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7일(화)
장  소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분 개의)

○위원장 황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교육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등 현안사항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국장은 교육부 긴급회의 참석차 불참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황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대구교육은 그간 추진해 온 행복역량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역량교육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대구미래교육포럼에서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미래역량 함양, 다품교육, 학교자율성 강화,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4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상상제작소 구축, 스마트단말기 지원 등 미래역량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시설의 석면제거율이 높은 등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논란이 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이 참으로 보람되고 다채롭게 생각되며 대구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내년 교육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4,57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77.3%인 2조6,7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진보강 지원 등 특별교부금 70억원과 유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 지원사업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인 5,87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 세수 증가로 법정이전수입 45억원, 학남초 다목적강당 증축으로 북구로부터 비법정 이전수입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등 기타지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5억원, 예금이자 12억원, 반납금 등 기타수입 1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용계초 정대분교 부지 매각 지연으로 15억원이 감소되는 등 총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가시책사업 16억원과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1억원을 증액하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교육급여 및 급식비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제지출금 등 필수적 경비 총 5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연경지구의 유치원 및 초·중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와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55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와 적정시기 학교 설립과 같이 내년도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립교원 인건비,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학교 신설 부지매입비,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 등 각 사업에서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4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등 현안사항과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을 통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대구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깊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순자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7억9,700만원이 증액된 3조4,571억1,200만원입니다. 
  6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3조4,433억원보다 138억원이 증가한 3조4,571억원으로 이전수입 115억원, 자체수입 23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4,7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인 혁신교육확산 지원 등 17개 사업의 교부에 의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6억원으로 교육급여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5,87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45억원, 학남초 다목적강당 증축 전입금 3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50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원 증액되었고, 이 중 토지매각대금은 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 감액되었으며 용계초 정대분교 15억원 감액 등에 의한 것이며 정대분교 토지매각대금은 2017년 당초예산에 14억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전액 감액되었고 다시 금년 당초예산에 토지매각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재산 매각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질민원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2회계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14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25쪽 추경 성립 전 집행현황, 26쪽 명시이월사업 현황, 32쪽 특별교부금사업 현황, 33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증액·감액사업을 보면 금회 추경에서 자체재원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25억6,700만원, 증액사업은 8개 사업에 3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연경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연경지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의 신축 설계용역비 25억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증액사업은 교원인건비 등 인건비 4억3,000만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10억5,500만원 등 34억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업은 496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일반예비비 중 149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69억6,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년도 결산추경에도 50억8,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립학교 인건비의 정확한 예산 추계가 요구됩니다. 
  또한, 낙동강수련원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구지초 강당 공사로 인해 철거된 테니스장을 지역 내 낙동강수련원에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접근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사업을 취소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시설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부지 사전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 노력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8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87개 사업 2,000억원으로 전년도 118개 사업 2,260억원보다 32개 사업 2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이월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결산추경 예산안 제출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긴 결과로 보여지나 여전히 명시이월되는 예산액이 크므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가급적 연도 내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 전 면밀한 검토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6쪽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교육 재정수요가 대폭 확대되거나 세입재원이 급감할 경우에 교부금 등의 경상적 세입재원을 통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때 학교 및 유치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교원명퇴수당 지급, 세수 결손 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 조기 상환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대구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9,2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금년까지 3,64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2014년, 2015년 지방교육채 원금 55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상환 현황에 의하면 대구교육청은 2018년 본예산 대비 지방채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2017년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는 1,9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태이므로 교육청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이월액을 축소하고 불용예정인 예산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감액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순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예.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초·중·고 학교폭력 건수가 얼마고, 거기서 법적 문제로까지 진행된 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진행 결과 화해라든지 소송으로 해서 판결 난 것하고 그다음에 소송 이외에, 판결 이외에 화해라든지 해서 결정 난 게 있으면 그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지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천락 위원님. 
