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20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5.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김동식·김원규·김재우·김지만·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함께 김원규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 중에서 그 불법사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주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불법발생의 사유와 그 결과에 따른 공익의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로 공익의 침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가중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3조 제1항에서는 개정된 건축법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근거가 소멸된 이행강제금의 완화횟수 규정을 삭제하여 본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3조 제3항에서는 재난‧재해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위반사항과 외기에 노출된 옥외계단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안 제43조 제4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상위법령에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통해 공익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된 경우에도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건축물로 인한 공익 침해사항을 조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근거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 부과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경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규정 신설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횟수 규정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재난‧재해의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위반사항과 옥외계단의 미끄럼방지 등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은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조성된 도심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조건의 건축물에 부속된 공용의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가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함에도 소유주의 관리소홀, 출입 폐쇄, 주차장 및 영업장소로 이용되는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개공지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함으로써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 경관저해, 보행공간 불편야기 등 관리 소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전경원 의원님 조례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이 건축물 불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경감 시키거나 가중시키는 제도가 핵심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다른 타 시도에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을 어느 정도 감경해주거나 강화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감경해 주는 경우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증축을 한다거나 긴급조치를 위해서 건축물을 어느 정도 개선한다거나 또 옥외건축물,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 감경을 해 주는데 재난‧재해 피해로 인해서, 긴급조치를 위해서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계단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 조례를 그렇게 하기 이전에 다른 시도의 조례도 다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시도에 어느 정도 적합하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감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것처럼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을 사취하는 경우에 대해서 더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사안에 대해서는 부산과 울산에서 조례를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의 이익으로 환원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해서 더 가중하는 기준을 마련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성태 위원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을 이행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이행 강제금에 관련해서 조례 제43조 제3항에 1호, 2호 이 두 사항만 일단 해당이 되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제43조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강화하거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제43조의 제3항 그리고 제4항, 이 사안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매 분기별로 그렇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16년도부터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남구의 한 곳은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에 조경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조경면적을 훼손해서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마 지금 일상생활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것들이 주차장 용도가 아닌데 사용하고 또 조경을 무시하고, 주차장 용도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과거에 건축을 하게 되면 달아서 건축 아니면 가대기라고 하나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부분도 다 불법…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불법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해서 사실상 분쟁 소식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순수하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조례를 했습니다.
  그럼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시에 예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가중할 경우에는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경고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두 차례까지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행강제금 가중은 2배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훼손하는 면적의 규모에 따라서 과잉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외에 별도로 원상회복은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원상회복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여기 보면 재난‧재해피해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 또 옥외계단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지붕을 덮는 그런 경우는 경감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재난피해라든지 옥외계단 미끄럼방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경감을 해 준다, 아예 부과를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건축법에서는 불법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법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감경해줄 수 있는 게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캐노피 그것은 건축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된다, 이렇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나중에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놔두어야 됩니까? 