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7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재용·황순자·이재숙·윤권근·김원규·육정미의원)
◦ 윤리특별위원장(손한국) 당선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용) 당선인사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4.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전경원·류종우·하병문·하중환·권기훈의원 발의)
8.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이만규·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9.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발의)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태우·손한국·윤권근·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1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허시영·박소영·윤영애·전경원·임인환·김재우의원 발의)
1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지만·손한국·김재우·전경원·하병문·박종필의원 발의)
13.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2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재용·황순자·이재숙·윤권근·김원규·육정미의원) 
(10시3분)

○의장 이만규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제3선거구 김재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오랜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시에 방역수칙 실천으로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미래 번영 50년을 위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관련해 대구시와 우리 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보다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산하 18곳의 공공기관을 11곳으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우리 시 공공기관의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 데서 본 의원 또한 대구시 공공기관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의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 기조가 여론 수렴 없이 미비한 계획으로 불편함 속에 속도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쉽지만 본 의원은 통합이 여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대구시와 우리 의회는 소통을 통해 통합되는 기관들의 고유한 전문성을 잃지 않고 얼마든지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구시는 금번 공공기관 통합 시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3개의 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 1개의 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구시의 통합안대로 진행될 경우 각 기관이 국가의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받고 있던 보조금 지원을 상실하게 되고 타 광역시와의 관계, 공공부분 협력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에 알린 결과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함과 동시에 이를 확대 개편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장님의 ABB공약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기조에 소통을 더해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점검하고 그 대안적 통합을 추진해 간다면 현 통합정책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 각 기관들이 수행 중인 대시민 공적기능과 산업 지원기능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촘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와 타 시도의 현황,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등을 통해 통합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통합의 당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기관과 함께 지역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통합 전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의 타당성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자 고유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재 유출 또는 퇴사자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인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공공기관 통합은 대구의 미래 50년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조직구조적 쇄신과 혁신의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조율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3가지 소통의 과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시민사회와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출산 감소율을 우려하여 인구정책·저출산과 관련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언론매체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으며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 0.81명보다 낮은 0.78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출산감소율은 타 시도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대구시 인구는 2014년 250만 이하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240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도자의 관심과 결단 그리고 정책방향이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인구정책·저출산에 대하여는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료와 취임사, 언론보도 등 어디에도 공약과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3대 시정목표, 25개 중점과제, 50개 세부과제, 7대 핵심과제 어디에도 인구정책·저출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구 미래 50년은 어두울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시 인구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문제 대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문제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구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에도 ‘워라밸 실현을 통한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언급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 가족, 결혼, 보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경제, 주거, 교육, 의료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깊이 연관되어 있고 각 영역의 정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는 다양한 영역의 분절적인 지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2019년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시리즈를 발표했으며 ‘맘(MOM) 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6단계 지원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 3년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특·광역시 중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구시 저출산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사업에 대한 재점검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 예측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3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구시민 여러분과 보건의료 종사자,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유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대로 건립하고 지역 현안 발생 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의 악몽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21년 실시한 대구시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6.7%가 설립을 찬성했으며 87.6%는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대구시민의 높은 건립 요구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고 하신 후 이후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시더니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 유보와 기존 대구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재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대구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기에 240만 대구시민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약 8개월 간 용역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19명의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서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 대구에 4만여 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즉시 동원할 수 있었던 공공병상은 대구의료원의 300여 개 병상이 유일했습니다. 2020년 3월 초 4,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2,300여 명은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3월 중순까지 발생한 전체 사망자 75명 중 17명은 입원도 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이미 공공의료라고 하셨지만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하에서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재난상황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제5차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수준으로 OECD 평균 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한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0% 가까이 담당하며 절대적인 역할을 맡아왔고 현재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쪽방 주민,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의료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대구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력 확보, 장비 확충 등 대구의료원 정상화를 추진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확보한다면 대구시민의 건강권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대구의료원과 같은 지역 현안은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역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제2대구의료원 건립 유보 결정은 대구시민의 염원을 어떠한 논의도 없이 한순간에 무시해버린 행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민 다수의 요구였으며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막 민선8기 ‘파워풀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힘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시민 속으로 더 나아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는 대구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민선8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대구의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2026년에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에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 하반기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신임 시장이 제시한 3대 시정목표 50대 세부 과제에 대구 백년대계를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청사 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에서 시청 신청사 건립은 일반적인 공공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선거전략으로 사업 백지화를 내세우거나 하루만에 백지화 결정을 번복하는 등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240만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에 시청 신청사를 결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 대구시민들이 있었고 240만 대구시민들이 결정한 정책입니다. 
