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6월21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 및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전태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허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8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생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다자녀 관련 정책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에서도 올 10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통한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을 밝힘에 따라 전국광역시·도 중 오직 대구시만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면 리모델링 후 시설 이용이 유료화되는 대구어린이회관의 이용료 감면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최근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따른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의 대구어린이세상으로의 변경사항도 개정조례안을 통해 함께 정비코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에서 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을 대구어린이세상으로,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세상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용료 일부 감면대상 중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2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로 기준을 확대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예산부담이 크겠지만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 내 2자녀 가정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더 늦기 전에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에서도 다자녀 기준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길 기대하며 대구어린이세상이 지역 대표 어린이체험시설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될 수 있도록 본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난 6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인재 양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112억 9,8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9,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9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5,019억 3,600만 원, 지방채 12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8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5,226억 5,400만 원에서 1조 5,048억 7,700만 원을 집행했고 126억 8,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90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정책관은 예산현액 6,560억 400만 원으로 교육재정 지원 6,220억 4,2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311억 6,600만 원 등 6,587억 200만 원을 집행했고 56억 7,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억 2,6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787억 9,000만 원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87억 4,100만 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595억 200만 원 등 786억 2,5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5,9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190억 4,100만 원으로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43억 8,300만 원, 청년생활 안정화 108억 4,100만 원 등 187억 5,100만 원을 집행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000만 원입니다. 
  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606억 6,700만 원으로 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102억 1,900만 원, 아동건전육성 2,288억 7,700만 원 등 2,523억 8,600만 원을 집행했고 70억 4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억 7,700만 원입니다. 
  출산보육과는 예산현액 4,985억 5,200만 원으로 출산지원 290억 5,700만 원, 보육서비스 증진 4,494억 5,200만 원 등 4,964억 1,300만 원을 집행했고 보조금 반납금 3,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 126억 8,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1억 9,0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3,0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5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억 5,0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39억 9,500만 원 등 2개 사업, 42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56억 7,600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단지 조성 19억 8,800만 원 등 2개 사업, 76억 6,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로 인건비 부족분 3,800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18억 5,9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9억 4,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46억 5,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76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273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인재육성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이 164억 5,200만 원이며 2022년에 2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5,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에 165억 5,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이 57억 1,900만 원이며 2022년에 1억 6,900만 원을 조성하고 5,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에 58억 3,1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위의 두 기금은 2022년 12월 1일 자로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자유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자료, 설명서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마 이번에 다른 상임위 위원님께서 공기관 이전 사업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는, 저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업목적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사업목적을 지금 한번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지요?
  여기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급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떤 전용공간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황순자 위원   대구시에서 이거 위탁운영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번 쭉 보시면, 물론 청소년 이것뿐만 아니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지를 못했는데 여기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 해가지고 예산집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원래 있던 기금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 해서 집행잔액은 100%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불용률은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황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흔히,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업체 전부 다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 과연 지원하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게 대구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위탁운영하는 전체가.
  최소한 이 책자에, 이 큰 책자의 내용을 보면 거기 비고란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정도는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이 책자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아무런, 여기에서 예산잔액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청소년지표를 평가하는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은 정말로, 위탁운영단체에서 하는 프로 이런 자체는 제가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전혀 관리 안 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런 기능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는 구·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돈도 있고 또 민간에게 나가는 위탁금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 건 아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구·군이나 민간위탁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도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을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보조금, 기금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떡하니 책자에 매년 이렇게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교육국에서 정산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책자에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이것 시급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해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으로 해서 청소년과에서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디다. 그지요?
  제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2021년 목표치 2,750명에서 2022년 목표치 1,900명으로 지금 목표치를 한 30명 낮췄습니다. 그지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 줄어든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저희 시는 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인원은 크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목표를 정해서 제대로 지표가 달성되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일부 아마 목표달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인원은 저희들이 보니까 목표를 한 1,9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실적이 한 1,580명으로 달성률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인력 같은 경우도 한 70%인데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용인원을 가지고 성과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2021년도 92%에서 2022년 83%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수가 지금 1,000명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학교 밖 청소년이 그동안 코로나 영향으로 아마 등록인원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감소를 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집행률은 거의 100%입니다. 그지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 문제점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과미달에서 원인분석으로 조금 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인원이 좀 감소했다고 했는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를 단순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인원으로 설정한 것도 첫 번째 문제로 보입니다. 그지요, 국장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황순자 위원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지표와 목표치를 또 설정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반복되는 데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런 부분들은 성과목표, 지표를 조금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황순자 위원   성과목표와 지표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 앞서 우리가 예산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잘해서 그 부분에서 철저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어떤 감사자료가 충분하게, 국장님이 봤을 때도 별 문제는 없습디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정산해서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타 상임위에서 공기관 이전 사업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이전 사업비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복지예산 이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인력도 2년 연속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아동수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목표 설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성과 지표 측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여태껏 성과 지표 설정부터 성과 분석까지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늘 이렇게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2023년도에는 해당 두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목표 달성에 좀 힘써주시고 성과 지표 설정부터 관리까지 어떤 형식적인 성과 관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성과 계획서라든지 보고서 작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테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인데 예산 집행 현황 보니까 불용액이 21.2%로 학비 지원 사업의 특성상 2학기 중도 포기생을 제외하면, 보통 학기 등록 기간이 끝나면 지원했던 인원 규모가 사실 파악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이거 왜,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7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인원수가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도 포기는 사유를 보니까 출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육아 관련 이런 부분을 이유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 중도 포기가 2022년도 2학기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2학기 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이거를 감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저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지원 신청 인원 감소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한 2학기 중도 포기 학생 발생으로 제출해 주신 거 봤는데요. 중도 포기 학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제가 또 살펴보니까 45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의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 생각에서 원래 결혼이민자부터 다문화가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사실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한 것이 혹시 본사업을 이렇게 해놔 놓고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입국자 자체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한의대 같은 경우는 대학이 좀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는 홍보를 정말 좀 많이 해서 진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건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문화가족 지금 한의대, 수성구에 있는 거기서 수업받는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경산에 있는 한의대.