놔둬도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갑상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박갑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우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대구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이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활용방안 및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정비계획안 공고, 관련 구청 협의 및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본 정비계획에는 대구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정비대상 건축물의 현황 및 정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2년 이상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전국 총 387개소 중 0.8%에 해당하는 3개소이며 공사중단 원인은 사업주체의 자금부족 및 부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4쪽 대구중단 첫 번째 동구 용계동 주거복합시설 방치현황 및 정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5년경에 중단되어 현재까지 4년 정도 방치되었으며 총 9층 중에서 2층 골조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거지 내에 위치하여 미관이 좋지 않으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사재개 또는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공사재개 시까지 안전관리를 할 계획이며 건축주 의견조회 결과 공사 재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반영하여 자력공사 재개지원으로 정비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대구중단 두 번째 남구 대명동 주상복합아파트 방치 현황 및 정비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7년경에 중단되어 현재까지 12년 정도 방치 되었으며 14층 중에서 12층 골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명역 인근으로 교통 및 사업여건은 양호하나 사업주체 간의 소유권 소송 등 분쟁이 있어 구청에서 중재 및 사업주체 간 협의 중에 있으며 건축주 의견조회 결과 상호간 협의가 원만하게 될 경우 공사 재개에 대한 추진의지를 반영하여 자력공사 재개 지원으로 정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대구중단 세 번째 북구 복현동 골든타워 방치 현황 및 정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1999년경에 중단되어 현재까지 20년 정도 방치 되었으며 총 17층 골조완료 및 내부마감 공사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안전관리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복현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및 사업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최근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공사재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 의견조회 결과 과거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자력공사 재개 지원으로 정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대구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며 모쪼록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 근거 및 사유, 제안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기간 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방치건축물정비법을 근거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러한 장기 방치 건축물은 과다한 채무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하여 자발적 공사재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공사재개의 추진 의지가 강하므로 자력 공사재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만 공사재개 전이라도 가설울타리 미설치, 공사현장 주변 정비 불량, 노후된 각종 가설자재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하여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13조에 규정된 정비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구 용계동 소재 방치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와 가설구조물 부분 안전총괄등급이 D등급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찰과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세부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의하는 법에 공사중단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자기 거주물로 된다는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건축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흔히 이 3건 이외에 소규모 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는 이런 실태조사는 구·군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안은 일단 LH에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2014년도에 마련된 법에 따라서 LH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중에 우리 대구시에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3개소로 지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우리 3건을 보면 국장님 설명이나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자력공사 의지가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12년, 20년 이렇게 장기방치 되었는데도 자력공사를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자력공사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채무라든지 복잡한 권리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만약 자력공사가 안 된다고 판단될 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3개소 중에 두 번째에 남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권리관계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소유주가 5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 다 권리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분이 3명 정도니까 조만간에 권리관계가 해결되고 땅 주인이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상호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허그(HUG)에서 자금을 약 420억 정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현지구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조만간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첫 번째 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을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경제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장기건축물에 대해서 내년에 공보를 통해서 LH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구상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건축주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 공모할 때 우리가 동구에 있는 그 건축물을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당선되면 LH에서 건축을 대행해서 준다거나 그런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미리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럼 이 안전장치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이게 아주 재기가 희박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철거라든지 이런 권리는 없다는 거지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LH라든지를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살리는 방법.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대명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흉물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라도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경우 안전사고라든지, 근데 원래 대형 건물은 관리를 하지만 중‧소형 2층, 3층, 5층 이런 경우에 방치가 되면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장기방치건축물 관리방안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라든지 또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한 개가 빈집에 대한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의 우범지대화 되고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하고 협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축물이 방치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지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을 하고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아마 조례가 정비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시에서 그런 방치된 건축물을 조속히 건축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보면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 기금을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기본적으로 장기 방치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민간의 소유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축주의 마인드라든지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판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3건에 대해서도  건축주께서 이것을 언제까지 건축을 하겠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제가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고려를 해 볼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건 이외에 장기적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지금 현재로는 국토부에서 주장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을 대비하고 또 재정여건들을 봐가면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개인의 재산 행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장경제에도 많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안전과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신 3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없이 아마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맞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래서 특히 허그(HUG) 같은 경우에는 저리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안내해 주고.
