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9월19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10시4분 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을 위한 보고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등이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청취와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5분)

○위원장 임태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와 민간위탁기관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행복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항상 대구 청년에게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 주시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청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의 권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청년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청년센터는 대구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업활동의 거점으로 2016년 2월 25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25일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위탁사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는 2019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청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청년사업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전 보고드립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여 청년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에서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센터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년과 청년단체, 우리 시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재위탁 방법은 보고자료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약 4년 가까이 청년센터를 위탁해 왔었는데 지금 보면 신청자격이 3년간 청년관련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이런 경력을 가진 단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청년관련 사업 수행능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정책의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전부터 청년사업에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혜정 위원   만약에 그 뒤에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를 해서 한 번 더 재공모를 하고 그리고 1개밖에 없으면 그 1개 기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꼭 우리 대구에 사무실을 두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범위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나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데는 그 방법이 좋은데, 그래도 지역 청년들의 문제나 그런 의식들을 좀 더 잘 아는 단체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의 단체나 법인, 특히 관심 많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한 법인이나 단체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저희가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국의 현황도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이 1센터, 2센터 그리고 청년공감공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 2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사실 운영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있나요? 공간의 활용도를 어떤 기능적으로 분산시킨다든지.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메인은 어쨌든 시민행복센터 안에 있는 청년센터가 기본이고 나머지 청년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와서 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2센터에서 그런 청년에 대한 공간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향후 1센터의 공간 확보할 때 좀 고려해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향후에는 이런 공간들을 함께 해서 청년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같으면 분산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민간위탁에 앞서서 이제까지는 2년으로 했는데 물론 3년이나 5년 범위까지는 위탁할 수는 있는데 지금 2년 했던 거를 3년으로 굳이 연장해서 이번에는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2015, 2016년도가 저희 대구시 청년정책의 태동기였다면 2017년에 청년정책과가 생기면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2019년도에 청년정책을 좀 제대로 해보고자, 도약을 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안정적으로,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든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적당하게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때는 1년만 돌아가면 그다음 해부터는 계속 똑같이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3년으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십니다마는 청년정책이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지금 현재 막 만들어지고 있고 확대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기도 사단법인이잖아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윤영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대구시내에 아마 그런 청년 관련해서 사단법인으로 보면 꽤 많을 것 같아요.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 자료가 있지요? 파악해 놓으신 건 없습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이렇게 파악은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래 아마 대구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많이 신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서로 경쟁력도 있어지고.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맞습니다.
윤영애 위원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도 대구에 있는 업체들 한번 죽 미리 파악을 해보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지만·이영애·정천락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국내외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에게 관련사항을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특히 민주평통은 기존의 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아닌 시민사회와 협치적 거버넌스의 개념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활동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구조화되며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증하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가발전을 위한 적절한 협의와 국민적 정서에 대응하는 질 높은 통일정책 수립을 위해 평화통일의 원활한 운영이 담보되어야 하며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역할 수립이 필요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대행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행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는 지역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및 행사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등 타 광역시의 지역회의보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평통 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그 대행기관으로서 대구시의 사무처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7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통 사무 대행기관의 정의와 해당 기관이 대구광역시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민주평통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 시설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거시적으로 통일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 정서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지방조직의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당 조례안의 사려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임을 명시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9조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행기관을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1항에 대행기관의 장(長)인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그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 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1항에서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구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구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대구시의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그 운영 및 사무처리와 대구지역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헌법 제92조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관련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역회의에 대한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시에서도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었어도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이나 사업이 이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할 건지 그까지는 아직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겠지만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최근 2년 것을 통계 내보니까요. 현재 전체 1억6,000만원 중에 1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나오고 있고 운영비가 한 1,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통일포럼이라든가 대구-광주 간 상호교류 그다음에 통일박람회, 기타 청년통일콘서트,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관련 행사, 여러 가지 해서 사업 꼭지별로 예산이 반영돼서 1억5,000만원 플러스 알파 1,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이 아마 올해 같은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윤영애 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표준안이 내려왔었잖아요? 왜 이제까지 개정을 안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진광식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충청남북도 그다음에 전북, 경북, 제주 해서 5곳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대구는 유일하게 서구만 제정돼서 전국적 기초자치단체는 115곳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 7월 30일자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요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개정을 지켜보고 하려고 좀 늦었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천락·강성환·김원규·김지만·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이시복·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임태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천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천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로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관련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관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이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본적인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은 단순한 관리 미흡으로 재난의 피해가 커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화재사고에서는 비상구에 쌓아둔 개인 물품으로 인해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아 재난 피해가 커진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소화전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소방본부의 상반기 화재 통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현장 진입이 지연되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방시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시정하고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 취지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신고자의 기준을 확대하여 누구든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시·도의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대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치단체의 핵심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상   정천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자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신고자 자격을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로 확대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향상 및 화재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자격을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 보호, 재산권 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신고꾼 등에 의한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본부장님, 우리 3조에 보면 신고자 요건을 ‘19세 이상’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김혜정 위원   그런데 제5조에 뒷면 보시면 포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19세 이상으로 포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19세 이하는 포상은 못 하겠다, 이 말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미성년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신고 자체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19세 이상의 경우에만, 또 1개월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사항을 발견하더라도 신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신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들이 좀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불법행위는 나이와 관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포상을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기준만큼은 성인 이상, 19세 이상, 또 1개월 이상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대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 규정은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10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속칭 ‘전문신고꾼’이라고 그래서, ‘비파라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신고꾼들이 양산되면서 전문적으로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작용에 의한 폐해가 상당히 컸던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거듭하다가 신고 자체를 제한을 했던 과거 종전의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19세 이상인 자에게 신고를 했는데 포상을 줄 수 없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만약에 형사 미성년자, 우리 주민등록의 발급 대상자가 19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만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래서 19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고를 했을 때 다른 부분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 목적이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비상구를 무단으로 폐쇄했다든가 또 피난통로상에 장애물들을 방치해서 화재 시에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상황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포상 대상이 되는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또 신고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데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되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다 일일이 지급한다고 하면 제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년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19세 이상으로 기존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누구나라고 하지만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신고를 했을 때 다른 봉사정신이나 아니면 다른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19세에서 누구나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포상이 없다면 저는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실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한 금전적인 포상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표창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대책은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오용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도를 좀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까지가, 불법행위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는데 그 범위나 기준을 정해서 이걸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남용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좀 까다롭게 했고,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모순들이 있어서 지금 개정된 내용, 지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그냥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현장 상황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또는 그런 위법한 행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위한 신고 이런 경우들은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정 위원   그리고 불법행위자가 신고가 되면 이게 또 벌금을 물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미리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 기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 자체를 좀 더, 사실 지금 연간 신고한 건수를 죽 살펴보면 들쑥날쑥합니다. 많을 때는, 초기에는 굉장히 많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되게 됐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면 그런 신고가 굉장히 급증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미리 예방해서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상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임태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대상기관, 감사 일정, 감사 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대구시설공단 등 10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 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3쪽에 있는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소관 모든 수감부서·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상황,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 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도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국                  장김영애
자치행정국
국                  장진광식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이지만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곽영구
○속기공무원
이정숙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