정천락 위원   부교육감, 국장님, 관계공무원, 추경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 47쪽 한번 보시면 지금 타 광역시청, 교육청하고 지방채 발행 중에 대구교육청이 두 번째로 높은데 특별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계략적으로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또 필수적으로 아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필수적인 교육경비 등이 부족할 때에는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구 같으면 석면 교체나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타 시·도가 계획하는 연도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조기에 추진하는 이런 일종의 사업 추진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재원들을 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천락 위원   예. 47쪽에 보시면 조기 상환 인센티브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면 다른 시·도보다 대구교육청이 지금 완전히 적습니다. 1,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상환액이 적은 이유는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한 학생 안전문제 또 시설 개선 등 해서 투입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당장은 지방채를 상환할 재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550억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500억원 해서 올 연말하고 내년까지 하면 한 1,000억원 정도는 저희가 조금 당겨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천락 위원   예. 그 교육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전체 94.4%를 차지하는 의존적인 재원이고 앞으로 또 세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교육채 비율이 좀 높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우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3추하고 내년에 갚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인센티브 교부액은 2.5%지만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분까지 하면 저희가 1,000억원 조금 넘게 갚으면 향후에 한 2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수년 내에 얼마를 정확하게 갚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단 시간 내에는 우선 1,000억원 정도 갚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정 절감효과 또는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천락 위원   물론 교육청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좀 이월액은 축소하고 불용예정 예산을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액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정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   예.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용계초 정대분교 매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이게 15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런데 15억원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매각대금 15억원은.
○부교육감 정종철   매각대금은 세입 쪽에 반영한 예산인데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여기에 실은 우리가 대구시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일종의 입주작가라고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대구시 산하에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분한테 입주를 허락하고 지금 퇴거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 이분이 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지난 10월달에는 저희가 그분이 신청한 걸 기각했고, 지금 이제 그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조건 하에 매각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매각결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매각하는 결정을.
○부교육감 정종철   매각, 정확하게는 대부기간이 2016년 12월달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희가 매각한다는 방침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현 위원   그러면 점유자가 있고, 그게 아마 도자기 설치한 비용이 뭐 본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7,000만원 상당의 시설물이 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아마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각결정을 하셨을 때 명도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했다면 벌써 시간적으로는 이미 다 집행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기간이 늘어졌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그러니까 소송으로 바로 가는 절차도 있겠습니다. 소송 제기야 당사자가 하시는 거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퇴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집행 방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일종의 심판 결정권자가 당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다가 이게 ‘소관 관청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이다.’ 이렇게 최종 판정되는 바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달에 제가 행정심판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요청이 ‘즉,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기각하고 바로 퇴거하도록 했는데, 그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순은 또 대집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관련 절차가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있는 조건 하에 여하히 매각이 가능한지 의사 타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조건 하에서도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김대현 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는 2016년도 12월달에 대구시의 무상임대기간이 끝났다면 이미 매각결정은 내부적으로는 그전에 됐을 거란 말씀이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연말이란 말이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지요. 왜 이렇게 기간이, 대집행을 왜 그렇게 늦게 그렇게.
○부교육감 정종철   예. 통상 이런,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하고 협력사업인데 더더군다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시설로 활용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분들을 여타 일종의 행정행위와 같이 그렇게 정해진 절차대로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예산을 잡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지금 만약에 매각이 되면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잡는 거니까요.
김대현 위원   아니, ‘매각이 되면’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점유자 때문에 지금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지금 관련 절차는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거, 조만간.
김대현 위원   아니, 점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각이 가능할까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입자가 그런 조건을 응낙하는 경우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2017년도에 그때도 15억원입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대현 위원   14억원이었어요?
  15억원이었지요?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지요? 공시지가를 8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정종철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김대현 위원   예.
○행정국장 김점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예정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그게 최종 입찰을 하게 되면 실제 매각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그거야 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하여튼 내년에도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그렇게?
○행정국장 김점식   내년 본예산에 잡아놨는데요. 그게 우리가 2년 전에 사용기한이 만료됐지만 첫 해에는 그것 매각할지 여부를 매각결정을 바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 매각결정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올해 해서 예산 잡아놨다가 지금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못 팔았는 시점입니다.
