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0월14일(금)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
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8.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재숙·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육정미·김재용·조경구·권기훈·박소영·이영애·윤권근·정일균·손한국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검토보고서도 없고 제안설명도 안 듣고 그냥 질의·토론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태손   예.
윤권근 위원   이승대 국장님, 저번에도 우리 기금 문제 때문에 보류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가 됐을 때 거기에 그 전에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기금 때문에 운영됐던 여러 단체에서는 전혀 이의 신청이 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가 메디시티 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쓴 게 없기 때문에.
윤권근 위원   쓴 게 없기 때문에.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크게 기업 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윤권근 위원   폐지한다는 것도 기업 쪽이 알 거 아닙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윤권근 위원   그랬을 때 어느 기업이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제가 전화 받고 한 거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제 이것의 가장 핵심은 채무 감축에 주안점을 주고, 기금 폐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무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집행부의 답은 100% 똑같은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100% 똑같은 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말이 아니고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심히 좀 많이 볼 거예요. 기금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되는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출액 15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이 부분은,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존에 지출된 거는 회수가 어렵고요. 우수과학자, 뇌연구원에 지출된 것 중에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환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조경구 위원   그 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조항이라기보다는.
조경구 위원   부칙에 있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우리가 지원할 때 종합계획에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을 뇌연구원에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환수하기로 우리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30조에 “지원 등의 취소 등”에 보면 밑에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리고 전세보증금 성격 자체가 소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환수하는 걸로.
조경구 위원   환수하는 걸로 되는데 그래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한 것을 환수를 하려면 환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수 근거를 이 30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그것도 있고 저희들 민법에도 있고 개인 간에,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 협약을 하고 전세금을 우리 쪽으로 반환한다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조례가 전면 폐지가 되면 기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던 지출액 15억 5,000만 원 중의 일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수 근거를 민법에 따른.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기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조는 삭제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걸 근거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조례보다는 사적인 계약이 우선하는 게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충분하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조경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담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 실장님의 의지와 관련 집행부서의 의지만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사항은,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우리 혁신성장실이나 경제국이나 이런 경제 파트가 대구의 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이나 이런 약속 이것보다 우리 본연의 목적, 공무원의 목적 자체가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산업이 충분히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 시민이 믿도록 한 번 더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채무 감축의 일환으로 메디시티 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대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무 감축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기금의 폐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정례회 때 심사유보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폐지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대 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상 총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안입니다. 
  먼저 국립대구과학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금년 9월까지 누적 관람객 545만 명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과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학관 순수 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6 대 4 분담 협약에 따라 28억 8,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관 인건비 24억 1,500만 원과 기존 과학관 및 꿈나라 과학관, 테마 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운영비 4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국책·민간 의료연구기관 유치와 홍보, 선도 의료기업 유치 및 R&D 지원,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과 상용화 지원 등 국가 첨단의료 허브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첨복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방비 8 대 2 분담 기준에 따라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차별화된 전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인건비가 24억 1,500만 원이고 경상운영비가 4억 6,700만 원인데 이 전시환경을 구축하려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전시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2021년도 작년까지 저희 어린이과학관 그리고 미래형자동차 통합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그게 많은 우리 대구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관람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또 매년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걸 상황을 보면서 좀 추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구 위원   2021년도에 새로 구축을 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차별화된 전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21년도에 새로 구축한 줄은 몰랐고, 지금 보니까 연 100만 명이, 많이 관람을 하는 걸로 되는데 한 번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가려 그러면 똑같은 전시환경 같으면 사실은 가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전시환경을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미래첨단 여기에 보면은 15쪽에 문제점으로 인건비, 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른 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요. 아무래도 지방이고 또 우수인력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방에서 근무하기가 사실 꺼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돈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고 이런 게 충분하겠지만 출자출연 이 금액을 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인력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조금 노력하면,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테크노폴리스에 좀 독특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강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차별화된 과학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과학관이 아니고 경북 첨단.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아, 첨복.
