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3월16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
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공유재산인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동구 대림동 88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712.9㎡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한 첨단신약후보물질, 의료기기시제품 등의 임상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464㎡로 임상연구병상, 검사실, 분석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 근거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2의2호에 의하면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 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은 공법인으로 위 근거에 따르면 센터 부지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되어 단지활성화는 물론, 실질적 의료산업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 중소·벤처 의료기업에 대해 임상실험 실시와 관련한 신속한 자문과 우선 컨설팅 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의 임상시험 역량과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까? 오송 다음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오송하고 대구만 있습니다.
윤권근 위원   앞서서 이런 것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동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층에서 4층까지의 모든 건축비용도 다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서.
윤권근 위원   다 하는 거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운영비는 경북대병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원은 없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부지는 다 무상으로 지어 주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북대학병원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경대에서 가져갑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수익금도 경대에서 갖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권근 위원   물론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공으로 하는, 경대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경대병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안 되네, 되네, 시설하고 건물 다 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면 또 대구시에 요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상시험센터 건립하면 지역 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우리 지역의 의료기업이 임상을 할 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임상을 같이 하자고. 그런데 그게 찾기가 좀 힘들어서, 보통 몇몇 기업은 부산에 임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첨복, 국가단위가 아닌 데 거기 가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첨복단지에 이렇게 임상지원센터라고 규정이 돼서 만들어지면 의료기관이 쉽게 의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매 기능을 하고 또 거기 환자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법은 복지부 고시가 지정은 안 됐는데 그게 첨복에 있는 임상지원센터에서 임상을 할 때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외지 기업도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하는 데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복지부 고시가 바뀌면 대구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한 가지 예로 제 지인 중에 무릎 관절경 하는 부품을,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품을 대구에서 생산하고 싶은데 시제품은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수들하고 협업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외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한번 해보고자 성서공단에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할 수 있는 교수들을 좀 섭외를 해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변의 조언은 받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센터가 되면 중개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선생님들이 제품을 보고 이거는 어느 교수가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소개까지 해주고 비용도 요양급여가 되면 한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그 중개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시에서보다는 첨단임상시험센터에 가시면 거기 운영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나면 거기서 경대병원의 어느 교수가 좋겠다, 영대병원의 어느 교수가 좋겠다, 이것까지 다 지정을 하고 섭외까지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역 기업체나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그거하시면,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 2022년 12월 16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가지고 경북대 공법인한테 사용료 면제는 원안가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안가결하면 이게 소급적용이 됩니까?
  여기 그거 하면 20년 동안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가사용하고 있겠죠, 본사용은 아니더라도.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닙니다.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고 개소는 올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때까지 준비기간 동안에 그 사용하는 거는 이 사용기간에 포함이 안 되나, 되나 나는 이걸 묻고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용기간에 포함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요. 그때 이런 동의를 받는 게 좀 타당하기는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하시면 이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조경구 위원   소급해서 적용된다고요? 소급해서 그럴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마련되어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사용기간이 적용되는 건지, 그러면 기 사용했던 심의를 거쳐가지고 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가능한 건지, 소급적용하면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는 뭘로 하는 건지,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시비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그러면 오송도 거의 다 완공을 해서 했나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하병문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규모를 잘 모르죠? 어느 정도 되나요? 오송하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두 개 다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똑같아요? 그쪽에서도 국비 지원받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동시에, 첨복을 계획할 때 두쪽 다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그러면 칠곡경북대병원 같은 경우에 임상 쪽에 국비를 지난번에 지원받고 그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약에 경북대에서 운영하면 칠곡병원의 임상센터도 아마 부지 해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잘 모르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쪽하고도 아마 작년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 국가에서 지정해 갖고, 아마 감염병원하고 임상 쪽 아마 실습관인가 해서 그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이 허가권은 몇 년, 20년 이겁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 이후는 특별한 방침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없지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직은 없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직은 없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이렇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부지는 대구시로 되어 있고 센터 소유권은 경대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센터 소유권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임상센터를 개소해 갖고 하면 전자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업체들이 조금 주변으로 올 수가 있다.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저희들이 요양급여가 적용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는 단지 내에 있는 기업만 요양급여를 적용해 달라고, 고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요양급여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뭐 어떤 취지인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이게 약물이나 이런 게 보험수가를 적용 안 받으면 한 번 테스트하는 데, 임상시험 하는 데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병문 위원   아, 그걸 적용받아야 되나? 보험.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보험을 적용받으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하병문 위원   10분의 1로 떨어집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이라는 부분은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네요, 요양보험이라는 거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임상센터가 있고 없고 차이가.