김대현 위원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잡았다가 감액하고, 잡았다가 감액하고,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잡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또 감액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 취지의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강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28쪽이고 설명서는 99쪽에 있어요.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97억7,000만원이고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는 57억7,000만원인데 한 40억원은 제가 다음 본예산 때 볼게요. 이 차이는.
  하여튼 여기에 이번에 2,750만원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추경하겠다. 그래서 내가 특성화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19개교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업계열 마이스터고가 경북기계공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소프트웨어고 그리고 특성화고가 대구공고를 포함해서 9개교, 농업계열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상업계열이 제일여상, 대구여상, 경북여상, 가사계열이 대구관광고, 상서고, 대구보건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어느 정도인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합니다만 약 한 70%대.
강민구 위원   예. 70%고, 한 67%가 됩니다. 혹시 독일은 대학진학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독일은 저희보다 현저히 낮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강민구 위원   예. 한 25% 수준이에요. 선진국인 독일은 25%밖에 대학을 안 가는데 그 안 가는 이유를 조사했는 자료를 언제 한번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차의 월급과 대학교 졸업했는 사람의 초봉이 독일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학업에 관심 없는 사람은 대학을 그렇게 머리 싸매고 갈 생각이 없고, 소위 말하는 조금 더 학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대학을 진학한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걸 여쭈고 싶어요. 
  이번에 2,750만원 높이고 전반적으로 취업기능 강화가 57억7,000만원인데, 전체 사업은 하여튼 97억원이에요.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이런 쪽의 특성화고에 우리 대구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데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큰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저희가 미래교육 이야기하면서도 직업계 고등학교, 지금 말씀 주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학과나 전공 개편, 즉 바뀌는 산업수요에 맞추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우리 베이비부머세대가 1960년대 생들이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부모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학력이 많이 낮지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오면서 학력이 낮은데 자기 자식들은 옛날 같으면 농경사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화사회로 많이 변화되었지만 농경사회에서 가장 근간인 소까지 팔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대학을 보냈는 이런 사회였는데 지금 그 시대를 지나와서 많은 자식들이 대학을 나와 봐도 별다르게, 특출나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관심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진국형으로 독일사례를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도 많이 하셔서 꼭 대학 진학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좀 이렇게 훨씬 많이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질문 짧게 더 할게요.
  예산안 255쪽 보면 국제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게 50억원이 들어갔는데 계속 이월합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왜 이월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칠곡.
강민구 위원   도남지구.
○부교육감 정종철   예. 국우동 쪽인데.
강민구 위원   제가 네이버 찾아봤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부지는 LH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월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상 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수용을 한 다음에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장물들을 철거하면서 동시에 문화재 조사까지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토목공사 등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 LH에서 부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유주, 지금은 제가 파악하기로 한 분 정도이신데요. 한 분하고 관련된 지장물 철거 이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단은 예산 집행이 조금 저희가 연내에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하셨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는 됩니까? 아니면 LH가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월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한 분하고 관련된 지장물, 가옥이 있고 또 일부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고 한데 지금부터 절차는 여하히 저희가 예정했던 대로 순조롭게 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내년도로 하면 내후년 2020년 9월에 준공을 해서 2021년에 개교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18학급 360명.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여쭤보는 김에 조금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외국어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설립한 이래로 설립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왜곡됐다고나 할까? 목적에 비해서 왜곡됐는 거는 아시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지나치게 좀 더.
강민구 위원   예. 글로벌 인력 외국어고만 많이 키우자고 했는데 대학 진학에 너무 중점으로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문득 드는데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존의 특목고, 지금 말씀 주시는 외국어고도 있습니다만 인문사회계 쪽은 국제고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중국 중심 그리고 저희도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학교 운영 중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다문화하고 중국어 중심, 또 보면 외고에 중국어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외고에 중국어과가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중국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배경에는 지금 일종의 중국으로의 조기유학 붐이 있어서 그리로 유출되는 우리 대구의 인재들을 가능하면 대구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좀 확보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외고하고 좀 중첩 안 되게 그리고 원 뜻대로 잘 추진해서. 제주도 말고 다른 도시에는 국제고가 없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데도 있고요. 성남 같은 데도 공립국제고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고양하고 어디요?
