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07월15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배지숙·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윤기배·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원규·홍인표의원 발의)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찬 교육협력정책관입니다. 
  정은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사항,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953억 2,200만 원에서 1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9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 83만 원, 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발생이자 81만 원 등 41개 사업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0년 아동급식 지원사업 27억 9,6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22억 800만 원 등 72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0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7억 9,7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4억 900만 원 등 37개 사업 118억 7,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8,400만 원, 대체교사 지원 10억 9,100만 원 등 10개 사업에서 1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설계 최종안 확정지연 및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착공지연으로 2개 사업 5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50억 2,500만 원, 2020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4억 4,600만 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3억 8,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17억 3,000만 원으로 2개 사업 2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944억 200만 원보다 14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08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84억 7,7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877억 3,200만 원으로 캠퍼스 지킴이 운영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7억 1,500만 원, 스마트 K-도서관 지원 1억 1,300만 원 등 18개 사업 18억 5,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공공시립도서관 시설개선 25억 4,000만 원,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지방채 4,000만 원 등 4개 사업 25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5억 원보다 2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86억 1,3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900만 원, 예비비 2억 8,600만 원 등 3개 사업 21억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7,500만 원보다 5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6,0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9억 5,100만 원, 여성희망근로 지원사업 운영 인건비 1억 5,700만 원 등 30개 사업 54억 3,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주거공간 지원 임차료 3,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여비 900만 원 등 5개 사업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52억 5,800만 원보다 8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33억 3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 1억 2,000만 원,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5억 8,000만 원 등 49개 사업 116억 3,7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3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억 2,800만 원 등 10개 사업 35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21억 2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014억 3,2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7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0억 1,400만 원 등 15개 사업 66억 1,6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대체교사 지원 21억 8,200만 원,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23억 6,200만 원 등 7개 사업 7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8,800만 원보다 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600만 원으로 강북고용센터 파견근로자 1,1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인턴지원 및 여성친화기업 지원 등 2억 1,600만 원 등 8개 사업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사업 운영 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1억 5,100만 원 등 10개 사업 19억 600만 원으로 국비 기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090억 8,700만 원으로 지방채 55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10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2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억 1,3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08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협력정책관 7억 4,500만 원, 출산보육과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여성가족과 53억 8,500만 원, 청소년과 80억 4,500만 원, 여성회관 4억 2,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1억 1,3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53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국비사업의 경우 61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2개 사업 52억 8,2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 139억 1,800만 원,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85억 3,800만 원입니다.
  64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2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3개 사업 82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9개 사업 19억 9,600만 원, 신규사업은 8개 사업 29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6억 9,100만 원입니다.
  68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의 경우 국비가 기교부된 10개 사업 19억 6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70쪽부터 7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아동‧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78개 사업 280억 5,7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아동 수 감소,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및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착공 지연 등을 반영하여 25개 사업 13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에 출범한 평생학습진흥원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은 평생교육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여성‧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어린이 특화 생활SOC 시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증액된 부분에 보니까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보니까 지원대상아동이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기로 저출산이 아주 심각하고 초등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이 증가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대부분은 학교 마치고 하교해서 점심만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지금 그 아동들이 아침과 저녁도 같이 여기서 해결하는 그런 아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배지숙 위원   아니라?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한 아동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한 아동이.
배지숙 위원   식사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아마 자영업자나 이런 쪽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침·저녁도 여기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 위원   아, 그러면 지원받는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식사 횟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새로운 어려운 계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새로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아동들은 지금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매월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은 초과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급식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현재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받는 학생은 가정이 기초수급가정에 한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기초수급가정이나 차상위계층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에서도 소득이 약간은 초과해도 식사를 원하면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면 갑자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 중에 어렵게 된 분들 가운데에 이런 아동들이 있는 집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먼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이 한시 지원되었는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비도 같이 지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한 건 아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국비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비 대응으로,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주 좋은 사업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특히 이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게 전국 최초로 학습기관에서 학습을 한 분들에 한해서는 학력인증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이번에 설립하게 된 대구평생학습진흥원과 함께 공통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같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평생학습진흥원에서 다양하게 다른 기관과 네트워크도 하고 특히 평생학습 쪽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장애인 쪽에 국비도 1억 원,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거의 질라라비야간학교의 운영비나 임차료 이런 것들을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타 시·도에서 좀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가 아주 크셨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사합니다.