조경구 위원   예. 첨복의 미승인 시 문제점에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50억 원을 출연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땄습니다. 국비도 R&D 연구개발비가 한 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도 한 5년간 150억 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만 50억 원이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오송이나 대구에 있는 첨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관부서 의견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신약 또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신약 개발했던 실적이나.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사실 우리나라가 신약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 4상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려면 16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드물고요. 신약을 1상, 초기 단계에서 개발을 해서 다 외국으로 넘기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첨복에서 한 65개 과제를 해서 145억 원의 기술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 자체적으로 신약 기술개발을 하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신약을 1상 정도, 아주 초기 단계만 하고 외국에 넘겨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입주기업 78개사 중에 의료기기가 57개고 제약 및 바이오가 15개고 기타가 6개인데 의료기기 쪽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산업구조 자체가 신약을 하기에는 자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료기기는 대구 자체가 기계하고 정밀가공 이런 쪽이 발전되어 있고 최근에는 IT가 붙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대구가 가장 좋은 산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럼 신약은 지금 개발한 것은 조금 전에 아까 150억 원 수주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금 첨복에 신약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전한 거는 28건입니다. 그리고 기술료는 제가 카운트를 다시 한번 좀.
조경구 위원   그거는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우리 경환위 전 위원님에게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2017년 이후에 매년 지원 대상으로 해왔었는데 신약 개발이나 신규 이게 위축될 우려성은 없는지 또 개발 실적은 어떤지, 출연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차피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출연보다는 좀 더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면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북돋워 주고 또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신약 개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 입장에서 홍보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쪽에 우리가 지금 대구국립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개 기관에 78억 원 있는데 이게 지금 11%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2쪽에 검토의견.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윤권근 위원   이렇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운영비 지원은 국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8 대 2 정도 이렇게 하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8 대 2로 딱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전체가 줄었, 그걸 평가를 해서 국가는 8, 대구는 2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전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윤권근 위원   운영비에 대한 감액만 있는 겁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하는데 첨복재단에 원래 저희들이 작년까지 7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연구개발비 20억 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연구개발비는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래서 4쪽에 봐도 연구개발비를 제외시켰는데 연구개발을 하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일단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는 오송하고 다르게 순수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첨복에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첨복재단의 연구개발비가 국비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매년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중복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게 5년 동안은 계속 지원했었잖아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지원을 해왔습니다.
윤권근 위원   5년간 계속해 왔는데 이번부터 보니까 개발비를 제외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개발이 소홀히 되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첨복재단에 3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늘렸습니다.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딴 국비를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을 따고 시비를 15억 원 붙여서 30억 원이 첨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20억 원까지 가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 그래서 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렇게 삭감했을 때 그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걱정은 없습니다.
윤권근 위원   안 해도 됩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윤권근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특별히 의료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윤권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10주년이네. 그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위원장 이태손   그때까지 누적관람객이 545만 명으로 지금 카운트되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봅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입장객이 100만 명입니다. 부산이 80만 명이었고 광주가 80만 명이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많이 입장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2019년도에 100만 명을 달성했고 그다음부터 2020년 코로나 되면서 20만 명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여기는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입장료지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제외한 금액을 뭐 6 대 4 이렇게 분담한다고.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운영비 총액을 결정하고 거기서 입장료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적자지 않습니까? 그거에 6 대 4로, 국가는 6, 시는 4 이렇게 부담하도록.
○위원장 이태손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겠네요.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매년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28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은 매년 변동이 있는 금액이다.
○혁신성장실장 이승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위원장 이태손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만 첨단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니 관계공무원들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정옥·김지만·육정미·윤권근·이재숙·정일균·조경구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윤권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크기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미세먼지가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행제한 자동차의 제외대상에 저소득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운행제한 자동차의 제외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도 운행제한에서 제외하였으며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집행기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등급 차량이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2022년 8월 기준 3만 6,400대인데 이 중에 제외차량과 유예차량이 2만 5,800대로 70.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된 차량은 얼마나, 그 나머지 29.2%는 전부 다 저게 됐습니까? 저감장치가 설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폐차하거나 그 실적이?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3만 6,000대는 지금 남아 있는.
조경구 위원   남아 있는 차량이고.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차량이고 2019년도 기준에 대구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약 10만 대가량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10만 대.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동안에 조기폐차와 저공해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3만 6,000대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 감축규모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10만 대 중에 남았는 게 3만 6,000대인데 이 중에서 2만 5,000대를 빼면 얼마 안 되네요? 남는 게 한 1만 1,000대 정도.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이게 환경 측면도 있지만 5등급 차량이 대체로 서민이나 생계형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유예를 하거나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요. 기존에 먼저 2020년부터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우리 대구시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운행제한 유예라든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아니, 우리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DPF.