○부교육감 정종철   성남에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성남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하여튼 중첩 안 되게 잘 좀, 이왕 추진했는 것 같으면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   우선,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몇 쪽이고, 26쪽에 과태료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이거 학원에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했는 내용입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보니까 유난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 벌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지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시복 위원   예. 여기 다른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하   예. 서부교육장 서정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좀 많은 것은 아마 올해 조금 지도를 강하게 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시복 위원   학원 숫자가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건 아니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단속을 덜 한다는 말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3쪽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 좀 물어볼게요. 해마다 이게 조금 보니까 올해도 한 70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전년도도 한 50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이 인건비는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특히 사립학교에 가는 선생님들, 교직원들 인건비인데 예산 편성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인데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가 교원 또는 직원들이야 큰 변동이 없지만 교원들 정원 확정하는 시점은 12월달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편성시점하고 실제 정원이 확정되는 시점하고 그 차이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그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래도 예산담당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한 자리에 오래 계셨으면 노하우가 있다고 봤는데 그게 정확한 추계가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부교육감 정종철   저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정식교사를 쓸지 안 그러면 기간제 교사를 쓸지, 또 훨씬 그 이전에 학급을 배정을 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 올지를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런 결정을 조금 유보하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지적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간의 추이를 살펴서 해야 되는 그 문제는 내년 예산에는 지금까지 한번 지적받았던 그 문제점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편성시기하고 실제 확정시기 차이에 따른 그 차이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시복 위원   예.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뭔가 하면 교육청뿐만 아니고 대구시 예산을 우리가 추경할 때도 그런 걸 몇 번 발견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애초에 예산을 좀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시급한 사업들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수십억원, 50억원, 6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이시복 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에 딸 때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쪽에는 그만큼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니까 지금 대구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이시복 위원   전국에서 거의 지금 두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에 계획은 2014년, 2015년도에 한 550억원 정도 조기 상환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좀 전에 말씀 주신 이번에 저희가 3추에 반영한 상환액 550억원은 2014년, 2015년에 발행했던 그 돈을 갚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500억원을 추가로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정천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기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하고 또 이자부담액까지 절감하면 약 한 200억원 이상 재정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본 위원이 추측하고 예단하건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이 자꾸 그냥 주는, 무상 쪽으로 많이 지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구교육청도 매칭사업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더 재정압박을 받을 소지가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상환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렇게 갚아놓으면 향후에 4년, 5년 뒤까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한 200억원 이상 재정 확보효과가 있다고, 다시 그럴 때, 그러니까 어려워진다고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번에 상환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 위원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나라도 그렇고 또 지방정부나 기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행복의 질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지만 재정이 악화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설치비 58억원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게 통과됐는데 58억원 전액이 지금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때 2017년도 공기정화기 4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화장치 58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또다시 전액이 이월됐다, 이것은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당시에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동식 위원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나왔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지난 2월달에 한번 시범 설치하고 결과를 측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체로 실시한 일종의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평가결과는 교육부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그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약 한 23% 정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기순환기까지 세트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제거효율이 약 한 70%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상대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공기순환기도 설치하고 청정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2개가 세트로 학교에서 돌아갑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동식 위원   정화장치만 하면 외부공기와 내부공기를 교류하는 거라서.
○부교육감 정종철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안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58억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드는 거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아닙니다. 저희가 설치대상으로 우선 58억원에 포함시켰던 것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인데 거기에는 오히려 일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렌털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돈만큼 안 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58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어요?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가 그때 설치하겠다고 한 게 1,080학급입니다.
김동식 위원   1,080.
○부교육감 정종철   예. 학급.
김동식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나요?
○부교육감 정종철   여기에 더해서 그때 추가로 검토했던 것은 한 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중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천식 끼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학교에도 추가로 설치하고, 지금 작년, 올해 민원이 생겼던 경상여고 거기가 이제 아마 공단에 인접한 학교여서 악취가 나는 민원 때문에 여기는 직접대상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상여고에 한 36실 정도까지 해서 하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신 대로 산업단지 인근이나 또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있는 학교까지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김동식 위원   초·중·고교, 유치원 전체 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부교육감 정종철   고등학교까지 다 하면요?