배지숙 위원   특히 이런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전국에 벤치마킹으로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도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은, 그 학교 이름이 제가 조금 어려워서 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질라라비라고요.
배지숙 위원   질라라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고유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평생학습진흥원장님도 오셨는데 평생학습진흥원은 사실 대구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거기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사업도 그냥 일반 시민들만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셔서 평생학습진흥원과 장애인 평생학습 이 교육시설과 서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어요, 국장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우리가 별로 크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부서의, 맞지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런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지금 우리 소관 부서의 직원들한테도 다 하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될 이유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하고 본인이 그게 뭐 큰 성희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인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 뭐 법률비용이라든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우리 대구시 공무원 전체 다가 이 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구·군도 하고 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구도 하고 시도 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 좀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그게 좀 안 좋은 저게 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해자가 아, 고의가 아니었다, 실수였다, 친근감의 표시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 같은 이런 대규모 조직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사업비는 좀 확보를 하셔서 대구의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구·군의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인식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 여성청소년교육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피해자분이나 또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상처 입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용기 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보면 7쪽에 캠퍼스 지킴이 운영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신규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사실은 캠퍼스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유학생들이 와서 기숙사에도 거주를 하고 또 각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학교 내의 학생들 자체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조끼나 이런 거를 입고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이번에 이것도 그러면 방역하고 이런 뭐 지킴이 활동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각 학교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학생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이영애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또 자영업이 이렇게 문을 닫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할 공간도 없고 이래서 아르바이트도 되고 또 방역도 되고,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애 위원   알바고, 한시적인 이런 인건비에는 4대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영애 위원   좋은 그거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여기 돌봄,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돌봄인력 한시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아동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지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지역아동시설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이런 데는 인력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아동 그룹홈 처우개선, 인권위 권고에도 제자리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쪽하고 여성 쪽에 근무하는, 그런 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가부 소속 쪽에 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매년 하면 호봉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수준이 딱딱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면 국비 대응해서, 70% 오면 30% 대응해서 그 예산 안에서 계속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태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복지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좀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호봉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하고 그 이후로 저희들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아, 호봉제를 도입하려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게 해야.
이영애 위원   전체 국비에만 의존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시비도 어느 정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데는 “국비를 거기에 맞게 좀 편성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사실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홈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동양육시설하고 차이가 있다.” 이래서 권고한 바도 있고 이랬는데 국비가 편성 안 되다 보니 저희들은 계속 “국비를 더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뭔가 또 대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좀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아동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다 자기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서도 또 지적을 했지요. 현 인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너무 적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번에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꼭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지금 15명의, 지금 현원이 8명 같으면 앞으로 여기 우리가 인건비 얼마를 더, 3명 더 추가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번에 3명 추가인데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이영애 위원   일부 이렇게 받고 나면 내년에는 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내년에는 이제 뭐 전체금액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영애 위원   전체 정원을 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영애 위원   반영을 시켜야 또 뭐 체계가 잡히고 모든 업무 그게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이제 차츰, 저희들도 올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구시의 평생학습도시로서, 그지요? 뭐 각 구에 또 잘되는 데는 되지만 여기는 컨트롤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이영애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잘 챙겨주십시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1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건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당초 예산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없었습니다.
김태원 위원   왜 없었지요? 이거 원래 보건복지부에 주도록 돼 있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게 즉각분리 제도가 사실 올 초에 시행이 되면서 거기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달서구와 달성군 이런 데는 인력이 보강이 되고 또 올해 그 나머지 구가 다 보강이 되고.