김성태 위원   금융 지원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하여튼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김성태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인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아까 대안 방법이 대구시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서 LH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물론 자기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우리가 소송하는 단계가 끝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보면 대충 큰 건축물이라서 그렇지만 사소한 건축물도 있어요. 이런 건축물도 지역에 보면 건축을 3층, 4층 원룸 짓다가 방치된 부분들이 몇 년씩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라고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아까 질의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구를 통해서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한다고 했는데 부도가 난 상태에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강제이행금 말씀은 그 전에 조례에서 강제이행금 부과 말씀이고요. 그런 강제이행금 등으로 인해서 부과해서 받은 그 금액으로 최소한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안전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 허가해 주는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왜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는지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지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휀스를 쳐서 이것은 군데군데 보면 빈집 방치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2025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1965년 제1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후 지난 2013년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이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 구조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고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과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사월지구 및 동대구고속터미널 후적지 지구단위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8년 9월, 2030대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통계청 등과 협업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학술연구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방향 설정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의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포함된 결정 및 변경결정 사항은 총 428개소이며 이중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총 327개로서 용도지역 53개소, 용도지구 234개소, 용도구역 4개소, 도시계획시설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정비안 53개소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사업, 화원읍사무소 리뉴얼사업, 검단동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 그리고 남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등의 용도지역 6개소 37만9,000여㎡를 정비하여 공공 및 민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 등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또는 제도 변경과 같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자투리 토지 등의 용도지역 44개소 62만여㎡를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달성군 논공읍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비도시 지역인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개소 141만여㎡를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정비안입니다. 층수제한 제도 변경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지구 20층 이하 218개소 323만여㎡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며 금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 328만여㎡ 중 2개 지역 13개소 280만여㎡에 대하여 경관보호 등 높이 관리를 위해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고도지구 3층 이하를 확장코자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 등에 편입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한 자연취락지구 2개소 3만4,000㎡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투리 토지 1개소 4,000여㎡를 취락지구에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정비안입니다. 2030대구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봉무, 앞산, 비슬산. 대니산 도시자연공원 중 일부 지역 328만여㎡를 해제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원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입니다. 화원옥포IC 이전에 따라 단절된 미집행도로인 대로1류 29호선을 개설된 도로 현황에 맞추어 정비하고 주요 간선도로인 광로2류 2호선 등 32개 노선의 위계를 우리 시 교통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여 도시의 골격과 발전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인 달성군 창리 자동차정류장은 현재 현풍시외버스터미널에 통합·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도심에 인접하여 경관이 수려한 달서구 도원지 주변의 미관개선 및 관광 명소화를 통해 시민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 수밭근린공원 일부를 확장하며 국립묘지로 승격된 국립신암선열공원의 원활한 시설관리와 묘지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묘지공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개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시민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5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1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대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에 수립된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이은 제10차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비안에서는 전체 327개소를 변경 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용도지역 53개소, 용도지구 234개소, 용도구역 4개소, 도시계획시설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53개소 241만94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유형과 용도지역별 변경내역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북구 검단동 도축장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은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으로 인해 단절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축장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추진을 위해 인접한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군 구 경서중학교 및 주변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달성교육지원청 이전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투리 토지의 토지이용 실태 및 주변지역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논공읍 남리 도시개발예정지는 남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개발수요에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 봉덕동 캠프워커 남동측은 주거지역과 캠프워커 사이의 자투리 토지로써 이용실태 및 주변 지역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달성군 성서산업단지의 개발 등으로 개설된 남서측의 도로 부지는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죽곡택지개발 등으로 개설된 도로부지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달성군 구지면 자동차부품연구원 기 입지 공공시설로 개설된 도로부지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수성구 파동 대자연맨션 1차 부지 일원은 자연녹지부지를 기존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불필요한 규제 해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인접 용도지구로 지정, 도로·하천 등으로 기능이 단절된 취락인접지역의 확장,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구의 폐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 234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고도지구 폐지 218개소, 고도지구 확장 13개소, 자연취락지구 조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용도지구의 주요변경사항입니다. 