조경구 위원   그 예산을 이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면 되지.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도 다시 또 이렇게 유예를 해준단 말입니까? 안 해서 그렇습니까? 홍보를 덜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우선 시민들도 자부담도 있고 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차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유예상태에서는 조금 더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폐차라든지 저공해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조경구 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향후 5년까지 더 저걸 하겠다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계속 저희가 저공해사업을 대폭적으로.
조경구 위원   저공해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어차피 저감장치나 지원사업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조경구 위원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 길거든요. 당초에 원래 했던 목표보다는 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데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당길 수 있지 않나.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공해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등급 차량 소유자들한테 개별 우편이라든지 전자고지서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신문 광고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 도로 27개소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운행제한 안내를 하고 저공해사업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12월에 운행제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를 앞두고서 계속 보도자료라든지 언론 광고 또 시 홈페이지나 전광판, 개별 우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 중에는 우리 대구시가 제일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남았는 게, 결국은 제외차량이나 유예차량이나 어차피 다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폐차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맞습니다. 지금 유예차량 중에서 상당수는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차량들입니다. 지금 한 5,000여 대가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예차량들도 빠른 시일 안에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거 설치하면 설치비가 자부담이 많나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DPF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10%입니다.
조경구 위원   10%?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래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조경구 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에 이렇게 5년간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하니 가능하나, 어차피 국가적으로 시책을 했으면 홍보를 해서, 자부담이 10% 수준이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을 좀 더, 목표기간을 2027년까지 했습니다만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업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 되면 원래는 5등급 차량이 안 되는데, 폐차해야 되는데 2027년까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까지만 유예해 준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차상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복지보장제도가 차상위계층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대구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 선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제도를 못 따르겠다. 억울하다. 옆집은 내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 집은 차상위로 분류되어서 혜택을 보고 저는 좀 억울하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딱 그 위까지, 어느 선까지 하느냐 이것을 결정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운행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취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시기에 저공해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예를 들면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다 인간관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동료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놓은 분들은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정말 실제로 저 집의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대안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7년도 되면 차가 어느 정도 폐차되고 그래도 남는 차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지금 5등급 차량이 거의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명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해소가 되긴 할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저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현재 추산컨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층 중에서 차량 보유 대수는 저희가 예측을 해보건대 한 2,000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명이 다해가면서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들 간에 거기서 거기인데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 점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육정미·김재용·조경구·권기훈·박소영·이영애·윤권근·정일균·손한국의원 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등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직접적으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상으로는 대구시 및 대구시 공공기관 등의 감정노동자에게만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제도가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용범위를 전체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는 기존의 대구시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감정노동자로 확대하여 감정노동자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모범기준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 관해 명기했습니다. 
  안 제8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으로 민간의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감정노동자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사업,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대구시의 약 35만 명 감정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증진하여 건전한 근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감정노동자로 대구에 약 35만 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해서 35만 명은 대구의 노동자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겁니까? 혹시 데이터 같은 게 있으십니까?
김정옥 의원   퍼센티지는 제가,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전문적인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만 명이면 거의.
  (옆을 보며) 국장님, 10%가 넘죠?
○경제국장 정의관   30%입니다.
김정옥 의원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박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모범기준 관련에 대해서,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시장에게 모범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이미 사업주에게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김정옥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련한다”로 하자고 해놓고 생각하니 또 산안법에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고”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35만 명 중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
윤권근 위원   2억 4,000만 원 정도.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윤권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시와 소속기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게 취지의 목적인데 그래서 대구시와 체결한 법인, 단체까지 하자고 해왔는데 그 밖에 민간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거기 민간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김정옥 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윤권근 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장이면 기업이 중소기업도 있고 소규모 기업도 있고.
김정옥 의원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만 해당한다,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 기업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감정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분들 모두 다 해당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보면 기존 자기 자체 내에 이런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대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거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그런 쪽에 서비스업에 많이 필요하지요.