김동식 위원   예.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약 한 400억원 정도.
김동식 위원   400억원.
○부교육감 정종철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기질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대구가 중국보다 더 나쁘대요.
  그래서 이제 대기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나 중·고생들은 우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이하 저학년,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실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동식 위원   이번 겨울방학 때 공사가 진행됩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해서 2월달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58억원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김동식 위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카카오톡에 남의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그걸 무단으로 퍼나르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 다만 이제.
김지만 위원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그런 관련 지식이 없습니다.
김지만 위원   초·중·고에 있어서 저작권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명예훼손까지는 지금 아마 일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김지만 위원   대구시가 안 하니까 저작권단체에서 또는 정부에서 화장실에 스티커 붙여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어떤 스티커 말씀하시는?
김지만 위원   저작권에 관련해갖고.
○부교육감 정종철   화장실 내에는 제가 정확하게 본 적 없습니다만.
김지만 위원   본 적 없으시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지금 스마트폰을 초등학교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일단은 수업시간에 일부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수거하는 경우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거했다가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것은 학교 자율로 일단 맡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예산에 우리 세부사업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카카오톡을 이용한 또는 게시판을 이용한 단체 이지메, 일명 말하는 이지메라든지 그것은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사이버폭력에 해당됩니다.
김지만 위원   폭력이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시는 우리 학교폭력예방 지원에는 주로 어떠한 폭력을 예방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지금 말씀 주신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가장 빈도가 많은 경우는 신체폭력입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다음에 사이버폭력 그리고 최근에 성폭력도 조금 증가세에 있어서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만 위원   금방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다양한 폭력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폭력 형태가 있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다양한 폭력의 형태가 있는데 학교에서 대처가 너무나, 학생생활 지도라는 이름 하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폭력이라는 것은 CCTV가 없는 곳에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폭력도 있겠지만 다른 외로 또 말씀드리면 이미 초등학교 상위반만 되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한 또는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가 이것은 이미 교육과정 안에 지금 녹아 들어있는, 6대 폭력 안에 사이버폭력도 있고, 일종의 인터넷이나 또 디지털기기에 과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안전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육 안에 체계적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만 위원   예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되었을 때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방을 만들어서, 그것 아시지요? 무한적으로 초대한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단톡방에 무제한적으로, 무한적으로 초대를 한다든지 안에서 원치 않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비록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적 처벌을 크게 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유치원 같은 경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 상위반 이상에서부터는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도 내가 올리는 하나하나가 저작권 침해, 위반이 될 수가 있다든지 또는 내가 글을 쓰는 게시판 하나로, 내 친구를 비방하는 글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 본인 자신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엄연히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없더라고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김지만 위원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하루 같은 날에 두 분 안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대개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공무로 출장을 가시면 교감선생님은 학교에 계시는, 두 분 다 회의 참석이라든지 공무를 이유로 그렇게 비우시도록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런데 달서구 모 학교에서 지금 해결은 잘 됐지만 모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서 학부모가 찾아가니까 유일하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상담을 하게 됩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보통은 학교에 학생 생활교육 담당하시는 부장선생님이 생활안전부장 또는 생활부장 이렇게 계시고요.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김지만 위원   그 경우에 있어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진짜 정말 공무로 해서 가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다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학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학생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에게도 학교폭력, 물리적·사이버적 폭력, 다양한 폭력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을 하는 수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면, 물론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당연합니다.
김지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예산을 쓰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배려하셔갖고 쓰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지적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도 있고 더 유념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자료 요구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 보니까 변호사도 1일 각 학교와 매칭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좀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폭력건수에 따라서 과연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다양한 자문기관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차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부교육감 정종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윤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199쪽에서 200쪽인데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올해 68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설명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1과, 2과, 교육시설1과, 2과가 다 해당이 되어서 감액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도 부교육감님이 “예산에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유연하게 다른 시설도 더 확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도, 노후된 교육시설이 아마 대구 학교마다 요구하는 게 많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학교마다 사실 보수·보강 또 아니면 학교 노후급식시설 이런 데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초 계획에 학교를 딱 매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잡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윤영애 위원   이런 경우에 해서 만약에 2회 추경, 3회 추경쯤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또 더군다나 학교가 한 군데 경상공고는 학교 요구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어 있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윤영애 위원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올 연내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에 요구한다든지, 이런 데 좀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는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가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대상학교의 어떤 부분에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지.