읍내3지구 등 218개소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도지구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니산지구 9개소와 비슬산지구 4개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서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계획에서 지정목적이 상실된 도남지구, 대치정지구는 자연취락지구에서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사이의 가창면 임곡지구 자투리 토지는 자연취락지구에 편입시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어 주택 및 생산시설 설치 등 건축행위가 다소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도구역 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앞산, 봉무, 비슬산, 대니산 4개소로 2030대구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의 주간선, 보조간선 간 기능 상·하향 조정, 신암선열공원 신설, 수밭근린공원 확장, 구지면 창리 일대 자동차 정류장의 폐지 등 총 36개소를 변경한 것으로 현황과 세부변경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구지면 창리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당초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고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현풍시외버스터널로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일반상업지역이던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달서구 수밭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확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의 확대 조성 필요성에 따라 월광수변공원과 연계해 휴식공간 벨트로 조성하여 도심 속 시민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관광명소화에도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국립 신암선열공원의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국립묘지로 승격된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은 대구의 미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서 개별지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관계나 민원 발생 등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도시의 미래를 내다 보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 및 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없어야 하고 또한 특정지역의 특혜시비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수립과 함께 주민의견이 미반영된 부분은 물론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장래 개발수요에 대비는 하되 도시의 환경을 위해 녹지지역의 보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건 5페이지를 보면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역 별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는데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시행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열람자 수는 총 92명이었습니다. 그중에 15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용도지역 변경 11건이고 고도지구 해제요구 건이 2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요구 건이 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반영된 사항은 3건이었으며 본 정비안에 포함되지 않은 의견도 12건이 되었습니다. 제출 의견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위원장 박갑상   참고 자료 PPT 자료인데 12페이지 검단동 도축장 개발수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혹시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푸는 것은 향후에 개발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본 사항은 인근에 금호 워터폴리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검단동 도축장도 더 확장해야 되고 현대화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정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보시면 PPT 자료 구 경서중학교 주변 지역 이 문제인데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도 아니고 2종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혹시 교육청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종을 바꾸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굳이 2종이 안 가더라도 1종만 되어도 안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주변이 다 2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갑상   아 주변이.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당초에도 2종으로 되어야 되는 지역이지만 여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종 변경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달성교육지청이 옴으로 인해서 주변하고 여건을 맞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봉덕동 캠프워커 남동쪽 여기에 보면 자투리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4,240㎡인데 면적으로 치면 자투리 땅으로 볼 수는 없는데, 좀 큰데 이것도 우리가 1종 주거지역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도 2종으로 바로, 주변지역이 2종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 토지로 했던 사유는 주변이 더 확장될 여지가 없고 주변이 다 캠프워커로 하면서 확장될 여지가 없으면서 주변지역이 다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지역하고 맞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용어 채택이 자투리땅 그러기도 그렇고 제척지 그러기도 그렇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동쪽 부지인데 여기도 자투리 토지인데 생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고산로에서 포함되는 지역도 아니고 아니면 신매역 쪽에서 내려오는 혹시 도로확장선 계획선이 있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는 도로하고 그러니까 생산녹지하고 중간에 끼인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하고 맞추어서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맨 마찬가지로 주변 확장성이 없이 주변이 딱 가두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기존 보니까 상가하고 사진으로 보니까 몇 집 되네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이게 전부 사유지잖아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월곡역사공원 동쪽인데 여기도 보존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데 혹시 이쪽에 주거지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공원 주변으로는 그러니까 공원주변 150m까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사안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레 PPT 자료에 의해서 설명 다 들은 부분인데 오늘 전반적인 정비계획 사업 말고 지난번에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드렸던 것, 택지개발 내에 1종 주거지역 그것을 현재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30년 전에 택지개발해서 일반주거지역을 형성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1종 주거지역이 현재 사각지역으로 형성된 부분이 일부란 말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황순자 위원   전체 개발된 지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일부 지역이 완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야간에 불빛이라든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라는 개발사업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은 당초에 계획할 때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에 주거하는 인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년이 지나서 지금 여건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수요에 맞는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도 교통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맞는지 그런 것들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개별권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변경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안권 자체는 구청에 있습니다. 권 자체가 구청장에서 위임된 사안입니다.
황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계획을 보니까 자투리 위주로 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 여건이 있는데 지역의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PPT 자료 31페이지에 경서중학교가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었는데 한 예로 최근에 제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현풍에 있는 한울이라는 중학교가 자연녹지인데 요즘 학교가 다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숙사, 급식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그래서 특히나 거기는 특목고 중학교라서 자연녹지에서 어떻게 증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교육시설인데, 그럼 1종으로 변경을 해야만 기숙사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런 부분들이.