윤권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중소기업 이상만 되어도 체계가 그래도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잘되어 있어요.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노동청에서도 교육도 하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민원 상대하는 범위는, 다 민원을 상대하는데 대부분이죠. 사람 사는 데는 민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까지 할 때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정말 민간이, 감정노동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살률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예산에 2억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잠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발의까지 했는데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에도 많이 부탁드리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옥 의원   감사합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셨는데 김정옥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의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김정옥 의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옥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8조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경비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고 지원대상을 현행 사용자에서 노동 관련 기관·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한정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정옥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김정옥 의원   보호지원사업을 하는 이런 기관·단체에 경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호가 1번, 2번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한정을 하니, 또 이 부분에서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전문위원실에서 조문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밑에 각호를 빼고 조문사항에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있어가지고 1항의 3호는 감정노동자의 권리구제 지원, 4호는 권익보장 사업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저걸 할 때 “권익구제”를 전부 다 “권리구제”로 자구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권익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권익보장 사업의 범위는 뭔지 이거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옥 의원   여기 권리구제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만 이야기한 부분이고 권익이라는 것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권리 부분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아까 8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다. 그지요?
김정옥 의원   1호, 2호를 삭제하고 조문사항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집행기관에 한번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우리 박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범기준의 수립과 실태조사사업이 대구시장의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향후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처우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보니까 개정안 9조에 보면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권익보장 사업 등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을 권리보호센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권익보호센터로 하는 것이 어떨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정옥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의 사업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사실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데 대해가지고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원래 일몰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지금 1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되었고 은행에 남은 기금을 운용한다 그래도 8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1년이나 앞당겨서 이 특별회계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근거로 해서 육성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일몰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몰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연장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시 전체적인 어떤 재정에 대한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남았지만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로 전환하더라도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도적인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30년이 도래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폐지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특별회계 기금이 폐지되면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된단 말입니다, 기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사업 축소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보통 시설자금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도를 좀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폐지가 되면 어쨌든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지금 현재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조금 낮추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 제정해서 이게 폐지되더라도 대체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맞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30년 정도가 돼서 목적은 달성을 다 했고 다시 또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폐지해도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거 조례를 제정을 빨리 해서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한 하반기에,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 위원   제가 물은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집행부가 조례를 잘 만들겠지만 만들기 전이라도 거기에서 항목추가라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없도록, 현재같이 일반회계로 가면 가장 문제점이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또 갑작스레 제2의 코로나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조례를 다시 올 연말에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과 최종 하기 전에 서로가 소통 좀 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례 만드는 데, 저는 조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금만 폐지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좀 해주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원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이태손   언제쯤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 승인을 하고, 그런데 기업 사정 때문에 승인을 받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수시로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우리 8대 민선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지, 8대 민선 들어오고는 대출이 이루어진 건 없겠네. 그죠?
○경제국장 정의관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봤잖아요.
○경제국장 정의관   최근에 들어온 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올해 선정된 기업 리스트라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제가 그게 왜 궁금한가 하면 이게 대출 상환이 3년 거치, 7년 분할 이렇게 상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분들은 현 조례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겠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이태손   폐지했더라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건 없죠?
○경제국장 정의관   그건 이제 승인이 되면 따로 대출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조례와 별개로 그 근거에 따라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은 그 중요성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구시는 특별회계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태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경제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책무 이행과 산재 예방활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조례안과 이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임 조례로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자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업의 참여와 안전의식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위 의견은 위임조례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할 것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의 추가를 제안하였고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의 추가를 제시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임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놓았는데 언제 하는지, 또 수립 주기도 없고, 매년 하는지 매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주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조.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산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인천, 울산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4조3항에 위임되어 있다고 했는데. 원래 모법에 5년 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경구 위원   규정은 없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대구시 산업재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좀 늦게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근거조례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좀 그거하시면서, 수립연도를 5년 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6조에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구형이라고 하는 건 지역명을 이야기해서 안전지킴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어해석을 좀 해주시죠.
○경제국장 정의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경구 위원   대구형이다.