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송하고 우리가 같이 비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서 하고 전자에 이야기한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첨단임상시험센터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개소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첨복단지가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첨단임상시험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본문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수립 이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 갑질,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는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 4조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구광역시 지속발전가능위원회로 하고 괄호 해서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해서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자구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원회 구성 중에 그다음에 3호2에 보면 위원회는 30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위촉직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대구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기본위원회가 되는데 이 중차대한 사항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없다. 의원이 되든 어떤 전문가가 되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정하심이 어떠냐 싶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안 제4조에 저희가 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서 11조에는 법 20조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나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조부터 10조까지 위원회라는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혹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항에 따라서 자구가 서로 통일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다른 시·도에서도, 17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기획실로 넘어간 것이 많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 중인 9개 시·도가 있는데 그중에 6개 시·도에서는 기획실 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총괄 쪽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한 세 군데에서도 행정국이나 미래전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현재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국에서 지금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법이 예전에 있었고 그 법이 환경부 소관 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된 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의 법이지만 예전의 지속가능발전법, 그리고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환경수자원국 환경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아요. 이게 지금 17개 중에서 11개 지자체에서 하고 9개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제정해서 시행 중인 곳은 9개가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하니까 대구도 또 이렇게 두리뭉실 하는 겁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지방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병문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걸 보면 타 시·도, 경북도와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법 28조 여기 보면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이나 단체에서 정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8조를, 상위법에 있겠죠. 그죠? 그 항목을 넣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자·민간단체를 인증하는 제도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같이 넣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는데요.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은 아니잖아. 이 좋은 안이 있는데 왜 빼버렸어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오늘 승인하면 안 되겠네. 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병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우리 국장께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 항이 중요하다고 인식합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국가 및 지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병문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데 우리가 뭐든지 이런 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가 녹색도시로 출발했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전국 어디보다도 자칫 이렇게 했을 때는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동안 잘 운영하고 있다.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푸른 대구 가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포함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기 좀 그러면 이번 제정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고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병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데.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대통령령에도 많이 되어 있어서 굳이 지자체가 별도의 인증제도를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현재 국가가 하는 걸 보고 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조례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병문 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적인 말씀이고.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런 안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이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대통령령에 나오는 인증제도를 한번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 조례에도 반영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28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28조3항 말씀하신. 꼭 챙겨보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1항하고 3항이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   아시겠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예.
하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30명 이내의 위촉직, 당연직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 구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누가 알아서, 부탁해가지고 위원회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1년에 한 번, 뭐 법에 의해서니까 위원회는 만들어 놓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안 되는 데가 제 경험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30명 이내로 위촉을 했을 때는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환경, 녹색, 도시공동체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맞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추천해서 정말로 좋은 사람을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 하면서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로 딱딱 정해 놓고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미리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위원회를 “언제부터 무슨 위원회를 하니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분들이 갑자기 연락, 얼마나 연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그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하더라도 구성할 때는 분기별로 한 번 하든 1년에 두 번 하든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회를 할 때는 정말로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장님은 옛날 우리 위원회를 많이 폐지했잖아요.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폐지는 안 했고 통합하거나 이렇게 조정.
윤권근 위원   통합하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여기 위원회에 맞는 위촉, 위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저희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요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거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먼저 본인들이 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여러 학계 쪽에도 저희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 어느 정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   이분들 임기는 2년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심의하거나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지속가능성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방 보고서 작성 및 공표 그리고 교육·홍보에 관한 것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건이 생기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소집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조경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조경구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이며 우리도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후 대구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시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발전지표 등의 개발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태손    박종필    권기훈    윤권근
  조경구    하병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실                  장이승대
환경수자원국
국                  장지형재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박영혜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