이재숙 위원   경산으로 가는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재숙 위원   아, 그럼 거기는 아니고 수성구에서 경산, 그런데 곧 그쪽으로 다 옮기면 또 인원이, 동구 끝으로 옮기고 나면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다고 얘기하면 곤란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의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고 있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한의대하고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2028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한의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이재숙 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지만 전년도 사업비에 아까 21.2%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로 증액 편성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한의대에 4학년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는 2019년도에 신입생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4학년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예산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6월 말 다 됐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두 학기인데 한 학기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이재숙 위원   집행률, 대충.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 예. 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9,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재숙 위원   9,400만 원이면 거의 50% 조금, 집행률 40%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달서구도 있고 동구에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 다문화가족 인구수가 사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 가정하고 이주민 가정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도 저는 부족함이 없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사업도 결혼이민자와 이들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인 만큼 본 사업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사업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불용액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1쪽 잠깐만 좀 봐주세요. 청소년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청년여성교육국 쪽에 2022년도 결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5개 사업에 50억 1,600만 원 돼 있고요. 2021년도에 7개 사업에 102억 3,400만 원 여기 보면 규모가 크게 감소해서 앞으로 사업 전반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쓴 것으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월된 5개 사업을 보면 모두 청소년과 사업이더라고요.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이런 거 홍보 사업은 올해 집행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사고이월 2개 사업이 2021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이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단계부터 용역비 재이월 했고 지금은 용역이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다른 변경된 사업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용역 사업은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 11월에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10월에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용역 중지가 된 이유는 사실 이거는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기본 설계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초안이 마련이 돼야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도 여가부가 하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어느 정도 여가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7월 1일부터 해제를 해서 이번 연도 안에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요? 이번 연도 안에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게 또다시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용역 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수련원 건립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앞장에 재이월된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사업 이 부분도 2021년도에 45억 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거의 40억 원이 되는데도 사고이월로 처리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이면 내년인데 올해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가 2021년 하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는 부분입니다. 시켰는데 설계 용역이 이게 2022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022년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바로 착공을 할 생각이었는데 착공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돼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때 아마 오픈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숙 위원   2024년 4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지금 4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4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이 되면서 저희 지역의 현황을 좀 봤어요. 다른 사업이 있는 걸 보면 이 2개가 어린이 특화 SOC 사업하고 국립청소년진로체험 혁신 쪽에 2개 다 있는 건데 사업 내용은 계속 있는데 특별히 변화된 것도 없고 제가 이걸로 특별히 진행이 되는 사항, 변동된 사항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결산을 하면서 이게 계속 전부 다 하나의 명시이월에,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 두 사업이 사실 재이월된 사업인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두 사업비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진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향후에도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사업 예산 전반적인 집행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사업설명서 30쪽 보면 이게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 중에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이 더 오히려, 굉장히 더 이게 불용률이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 결산서에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으로 평균 불용률이 60.58, 2022년 49.55,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 과다 사유로 실수요보다 과다한 국비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사유를 적고 있거든요.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국비, 이게 2021년도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과다하게 국비를 받았다, 그래서 불용률이 이렇게 심해졌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1년 동안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아마 지역의 맞벌이 가구 수나 초등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에도 보니까 19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수요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역 수요는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2022년도는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하중환 위원   구·군의 신청 저조가 집행잔액의 과다사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렇게 사업량 분배를 안 했겠습니까?
  대구시는 복지부 기존 5개, 신규 11개 해라, 기존에 5개인데 신규 11개 해라, 계속 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계속 없다, 이거 구·군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국비를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이게 또 왜 우리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냐 하면 타 광역시 현황도 보면 서울에 242개소, 부산 55개, 인천 28개, 대구보다 돌봄 대상 아동 인구수가 좀 적은 광주, 대전, 울산도 20개예요. 
  그런데 대구는 지금 곧 운영될 달성군을 포함하더라도 8개소밖에 안 돼요. 앞으로 2024년도에 7개소 더 포함해서 15개소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타 시, 또 우리보다 돌봄 대상의 아동 인구수가 적은 곳보다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돌봄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다른 돌봄 사업이 어쨌든 간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신규 사업 추진하려면 구·군에 25% 매칭이 돼야 되더라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구·군에서 예산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와 너무 비교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서 언급한 구·군의 수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돌봄에 대한 수요의 문제인지 정확한 팩트는 뭔지를 내가 모르겠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설치비도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설치 불용액이 65%, 설치를 해야 인건비도 있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구·군에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구·군에서 직접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사실 민간이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 건물이나 있으면 저희들이 위탁 주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조금 활용하면 아마 수요 발굴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나 또 주민센터, 이런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해서 아마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8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8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하중환 위원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수요가 적어서 많다는 게 집행부의 이유인데 국비가 돈 쓰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다 못 쓰고 돌려준다는, 불용한다는 게 첫째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둘째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는 구·군을 찾아서 설득도 좀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됐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다학교돌봄센터는 정기 돌봄뿐만 아니고 일시 돌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8개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대구의 센터로만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비 지원 예산 불용이 60% 넘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또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구·군의 부담이 실제 있을 수는 있거든요. 25%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공간의 문제가 있으니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린이집 폐업하는 장소나 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곳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이걸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돌봄 사업은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말고 저희들이 대구형 틈새 돌봄 사업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다양한 돌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초등의 아이들이 진짜 학교를 마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돌봄 사업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유가, 계속 이 책자에 “수요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했다고 이 책자에 계속 인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몇 년간 계속 “수요가 없어서 불용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없이 국장님 좀 잘 해주세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하중환 위원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서 어린이집들이 다함께 돌봄으로 바꾸려고 하는 곳도 몇 곳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지원 사항도 알아보고 또 저한테도 어떻게 하면 지원 대상이 될 것인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기 때문에 수요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분명히 구·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구·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국비 과다 이래서 불용을 많이 하는 거는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어제도 한 분이 자기가 다함께 돌봄 이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내용을 파악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들께서 구·군에 좀 독려를 하시면 충분히 국비 과다가 아니고 우리 하중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결산 사업설명서 441쪽, 443쪽에 대해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조례안 때문에 허시영 의원님 오셔서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많이 해요. 지금 대구시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이죠. 그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구만 지금의 3자녀로 돼 있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부산이 아마 하반기 때 개정한다고 하니까.
김재용 위원   10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더라고요. 다자녀 지원 확대 2자녀까지 추진, 이거도 보니까 그냥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하여튼 우리도 지금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이거 예산이 도시철도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한 2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렇게 해도 다자녀는 많지만 전체가 지원받지를 못하죠? 3자녀 전부 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8개 사업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도시철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각종 시설 이용료, 사용료 이걸 감면해 준 부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김재용 위원   전체 보니까 입장료, 주차요금, 문화체육시설 이런 한 36가지 혜택이 제공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요금 지원이잖아요. 그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그래서 올해도 한 20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했던데 이렇게 해도 아마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져요.
  국장님, 혹시 우리 대구 합계출산율 매우 낮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0.76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데다가 그중에서 대구가 제일 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광역시 중에는 한 중간 정도입니다. 사실 중간 정도에서 낮은, 평균 이하니까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낮지요? 그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지금 0.76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0.76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올해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그만큼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 3자녀에서 2자녀, 대구도 꼴찌예요. 이런 관련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대구시가 많이 늦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검토하고 계세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대구가 굉장히 저출생으로 심각하고 또 다른 지자체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구도 그에 발맞춰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대구시에서도 올해는 좀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다자녀를 2자녀까지, 한 200억 원 이상 좀 들죠? 그죠? 300억 원 이상 나오던데 3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억 원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들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 확보가 되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 올해 예산 추계했는 부분들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국장님이 지금 현재 합계출산율도 보고 대구의 출산율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도 부족한데 지금 제일 꼴찌로 미그적거린다는 느낌을 주면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시그널 자체를 출산 장려에 대해서 대구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많이 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영남일보에 보면 시민들이 2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리고 출산 감소에 따른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있지만 재정 부담은 부산처럼 이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데 대구시는 지금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어린이세상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어린이세상은 이제 감면, 2자녀로 낮추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돼야 되겠지만 이 계기로 해서 3자녀에서 2자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도 조례 관련 부분들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업은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런데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업은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어쨌든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시에서는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이 필요한 사업들을 분명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재정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진행해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제일 꼴찌에 가까운 대구시를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까 같이 “출산을 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재용 위원   지금 우리가 200억 원, 300억 원 얘기하지만 단계적 추진하면 몇십억 원부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또한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주시면 대구시도 다자녀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대구시도 전향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아동 학대 관련 용역 결과가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 옆에 계신 김재용 위원님께서 아동 학대 관련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 학대 관련 실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왔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나왔습니다.
정일균 위원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용역은 작년 6월 3일부터 해서 아마 올 2월 말에, 한 9개월 정도 걸쳐서 빈곤 아동 및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니까 빈곤 아동들이 가정생활이나 또 돌봄, 주거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행복감이나 만족감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 부분도 피해 아동들이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나 정책 지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가정 방문이나 종사자들의 교육 강화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아동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보호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복지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정책 과제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일균 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내용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마 있을 거 같습니다. 있으면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정일균 위원   정확하게 아직 못 봤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정일균 위원   거기 혹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전담 인력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 …
정일균 위원   정확하게 안 보셔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전담 인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일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73쪽에 보시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해서 있는데 여기가 100%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 안 된 사유가 나급 이상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권고로 추가 예산 부담이 들어서 못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추경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게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거 같은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준 게 3개월분만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돈도 사실, 나급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구·군에는 아동보호 전담하는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전담 요원이 있는데, 한 32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도 이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지, 또 그분의 역할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부재했고.