김태원 위원   이거는 애한테 주는 거, 애들을 키우는 집에 주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가정에. 우리가 즉각분리를 하면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케어하는 가정에 드리는 겁니다.
김태원 위원   애들이 그럼 10명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일단은 뭐 한 10명 정도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김태원 위원   10명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4월부터 예산이 나갔네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안 줬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그때 되어서.
김태원 위원   아, 그때 되어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 전에도, 작년에도 이거 준 거는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작년에는 아닙니다.
김태원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즉각분리 제도는.
김태원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제가 좀 읽었는데 양육보조금은 아동 1인당 30~50만 원, 위탁가정에 아동용품구입비(신규)는 아동 1인당 100만 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자립정착금. 우리 자립정착금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500만 원 주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이거는 지켰고. 그리고 기타 대학진학자금, 상해보험료, 심리치료비, 전세주택자금 지원, 아동수당 등을 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애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위기에 노출돼 있는 청년층이니까 국장님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올해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키우는 사람도 사실은 공짜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총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약간 좀 지원이 되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 지원되는 내용이 뭡니까? 보육교사하고 많이 줄지 싶은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보육교사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대체교사를 해서 뭐 특히 백신을 맞는다든지 휴가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연차적으로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어떤,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CCTV를 설치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거 몇 년 됐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CCTV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각 어린이집별로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몸이 고장 나듯이, 고장 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노후화.
김태원 위원   CCTV도 오래돼서 사실 에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저희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게 CCTV 관리하는 데에도 돈을 내고, CCTV 자체를 제일 처음에 살 때는 지원을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이게 했는데 그게 관리비까지 같이 몇 년간 의무적으로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CCTV를 통해서 우리 보육과에서, 지금 나가면 사실 CCTV 계속 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맞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런데 CCTV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
김태원 위원   고장 나면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도·점검, 단속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속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도 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 그게 단속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지금 보니까 올해 2021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뀌었대요? 의무적으로 CCTV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돼 있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도구를 제대로 갖추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사실 개인한테 하는 그건데 공무원들도 비 새고 낡은 집에서 근무하는 게 근무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게 큰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내구연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오래된 CCTV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지금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들은 사실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을 받아가지만 전체 통 자체가,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래서 그 CCTV를 활용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하고 또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약간 유도리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별관에 계시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별관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한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800명 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별관에 있는 식당이 몇 인석입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제가.
김태원 위원   잘 모르지만 800명이 동시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한 6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원 위원   못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럼 어떤 분은 11시 반에 식사하러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2시 반에 갈 수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위원   그렇다 보면 1시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한다 치더라도 시간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시간인데 안 지켰다, 너 너무 일찍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태원 위원   그것처럼 우리가 단속이라는 개념보다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검사받는다고 하면 전부 다 심적으로 좀 위축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받는다고 하면 신경 쓰이고 면접 가면 신경 쓰이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어떤 승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늘 배려하면 정말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 리더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누구한테 가냐 하면 애한테 가요. 그런데 진짜 저출산 시대에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잘 키워달라고 조금 부탁하는 마음으로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또 세세하게 그분들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사실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도 세심히 배려해서 저희들이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구·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이나 가정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더 힘을 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에 보육교사나 원장이나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김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   국장님, 어린이 특화 생활SOC 건립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거는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각 혁신도시마다.
김규학 위원   혁신도시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혁신도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온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김규학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설치는 어디 되지요? 혁신도시에 하는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우리 숙천동의 혁신도시 안에 거기, 사실 혁신도시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게 교통이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아이들을 맡기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규학 위원   그래서 맡기고 이런 역할을 하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거기에 이제.
김규학 위원   보호하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보호도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놀 수도 있고 거기 주변의 자연과 함께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일터로 갈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함께 퇴근하고 이런 겁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여기에 또 가족센터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가족센터.
김규학 위원   그거는 언제 건립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가부에서 각 생활권에 공동육아나눔터랑 그다음에 또 우리 새일센터나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김규학 위원   말 그대로 가족센터 같으면 가족들이 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건가 아니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교류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가족센터가.