윤영애 위원   예. 그렇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쭉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쭉 추진하는데, 지금 금년에 아까 말씀 주신 60억원 이상 감액해서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으로 저희가 전환시킨 데는 제일 큰 것은 낙찰차액, 이런 대규모 시설사업 또는 규모가 작더라도 항시 보면 입찰을 저희가 필수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대신에 이거를 바로 그러면 올해 지금 한 1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아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지적도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 이전에는 공사를 아예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학교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겨울방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지적 주신 감액되는 것을 바로 투입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물론 애로는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만약에 1순위로 되어 있는 학교에 예산범위가 된다면 올해로 당길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예산은 또 명시이월 가는 것은, 명시이월 예산은 지금 많잖아요.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식으로라도 탄력적으로 했을 경우에 학교마다의 요구에 그래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행정이 예산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다는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굳이 특교세로 받아서 사업하는 것 외에는 말하자면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학교로부터 저희가 수요조사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서 하는데 혹 학교에서도 만약에 놓친 부분 중에 그런 우선순위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급히 저희가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윤영애 위원   그런 것은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사실 이런 사항은 매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명시이월, 또 잔액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경상공고는 식당 확충이 어떻게 우리 상임위 심사보고에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부교육감 정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좀.
윤영애 위원   예.
○행정국장 김점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국장님, 저기 앞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앞에 나와서 설명하시라고요.
○행정국장 김점식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경상공고는 당초 학교에서.
○위원장 황순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점식   예.
○위원장 황순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장 김점식   여기에서.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님, 앉은 자세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그러면.
○행정국장 김점식   경상공고는 당초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학교에서 신청할 당시에는 설치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공사를 했을 경우에 건물구조가 좀, 어떤 건물 배치가 맞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1층에 그것 짓는데 2층하고 1층하고 사이에 간격도 뜨고 또 건물 구조가 안 맞으니까 1층은 길고 2층은 짧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건물구조가 부조화되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러면 식당을 전체적으로 확충하는 거를 아예 취소를 했다, 이 말이지요?
○행정국장 김점식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명자료 173쪽에 보면 원래 사립에 5억6,400만원 곱하기 4개 학교, 또 5억8,700만원 해서 1개 학교, 이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28억원인데 경상공고는 원래 예산을 2억7,9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점식   예.
윤영애 위원   그렇게 되면 위의 산출근거하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점식   경상공고는 신청했는 금액 전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 위의 173쪽 산출근거에 보시면.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2018년도에 학교별 예산액이 쭉 유치원, 초등학교 나왔지요?
○행정국장 김점식   예.
윤영애 위원   이 학교에 예산 투입된 그 자료를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점식   예. 나중에.
윤영애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조금 전에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연경지구에 이번에도 학교 설립 유치원, 초등학교 해서 근 26억원 가까이를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윤영애 위원   실제 시기가 3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편성하는 시점이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시기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넣으면, 또 분명히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바로 보이는 사업인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에. 물론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당길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설계부터 해서, 설계 이전에 설계업자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절차들이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이번 3추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1개월이라도 저희가 당겨서 향후의 공기를 좀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특히 금년부터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라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고육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영 위원님. 
서호영 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급식종사자 조리사 인건비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서호영 위원   모든 금액을 총 인건비 다?
○부교육감 정종철   다는 아니고 학부모부담 경비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그것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행정국장 김점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 영양사, 조리사는 100% 다 지원하고요. 또 조리원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조리원 3명까지요?
○행정국장 김점식   예.
서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에서 일하시다가 대구로 옮겨왔을 때 그 경력이 인정됩니까?