정일균 위원   아니, 추경 편성할 때 그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못 했는데요.
정일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채용을 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채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정일균 위원   채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제가 이 부분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활용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미리 잡혀 있는데, 6,000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걸 지금이 6월달이고 7월달인데 벌써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해도 지금 연말까지 채용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아무 전혀 계획도 없이 어떻게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집행 의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결국 이러다가 추경에 삭감할 겁니까? 아니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 계획은 2명으로 해가지고 6,500만 원 맞습니다. 시의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명확한 업무나 그런 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부에 좀 요구하고 있는 걸로 됐고.
  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사실 시에 이렇게 전담요원이 있는 데는 전북하고 제주 외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물론 조금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조속히 충원하도록 그렇게.
정일균 위원   국장님, 그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예산도 받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예산 편성해 놓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그거 검토해가지고 언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 안 한 거나 똑같아요. 물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아니,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해가지고 언제 충원해가지고 언제 활용한단 말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산은 제가 보니까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80%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예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묵혀 놓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집행 안 되게 돼 있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국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여성교육국은 다른 국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복지국이나 문화체육국이나 다른 데는 그 예산을 받으면 100% 집행이 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년, 청소년, 아동, 여성 이런 예산은 집행 의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꼭 나가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 의지가 없으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지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꼭 수급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돼요. 
  하여튼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결국은 청년여성교육국은 정말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어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십시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지원해가지고 불용률이 51%인데요. 또 내년 예산에는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1억 5,000만 원 중에서도 지금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작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중에도 절반 정도 집행하고 절반 정도 불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 한 번하고 12월 말에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라는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시행이 2022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그런 수급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가 됐습니다.
  면제가 됐기 때문에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면제대상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장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만큼 저희들이 지출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대상자를 장학재단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게 변경된 게 2022년 2월이면,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 뭡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게 2022년도에는 6개월이 딜레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일균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러니까 2022년도에만.
정일균 위원   이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다 됩니다. 2022년도에만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6개월이 이제 지연된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 것도 바뀌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보통 선정하는 데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흥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3억 5,000만 원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예년처럼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다만 2022년도만 지급이 6개월 딜레이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잘하면 저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63쪽에 우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해서 있는데 여기 수성구에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망이나 타 시·도 전출 때문에 미발생돼 있는데 이거는 사망입니까, 뭡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살면서 들어가는 아파트관리비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타 시·도로 이사를 간다면, 이분이 아파트 입주해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사가고 사망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래서 그 돈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정일균 위원   아, 다른 데로 가셔야 이 돈이 들어간다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계약기간 동안 저희들이 관리비를, 이분이 안 계셔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 예산 잡아놨다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예산이 나간 그걸 항상 파악을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12월 결산 추경 때 이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마 삭감을.
정일균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차피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거는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이분이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는 동안 계속 해마다 36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3,600만 원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360만 원.
정일균 위원   360만 원을 갖다가 계속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추경으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볼 때 잘못됐는데, 나는 이게 사망이나 전출했는 줄 알고 있었네.
  그다음에 65쪽에 보시면 청년희망공동체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700만 원 했다가 71만 원 쓰고 잔액이 629만 원 해가지고 89.9% 불용인데 밑에 사유를 보면 정책기조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성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정책기조 변경이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나 청년, 대구시가 협업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전까지는 청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협업 회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장소가 산단이나 일부 대학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공간을 빌리는 임차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충분히 행사운영 실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든지 해서 이 예산의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 행사장소를 공짜로 써서 돈이 적게 들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변명이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혜택을 청년들한테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불용률이 90%라 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 뒤에 66쪽에도 보시면 청년층 소통행정 활성화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여기도 불용률이 70%인데 사유가 행사 진행 시 무료 공간대여를 통한 예산절감 해놨습니다.
  아니, 이것 준비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행사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이게 사유가 안 되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들은 청년들을 위한 소통행정을 하는 데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안 쓰려면 우리 국에서는 안 써도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 아동들, 여성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충분히 써야 되는데 집행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 안 한 겁니다.
  하여튼 좀 꼼꼼히,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일균 위원님 질문과 더불어서 저도 사실 우리 대구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가,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더군다나 청년정책과장은 또 공석이지요? 맞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전 참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 모든 게 청년 관련된 부분, 아까 나왔던 출산 문제랑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과장도 공석,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과가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으로 오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지요? 다른 국에 있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태우 위원   지금 계속 청년정책과가 국을 여러 번 옮기고 있지요? 한 곳에 있지 못하고요. 표류하듯이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걸 보면 대구시가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금액은 크지 않아요. 방금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진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거 불용시키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든 쓸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맞습니다.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진짜 적극적으로 청년 쪽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과장이 공석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장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일을 더 합니까? 대구시가 관심 없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신공항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없는데 무슨, 앞으로 여기 애 낳고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없고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는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나 못 쓴다면 빨리 추경해서 다른 곳에,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세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 청년정책과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예산 900만 원 대비 실수납액이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과수납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과장님 공석입니다. 없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3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900만 원 대비 실수납액 3,200만 원 과수납된 이유를 여쭤봅니다.
김재용 위원   뒤에 직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예산현액이 9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이 지금 청년 희망적금 지원금 반납금인 거 같습니다. 반납금인데.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뒤에서 자료를 주실 분도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청년정책팀장 이승희입니다.
  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세입이 늘었는 것은 실제 희망적금 사업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단기근로자가 많습니다. 그 대상이 단기근로자이기 때문에 6개월 근로를 못 하게 되면 이제 냈던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입으로 잡았는 부분이지요.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김태우 위원   세입으로 잡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실수납액이 과수납됐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900만 원 했다가 갑자기 3,200만 원으로 세입이 늘어났으니깐 그걸 지금 여쭈는 겁니다.
  추경에서 어떻게 정리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불가피한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겁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청년들이, 세입이 이제 좀, 세출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이미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가 청년들이 6개월 근로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게 작년도 세입분, 작년도에 지급된 부분이 올해 세입으로 잡히게 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태우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 없었거든요. 없다가 이게 언제 올라오냐면 2022년 3회 추경에 900만 원이 올라와요. 3회 추경에 900만 원 올라온 거라고요. 본예산에 900만 원 있던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3회 추경을 편성할 때 3,200만 원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는 없었더라도 이 갭을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니냐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 부분은.
김태우 위원   이게 추정할 수가 없는 어떠한, 이 자체가 불가능한 추계입니까?
  900만 원은 과소 추계된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세입,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있는 거 같고, 사실 반납하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게 예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징수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언제쯤 됐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그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포함 못 시킨 것인지 확인을 좀 해줘서 다음에 추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으로 바로 출산보육과 세입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액 525만 원, 잠시만요. 예산액 40만 4,000원 대비해서 2,80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 김재우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출산보육과장 남희도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그외수입 이것은 대구아이조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서 BC카드사에서 기금을 이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전입되는 시기가 이제 저희가 결산하는 시기하고, 그게 아마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통 보면 각종 소송, 송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승소를 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세입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김태우 위원   아니요. 아이조아 카드 발전기금만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돼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그외수입에 설명이 나오는, 아, 2,800만 원에.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등이라고.
김태우 위원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매년 들어오는 돈인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그렇게.
김태우 위원   매년 들어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BC카드사에서.