○경제국장 정의관   대구형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사실 안전보건지킴이가 건설현장에 보면, 물론 뭐 산업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산업현장은 그래도 출입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온 시민이 안전지킴이라고요,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길 가는 사람도 어쩌다 보면 블록 한 장 인도에 나와 있어도 왜 이러냐고 뭐라 하고 요즘 관심이 많은데, 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거기 자격요건에 보면 충분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놨는데 뒤에 우리 금속노조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노동 관련 시민단체, 노동 관련 안전보건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몇 년 이상 한 사람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미반영했어요. 미반영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제국장 정의관   입법예고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안전 보건연구기관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몇 년 이상 한 사람을 추가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미반영한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는 해석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연구기관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반영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안전보건지킴이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의 조례로도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제6조3항의 2호 “기업체, 산업안전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여기 단체·기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노동 관련 시민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 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또 그런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했으면 보건안전지킴이를 할 자격이 있다. 이것도 물론 추천받아서 선별을 해가지고 운영하겠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운영을 하면 여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5항에 보시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경구 위원   지원할 수 있다.
○경제국장 정의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왜 아까 건설현장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건설현장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고, 물론 산업현장은 그래도 그나마 울타리가 있고 그 공장 내에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간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여기도 보면 간섭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간섭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운영을 하시는 분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토로도 많이 하시더라고.
  국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조례를 운영하시면서 지킴이를 선발하고 지원하고 할 때도 상당한 그런 소양과 경륜과 그런 양심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물론 이 산업안전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해도 저거하지 않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은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고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되는데 혹시나 감독기관과 그거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 위축되거나 그렇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킴이를 운영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조경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안전보건지킴이,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나쁜 말로 하면 감시자다,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감시자는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안전보건지킴이는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선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격요건에 맞는 분으로.
윤권근 위원   예. 자격요건이 여기 있는데 다 민간인이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불필요한 것까지 간섭을, 환경도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시골의 어른들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 쓰레기를 태워도 그거 가지고 2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안전에 목적을 둬야 되지 그 외에 그게 아닌, 기업의 간섭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충분한,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파견 나갈 때는 그냥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격이 있다고 해서 “파견 나가서 한번 해라.”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걸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일단은 사업주, 정부, 저희 대구시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의 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점검을 나가거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안 되면 기업체에서는 반 협박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해보지만 그런 명찰 달고 딱 와서 말하면, 돈 요구하고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기업 하는 느낌에는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공사장 가면 안전요원이라는 걸 대부분 회사에서 다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건설현장은 안전요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나마 교육을 좀 잘하고 있던데, 아파트 가면 주민의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헬멧 쓰고 건설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거기에도 안전요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못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위축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에, 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 협조해 주세요.”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국 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아직 안 한 곳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정한 곳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빨리 한 곳들이, 거의 다가 그렇고, 몇 개월 차이도 아니고 2년 이상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조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아주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되었고 또 우리 대구시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건 한 1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담조직 만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 많이 늑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빠른 대책을 내서 시민들의 안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노동권익센터를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에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6월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내에 약 53평 규모로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인식개선 및 기획협력 등 노동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지역 노동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최근의 산업전환 과정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기반 활용 등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는 만큼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의안 10쪽에 봐주실랍니까? 10쪽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인데 2022년 2월부터 했는데 이게 실적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고 이런 모양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2022년 6월에 시설을 준공했고 운영은 수탁기관을 선정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7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추진경과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를 9월에 해서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국장 정의관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 7쪽부터 11쪽까지 붙임2가 노동자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안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노동자권익지원센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서입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붙였습니다.
조경구 위원   참고자료를 붙였는데 참고자료보다는 이게 한 3개월 정도 늦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해서.
조경구 위원   계획보다도 늦네요, 그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조례가 지난 9월에 됐습니다.
조경구 위원   됐으니까 늦고.
  그러면 여기 사실 위탁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선정이 됐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지금은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경구 위원   위탁 절차를 해가지고 그러면.
○경제국장 정의관   위탁기관도 선정하고.
조경구 위원   위탁기관 공모도 하고 선정을 하는 거는 11월쯤 되어서 이 안이 통과되면 하겠다.
○경제국장 정의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겠다.