김규학 위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가족센터가 대부분은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기존에 각 구·군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낡고 이래서 가족센터라는 거기에다가 그 공간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연계도 하고 또 시너지 효과도 있게 그렇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가족센터라고 하니까 차상위도 아니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규학 위원   일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거는 어느, 소득에 관계없이.
김규학 위원   관계없이 갈 수 있는데 그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김규학 위원   가족들이 거기를 보호받으러 가는지 쉬러 가는지 뭐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아이를 또 이렇게 뭔가 돌봄을 하고 부모들은 같이 또 교류하면서 쉴 수 있고 이런 공간들도 다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린이도서관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말 그대로 거기에서 가족끼리 문화를 즐긴다, 이래 봐야 되네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모든 것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럼 이 위치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위치가 각 구·군에서.
김규학 위원   1개씩?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구·군에서 1개씩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서.
김규학 위원   지원하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동천동에 지금 하고 있고요.
김규학 위원   예. 알아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수성구는 달구벌대로 수성대학교 정문 입구에 하고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현풍읍에.
김규학 위원   일단 이게 처음 시작이라서 뭐 구·군에 하나씩만 일단 들어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쉼터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해버리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여가부에서 사실 처음 계획은, 제일 처음에는 거의 각 동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각 구·군별로, 기초단체별로 하나씩.
김규학 위원   맞아요, 이런 것들은 원칙은 각 동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군에 이래 하나 막, 우리 구에 하나씩 이래 줘가지고 여기에 가는 데 30~40분씩 움직이는 사람이, 뭐 인근 사람이야 활용을 좀 하겠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뭐 구·군별로 일단 하나씩을 하고.
김규학 위원   일단은 뭐 좋은 걸,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혜택이 이제 가까운 데서만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여성청소년국에 보면 이번에 증액이 전체 얼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145억 원 증액됐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45억 원.
김규학 위원   145억 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그러면 감액은 얼마 됩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감액은 한 135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135억 원.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사업들은, 뭐 135억 원 같으면 사업들도 많겠다, 그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김규학 위원   특히 뭐 신규부터 해서.
  그런데 전체를, 우리가 추경이라는 걸 이래 보면 지금 뭐 특수성이 있어서 이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액 폭이나 증액 폭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물론 전체 시비가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뒤에 12월에 국비 내시가 내려온다든지 그 이후에 저희들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번에 세출예산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관련 지원에 국비가 70%에 시비 30%를 대응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예.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런데 당초예산이 그 금액을 대응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십억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순수 시비로 증액된 부분이 평생학습진흥원 쪽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쪽에 또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면서 이거를 시비에, 당초예산에 증액을 안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럼 이거는 거의 다 국비 대응에 대한 매칭사업 비용의 증액·감액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김규학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인해서 활용 안 되는 걸 감액 처리하는 금액.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 위원   그다음에 매칭 때문에 올라가는 거. 그럼 특별하게 예산이 전액 우리 시비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있지 않다. 이 얘기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평생학습진흥원 쪽만 조금 있습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은, 추경 예산에 감액, 증액된 이 금액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큰데 이거는 뭐 국비 지원으로 해서 매칭으로 인해서 감액, 증액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김규학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의 안전 흐름을 위해서라도 좀 심각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사실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예산이 사실 1조 4,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증액이 145억 원 정도면 1%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학 위원   하여튼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소속돼 있는 우리 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원활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지금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공무원이 실장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인사에 파견이 종료되고 더 이상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장요원으로 별도 채용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외부 사람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배지숙 위원   그럼 인력 2명이 충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충원, 그 실장 대신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거고 1명은…
  (옆을 보며) 충원이 되는 거지요? 
  예.
(「여성안전」하는 이 있음)
  아, 여성안전 쪽에, 여성안전 시책 쪽 거기에 2명이 지금 추가가. 