김태우 위원   제가 이거 2021년도 결산도 봤거든요. 2021년도 결산도 보니까 이게 예산액 525만 원 대비 실수납액이 8,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그러니까 이제 BC카드 사용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BC카드사에서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세입이 더 넘어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 또한 3회 추경할 때까지도 이거 전혀 예측 못 하는 금액입니까?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태우 위원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거 어려운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이게 이제 사용자분들이 신용카드를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BC카드사의 연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얘들이 지금 보니까 100억 원 미만일 경우는 적립률이 0.2%,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로 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김태우 위원   그래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김태우 위원   이거는 그럼 추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그렇습니다. BC카드를 많이 사용할지 적게 사용할지 저희들이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부서들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세입의 추계랑 실수납액이 상당히 근사치에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다 그래요. 저는 우리 과에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년정책과 관련 부분만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교육협력정책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교육협력정책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잘하실 것이라고 좀 예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교육협력정책관의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대학생 국내 인턴 참여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대학생 인턴을 1년에 한 4회에 걸쳐서 모집해서 우리 시 본청이나 아니면 사업소에서 5주 정도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적응한다든가 어떤 그런 훈련을 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 사람한테는 직업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보니까 실적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0년 476명, 2021년 501명, 2022년 71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인턴이 조금, 저희들이 많이 뽑아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우 위원   매년 좀 늘어났더라고요. 목표 대비.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이 부분은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2022년까지는 저희 목표도 530명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2023년은 갑자기 270명, 2023년부터는 목표치를 낮춰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태우 위원   이거 다시 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가요, 올해 2023년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산이 당초에는 계속 확대돼서 한 10억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올해는 한 5억 원 정도로.
김태우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거 신청자 수는 많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경쟁률을 보면 한 9 대 1, 10 대 1 정도.
김태우 위원   성과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굉장히 대학생들이.
김태우 위원   나중에 공무원이나,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자기 미래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인턴으로 경험한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목표치를 낮추고 예산을 줄이고, 시에서 왜 그렇게 하지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한다는 사업이 왜 줄어들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에서 아마 예산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김태우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에 앞서서 청년 얘기했는 게 또 연결되지요? 여기 다수가 다 청년 아닙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또 줄이니까 난 좀 이해 안 되네요.
  시가 만약에 이 사업이 옳지 않고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역으로 반토막이 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아래에 원어민 화상영어도 마찬가지네요. 당초 목표 6,200명으로 잡았다가 9,000명으로 변경했고 결산은 9,866명으로 초과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3년부터 목표치를 7,000명으로 하향 조정한 거는 또 예산의 문제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이 이제 예산규모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변동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의 문제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대구시는 이것도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건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경제여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김태우 위원   국장님,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다 필요합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다 필요하고 사실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김태우 위원   목표 대비해서 성과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도 맞추는 게 맞는데 목표 대비 성과가 계속 높게 나오고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을 줄이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하여튼 성과가 좋고 만족도 높은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아래에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도 매년 5만 명을 상회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태우 위원   2022년 결산에서 5만 3,700명을 달성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4만 5,000명으로 또 하향 조정을 합니다. 이것 또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하향 조정한 이유는 뭔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2023년도부터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4만 5,000명으로 이거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개소를 정할 때 이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봉사인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기준을 문체부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변동은 생깁니다.
김태우 위원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또 목표치가 5만 명이고 실적은 5만 3,000명이 나왔는데 달성률은 93%인 이유는 또 뭔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 5만 명당 1개 도서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준이 변경돼서 4만 5,000명당 1개를 확보하도록 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은 도서관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에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3만 명 기준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이걸 줄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닙니다. 그 봉사인구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도서관 수는 더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인구수 대비 확충하는 숫자니까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한 45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한 31개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 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 위원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출 관련해서 456쪽, 태아 기형아 검사 관련해서요. 불용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던데 사유가 뭔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은 사실 출생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원자도 계속 줄고 있어서 아마 신청하는 인원들도 감소하고 있는.
김태우 위원   이거 사업을 어떤 특정시기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연내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건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아마 특정시기보다는, 연중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연중 계속 받고 있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죄송한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출산보육과장 남희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결산 추경 시에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감액 반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그걸 반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좀 커요. 불용률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20% 안 넘어서 앞에는 안 나왔는데 19.7%면 20%라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왜 그래 됐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이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빨리 추계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월별 이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남고 추가 추경해서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남희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거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결산 사업설명서에 청소년과, 어린이 놀이시설.
  결산서 304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표기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예산액 자체가 없지요? 이월돼갖고 넘어온 사업이라서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전년도 이월사업이라서 아마 설명서에서는 좀 빠진 것.
김태우 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이면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예산을 결산 사업설명서에 표기 안 해도 돼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사업이고, 올해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전년도에 이월사업 됐는데 결산에는 분명 표기가 되어 있고 결산서에 집행잔액까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사업설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돼 있으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뭐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 금액이요. 혹시 결산서 있으신 분, 뒤에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이 당초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이월이 얼마가 되냐면요. 1억 8,8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 쓰고 거의 전액이 이월됐어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이게 집행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왜 안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일부러 뺀 건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담당과장님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담당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서귀용   저도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이월된 사업은 원래 이거 표시 안 하는지 그건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청소년과장 서귀용   자료가 좀 누락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자료를 누락한 겁니까? 이게 금액이 상당히, 2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걸 누락을 했다고요?
  이걸 답변 못 하시면 제가 지금 결산심사에 대한 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으로 2억 원이.
김태우 위원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2021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출은 1,200만 원 했고 1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
김태우 위원   예.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리고 2022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5,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3,300만 원이.
김태우 위원   또 남았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두류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렇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김태우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이거 3,300만 원 남으니까 한 16%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인데 이게 그 당시에 1,000 몇백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1억 8,000얼마가 그대로 본예산, 이게 추경에 편성됐으면 제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한 10%도 사용 못 하고 2022년도로 이월됐어요.
  그 또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16%나 집행잔액 발생했다는 것은 그 당시 편성할 때도 과다계상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게 또 이월되다 보니깐요.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 위원   국장님, 우리 김태우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대구의 청년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결산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거는 내년에 바로 잡아서 집행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관련된 것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10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인턴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10억 원인데 잔액이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501명이다가 716명인데 집행은 줄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1명 정도.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나갔냐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10억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7억 원? 10억 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10억 원. 10억 원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인원이 716명으로 늘었는데 집행금액은 왜 줄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인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 인턴은 저희들이 보통 5주 아니면 6주를 하는데 기간이 조금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늘어나는데 금액은 줄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방역 인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고 일부는 재난안전실 기금.
정일균 위원   다른 기금을 활용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 기금도 일부 사용하고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 사업에 다른 기금을 당겨서 쓴다고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이때까지 방역 인턴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22년도에, 작년도에 사실 방역 인턴을 처음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의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방역 인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 한 해 동안만 있었던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없어집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정일균 위원   내년 예산에는 5억 원을 잡아놨던데?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방역 인턴은 없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잡아놨으면 방역이 끝났으면 다른 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사실 저희들이 인턴을 4번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방학 2번하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쭉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정일균 위원   방역 인턴 빼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5억 원 정도 되나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다만 예산에 따라가지고 참여하는 인원이 대학생들이 조금 줄고 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시간당 9,500원은 계속 이대로 유지 됩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시간당 9,500원인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정일균 위원   낮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그래서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9,500원보다 낮을 때는 9,500원을 줬는데 최저임금이 9,500원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여기도 최저임금으로 해야 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게.
정일균 위원   256쪽에 보면 청년 희망 공동체 활성화라고 있는데 이거도 불용률이 52%나 됩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소를 임차하게 되면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세이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은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간식이나 이런 걸 조금 제공해서 그런 행사비로 좀 쓰도록,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산정을 했다가.