  시민의견 기초조사, 시민원탁회의, 시민설명회 등과 함께 250명의 후보지 평가단이 참여하여 현장답사, 후보지를 낸 구·군 발표를 듣는 등 지난한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달서구 두류정수장 터로 건립예정지가 확정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새 청사의 선정 과정이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고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구 행정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건립예정지 결정 이후에는 신청사 시민상상단 운영, 대학 스튜디오 협업 프로그램 운영, 국제설계공모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8기 신임 대구시장으로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문제되는 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정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의 정책 중 대구시민들이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쉽게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또 새 청사 건립사업의 2026년 준공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존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건립사업은 언제든지 대구시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홍준표 시장님의 의지로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겠지만 대구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임을 깊이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민들에게 정책 추진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은 반드시 존치시키고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6년에 준공되도록 시장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도시농민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안정장치가 될 농민수당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적인 산업 성장 정책으로 현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집중식 정부정책은 1차 산업인 농업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19.3%의 매우 낮은 식량자급률로 식량 위험 3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문제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 데다가 곡물자급률마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올해 초 역대급 가뭄에 밭작물 등 강수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육들이 큰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민의 소득 증대는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개별 농가를 비롯해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사회간접자본 보조금과 농어업 경영체 지원보조금 등 농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 구현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대구 산업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
  실제 조사한 바로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경영주 및 가족, 고용인이 농업인으로 등록된 수가 2021년 기준 5만 2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시 본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 정책에 소요되는 비중이 전년 대비 37.4%가 감소돼 낮은 소득의 도시농업인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해결책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기준을 부여하고 시군구의 예산 분담 비율을 협의한 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의 형평성에도 맞고 시와 구·군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는 도시농가의 대표 복리 증진 정책이 될 것입니다.
  마침 2021년 8개 특·광역시 중 대구시가 가장 많은 3만 6,377 농업경영체 경영주와 102개의 농업법인을 합친 3만 6,479 경영주들이 도시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3년 평균 1.6%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성군이 가장 많은 약 1만 700 경영주, 달서구, 수성구, 동구, 북구 순으로 2만 2,800의 다수 경영주들께서 온실 및 작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국 농민수당정책 현황에서도 광역·도 단위는 모두 조례를 제정했고 특·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비율이 높은 광주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논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조례 입법을 단계별 추진 중이며 울산과 인천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그중 인천은 올해 1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도시농가들의 어려움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는 오히려 도시농가 지원정책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원성과 민원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연합회와 대구농업인단체협의회 단체원들이 대구시의회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여 대구는 더 이상 농민수당 정책의 도입을 미루기가 어려워졌으며 반드시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올 하반기 예정됐던 경북 군위의 대구시 행정구역 편입에 따라 농민수당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군위의 약 8,000여 농업 경영주들은 경북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농민수당을 놓치는 격이 되고 대구시는 행정구역상 군위가 대구로 흡수되었지만 예산과 정책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난감하기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채택하길 요구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구시도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과의 행정구역 변경시기에 맞춰 제도적 정비를 마친다면 결과적으로 대구 도시농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새로운 대구시로 진심 어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저 도시농업은 대구의 주력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적 외면과 소외를 받고 농가의 복합적 위기에 정책이 축소되는 것을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구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으로 중진국까지 갈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선진도시 대구를 위하여 도시농가의 결여된 정책을 크게 보완할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표명을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민의 의지가 모여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시정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구성에서 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독립되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강 집행부, 약 의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제 지방의회의 고유한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야를 떠나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정치의 독립을 의미하며 그것은 지방분권의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독립은 국회의원들의 지방의원 관리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이 구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미치지 않는 정치·사회적 환경은 뒤로 하고 홍준표 시장님이 21일간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속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당의 대권을 바라보는 큰 정치인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 심히 위험천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청 조직개편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임기 관련 조례는 7·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10월에 하셔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절차입니다.
  청부입법이 언론에 나올 때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발끈하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 엄연히 다음(DAUM) 사전에 “정부가 국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으며 시장께서 하신 것은 청부입법, 압박입법 맞습니다.