배지숙 위원   여성안전은 뭐 우리 시에 안전정책실도 있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도 있는데 가족재단에서 무슨 안전을 뭘 한다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여성안전테마파크라고 지난번에 그 옆에 공간 있는 그거를 여성들이 실제 예를 들면.
배지숙 위원   그런데 인력채용 이거는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그러면 사업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거는 사업에 대한 인력입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인력이.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한시적, 몇 년?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단기인력이 2명이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하는 실장은, 그거는 단기인력이 아니고 정규직 인력이 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단기인력이라면 그러면 뭐 이게 1년, 2년 이래.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배지숙 위원   사업에 따라서.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지숙 위원   그럼 지금 여성안전테마파크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지금 올해 이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소요기간이 어떻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10월에 완공이 되는 거지요.
배지숙 위원   그럼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 안에 조금은, 지금 단기인력 2명을 채용해서 향후에는 1명만 장기적으로 가고 1명은 단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력 추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듣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죄송합니다. 파견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좀 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배지숙 위원   파견을 이번에 종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게 전체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에 많은 인원이 파견되어 있다 보니까 조직 부서에서 파견이 어느 정도 몇 년 된 데는 좀 종료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해서.
배지숙 위원   그러면 가족재단에 공무원 파견은 한 명도 없고?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회계라든지 행정에 좀 허점이 안 나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몇 년 동안 공무원이 파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종료를 하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도 1년 파견이 됐었는데 거기도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억지로 그거는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때문에 어린이회관에 나가 있던 공무원들이 다 본청에 들어와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들어와서 각 다른 부서에.
배지숙 위원   부서로 다 배치가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여성가족부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 관련에 보면 재단이나 이런 데에 공무원이 파견 나갔다가 파견 들어오고 나면 항상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더 의지를 천명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재단에는 공무원 파견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체계가 좀 잡혀 있다고.
배지숙 위원   아니, 체계가 지금 안 잡힌 게 이렇게 인력 추가되면서 여성가족재단의 누구도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인력 추가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저희들 작년에 계획만 이렇게 좀 보고를 드렸는데 미리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수반이 되고 특히 인력 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 채용을 하고 나서, 이게 뭐 단순 알바도 아니고 또 재단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거는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처음 증액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재단에서 의회에 와서 동의도 구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지.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송구하고요. 하여튼 좀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설명 안 들었으니까 그럼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 부서에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방침을 또 이렇게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금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아니, 실장 같으면 아주 실무적으로 좀 책임이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 자리인데 그래 이거 뭐 한 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도 한 번도 안 구했는데 그냥 이렇게 서류 끼워 넣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추가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되면 뒤늦게 와가지고 사실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아동들 한시돌봄이라든지 아이들 돌보는 그런 예산들이 국비가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좀 추가가 됐던데 우리 대구시에는 코로나 이후에 아동학대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전체적으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 분리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예전에 아동학대 전담기관에서 하던 거를 공무원들이 하는 조직도 만들고 공무원 인원도 충원을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있어서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특히 우리 시에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지금 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회의는 정기적으로, 거의 뭐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 거기서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하고 또 협조를 해서 좀 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하여튼 아동학대는 항상 사건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를 꼭 좀 명심하셔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라든지 아까 성폭력 근절 인식개선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막 예산 투입해서 하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그냥 뭐 밀물 때 물 빠지듯이 조용해지고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동학대 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 프로그램 발굴에 좀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좀 비대면이지요?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예. 대면으로 하는 거는 많이 좀 줄어서 작년에는 아무래도, 좀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또 삼삼오오 이렇게 4명이 가능할 때는 4명, 8명이 가능할 때는 8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 위원   어쨌든 대구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   사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같은 경우에는 또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나 기반을 다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다 벤치마킹되고 있고 또 저희들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서 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배지숙·이시복·김대현·김원규·박우근·윤기배·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배지숙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생활문화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입니다. 
