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23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1분 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국,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규학·김지만·김태원·서호영·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규학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서호영 의원, 이시복 의원, 전경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 부과로 변경함에 따라 저소득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지자체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차상위계층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형평 부과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부과기준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세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시민 중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월별 부과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저소득시민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확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신설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시민이 상위법령 시행 이후 자격 변동이나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 소득 발생 등으로 인해 월 1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본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인 만큼 구·군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나 자산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1,258억5,700만원에서 213억2,000만원이 증액된 1조1,471억7,7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12억3,400만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9억6,5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142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8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29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9억1,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9억5,900만원 등 35개 사업에서 150억9,400만원을 증액하고 14개 사업에서 21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7,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000만원 등 17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6,913억4,600만원보다 649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7,56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 4,339억6,800만원보다 58억9,700만원이 증액된 4,398억6,500만원으로 생계급여 4억9,900만원 등 19개 사업에서 82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15억원 등 6개 사업에서 24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33억4,100만원보다 95억3,900만원이 증액된 1,828억8,000만원으로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5,000만원 등 15개 사업에서 104억8,200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1억8,40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194억9,600만원보다 421억8,100만원이 증액된 8,616억7,700만원으로 대구형경로당 활성화 사업 3억5,200만원 등 9개 사업에서 431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9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558억1,800만원보다 73억1,600만원이 증액된 2,631억3,400만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3억4,000만원 등 29개 사업에서 73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 지원 400만원 등 2개 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9억2,2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49억5,000만원으로 먹거리골목 활성화 3,000만원을 증액하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체 수거비 250만원 등 2개 사업에서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사업 7억8,800만원, 커뮤니티케어 주거지원 사업 1억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억원 등 3개 사업에서 9억8,800만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전액이 교부되었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206억원보다 126억2,000만원이 증액된 5,33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1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126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102억3,9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26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9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803억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1억5,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9억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억2,0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5억8,100만원이 증액된 2조2,895억2,7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에서 58억9,700만원, 보건건강과에서 95억3,9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421억8,1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73억1,600만원, 위생정책과에서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26억2,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증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5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7개 사업 27억8,600만원, 증액된 사업은 34개 사업 399억3,500만원, 신규사업은 5개 사업 16억2,700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42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5억6,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4개 사업 260억9,700만원, 신규사업은 10개 사업 10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에 6억1,900만원 등입니다.
  28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의 경우 국비가 기 교부된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 9억8,8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대구사회서비스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7,000만원,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지원 5,000만원, 대구형경로당 활성화 3억5,200만원, 자립생활체험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9,600만원, 용산동 장애인복지타운 내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500만원, 시각장애인 쉼터 임차료 지원 3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11억8,2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억5,000만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비 지원 1억2,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정화설비 지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 21억5,500만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0억3,600만원 증액,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37억1,200만원 증액, 기초연금 180억원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9억1,7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억4,0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6억2,000만원 증액,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15억원 감액,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5,000만원 전액 감액, 응급의료선진화 협력체계 기반 구축 8,000만원 전액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과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 시비 신규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취지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분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부당수령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   국장님, 오늘 대서입니다. 1년 중 제일 더운 날인데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5쪽, 26쪽 한번 보시면 시비 사업 현황표인데 거의 합동사례 관리운영,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해가지고 거의 그러면 시비 전액이네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특히 치과기공사회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은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단체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이시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도 대구에서 이렇게 대회 한다고 또 요구하면 그때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국제학술대회이고 우리가 올해 예산 요구하고 난 뒤에 작년 10월 말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못 했었는데 학술대회를 하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전시도 하고 이런데 장소 비용이 없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해줍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제학술대회인데 우리 대구지역에 그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쪽에 자부담도 좀 있어요? 우리가 5,000만원 해주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는데요? 단체에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전체 금액이 10억원 정도 된답니다. 
이시복 위원   10억?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10억원에 5,000만원 같으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제가, 물론 집행부에서 해줄 때는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줬겠지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러나 대구 재정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소관 국에서도 심의할 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몇 번 지적했는데, 국비매칭 사업도 무조건 국비라고 받아놓는데 우리 대구에 재정 부담이 자꾸 증가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구형경로당 활성화나 이런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애시당초에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왜 이제 추경에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게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올해는 시범으로 몇 개를 공모해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매칭사업도 선별 잘해 주시고 공모사업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국장님, 방금 보건과장님이 말했는데 10억 드는 것 맞아요? 10억 들 리가 없잖아요. 그거 뭐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학회에서 저희들한테, 단체에서 전체 소요예산이 1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 부스를 250개 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치과기자재 전시하고 논문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총 합해서 10억원 정도 소요.