조경구 위원   민간위탁 하겠다. 민간위탁 비용은 한 7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기관의 구성은 여기 인원을 보니까 5명으로 센터장 1명에, 팀장 1명, 직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업무와 운영계획을 받아서 그걸 갖고 위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구 위원   프러포절(proposal)을 받아서 공모를 하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 기준에 범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조경구 위원   구성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수혜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질의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결국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의안은 우선 의결을 해줘야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수탁기관 선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선정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 생활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수탁규모에 대한 직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면 어떻게 이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면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맡은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한 군데에서 네 군데 이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8개씩 있고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수탁은 받았어요. 수탁은 받았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예고 없이 가봤거든요. 예고 없이 방문해 보니까 수탁기관이 이렇게 많은 업체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심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렇게 범위를, 전문기관이 하겠지만 수탁기관에 비례한 직원 현황에 맞지 않고 더 초과되는 건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잘하셨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냥 올라오면 심의기관에 앉아서 “그래 그렇게 하고 통과” 그게 아니라 정말 심의한다는 것은 현장방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도 해봐서 정말 이 기업이 환경적으로 모든 걸, 이 수탁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탁 후에도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1시59분)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8항 DYETEC연구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DYETEC연구원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손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이텍은 사실은 계속 재계약 기간이 기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에, 물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협약할 때 협약서에 위반되거나 대구시의 지시를 묵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특별히 없었습니다.
조경구 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협약서에 보면 제15조에 협약의 해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을 때, 협약에 의한 지시·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각각 등등의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이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러면 운영이 상당히 잘되고 있었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일단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텍연구원 내에 우리 대구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건물이 2개 동이 있는데 주로 이 건물 관리를 위탁을 하고 또 염색산업과 관련되는 우리 대구시에서 위탁하는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과 관련되는 건 전문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다이텍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물론 전문기관이고 그 기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위탁비용을 연간 한 3억 원 주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한 3억 원 정도.
조경구 위원   3억 원 정도 주는데 주면서 기간이 오래, 2004년도부터 했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조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18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나태하거나 물론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한 부분은 없는지 또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좀 더 물어봤고요.
  그런데 사실은 3억 원으로, 물론 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물의 공유재산 관리비용도 포함된다, 관리비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를 지금 다이텍에 위탁을 했고, 그게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조경구 위원   일반적인 관리.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수선비용이나 영선비용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비용은 별도로 시가 부담합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대수선 같은 경우에.
조경구 위원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경제국장 정의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조경구 위원   일반적인 그냥 그거한 것은 다이텍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대수선이나 기타 그거한 부분에는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경제국장 정의관   예.
조경구 위원   물론 여기 협약서의 내용을 저도 간략하게 보니까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어차피 지시나 처분에 대해서 다이텍에서는, 위탁기관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장기간을 하다 보니 너무나 나태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경제국장 정의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을 드리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   수탁사무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있나요?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위·수탁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하고 있고.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검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경제국장 정의관   그 성과가 나오니까.
조경구 위원   성과가 나오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예. 그 성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 위원   이 성과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시에서는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관리·감독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우리가 위탁금 3억 원 정도를 매년 주는 거죠?
○경제국장 정의관   그렇습니다.
윤권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내가 계약서를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시설비라든지 지원인데 어디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물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경제국장 정의관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윤권근 위원   그냥 말로 뭐 여기 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대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면 수선비랄까 유지보수비가.
윤권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 장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시설을 공유재산, 거기 우리가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윤권근 위원   하고 수탁기관에서 관리한 그것을 구분 좀 하셔갖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손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수탁기관이 최초에 2004년도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민간 수탁기관이 변동된 게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계속이죠?
○경제국장 정의관   예.
○위원장 이태손   그러면 재계약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가’등급, ‘나’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 위탁을 변경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그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의관   저희들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올해 9월 26일부터 27일 까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나’등급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저희들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등급이 낮게 나오면 다시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평가결과가 ‘나’등급이 나와서.
○위원장 이태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항상 민간위탁을 한번 하고 나면 몇 번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갑이고 우리 집행부가 을인 것 같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8대 때 현장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 한 번. 그런데 재위탁하기 전에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 항상 한 번 받아놓으면 그분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이라고 하기보다 그런, 하여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경제국장 정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DYETEC연구원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위원장 이태손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2022년 10월 7일 자로 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감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2022년 10월 1일 자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13개 기관과 부서로서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초 6개 부서에서 금번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추가해 7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개 기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변동 없이 5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현안자료를 추가하고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이관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과 환경수자원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TBC 생방송이 1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14시에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11월 15일 날 공공시설관리공단 행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조경구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실                  장이승대
환경수자원국
기  후  대  기  과  장성주현
경제국
국                  장정의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제관
○속기공무원
박영혜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