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20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정옥·권기훈·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정옥·권기훈·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602만 가구, 1,306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가구의 25.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소유하는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 가족의 일원으로 변하고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의 개선과 고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려동물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일부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 장묘시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도 주민 갈등으로 추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장묘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 미양육자와 동물복지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적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의 추진, 동물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동물의 복지증진 및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동물의 보호·관리에서 동물의 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동물의 학대 방지와 구조, 동물복지 정책과 생명존중 교육, 동물보호시설의 지원과 관리 등을 자문하기 위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 등 등록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유기동물이나 사육포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확인과 점검, 기증,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기증, 분양받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동물보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동물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의 보호에 따른 비용의 청구와 면제, 동물보호센터 등의 보호·관리 경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등이 부담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유기·피학대·사육포기 동물의 입양률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등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응급치료센터, 입양센터, 반려견 놀이터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육자와 미양육자 간 커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 주변 지역 환경정비사업,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사업 등 공공복지 증진사업의 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반려동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과 분석, 통계관리를 하도록 하고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성숙한 동물 반려문화 조성,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확대하고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준비해 주신 정일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동물보호라는 것은 같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현 사회가 그렇잖아요? 부모님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가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물의 이게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구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도 동물 화장 그걸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안 됐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미래를 봐서 혹시 동물화장장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계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예. 국장님.
○경제국장 안중곤   윤권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달성군에서도 유사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달성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아마 동물화장장이 포함된 여러 가지 종합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에는 반려견에 대해서 장묘시설은 있는데 화장시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우리 대구시 동인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분 거리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네 군데 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청도, 경산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내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달성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잘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대구시에서도 달성군에서 하든 어느 군에서, 대구시 인근 군에서 하면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좀 해서 돼야지 군의 한계적인 재원 가지고 하라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 해결이거든요. 민원 해결은 각 구·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전에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장도 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먼저 발표해버리면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많은 실망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아마 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싫어하는 민원도 많이 대두되잖아요, 공원에 특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안중곤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개체수는 14만 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체 반려견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 등록이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농림부에서 전체 샘플링하는 것을 공식을 대입해서 보면 지금 한 43% 정도 등록이 됐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과 반려견 전용놀이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반려견들은 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면 등록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반려견 출입제한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한장소에 출입을 했을 때는 대구시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구청 공무원이 올 때까지,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도 했는데 가니까 그 사이에 가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경찰들한테, 112에도 신고했다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큰 개가 다니거나 하면 무섭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정일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까지 만드셨는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반려견 놀이터 그것도 해놓고 했는데 이제 공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에 한정되었던 조례의 규율범위를 동물복지로 확장하면서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람과 동물,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물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중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3개국 27개 도시와 자매·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도시들을 발굴해 교류도시를 확대해가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도시의 내부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교류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미국 밀워키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때 금호강 오염과 마찬가지로 미시건호 오염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자 도시의 중점 산업으로 물산업을 육성해 온 밀워키시와 양 도시 간 공통된 시정방향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고자 물산업 분야에서 협력해 오다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양 도시 관계를 자매도시로 격상하였습니다. 
  이후 물 분야 상호 교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 시의 우수방역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모색하고자 밀워키를 포함한 자매·우호협력도시와의 웹사진전, 웹영상전 및 대구사진비엔날레와 연계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진전을 개최해 여행에 목마른 우리 시민들을 위해 사진과 영상으로나마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대구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대구국제대학생캠프를 비롯한 국제우호도시포럼 등을 개최해 온라인으로도 자매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매도시 관계가 한 측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원했던 톰 바렛 밀워키 시장이 2022년 3월 바이든 정부의 발탁으로 주룩셈부르크 미국대사로 임명되어 시장직을 그만두게 되면서 양 도시 간 자매교류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도 동반 이직 및 퇴직하게 되어 우리 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할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밀워키-대구자매도시위원회 핵심 위원으로 밀워키 내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했던 밀워키물위원회도 내부인력 부족 등으로 위원회 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밀워키시의회에서도 밀워키-대구 간 자매교류를 추진할 구심점 및 역량 부족으로 양 도시 간 자매결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2022년 12월 양 도시 간 자매결연 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양 도시 관계를 복원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밀워키시 및 물위원회에서 자매도시와 같은 전방위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재원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가 더 이상 불가하여 밀워키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제10조2항 “시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를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구-밀워키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금번 대구광역시장이 제안한 대구광역시와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미국 밀워키시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도시 간의 자매결연은 맺기도 어렵지만 국격과 국가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해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결 당시의 전망과는 달리 대구시와 밀워키시의 자매결연 관계가 서로에게 특별한 매력을 주지 못하고 해지에 이르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관리도 안 되고 실익도 없는 자매·우호도시 숫자 늘리기에 집착하지 말고 대구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제교류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이 태 손    박 종 필    권 기 훈    윤 권 근
  조 경 구    하 병 문
○위원아닌의원
  정 일 균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안중곤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