김원규 위원   종 변경 없이는 안 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 부분도 지가 검토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관리계획을 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적인 변화가 왜 없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할 때 계속적으로는 팽창 위주의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위주로 되었습니다.
  인구도 증가하고 도시도 팽창하고 그런 상태로 그렇게 계속 기조로 갔었었는데 이제는 인구도 감소되고 도시도 어느 정도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가 진행될 것으로 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용도지역을 먼저 선행으로 바꾸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용도지역만 바꾸어지고 더 슬럼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게 안 맞거나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계획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주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계획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아까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관리계획의 변동을 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이 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녹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면 또 그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도 아닌데 주거지역으로 한다면 그게 섬처럼 형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약간 왜곡되게 형성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숙사나 급식실을 지으려면 결국은 자연녹지 부지 땅을 더 구입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증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존 면적에서는.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연녹지를 더해서 자연녹지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규 위원   교육시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김원규 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그래서 일찍 알았으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데 좀 그렇고요.
  그리고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9페이지에 보면 항상 국장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테크노폴리스하고 접경지역이거든요. PPT 39페이지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거기에 보면 노란 전체 부위가 현풍읍 구 시가지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구 시가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민영업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2종을 가지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종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용도라든지 종을 분류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종으로 해 놓았는데 상업시설처럼 높이 있는 건물을 짓는다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김원규 위원   그것은 9차, 10차 정비계획에 아니라도 수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굳이 아니어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3개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는데 거기가 테크노폴리스 안에 제2공장이 옛날 현풍공단인데 지금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되는 지역, 소방서 부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1만 9,070㎡가 일반공업지역인데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도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로를 업체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지금 주변여건이 다 공업지역이니까, 도로니까 도로만 현실화시키는.
김원규 위원   도로의 기능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김원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쪽에 고도지구 3층 이하 확정된 이유가 대니산지구, 비슬산지구가 토지자연구역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김원규 위원   이점을 참조하셨다 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3개 지역을 확대된 도면을 한 번쯤 받고 싶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구체적으로 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원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공사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지역 내 산재한 식품기업의 집적과 R&D 역량강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식음료 체험과 관광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32만m2의 부지에 사업비 1,817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구시의 식품산업클러스터 타당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7월 대구도시공사에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중앙고속도로, 동대구IC, 4차 순환선, 동촌로, 화랑로, 도시철도 1호선 용계역 등이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기 조성된 율하택지지구와 신서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안심뉴타운이 조성 중에 있어 점차 안심 부도심으로써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돈지봉 공원과 중앙고속도로, 대구선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측은 임야로 표고가 높고 남측은 전, 답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술항공작전기지(K-2)와 인접하여 대상지 전체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다소 제약이 따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대구와 주변지역에 위치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면적이 17만m2로 조사되었고, 이는 계획된 산업시설용지인 16만4,000m2보다 7,000m2 정도 많아 기업의 입주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핵심시설인 산업시설용지를 전체면적의 52%인 16만m2 정도로 계획하였고, 식음료 체험, 관광, 문화 공간인 푸드테마시설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전체 면적의 17%인 5만5,000m2 정도로 계획하여 복합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7억원으로 용지비 959억원, 조성비 493억원, 간접비 36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성은 순현재가치 14억원, 수익성지수 1.01, 내부수익률 4.88%로 타당성 확보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순현재가치 –1,345억원, 비용편익비 0.6757, 내부수익률은 1.77%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성은 대상지가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이 계획되어 있고, 식품기업 경쟁력 제고와 쇠퇴한 안심2동의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되어 보통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법정 타당성 검토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검토의견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 관련 테마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대상지의 낮은 조성원가와 높은 입주수요 결과로 비춰볼 때 관련 기업유치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식료품 제조업이 첨단제조업에 비해 단위면적당 연간생산액이 낮아 편익이 낮게 추정되어 경제성이 매우 미흡으로 타당성검토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재무성과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대구도시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식품관련 기업유치와 푸드테마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홍석준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사유, 사업개요 등은 제안설명에 있으므로 생략하고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산재한 영세 식품사업체를 집적하여 물류비 절감,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을 주제로 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안심2동 일대에 활력을 제공하며 인근에 조성 중인 안심뉴타운 및 기 조성된 신서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안심 부도심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금번 