  기존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내용보강이 필요했으며 마침 지난 2020년 12월 22일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되어 대구시로 하여금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지역문화 분권 실현과 시민문화 증진을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위법과 조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살펴보면 부칙 제2조에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임명된 사항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조례에 의해 구성한 위원회 역시 협력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담당부서의 업무효율 강화와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생활문화진흥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시민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생활문화진흥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지역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원형 보존, 협력활동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사업단 구성, 생활문화시설 확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무의 위탁,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과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에 기여하는 조례입니다. 
  특히 법으로 정하여 구성되는 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 문화균형발전 및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려깊이 살펴 주시어 생활문화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여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위임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새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6년 10월 31일 제정·시행된 기존 조례에 변화된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넘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36.2%가 편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주민의 문화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에 본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승계하도록 한 것은 종전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중복된 위원회의 설치를 막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인원 구성이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보다 확대·증원되어 운영되는 만큼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해소도 중요하나 신체·경제·사회적인 제약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도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번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시는 홍인표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또 한 시민으로서 이런 문화를 균등하게, 소외된 계층이 없이 전체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제16조 생활문화진흥 사업 제2항에 보면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 대구시의 동호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 문화재단에 생동지기라고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700개 정도 단체.
이영애 위원   한 700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650∼7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조항을 보니까 “모든 시설 등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면 700개, 600 몇 개 되는 이 단체들이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이번에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에 서너 번째로 생활공감센터, 수성구에 짓는 생활공감센터를 10월, 11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구시 전역에 계신 분들이 일단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자기들만의 특화된 장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아트센터라든지 그런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 장소를 구·군마다 조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할 수 있을지 생활문화공감센터를 개소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장소 활용·배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동호인들이 작은 단체가 아니고, 그지요? 우리 구에서도 동호인 활동들을 보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제일 그것 하더라고요. 심각성을 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배치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권역별로, 구별로 이런 데도 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들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미 조례는 발의하셨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규학·김태원·강민구·강성환·김대현·김성태·김원규·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로서 지역 전통무예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활체육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전통무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지역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지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지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교류에 집중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적 간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전통무예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원부위원장, 김재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금번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지역의 전통무예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통무예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시가 전통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체육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배려깊이 살펴주시어 전통무예 진흥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만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통무예는 과격한 신체활동보다는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호 경쟁보다는 예의범절,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 하는 치유적 인격수양 성격의 스포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의 주요 가치인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무예는 별도의 정부 지원정책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비공식적인 생성과 소멸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 법정계획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은 2019년 8월에서야 수립되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실질적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대구시 자체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 김규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이 전통무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 17개 종목은 우리가 평상시 귀에 익은 단체고요. 그런데 이 전통무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런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통무예는 어떤 그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 우리 태권도라든지 복싱하고 이런 것은 알잖아요, 레슬링하고는. 