정일균 위원   장소 임차료를 예산 편성할 때 왜 넣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래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액이 많지도 않은데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거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래 해주시고, 258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불용률이 61%입니다. 청년층 소통 행정 활성화 이거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64쪽에 청년 대구학교 보면 예산이 2억 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0입니다. 이 사업 없어집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예산은 지금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집행이 거의 대부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위원님, 잠시 제가.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청년정책팀장이 대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일균 위원   예.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죄송합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승희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청년 대구학교인데 그게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들을 위한 강연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정일균 위원   대체된 사업입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어차피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유사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중복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2억 원입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사업을 해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고 그걸로 이렇게 변경시킵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오는, 또 우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1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할당된 예산을 좀 소진은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 7억 원 중에 주민참여예산 6억 원을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유사 사업들이 사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억 원은 저희가 기존의 강연 사업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청년 스스로 프로젝트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3억 원 있다가 없어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적인 어떤 사업 방향이나 운영 방식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3억 원 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청년 소셜 리빙랩 사업 이것도 폐지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셜 리빙랩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대체로 비슷한, 예년 해왔던 팀들이 계속적으로 중복·반복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혜 대상이 계속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청년들을 위한 슬기로운 인생 계획 지원 사업 이런 형태로 사업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 하고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새롭게 한 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거는 저희가 예산 2억 원입니다. 슬기로운 인생 계획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정일균 위원   그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예. 신규 사업으로 2억 원 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정일균 위원   내일 청년 학교 운영 사업 이거도 폐지입니까? 이거는 왜 폐지했어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거는 슬기로운 인생 계획 지원 사업 거기에 편제가 된, 그 사업은 슬기로운 인생 계획 지원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게 돼서 이 사업은 폐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일균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도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앞으로는 그렇게 좀 세심하게.
정일균 위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폐지 사업 해 놓으면 폐지된 줄 알지.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예산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그것도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귀환 채널 사업을 작년에 4억 원을 했고요. 올해 3억 원인데 대신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인재 유입 정착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청년 귀환 프로젝트의 하나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청년 귀환이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 중요합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사실은 둘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정일균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애가면서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없애고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같은데.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각 실·국으로, 각 과로 배정되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정일균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을 할 때, 들어올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선정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 대체로 보면.
정일균 위원   맞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참여예산을 하지만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하면 안 되지요.
○청년정책팀장 이승희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박람회 지원 해가지고 이게 7,000만 원 있는데 이거도 올해 미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것도 없어집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올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일균 위원   왜 처음에 본예산에 못 넣었어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이것도 아마 재정 여건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행사성 부분은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일균 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제가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균 위원   예. 추경에 좀 넣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막 질의를 했었는데 업무보고 때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뭐가 좀 바뀐 게 있습니까? 304쪽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을에서 한 아이 키우는 데 나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구 시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다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76개 정도 마을, 그러니까 동입니다.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쯤이면 이걸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찾아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현장도 가보고 해서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고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제가 이게 교육 나눔, 동의 추진위원장을 초창기에 해봤어요. 그때 권영진 시장님이 만든 정책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됐어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어떤 의욕을 가지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 예산만 구로 떠넘기고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시에서 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예산 나가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이게 동마다 돈 1,000만 원씩 던져주고 너거 알아서 해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동의 추진위원들은 어쨌든지 간에 예산은 써야 되니까 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전혀 안 되고 위원들 몇 명이서 앉아가지고 한 학교 연계해서 하라고 하지만 학교는 가 보면 교장 선생님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위원들이 아는 애들 몇 명 데려와갖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대표적인 사업 하나 없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인건비까지 얼마나 들어가요? 각 코디들 다 있잖아. 그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 동에 가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업을 잘 하더라,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 몇 개를 갖다가 주고 그중에서 하라고 그러든지 뭔가 지침을 줘야 되지. 그냥 돈 1,000만 원 주고 너거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활성화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한번.
정일균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 보고 이거 안 되는 사업이면 없애야 되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년,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은 예산을 정말 잘 써야 되고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질문이 깁니까?
김태우 위원   아닙니다. 짧습니다.
김재용 위원   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아,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드시고 할까? 안 그러면 끝내고 할까?
김태우 위원   끝내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그럽시다.
김태우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아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들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페이지 450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 썼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비,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시는 자꾸 돈 없다는 이유로 예산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 주장했던 내용대로 시가 하려면 추경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난임 부부 지원 문제는 사실 저출생 대책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고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5분 발언에 나와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한번 내용 보시고, 확대됐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예산 지원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각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주민참여 관련 부분들이 대구시에 전체 바운더리 실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아까 청년 쪽은 청년 쪽 주민참여예산이.
김재용 위원   청년뿐만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쪽도.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일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민참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심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청년이나 청소년 이렇게 해서 일부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하여튼 기존 사업하는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바꾸어서 하는 부분들은 저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구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실적 부분, 배당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사업하는 부분들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바꾸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리고 82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하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는 어때요? 부족한가요? 아니면.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금 저희들이 우수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시켜줍니다. 한 5% 정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한 10%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김재용 위원   애들 먹거리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서로 또 비율을 조정했죠?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비율 조정했습니다.
김재용 위원   대구시가 한 200억 원 이상은 조금은 이득을 봤는 걸로, 이득보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득을 봤잖아요. 그죠? 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교육위원장과 저하고 같이 함께 앉아서 아마 국장님도 같이 있었는 걸로 보여지는데 협약서 할 때도 중간에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구교육청에서 5만 원씩 해서 50억 원 이상을 추경해서 지금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협약하기 전에.
  이 돈 200 몇십억 원 정도 되는, 대구시에서는 어린이집에 이거 좀 지원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그런 관련 부분도 서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어느 순간에, 협약하고 나서 내 모르겠다고 입 닦는 대구시의 행태를 보면 조금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결 위원들 중에, 우리 위원들 중에 “애들 갖고 장난치나?” 이렇게 얘길 해요. 그러면 유치원에 있는 애들은 사람이고 그 외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약속은, 밑에 있는 약속도 약속은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누굴 믿고 신뢰하겠냐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유보 통합해서 50억 원 중에 올라오면 어린이 관련 부분들도 분명히 그때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비율적인 부분에 조정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좀 오갔으면 지금은 몇십억 원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또한 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약속들은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대구시에 한번 건의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지금 예산은 어렵지만 이런 관련 부분들은 형평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도.
김재용 위원   강력하게 대구시에.
○청년여성교육국장 송기찬   지원이 많이 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주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김태우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도시관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한 도시를 위한 주요 기반 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조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137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35억 8,6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5,600만 원 중에 9,100만 원은 2023년 5월 기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목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5,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8,600만 원,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가로수 변상금과 시설안전관리부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로 4,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억 8,000만 원, 보조금은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1,006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92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6,600만 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안전관리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 관리와 하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171억 5,400만 원 중 160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부입니다. 체육시설의 조성, 유지 관리, 운영과 시민운동장, 육상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379억 5,900만 원 중 35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관리부입니다. 앞산·두류·달성공원의 유지 관리 운영과 수목원 조성 및 수목연구 교육, 달성습지 및 생태학습관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21억 7,200만 원 중에 19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 운영과 조경 및 산림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68억 3,800만 원 중 55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관리 및 교육, 취업, 문화 활동 지원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상담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2억 6,600만 원 중 9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사업소 및 매립장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52억 8,100만 원 중 5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현재 환경자원사업소는 2022년 7월 22일 조직 개편으로 도시관리본부로 통합 후에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이월은 총 8건, 13억 6,600만 원으로 산림문화전시관 노후 콘텐츠 교체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억 1,700만 원으로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7,8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지하관정 영향 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총 542건, 1,044억 8,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공공시설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자료 설명서 30쪽 좀 봐주세요. 팔공산 순환도로 인도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팔공산 순환도로 인도 정비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연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올해로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유가 뭐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동화사에서 파계사 사이에 신무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근 인도에 대한 정비 공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기술심사과에 계약 심사를 보낸 중에 상당 부분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난 7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런저런 계약에 대한 부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도시관리본부로 이관되면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을 시키고 해서 착공을 12월 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중에.