대구도시공사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속한 사업시행과 공공성 유지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도시공사는 현재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개발사업,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대구대공원 개발사업 등 대형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현재의 조직을 감안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로 계획된 푸드테마용지의 분양여부에 따라 사업성 변동의 여지가 있으니 푸드테마용지 공급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부동산 경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수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등 공사 전반의 재무구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원활한 접근체계 형성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과 업종의 적정 배치로 시너지는 극대화하고 민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익산에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국책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가사업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성남과 경기도 일원에 다소가 있고, 그리고 부산 등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현재는 익산과 경기도 두 군데가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공식적으로는 익산이고, 경기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익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는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애초 기대보다는 익산 지역이,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는 기대만큼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익산 주변 전주지역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산업 기반이 약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많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사실 전북 대표적인 기업 하림을 제외하고는 별 뚜렷한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양하는데 초기에는 애를 먹다가 지금은 상당 부분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익산과 우리 지역에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확실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돈지봉, 일몰로 되는 그 주변으로 해서 면적이 작고 특히 저희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킨을 비롯해서 많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몇 백억에서 몇 십억 단위의 중소, 소규모 식품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민이 요구해 왔던 게 “우리만의 식품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테크노폴리스, 이시아폴리스, 알파시티 등 산업용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단지에는 식품기업들이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식품기업들이 도심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식품 집적지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수년 동안 저희 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이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와는 차별성이 확실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익산은 국가 식품산업클러스터이고, 우리 현 실정과 경기도 성남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요? 규모면에서는…
○경제국장 홍석준   규모면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도 있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익산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저희가 면적으로는 32만m2, 10만평 남짓합니다. 거기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이 되면 돈지봉 쪽이 도심 공원으로 일몰이 해제가 됩니다. 어차피 해제되는 도심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있고 해서 규모는 산업단지 중에서는 ‘아주 소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지역하고는 많이 좀, 규모가 적다고 보면 되네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성태 위원   아무튼 지역의 특성화를 부각시키도록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당부 드리고요.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밀고 있는데 이사장님께 잠시 질문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개발사업 내에 전체 면적의 12.9%가 푸드테마시설 용지로 분양을 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푸드테마시설 용지라고 하면 어떤 용도를 주로 많이, 구분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면, 어떤 내용 등이 많이 되지요?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김성태 위원   국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식품클러스터였던 유니크한 특징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품기업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평가를 하고, 일부는 판매 마케팅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좋고, 우리들만의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수제맥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수제맥주를 일부 생산을, 예를 들면 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일부 치킨이나 스트리트를 통해서 생산된 것을 맛보게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예. 한 곳에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많이 발전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성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당초 계획보다 분양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들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그 점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계획상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을 2023년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시기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년 정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시기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최악의 경우는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공부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 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최대의 분양시기로 맞추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통해서 대구의 식품 이런 부분들이 세계화에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고용창출을 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럼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면 이 산학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있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성태 위원   그럼 지금 희망하는 연구소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식품 쪽 연구소는 대학으로 봐서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의 TMR센터 등이 돼 있고, 또 영대, 대구가톨릭대도 소규모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 관련된 기관으로는 TP산하에 바이오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R&D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클러스터가 개발되면 음식물 관련 악취, 물 사용이 많아지고 식품 업종이 입주를 하면 폐수가 많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식품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돼 있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유의해서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대량의 폐수를 발생하는 식품업체는 저희들이 현재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폐수시설에 대한 기준을 걸어서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일단 폐수처리에 관련해서는 폐수처리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려해 보시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단지 조성 시에 진입도로가 조성이 