엎어치기 하고 이런데 전통무예는 어떤 것이 전통무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지금 사실 문체부에서 이 법이 제정되고 전통무예 종목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7개 단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 이런 것 외에 태극권도 있고 당수도라든지 십팔기, 활쏘기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영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택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 그거로, 우리가 그래도 무공으로 듣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전통무예라는 것은 익히 우리 그거에 체감적으로 닿지 않는 이런 그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전통문예진흥법, 상위법으로는 지원하라는 근거가 있지만 좀 애매하고, 그리고 또 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형성도 안 된 이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확보하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있다고 하지만 인력과 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여태껏 조례상으로는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적으로 바로 인력과 조직을 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은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단체로 관리를 하면서 지원해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문체부 법률 제정 과정도 보고 종목을 정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과연 정말 이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조직·인력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해드려야 되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제 그거로서는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또 검토보고서,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부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보조금이, 한번 나가면 그렇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요즘은, 전번에 우리 배지숙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니까, 무조건 조례를 정해놓고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국비 추가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따른 예산 반영과 대구·경북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24억 2,900만 원보다 24억 3,800만 원 증액된 848억 6,7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000만 원 증액된 92억 900만 원으로 2020년 대구음악창작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5건 5,800만 원, 대구문화예술회관 포트폴리오 리뷰참가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6억 200만 원 증액된 580억 3,500만 원으로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8억 2,3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억 4,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은 2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원으로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6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9년 콘텐츠코리아랩 집행잔액 등 15건 3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18억 7,700만 원보다 10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924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96억 5,000만 원보다 5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7,000만 원으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전시관 조성 1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7억 3,200만 원, 대구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공감 플랫폼 구축 10억 원, 대구생활문화센터 운영 8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3억 6,400만 원, 팔공산 호국불교 관련 기초조사 학술용역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23억 5,300만 원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5,600만 원으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운영위탁비 9억 원, 지역청년콘텐츠디자이너 양성 취업 지원 2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연극공연 관람료 지원 1억 원,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비 1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02억 1,000만 원보다 3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2,400만 원으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21억 2,7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 원,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7억 7,400만 원,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남녀테니스대회 5,600만 원, 2024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유치 제반수수료 8,400만 원,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개·보수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308억 4,000만 원보다 20억 7,800만 원 감액된 287억 6,200만 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20억 원, 대봉배수지 물 문화공원 준공 1억 5,000만 원, 생태터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3억 6,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 지원 2억 9,900만 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44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08억 3,800만 원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1,300만 원으로 대구근대역사관 특별전시 운영비 1억 8,000만 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시민심리방역 특별공연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05억 7,3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107억 1,300만 원으로 연례전 1억 원, 홍보서비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05억 9,3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207억 6,900만 원으로 공연장 안내도우미 보수 2,000만 원, 유네스코대구 100인 성악가 대구가곡축제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68억 2,000만 원보다 4억 400만 원 증액된 372억 2,400만 원으로 성서운동장 위탁 운영 4억 2,000만 원,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운영성과급 200만 원, 파크골프장 운영 각종 재료비 65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체육관 정밀안전점검용역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대구·경북 재도약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 힐링 문화·체육·관광사업의 확대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탁   전문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48억 6,700만 원으로 국내차입금 25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6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3억 2,3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82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924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관광과가 20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59억 2,000만 원, 문화콘텐츠과 21억 300만 원, 체육진흥과 34억 1,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4억 7,500만 원, 대구미술관 1억 4,000만 원, 대구콘서트하우스 1억 7,6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4억 400만 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8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85쪽부터 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28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6개 사업 64억 2,0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50억 7,300만 원, 신규사업은 12개 사업 59억 3,500만 원입니다.
  92쪽, 시비사업의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5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10억 1,600만 원, 증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33억 3,400만 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 33억 8,000만 원입니다.
  95쪽,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국비가 기 교부된 8개 사업 42억 7,100만 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96쪽부터 10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마련을 통한 관광업계 생계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53개 사업 177억 2,200만 원을 신규·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각종 행사 및 연내 추진이 불투명한 공사의 사업시기 조정 등을 반영하여 20개 사업 7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민간위탁비, 기관운영비 지원 등 전액 시비 신규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리 편성했어야 하며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취지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능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4차 대확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문화예술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많이 위축이 되겠다,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에 보면 축제나 행사 관련 예산이 아주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본질적으로 축제, 행사가 많은 국이다 보니까 좀.
배지숙 위원   전체 예산 대비 한 몇 퍼센트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저희가 2,300억 원 중에 거의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60~70% 정도는 체육, 관광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합치면 60~70% 이상은 뭐 그렇게.