  그러다가 동절기에 아무래도 인도블록이 고착화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서 조금 스톱을 시키고 그다음 해 이월해서 지난 6월에 준공을, 올해 6월에 이제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이재숙 위원   안 그래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10월까지 사실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기간이 제가 봤을 때 좀 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월 사유에도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도이월한 걸로 나와 있긴 한데 단순하게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우려하신 바처럼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에서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사업소에서 하다가 본부로 넘어오면서 계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엉킨 사안입니다.
이재숙 위원   맹 당초 사업 계획을 찾아보니까 공사 일정이 2022년 3월에 사실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7월달에 공사가 준공된다고 계획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때 공사 기간 1개월이었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거나 큰 공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업무를 좀 잘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6월달에 준공 예정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6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다 되고, 지금 아예 완료가 된 거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6월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재숙 위원   6월 예정이면 지금 6월 21일이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곧 마무리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준공 처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안 그러면 또 본부장님, 팔공산순환도로 이거 말고 인도 정비 사업이, 다른 구간도 노후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부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좀 훼손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곳도 있는데 현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다른 곳은 혹시 시민들이 다니면서 노후화됐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좀 짧은 구간 같으면 올해 예산, 당해연도 예산으로 좀 시급하게 정리할 부분하고 그게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면 그 부분은 또 추경이나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재숙 위원   급한 부분은 빨리빨리 하시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통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막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냥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계속 미뤘다가 연말에 하면서 이게 탁상행정으로 보이는 사례가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적도 많이 받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꼼꼼하게 사업 좀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편성된 예산은 또 계획대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본부의 세입 예산을 보면 95억 4,200만 원인데 실수납액이 135억 8,600만 원, 한 42억 원 정도가 초과됐는데 너무 적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세입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기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 예산에 미처 잡지 못했던 부분, 존경하는 김태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미처 예산 현액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징수 결정액이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다음에는 좀 잘 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을 보면 1억 5,600만 원이 있는데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물론 사용료도 있고 임대수입도 있고 한데 미수납액은 어떤 형태로 수납을 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미수납액은 지난 12월 결산 기준이라서 저희가 5월 말까지 거의 수납이 다 되었고요. 현재 한 900억 원 정도.
정일균 위원   지금 현재 900억 원입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정일균 위원   5월 기준 아니에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9,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은 결손 시효가 되면 어차피 결손을 합니다마는 지금 계속 독촉장, 그다음에 독촉 안내, 체납에 대한 처리 절차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부위원장, 김재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일균 위원   불납 결손될 때까지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보통 법상 시효는 5년입니다.
정일균 위원   주로 이게 5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대체적으로.
정일균 위원   불납이 한 3건 정도 있던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행사를 하고 행사 이후에 정산해야 될 부분을 정산하지 않고 좀 부실하거나 영업이 영세한 이벤트 업체들이 재산 사항이 없어서 도저히 압류나 독촉을 해도 체납에 대한 정리가 되기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미수납액 중에 건수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생기는 거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건수로 보면 사실은 팔공산 쪽이 건수는 제일 많고요. 상수도에,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 요금이 200원대서부터 최고 1만 원 대까지 해서 여러 건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체육시설 부분은 사실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비도 좀 하고 또 제도도 좀 바꾸고 합니다마는 처음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약할 때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납을 합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전기나 상수도료, 그러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선납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미납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지적하셨던 이후부터는 그것도 추산을 해서 미리 받고 사후에 남으면 다시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받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미수납액이 하여튼 최대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잔액도 보면 우리 대구시 전체보다는 조금 높은 7.1% 정도 되는데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잘해서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정일균 위원   한 가지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6월 7일날 신문에 난 걸 봤는데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맨홀 뚜껑 교체하고 나머지 걷어낸 걸 공무원들이 팔아가지고 회식비로 썼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설명에 앞서서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핑계나 변명이 필요 없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꼭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공무직 분들이 거기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간이상수도 청소, 또 하수구 막히면 맨홀 청소, 또 주변 도로에 대한 정비 이런 주로 갓바위지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인데 아마 맨홀에 대해서 교체를 팔공산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하고 교체 이후에 창고에 교체된 부분들을 전부 다 보관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 물건들하고 같이 창고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창고 청소를 하는 중에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금액은 소액입니다마는 회식비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횡령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별 조사를 시행을 했구요. 시행 결과가 곧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행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동부서에 수사 의뢰까지 동시에 감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수사 의뢰를 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그게 판 개수가 많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10만 원대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는 전체 30개를 했는데 고물상에 내놓은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1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게 이번만 그런 겁니까?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건 아닌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개연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저희 공직에 있는 ㄴ분들은 뭐랄까 절차에 대해서 당연히 조심을 합니다만 공무직 하셨던 분들은 청소하셨던 분들이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생각이 얕지 않으셨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균 위원   이게 기존에 맨홀 같은 걸 교체하고 나면 교체한 맨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큰 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와 부대한 폐기물 처리로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공사 대금을 준비를 합니다. 견적을 뽑고요.
  작은 공사일 경우엔 당연히 불용품이든 또 정수물품이든 정수가 아니든 간에 물품대장에 넣고 불용품 매각을 하고 세입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은 겁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관리대장은 있을 거고요. 맨홀 한두 개 발생하는, 또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그런데 맨홀 교체를 공무직 공무원들이 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니요. 공사를 하고 창고에 보관해 둔.
정일균 위원   아, 공사하고 나서 받아놓은 것을 갖다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보관해 둔, 잡동사니 같이 넣어놓는 창고에 같이 있었는데 창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창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거는 이제 수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전에 조치가 되어야 할지는 아마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신문기사로 나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은 거지만 정말 나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정일균 위원   또 그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쉽게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의 시민들의 세금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또 우리 도시관리본부는 굉장히 직원들도 많고 업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되면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금액의 소액과 많고 적고를 빼고라도 있어선 안 될 일로 생각합니다.
정일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만 있으면 또 모르지마는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래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공무원들 이미지만 굉장히 안 좋아지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런 것들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 위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정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위원   본부장님,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앞의 세출결산부터 해서 집행잔액 과다발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본부의 전체적인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비율이 일반회계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비율이 한 7.1% 되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대구시의 전반적인 일반회계를 이 앞에서 보면 한 1.4%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는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유독 잔액률이 많은 수목원 동물 관리,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이게, 동물방사 행사 사용물품 최소화 그래서 이 내용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저희가 동물방사, 야생동물 중에 다쳐서 구조·구급된 동물을 방사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약 한 80마리 정도의 동물을 방사했는데 이제 예산을 잡으면서 계획은 이 동물들을 수목원으로 데리고 와서 하루 이틀 정도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먹이도 주고 그다음에 방사하는 날 저희가 이제 풀어주는 걸로, 방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동물협회나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 환경을 그렇게 바꾸어서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당일날 동물들을 이송시켜서 방사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중에 주요한 시설 만들고 서식환경 조성하는 비용들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한 49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다. 동물 방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내용.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발생 잔액 이유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6페이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 쭉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도시관리본부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우리 대구시의 전반적인 일반회계보다 다소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참고하셔서 이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가 전기화물차 구입 일정 지연에 따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 위원   전기화물차를 11월이나 되어서 구입했는데 전기화물차 구입이 좀 늦어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시에 반도체 수급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를 일찍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저희한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원래 사고자 했던 화물차를 포기하고 다른 차량으로 저희가 급히 연말에,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저희가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전기차 구입이 좀 늦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전기차 수급이 안 됐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수급이 늦어졌는 거는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2개월이라면 어떤?