강민구 위원   부스를 한다는 말은 엑스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강민구 위원   저번에 설명 한번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예.
강민구 위원   예. 그것 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사전에 질문드린 예산서하고 설명서 153쪽에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 드는 건데요. 이거 지난 작년 본예산 때도 경로당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고 예산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삭감은 안 됐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게 왜, 다른 위원이 그때 이랬어요. 경로당에, 요즘 한의원에 가면 보험 되니까 4,000원인가 되면 하루 종일 안마 받고 이러는데 이것을 굳이 한의사분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기억나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왔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번에는 금액을 조정하는 거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보니까 사업비 조정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추가로 돈이 더, 증액은 아닙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41개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이걸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안 하든지 이래야지 어떤 경로당은 해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해주고 이러면 불만이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시범으로 하고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강민구 위원   2022년 되어도 150개소밖에 안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계획은 그런데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한의 쪽만 그렇고요. 양의 쪽도 지금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 다 해주고 안 하면 다 안 해야지. 이거 결국.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할 수 있는.
강민구 위원   이거 형평성 문제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신청 들어온 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가 또 사자성어 한번 쓸까요? 공자께서 “불환빈 환불균” 했어요. 백성이 가난해서 불만을 갖는 게 아니고 불공평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경로당원으로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원하는 데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데도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하면서 문제점 개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그러면 하여튼,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것 다 가까운 한의원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3,000원, 4,000원만 들이면 하루 종일 거기서 안마 비슷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도 운동인데 이것은 경로당까지 와가지고 일부만 해준다. 2억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하여튼 문제없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제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어르신복지과 아니고 그것은 보건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보건건강과입니까? 문제없겠습니까, 보건건강과장님?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좋아요? 반응이.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아니, 해주는 데는 좋겠지요.
○보건건강과장 김미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각 구에 있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관을 선정했고, 또한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조금 적게 나오는 곳도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인원이 15명 내지 20명 이상 나오시는 곳으로 했고 또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제외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이것은 한의사들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41개소로 하고 점차 늘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강민구 위원   제 말 뜻은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것도 지금 41개소를 8개 구·군에 그냥 쫙 깔았어요. 5개, 5개, 5군데 이렇게. 이게 어떤 데는 경로당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냥 쭉 이렇게 해놨네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방금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하던데 설명서 320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 3억원 들여가지고 옮겨주는 게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각 구·군의 시각장애인 사무실 다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국장님 당연히 다 가보신 적은 없고. 여기 가보면, 다른 지역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 열악해요, 열악. 그런데 이걸 옮겨주려고 계속, 옮겨달라고 하고 옮겨주겠다고 하는데 못 옮겨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강민구 위원   대구시에서 이거 옮기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면 가장 교통이 좋은 데 어디 하나를 통째로 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준다든지 8개 구·군 사무실을 준다, 이런 방법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센터 후적지, 요즘에 새로 건물 지으면 그 뒤라도 자기네들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이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군에서 해결을 못 하니 시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우리 사회가 님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노숙인 시설 하려고 했는 것도 그런 상황이라서 못 했고 주민들이 일단 체험홈이라든가 자립생활가정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다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민원이 적은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원로의 집도 거기는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각 구·군이 이러면 제 생각에는 대구시가 고마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대중교통이 편한 곳으로 어디 중심지역 정도에 하나 해서 고마 그런 방법도.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렇게 하면 구에서 접근성이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구 지회가 필요한데 구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브랜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김규학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1억2,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증액된 54억7,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 활성화 사업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 참여형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   보건환경연구원장 도주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2,400만원보다 2억8,800만원 감액된 15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85만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시설비 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가축질병검사실 필수장비를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로 전환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부족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정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국고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최소한의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5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정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활성화 지원 3억5,0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시정 영상홍보 강화 및 창작활성화 지원 3억5,000만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여 시정 및 지역 영상 콘텐츠의 통합관리를 위한 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시정영상 제작과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지난 2월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최근 모바일 콘텐츠 및 1인 미디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참여형 소통기반 마련과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콘텐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8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억7,300만원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153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 3억원 감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확인진단 체계구축을 위한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시설비 5억원과 생물안전시험대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AI·구제역 다발지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추진을 위해 소독시설, 장비 및 질병검사 시설비 등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검사실 신축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구매 장비를 미생물 자동질량분석기, 유전자 증폭기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   권기동 홍보담당관님, 처음이시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도주양 원장님도 처음이시지요?