  민선8기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에 추가 부의안건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무리하게 올리면서도 시장께서는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발의해도, 조례를 불승인해도 그 화살은 의회에게 간다는 것을 아셨을 테니까요. 어차피 두드려 맞는 건 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제정을 의회가 막을 경우 의회가 시정 개혁에 제동을 건다고 할 것이고 지금처럼 의회가 발의를 강행해도 역시나 시장 거수기라고 비난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조례안의 동의를 강요하는 외부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조례안들은 조례 입법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님의 방식은 위험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법치행정을 확립하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을 펼치는 주체의 태도와 방식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논의와 토론이 필요함에도 불과 심사 5일 전에 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것은 건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어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논의를 거친 실질적 동의가 아닌 외부적 과정을 통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행정권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구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라는 비난은 오롯이 의회의 몫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대의를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삶 조차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와인을 막걸릿잔에 부어 마셨을 때 제맛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 법치의 이륙을 위해 어떤 길로 가야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십시오. 강둑의 한 작은 부분이 새기 시작할 때 이를 방치하면 재난이 발생하는 것처럼 절차적·내용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 제294회 임시회를 통한 조례 제정은 훗날 우리가 애써 가꿔온 지역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재섭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손한국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재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류종우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윤리특별위원장(손한국) 당선인사 
(10시42분)

○의장 이만규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두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손한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손한국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달성군 출신 손한국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기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원들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지방의원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손한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용) 당선인사 
(10시44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급격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지역 재정 운용을 심사하고 감독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4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경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춰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일부 기관에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부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공백사태를 방지하여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현행 규칙에서 의원신분증 발급 및 관리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과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임명권자 교체시기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인사갈등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만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중 개별법에서 설치근거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구의료원을 비롯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적용을 배제하고 아울러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되어 이미 임기가 진행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감안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브랜드 슬로건과 시정 슬로건으로 나뉘었던 대구광역시 슬로건을 시정 슬로건으로 통합하여 도시브랜드 활용도 및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각인돼 있던 브랜드 슬로건 ‘Colorful DAEGU’ 폐지가 시민 동의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결정된 점을 지적하였고 향후 도시브랜드 정책수립 결정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이영애·이태손·조경구·하중환·허시영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임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전경원·류종우·하병문·하중환·권기훈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하여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공론화 과정이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됨으로써 각 기관 간의 고유 특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무의 연속성 확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을 대구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 심의와 이사회 구성 시 통폐합 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업무와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구성 시 통합 대상 기관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정관에 기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이영애·전경원·류종우·하병문·하중환·권기훈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재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이만규·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9.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발의)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태우·손한국·윤권근·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11시1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 이태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여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통합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폐합 시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안정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흥원 사업에 인공지능, 빅테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상기 산업들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지만·이만규·이영애·전경원·조경구·하병문·허시영의원)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류종우·하병문·이재화·김원규·조경구·이재숙의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필·권기훈·김재우·김태우·손한국·윤권근·전경원·하중환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이태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과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허시영·박소영·윤영애·전경원·임인환·김재우의원 발의) 
  1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지만·손한국·김재우·전경원·하병문·박종필의원 발의) 
(11시6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가하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대구도시공사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지역공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명칭을 대구교통공사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운영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중복 및 업무 수행에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기관의 명칭을 대구교통공사로 변경하고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허시영·박소영·윤영애·전경원·임인환·김재우의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김지만·손한국·김재우·전경원·하병문·박종필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김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이만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15일에 소집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황을 보고받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4호선 문제, 옛 도청 터 주변의 마을 정비, 시 산하기관 통합, 인구 및 저출산정책, 제2대구의료원 건립, 대구시청 신청사 준공, 농민수당 도입 등에 대해 의미있는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조례안 등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유래없이 폭등하고 있는 물가와 대출금리로 시민 가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 일자리, 민생경제, 청년문제와 같은 전 국가적인 삶뿐만 아니라 군위군 편입, 통합신공항, 취수원 등의 아직 풀지 못한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비록 선출과 임용이라는 그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시민들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현안들은 우리를 선택한 시민들이 내어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대구시와 더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의 기승 속에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9월에 있을 제295회 정례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2.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3. 대구광역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5.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6.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7.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8.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9.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1.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2.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13.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재석의원(32인)
- 찬성의원(32인)
  권 기 훈    김 대 현    김 원 규    김 재 용
  김 재 우    김 정 옥    김 지 만    김 태 우
  류 종 우    박 소 영    박 우 근    박 종 필
  손 한 국    육 정 미    윤 권 근    윤 영 애
  이 동 욱    이 만 규    이 성 오    이 영 애
  이 재 숙    이 재 화    이 태 손    임 인 환
  전 경 원    전 태 선    정 일 균    조 경 구
  하 병 문    하 중 환    허 시 영    황 순 자

○출석의원수 32인
  권기훈    김대현    김원규    김재용
  김재우    김정옥    김지만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손한국    육정미    윤권근    윤영애
  이동욱    이만규    이성오    이영애
  이재숙    이재화    이태손    임인환
  전경원    전태선    정일균    조경구
  하병문    하중환    허시영    황순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홍준표
행    정    부    시   장김종한
경    제    부    시   장이종화
기  획   조   정   실  장김정기
시  민   안   전   실  장김철섭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이유실
행      정      국     장권오상
복      지      국     장김동우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박희준
교      통      국     장서덕찬
경      제      국     장정의관
미   래   I  C  T  국  장이승대
환  경  수  자  원  국 장홍성주
도  시   주   택   국  장권오환
소  방  안  전  본  부 장정남구
정    책    기    획   관김대영
보  건  의  료  정  책 관이영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강병구
교      육      국     장김동호
행      정      국     장주진욱
정   책   지  원   국  장배호기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신경섭
의    사    담    당   관윤재섭
○속기공무원
임현지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