황순자 위원   9월 달에 시작했던 부분, 9월 달에 시작했던데 차 구매는 2022년도 11월 달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9월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차량에 대한, 원래 저희가 주문한 차량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다가.
황순자 위원   주문 차량은 9월인데 그거를 이제 11월에 매입하면서 그만큼의 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됐잖아. 그지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사항은 전체 흐름에 따라서 차이나는 거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어차피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추경에 일부 모자란 금액을 또 다시 좀 집어넣고 해서 저희가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사이에 차량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걸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무래도 좀 늦었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좀 적시에 집행했다면 이월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게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과 용역체결기간이 이전 설치까지 채 3개월도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이월이 발생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리고 이거 본부장님 전기화물차 재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전기화물차 진행은 어떤?
황순자 위원   재형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재형이 저희가 지금 산 게 봉고3 EV입니다. 봉고3.
황순자 위원   봉고3.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봉고, 봉고 화물차.
황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전기차인데 충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뭐를요?
황순자 위원   충전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충전은 저희 사무실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   아,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이번에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이게 좀 교체됐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황순자 위원   그러면 흔히들 이게 좀,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런 건 없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효율.
황순자 위원   우리가 보통 흔히들 보면 경유차가 내연기관차로 여러 가지 기능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그런 건 없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말씀하시는 부분 아마 차의 파워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유차나 휘발유차가 좀 더 흔히 하는 말로 힘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이용하는 이 차량은 그러니까 차량 안에다가 아스콘을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채취하는 이런 장비들을 싣고 다니는 차라고 해서 큰 힘을 들여서 써야 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성비는 사실 전기차가 훨씬 낫습니다. 운영비는.
황순자 위원   아니, 가성비라든지 운영비는 훨씬 낫다고 이거 지금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런데 흔히들 이제 자가용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화물차고 그리고 이거 아스팔트 전용기구를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좀 세야 되는 차량이라고 생각드는데.
  또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불편할 텐데 그런 차이는 없다.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뭐.
황순자 위원   지금 운행 많이 해보니까 지금 별 차이는 없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괜찮습니다.
황순자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물론 뭐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는 척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본부가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이번에 세출예산 집행잔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집행잔액률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좀 세심하게, 이때까지 예결위 잘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노하우를 잘 살려서 도시관리본부의 예산 측정할 때 정확하게 척도 잘 맞추셔서 도시관리본부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1인견적 수의계약 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관련 부분을 보면 1인견적 수의계약은 아마 여러 종류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무조건 1인업체에서 개인이 받는 계약뿐만 아니고 1인견적 수의계약이라는 게, 1인견적의 정의가 뭐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건데 이제 저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견적까지 포함시켜서 2인견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1인견적이라 그래서 한 업체만 결정적으로 견적을 받지는 않고요.
김재용 위원   조달로 이렇게 계약 수의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조달로 합니다.
김재용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업체에서 그냥 바로 받아서, 타 견적 받아서, 1 대 1로 해서 받아서 낮은 업체가 하는 방식인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조달 구매입니다.
김재용 위원   조달 구매도 분명히 수의계약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여기 1인견적 수의계약 과다 이래 되어 있는데 1인견적 관련 보면 사업연계의 필요성 때문에 한 38건 해서 한 2억 4,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경험 보유 업체 계약 이렇게 257건 해가지고 한 45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으면, 지금 이런 1인견적 같으면 지역업체 1인이 있을 수 있고 조달일 수도 있고 다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1인계약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거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들 교량이나 또 내진보강이나 이런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는 그런 부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면 그게 제작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돼 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허가와 시험성능까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요.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
김재용 위원   내진보강 이런 거 300건 가까이 되는 중에서 이런 게 많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대체적으로 1인견적은 소액 견적이 많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전체.
김재용 위원   전부 2,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소액 견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오히려 그거보다 더 소액인 경우가, 저희가 이제 각 사업소별로 계약을 하던 부분들이 지난 7월 통합이 되면서 도시관리본부 전체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숫자가 많이 모여져서 굉장히 많구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하던 계약 자체를 전부 다 도시관리본부로 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계약 건수 대비 1인계약에 대한 수가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의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공법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도 조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런데 1인 수의계약이 모든 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1인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연속성이나 또 사업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수의계약이 많다는 느낌, 또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또 기업과 기업 간에는 그분이 계속하지 않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아까 조달에 등록된 기업하는 것도 분명 1인 수의계약에 포함되는데 그냥 1인견적 수의계약 과다 이렇게 되면 많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건수가 많은데 안에 분명히 금액하고 그다음에 업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재용 위원   혹시 여기에 보면 한 업체하고 연속 몇 년 동안, 뭐 5년 이상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런 경우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없고요. 저희도 지금 지난번 결산검사 의견 나오고 또 이후에도 한번 이런 지적이 있을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가 중복이 되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업체에 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 계약심사 시에 이미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   또 과도한, 업체를 좀 배제한다는 것도 저 또한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은 상관이 없는데 이 업체가 일 잘하는데 두 번 연속한다고 해서 이 업체를 배제한다는 것도 업체에 대한 불이익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래서 불이익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한 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수의계약에 대한 정당성이 있으면 계약을 하시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1인견적 수의계약 과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1인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계약은 이루어지고 다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는 거는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기업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또, 저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기업 편 든다고 하겠지마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 그런 불이익은 반대로, 그 사람의 불이익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이익이 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 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공원운영 일반, 달성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3.7%로 좀 많은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금액의 상당수를, 2,313만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 405-01, 제가 알기로는 차량구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차량 구입, 화물차 4,700만 원, 승용차 3,0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언제 구입됐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저희가 잠시만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질 못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뭐 본예산에 편성됐으니.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지난해.
김태우 위원   연중에 뭐, 지난해인데 그래 연중에, 뭐 연말은 아니겠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뭐 11월, 12월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연초 정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유 자체가.
김태우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시는 거 같은데 혹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9월, 10월에.
김태우 위원   9월, 10월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그럼 9월, 10월 같으면 이거 충분히 차량 구입 후에 추경할 수 있었네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김태우 위원   9월, 10월 같으면 분명히 뭐 9월이 었으면 3회 추경에는 무조건 반영할 수 있었을 거고 1,533만 원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33만 4,000원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불용됐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여기 차량이 아마 2개입니다. 업무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2개를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10월에 잔액이 발생했으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은 결산 추경이 조금 먼저 진행을 하고 본예산은 그 뒤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산 책임을 하셨으니까 가능했다고는 생각하시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당연히 기본적인 원칙은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김태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자동차 구입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9월, 10월 이렇게 늦게 구매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 차량도 마찬가지, 작년에 저희가 화물차, 이것도 전기입니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차량이.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물품 구입 후에 집행잔액이 확실히 남는 부분들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어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다음 우리 145쪽에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해서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는 주요 사유가 뭔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건 거의 집행잔액을 보면 한 12~13% 정도 되는 부분이라 아마 공사 낙찰 차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요 어떤, 큰 공사가 어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와이어캠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진단 이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교량 하부에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공사 완료는 언제쯤 됐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김태우 위원   공사 완료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공사 완료가 저희 10월에 마쳤습니다. 2022년 10월.