되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김성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국비는 산단으로 지정되면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국토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위원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진입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제 주위에도 식품을 제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위에서 보면 민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또 이런 집약적이고 보호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성도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이걸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런 것은 없는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공개평가원에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자체가 평가 잣대에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책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도심공원 일몰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몰을 시장께서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가 이런 정책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완전히 순수시비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경제성도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제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현 위원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온 이유는 부가가치에 의한 평가가 다른 종목하고 틀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에는 입주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많던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 산업단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산업단지 설문에서는 입주업종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예정 조성원가를 가지고 저희가 언제쯤 조성을 하면 입주의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지역 내 기업들과 그리고 역외기업들 중에 식품기업들 일부를 포함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상 수요가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경기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경기라는 게 더 하강국면을 이어서 갈 수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분양시점이 돼서 또 많이 할 때 그런 대비책이나 보완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분양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을 일부 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경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더 하강될 여지도 많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시기를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의 동향을 봐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업을 모집하는 것도 크게 투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제 공개모집으로도 가고 또 중간 중간에 개별적으로 외부기업이라든지 외부기업 중에서 투자의사, 입주의사를 표명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대학연구기관들과 다양한 루트로 투자 유치의 노력을 개별적으로 병행해서 그런 입주를 최대한 충족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2쪽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 대구시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결국 이 부분도 종합검토의견이 다소 미흡으로 나오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런 취지인가요?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에?
김대현 위원   제정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시에, 2쪽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푸드테마 용지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현 위원   예. ‘구체적인 계획 보완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푸드테마용지에 대한 대구시에.
○경제국장 홍석준   그것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이, 타당성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좀 더 관련된 연구기관들, 기업들과 해서 구체적인 푸드테마에 들어갈 아이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지금 대구도시공사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보이시는데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옛날에는 평가서에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KDI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경제적 타당성 부분은 이 식품클러스터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이 이 국가 전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성을 보면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IOT나 전자, 이런 쪽은 높고, 식품이나 다른 쪽은 비교적으로 낮은, 통상적으로 그런 현상을 갖고 있고, 다른 사업주도 통상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사업이 부가가치가 많이 높은 사업 쪽이 아니다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푸드테마용지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시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사도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유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밀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들어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초기에는 아주 좋은, 양호한 예상치를 가지고 해도 여러 가지 미래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소 조금은 우려스러운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다른 사업보다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집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식품기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국장님한테, 타 업종으로 집적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식품산업만 클러스터가 들어가잖아요.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산업단지 전체를 집적화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알파시티에 ICT 기업들을 집적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곧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국가산단의 뿌리산업 집적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로 모은 건 아니지만 조합이 해서 성서5차에 들어가는 협동화 단지 이런 집적화 개념이 대구에 현재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수배전반도 대구시내 업체가 약 500개 정도 업체가 있고, 또 물론 뿌리산업 쪽에 도금산업이 집적화하는 국가산단 내 일부 조성한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업체수가 많은 데 비해서 과연 그 업체들이 영세해서 가겠느냐,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우리가 식품산업클러스터 여기에 업체수가 아까 희망면적을 보니까 17만m2로 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체수가 과연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동대구IC 부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봐주시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장 박갑상   또 사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산업단지가 대구시내 노후산업단지부터 많은데 자꾸 신규로,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고도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 대신 물론 제약조건은 제약된 부분에 있는데, 사업비, 소위 말해서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노후산단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업종도 연계해서 집적화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1,817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산업시설이 16만4,000m2 복합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양시점이 한 3년 뒤가 된다 그랬을 때 평당 분양 가격이 산업용지로서 대략 환산을 해보니까 한 ‘360만원 정도 치인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산업용지만. 
