면 구·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내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뭔가 또 시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군하고 우리 소방서가 연계돼가 있습니다.
  소방서도 건축허가에 관여를 하는데 주택에는 실제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서류가.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로 그래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래 하여튼 이 조례가 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 혹시나 이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혹시 그런 이중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존에 각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뭐.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실무선에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   예.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태선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정남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신희
○속기공무원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