  지금 하시는 것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문체국에서 하거든요. 혹시 아시고는 계십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혹시 아세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지금 그냥.
강민구 위원   거기 영상미디어센터가 저번에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결국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대구시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이게 영상미디어센터도 거의 똑같거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시연도 해보고, 이런 건데 너무 비슷한데 이것을 진짜 중복을 어떻게 피해 가실지, 문체국에서 이게 잘 안 된다고 자인을 했고요. 문체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타개해 가시겠습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문체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드리는 이 플랫폼 구축은, 영상 강화를 위한 제안사업은 그것과 차별되는 게 거기에서는 지금 기초교육을 주로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교육만 끝내고 난 다음에 그 후속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단절되어갖고 교육만 수료하고 나가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초급자가 아닌 중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하고 있거나 또 지금 어떤 예비 창업자들이 영상에 관련되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플랫폼 구축이라는 것은 장비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급자냐 중급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어떤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영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장비들의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기업에 어떤 일자리창출까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아니, 그래 담당관님 지금 똑같이 DIP에 할 것 아닙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브랜드도 DIP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 DIP에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도 똑같아요. 이게 초급, 중급 이게 아니고 초급 되어서 중급 되고 똑같은데 잘 안 된다고 해서 3억원짜리 예산이 깎였어요. 원래 5억원인가 있다가 깎여서 3억원이라서 문체국장이, 지금 문체국장이 아니고 전 문체국장이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랬는 건데 비슷하게,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2개를 하다가 잘 되는 쪽에서 이것을 흡수해 가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요.
  하여튼 이거 중복 맞습니다. 맞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고 저번에 했는, 조금 논외인데 대구 능금의 도시, 미인의 도시 이 문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홍보대사 영입하는 문제.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분들 전화번호를 통해서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특히 뭐 저번에 SM 이수만 회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여러모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앞에 전임자께서는 그렇게 섭외만 하다가 지금 다른 데 가신 것 알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강민구 위원   돈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것.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최근에 한번 이수만 회장하고 그리고 또 관련자 분들이 대구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하고 또 이장우 경북대 교수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라도 여러 여러, 하여튼 그런 꼭 홍보대사로 해서 대구에 활력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도 오래 가지 싶습니다. 우리 홍보관님 성공하시면.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을 위탁대행.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DIP.
김태원 위원   그래 영상미디어센터는 원래 미디어교육하고 장비 빌려주고 하는 데잖아요?
  장비 빌려주고 영화제작까지 하는데 작년에 사실은 5억원에서 돈 까인 것이 사실 영화제작비 다까였거든. 우리가 다 깠잖아. 기억나는데. 
  지금 사실 그 영상미디어가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지요?  
  영상미디어센터 여기도 위탁기관 바뀌었습니다. 
  디지털진흥원에서 하다가 지금 독립영화하는 덴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다. 오오극장 운영하는 그 기관으로, 아니 그 기관으로 바뀌었어, 위탁기관이 바뀌었다. 정확하게 바뀌었고.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 문제점 지적하고 했는 것은 좀 많이 좀 수정된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하는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하고 상당히 다르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김태원 위원   다른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들을 때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교육 위주하고 장비대여, 영화제작 지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1인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구를 알리는 거잖아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알리는데 저는 사실 어제도 잠깐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뭐냐하면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쓰기 한참 이전에는 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작자도 제작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기 이전에는 제작된 영상물을 보는 시청자였어요. 그래 항상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슈화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걸 원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싸이의 흠뻑쇼가  완전히 부산에서 열광하는 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서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방금 봤듯이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10미하고 12경이 있잖아요? 대구에.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김태원 위원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따로국밥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노래 만드는 것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홍보대사가 와서 유명 연예인이 오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노래경연대회라든지 10미 12경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실제로 대구 카면 뭡니까? 능금도시 아니에요. 
  저는 능금 카니까 웃긴다 생각하는데, 10미 12경 대구에 먹을 것 있고 볼 것 있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영상 만들 때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최종 목표가 대구를 세계화시키는 거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아닙니까? 맞지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 위원   세계화하려면 대구 카면 생각나는 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능금 떠올릴까?’ 생각하면 능금이 없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대구의 대표적인 이런 유튜브, 그지요?   
  이것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 청사 유치에 대해서 의원들과 구청장님이 노래도 만들고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 것이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대구시도 좀 두드러지게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   예. 이시복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방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시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산회)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국                  장백윤자
보  건  건  강  과  장김미향
홍보브랜드담당관
담        당        관권기동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도주양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김창업
○속기공무원
이현정   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