  그래서 영세한 업체들이, 물론 검단들에 비해서 보다는 싸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분양가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이 지역이 개발이 다소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이것은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해소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못 짓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식품테마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될 정도의 고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높이만 조금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일례로 제가 한 가지, 3공단에 보면 안경테 표면 처리, 물론 섬유패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물론 들어가는데 입주자를 모집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희망자가 “거기 수요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우리 식품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사를 해서 입주희망업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게 입주가 다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 물론 아까 분양공고를 해서도 하고, 때로는 역외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수요만 조사를 해서 그 면적만큼 확보를 해놨는데 입주가 우리 대구업체들이 안 되니까 역외기업을 다시 유입을 시켜서 오라고 그러자. 물론 그것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   이 상황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표면처리센터 문제는 애초 보다는, 지금은 입주기업이 거의 다 맞추는 걸로. 초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이 입주기업 수요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도 지역 기업이지만 정말 경쟁력 있는 외부기업이 만약 투자유치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지역경제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기업들과 우리 지역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문제, 그리고 기업, 어떤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산단진흥과뿐만 아니라 농산과, 투자유치과 등과 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조사를 할 때 대구기업을 한정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면적을 조성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역외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산업용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봐 주세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장 박갑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식품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250만 대구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사업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공급 등 미래도시 창조 사업을 통하여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주거복지 구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워터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갑상   이종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예.
○위원장 박갑상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약 5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계획은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고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가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우리가 대구시나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구청에서는 지방세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2013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9년도 현재 와서 보니까 예산이 4,100억원 정도가 증가된다, 물론 그중에 용지비가 가장 많은데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겠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분양가격 상승 요인이 또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수요자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 분양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미분양 사태가 났을 때 그만한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 되어 가겠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3년도 사업계획을 했을 때보다 저희가 보상을 작년도부터 협의보상해서 30% 했고 1차 수용재결을 했고 2019년도에 마지막 재결까지 했는데 공시지가가 저희가 감정평가는 표준지로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도 한 64% 올랐고 표준지도 뽑아보니까 한 65% 올라 거의 유사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관련 업무를 40년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몇 년 사이에 지가가 급등한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경험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금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기존 상담이 공개공지인들이 지금 문을 닫거나 사업이 안 되어서 나와 있는 기현상이 맞물려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10월 말이 되어서 수용재결이 다 되면 소유권이 다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개발 계획이 10월에 변경승인이 나면 내년 2월 정도 발주해서 4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우선은 현재 상태로써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산업용지를 매각, 산업용지는 공사가 임의로 매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2020년 내년 상반기에는 강 쪽에 있는 주거용지하고 주상복합용지가 4,000억원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조기 매각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단독이나 근생, 우선 일반용지부터 저희가 매각을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 자금운용 차원에서도 안심이 일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앞에 할 때 홍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업용지나 이런 부분은 몇 년 후의 일을 사실 국가산단도 처음에 할 때는 엄청 몇 년을 끌어가다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중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계획대로 보면 특히 산업용지는 계획해 놓은 대로 거의 분양이 다 안 되거든요. 어느 단지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국가산단도 마찬가지, 알파시티도 마찬가지, 검단들도 앞으로 해 보시면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자금에서 어려운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같이 덜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하여튼 이것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거기에 특히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역에 대체부지로도 해서 수요를 많이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박갑상   예. 그래야 산업용지도 빨리 분양하고 물론 위치적으로는 서대구가 있던 3공단이 있던 업체들이 거기로 가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예.
○위원장 박갑상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채 추가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수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국, 1본부, 4사업소, 2공사, 1연수원으로서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도시재창조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 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건설본부, 도시재창조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회 별로 하루씩 생방송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11시부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사항,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현황 등 기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대로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홍석준
도시재창조국
국                  장권오환
대구도시공사
사                  장이종도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학수
○속기공무원
차경미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