김태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낙찰 차액은 얼마인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혹시 확인 안 되시는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전체 집행액이 1억 6,8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 부분을 다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10월인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10월에, 그러니까 2021년 2차 추경으로 해서 10월 준공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2차 추경을 해서 10월 준공했다고요? 2021년 2차 추경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사업이.
김태우 위원   그럼 2022년도 시작된 게 아니고 202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라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지난 연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달성습지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페이지 230쪽, 생태학습관 운영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23% 정도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 이유들이 주가 되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난해 이제 저희가 방문객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생태해설사분들에 대한 활동을 좀 잡아놨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생각보다 조금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생태해설사분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시간당 저희가 비용 지출하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집행이 덜 됐고요.
김태우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상반기잖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렇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인데 저희가.
김태우 위원   2022년 하반기는 코로나로, 우리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진행되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마 저희 달성습지 쪽이 단체로,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 이런 분들이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까지도 아직은 오시는 분들이 적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요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사분들에 대한 보상비, 실비 보상금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일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게, 그러니까 올해 시설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시설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 또한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 가능했었지요? 이 정도까지 차액이 발생 안 할 수 있었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집행잔액으로 보면 당연히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뭐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 예산담당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에 재정 운영의 일종의 몇 가지 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나와야 그다음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답변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김태우 위원   그래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일단 편성에 대한 부분은.
김태우 위원   예산의 기교 이런 것은 뭐, 본부장님의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해 추경이나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겠다는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불용액 또 초과된 세입들을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합니다마는 그중에 집행잔액이 소액일 경우, 저희가 10조 원 예산에 1,000만 단위 정도에 대한 부분을 다 추경에 담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 남겨서 다음 연도에 쓰겠다는 말씀은.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목적성은 아닙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뭐 예산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예산은 무조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 원칙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다거나 불용처리된 예산을 그다음 해에 어떻게 쓰는 거는 그렇지만 원칙상은 사실은, 그렇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100% 못 맞춥니다. 알아요. 왜냐하면 세출을 어떻게 100% 딱 맞춰서 쓰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공사비라든가 하다 보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추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최대한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또 부서에서 해야 되고 예산 쪽에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김태우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달성습지 등 관리운영, 내용을 보니깐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야외화장실 전기인입공사비 낙찰차액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또한 우리가 언제쯤 인입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아, 개별사업은 제가, 잠시만요.
  (뒤를 보며) 언제 끝났지요? 완료시점이.
    (「작년 11월쯤.」하는 이 있음) 
  작년 11월이랍니다.
김태우 위원   확실한가요?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도시관리본부 오셔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김태우 위원   특히 예산 쪽에 일을 맡으셔서 그때 저에게도 말씀하셨듯 세입도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관리본부가 그전보다는, 물론 직원분들께서 사업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이제 더 정리가 잘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도시관리본부의 추경을 한번 기대해 보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한번 제가 좀, 도시관리본부는 그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 누락됐던 부분들, 분명히 저희가 몇 가지 확실한 부분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더 살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세입예산 누락이 안 되도록 예산현액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다른, 여기에서 추경을 통해서 세출을 감액함으로 인해서 그 세출 감액한 예산으로 다른 곳에 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   본부장님, 이거 잠깐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56쪽에 기타사용료하고요. 60쪽에 그외수입 같이 해가지고 잠깐만 질의 좀 하겠는데요.
  납세태만 보니까, 부과대상이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덕승마장 많은데 이게 납세태만이면 57쪽 마지막에 수납일시가 있는 거는 받았는데 뭐 눈썰매장 입장권 발급 한 건에 2,917만 1,000원, 금액이 크잖아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지금 계속 독촉 중이고요.
이재숙 위원   독촉 중이에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문제는 이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세업체에 대한 이벤트업체들이라 재산압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숙 위원   그래도 여기에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처음에 일부 돈을 받지 않나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전용사용료는 저희가 선납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이재숙 위원   받고 나머지 후에.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나머지, 이분들이 이제 정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산을 미처 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거라 큽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잖아요. 그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입장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건에 2,900만 원이고, 청춘아레나 관람권 한 건에 489만 5,000원이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나머지는 뭐 금액이 적은데 이런 금액이 이제, 기타사용료로 들어가는 금액이 제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그외수입에 조금 특이한 게 한국가스공사가 35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받기는 받았어요. 2022년도 12월 21일에 부과해서 30일이 납부기한인데 수납은 1월 30일날 하긴 했는데 사실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사유는 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지요? 다른 뭐 아까 어려운 영세업체들 못 받고 막 그런다지만 이거는, 위에 대구스쿼시연맹도 그렇고 경북장애인배구협회도 그렇고 이런 거는 제때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수납이 어떤 거는 이제 7개월 후고 그다음에 4개월이고 한 달 후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빨리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그위에 황○영, 이 분은 개인인 것 같은데 여기도 금액이 192만 8,000원인데.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맹 아까 앞의 그 건과 동일한 건입니다.
이재숙 위원   동일한 건이에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이재숙 위원   그럼 다음번에, 혹시나 그래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 이제 대관해 줄 때도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선납을, 미리 받아야 되는 전용 사용료 이외에 정산이 필요한 부분도 추산을 해서 미리 받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리 받아놓고 그다음에 남으면 이제 나눠주고요. 이제 모자라면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 위원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 반복적일 때는 어떤 제재를 취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맞습니다.
이재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하고, 이게 맹 연체료 다 포함해서 수납된 거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이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 위원   본부장님, 166페이지, 167페이지 그 사업보다는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억 원인데 지출액 2억 원에, 그다음에 대구스타디움 관련 부분들도 1억 7,599만 7,000원에 지출액이 똑같아요. 집행잔액이 0원, 0원인데 이런 관련들은 뭐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0원이 나타나지요?
  이게 이제 일반 입찰로 가면 분명히 잔액이 1원이라도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0원, 0원이 남는 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0원이 남지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이게 공공시설공단에 저희가 이 돈을 그대로 다 주고.
김재용 위원   주더라도.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공단에서 위탁하고 이제 정산은 이쪽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정산은 또 별도로, 공공시설공단 위탁비 별도로 정산을, 이걸 집행잔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김재용 위원   그럼 여기는 집행이 다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여입조치는 또 다른.
김재용 위원   정산을 최종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은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입받는 거는 아마 다른 여입과목으로 해서 여입을 이제 다른 정산으로 해서 같이 받을 겁니다, 공공시설공단 위탁사업들 전체 다를.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 같습니다.
김재용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저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 공공시설공단 위탁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
김재용 위원   그지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제 2억 원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럼 누군가는 지금 집행할 거예요. 그지요? 집행하면 분명히 이거 에어컨 설치하더라도 2억 원을 다 주고 사지는 않을 거고 산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거기 맞추거나 이런 형식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2억 원을 2억 원 해서 집행잔액 0원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사항이 드는 건 있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 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서 딱 공사비 잔액만큼 이월시키고 그 잔액만큼 이제 계약됐는 부분이 집행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재용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예. 죄송합니다.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김재용 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위탁연구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0원이 나오는데 0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맞다고 보는데 이런 집행잔액 0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반대로 그 금액의 밑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꿰맞추기식 또는 예산 부족, 두 가지 원인이 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처음 봤을 때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받는 사업을 수목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수행기관으로 정해져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비 공모사업 받아서 집행잔액 없이 최대한 당겨쓰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뭐 제로라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김재용 위원   이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 이런 거는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이제 세부항목에 대해서, 금액을 1원까지 1,000원 단위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관례는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0원이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현상들이 몇 개 정도는 있는 거 같은데요. 뭐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례가 관례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례도 좀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결산심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 이상규   챙겨보겠습니다.
김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 아닌 의원
  허 시 영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국                   장송기찬
도시관리본부
본         부        장이상규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이규홍
○속기공무원
차경미   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