배지숙 위원   70% 이상이 이런 축제나 행사 관련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축제나 행사를 축소하거나 아예 못 하거나 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전 시민들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드리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런데 그러고도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축제나 행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시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일회성 축제나 이런 행사비를 가지고 다른 어떤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시민 생활에 바로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걸 시민들은 오히려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부 한 분, 한 분 다 발로 뛰면서 지역구에서 대면하는 의정활동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듣거나 또 워낙 요즘은 SNS나 이런 게 원활하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큰돈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시민들이 10만 원씩 지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추 해도 2,500억 원인데 그런 돈이 금방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단 놀랐고 그런 대부분의 돈들이 이런 행사라든지 축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이쪽으로 다 모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도 행사나 이런 건 좀 대폭 줄여야 안 되나, 그거 뭐 의미 있나, 이런 의견을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힘든 시기에는 뭐 사실 그렇게 하면 경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신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보다 당장 투자해야 되는 게 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창작 기반이 없어지면 그거는 완전 쇠퇴해 버립니다. 대구가 인구 250만 명에서 지금 239만 명으로 줄었는데 대구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문화예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액하거나 더 많은 사업을 신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술이라든지 관광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베이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배지숙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두 번째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배지숙 위원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뭐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축제나 일회성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뭘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도 우리 대구미술관에 지금 이건희컬렉션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와중인데도 매 주말마다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술관이라든지 콘서트하우스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오히려 더,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보강을 한다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컬러풀이라든지 대구국제무용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예술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고, 특히 이분들이 공연 기회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조차 그런 축제나 행사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분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배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축제나 이런 거를, 지금 국장님 예로 든 컬러풀축제나 이런 것처럼 대구를 대표하는, 아예 그냥 예술인도 참여하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굵직한 축제를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런 걸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지금 그냥 민간경상보조금 주는 단체별로 다 무슨 행사를 해요, 그게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런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도 많이 삭감이 돼서.
배지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지금 시민들 생활에 크게 불편한 게 없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거 왜 안 하냐고 이야기가 크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뮤지컬축제라든지 축제를 했을 때 연극도 마찬가지고 6만 명이 보고 계신데 그거는 와서 힐링하고, 아까 미술작품을 보고 힐링하듯이 공연을 보고 또 힐링하시고,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배지숙 위원   그렇지요. 아니, 연극이 행사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지금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회성 축제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하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이 축제가 계속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일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업그레이드할 거는 업그레이드하고 축소할 거는 축소하고, 정리를 좀 하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그 말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축제라든지 이런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번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아까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안전용역비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거는 저희가 시민운동장을 백신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배지숙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안전진단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에도 혹시라도 폭염이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사는 뭐 좀 뒤로 하더라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아니고. 
배지숙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지숙 위원   아, 다른 기금으로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그렇습니다.
배지숙 위원   안전진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운동장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배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거 뭐지? 제안설명서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이거 어느 직원이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산 담당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배지숙 위원   국장님, 칭찬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배지숙 위원   아주 보기 쉽게 활자를 진하고 뚜렷하게 해서, 우리가 여러 국의 제안설명서를 보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제안설명서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감사드립니다.
배지숙 위원   담당 직원 칭찬 한번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방금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 소모성, 일회성 이런 거를 좀 줄이고 민생을 위한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여행사고 예술인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조금 다른 방향에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예술인과 여행사 이런 데도 다 어렵지만, 일반 소상공인도 어렵지만 사실 이런 분들도 자기들 그것도 저하되고. 그지요?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저하됐고 또 상실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두루두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대구시에서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그래도 좀 만들어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위원님, 저희가 민생 현장을 잘 챙기면서 아까 배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축제가, 행사가 좀 불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에 넣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좀 더 추가해서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행사에 500만 원씩 지원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태원 위원   그런데 500만 원 지원해도 사실 지금 또다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대구시 관광과 같은 데에서도 방역 많이 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방역하는데 이분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여행사 하는 분들 방역하는 데 적극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김태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수입이 있는데 고정비가 원래 나가다 갑자기, 또 여행사는 문 닫으면 이번에 지원 못 받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서 문 닫는 사람은 못 받고 억지로라도 근근이 끌고 간 사람은 단돈 500만 원이라도 받았던데 방역 부분 할 때 꼭 좀, 여행사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태원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홍 인 표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교육국
국                  장강명숙
교 육 협 력 정 책 관송기찬
출  산  보  육  과  장정은주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박희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홍병탁
○속기공무원
김계남   주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