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20일(금)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우리 사회는 정보·지식산업시대로 정보와 지식이 물질적 자원이나 설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관리·이용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또한 그 결정과 집행에서 각종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종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개발·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용역은 정책계획단계에서의 정책효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 예측자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실패 방지를 위한 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용역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용역의 시행 이전, 해당 용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나 최근에는 정부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단기과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용역 관련 규정으로는 자칫 행정적으로 정한 절차에 매여 긴급한 사안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규정은 한 번 심의한 용역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자칫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을 확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용역 수행 중 정책계획의 변경을 오히려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용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 취지에 따라 제5조와 제8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용역심의위원회 내 분야별 위원을 통한 긴급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용역의 효용성 향상을 위한 재심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최근 공공행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관련 용역의 건수와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존의 규정은 탄력적이지 못해 자칫 제도 운영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의 행정절차로 남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용역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과제 특성에 따른 신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용역의 수행 및 운영이 각각의 과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정책이 발전적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다소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사전심의제의 효율성과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심의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들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3호의 신설로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심의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재심의 대상 용역의 기준 신설로 재심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용역 심의로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용역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 관리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심의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의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결과의 사후 관리와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심도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실장님, 긴급을 요하는 용역일 때 위원들만의 심의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성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저희 지금 용역심의회가 3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보통의 사업에 있어서 용역은 사실 우리 나라가 다른 타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용역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하게 용역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또 긴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또 검토할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건지 또 걱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용역심의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용역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실무적으로 이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또 사전 검토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용역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용역이 충분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 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우리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자기 임기 동안에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용역들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후 용역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 범위 내에서 실·국·본부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시기구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추가설치 기구 즉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급체계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기구·정원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도의 기구설치 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로 3급 기구를 추가로 2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추가설치 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급체계 구성 및 타 광역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범위에서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운용 정원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일반직은 광역행정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맞게 초급행정 인력인 8·9급 비율을 2.5% 축소하고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중견실무 인력인 6급 비율을 2%,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0.5% 확대하였습니다.
  소방직은 소방사 비율을 2% 축소하고 현장대응력 강화 및 현장지휘권 확립을 위해 안전센터 등 현장부서 팀장급인 소방위 비율을 2% 확대하였습니다.
  별정직은 상위직급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4급상당 이상 비율은 1%, 5급상당 비율은 5% 확대하고 현행 6급상당과 7급상당은 6·7급상당으로 통합하여 비율을 6% 축소하고 8·9급상당란은 삭제하여 현 정원의 직급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와 정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기구·정원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와 정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 10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며 광역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5개장 96개조와 부칙 4개조 및 5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과 입안 목적 및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본청부터 안 제4장 사업소에서는 대구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총 15국 82과 2원 1센터 8소방서 19사업소의 보조‧보좌기관 설치와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소방서와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은 안 별표1부터 안 별표2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장 지방공무원 정원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정원책정 기준, 4급이상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별표3에서는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안 별표5에서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현행 정원 조례와 동일하게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4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소방직‧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은 광역행정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과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직급체계를 조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직급별 정원 수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종별 일부 직급의 경우 실 정원 운용인력과 정원 책정 기준 간의 여유인력으로 인하여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광역 간 협업 추진 시 직급별 균형이나 직원사기 앙양 차원 등에서 향후 적절한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다른 조례의 폐지 및 현행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로 설치하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하여 향후 대구광역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상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정원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안 통합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급별 운용정원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추가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직의 규모에 따른 필요 인력 및 타 광역시의 직급별 운용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간으로 한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의 추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장 임태상   제안설명에 보면 4페이지 8·9급상당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에도 보면 8·9급상당은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장 임태상   그러면 지금 8·9급이 대구시에 아무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이거는 별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직은 당연히 8·9급이 있고요. 별정직은 지금 현재로는 8·9급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한 사람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장 임태상   그러면 앞으로는 8·9급을 모집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러니까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그리고 우리 비서, 보좌관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그 8·9급을 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그러면 그게 급수를 낮춘다는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런데 지금까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장 임태상   아, 별정직 8·9급이 없습니까? 지금 한 사람도.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실                  장정영준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