○행정국장 김점식   경북에서 그것은 지금 인정이 안 됩니다.
서호영 위원   그것은 왜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점식   다른 학교 간에 대구시 내는 인정하는데 경북에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 위원   인정하는 그거는 노조하고 관련되어서 협의사항입니까?
○행정국장 김점식   예. 협의사항입니다.
서호영 위원   협의사항이에요?
○행정국장 김점식   봉급이나 어떤 보수는 노조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서호영 위원   안 그래도 같은 교육공무직원인데 경북에 있다가 대구로 왔을 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임금단협 협상에 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다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위원장 황순자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 위원   추가경정 예산서안 25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가칭 ‘장애학생특성화고’ 신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월된 사유가?
○부교육감 정종철   이것은 실은 토지 수용과정에서 거기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한 분께서 아직까지 응하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내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절차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에 이분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는 뒤에도 협상이 잘 되어 있고 문제는 그것 들어가는 진·출입로 도로 때문에 지금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정종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물론 그분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할 때 아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일부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인접지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수용절차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북구청 관할이고, 저희가 북구청에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장은 아마 재원문제 때문에 해결될 길이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내놓지를 못해서 그런 과정이 조금 일부 교착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도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대안은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반쪽 사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부교육감 정종철   최대한 도로 개설 문제는 북구청의 재원 부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특히 교부세가 지원되는 행정안전부 쪽을 저희도 한번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협조 요청하는, 만약 도로 개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지만 위원   가뜩이나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각 지역의 지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예산이 힘든데 좀 현명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으시는데 이월됐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차질 없이 그 도로 문제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이고요. 설명서는 69쪽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비 해서 이번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하시겠다는 것은 유치원생이 104명이 증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증액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104명은 원래 없던 학생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하다가 새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이걸 모르겠네요.
○부교육감 정종철   통상 이제 아이들, 물론 저희가 아이들 모집할 때는 연초에, 여느 학교처럼 3월 1일 개원식에 원칙적으로 모집하고 이러지만 수시로, 그런 경우는 이사 등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3월에 유치원에 취원한 학생 수가 연간 그대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연초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쭉 교육을 받는 거지 갑자기 모집을 더 하고 이런다는 것이 조금 제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또 한 가지는 이런 원비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놓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후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아까 이사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강민구 위원   그럼 일반 학교의 전학 개념입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런 경우가 있지요.
강민구 위원   그런 경우가 일부분이겠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104명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 관내 지금 유치원생이 전체 한 3만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항시.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3만 7,963명에서 3만 8,067명으로 104명이 늘었다, 이래 놨네요. 그것도 사립에만 그렇게 늘어요?
○부교육감 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있고, 인구 이동에 따른 그런 요인과 함께 유치원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가 추후에 신청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사립이 255개소가 있고, 160개소 약 63%가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학교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이게 처음 유치원생들, 아시지만 공립이든 사립이든, 사립도 지금은 취원율이 전반적으로 공립에 비해서 낮지만 인기가 있는 그런 유치원들 같은 경우에 추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취원 대상아를 선정하고 또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2순위, 3순위 지원한 일종의 유아들을 취원 확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시스템상에서, 종전 같으면 그야말로 새벽부터 줄서가지고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지금은 추첨제로 바뀌면서 그걸 시스템상에서 구현하는, 거기에 핵심되는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만든 겁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만들기는 그전부터 만들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대구 관내에 ‘처음학교로’를 이용해서 원아를 모집한 경우가 사립유치원 1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2.3% 정도가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강민구 위원   그러니까 63%가 참여했다는 뜻은 줄 안 서더라도 신청하면 마감시점이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지요?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첨해서 선발하고.
○부교육감 정종철   하고 또 결원이 생기면 2순위, 3순위 지원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강민구 위원   63% 외에 나머지 37%는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결국은 종전 수기방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이 지금 7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더라도 다 채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안 그러면 정부 방침에 동조하지 않은, 결국은 ‘처음학교로’를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아이들 지원한 실제 현황자료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유치원이 더 지원자가 많은지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지 이게 드러나서, 그런 거를 꺼려하는 유치원들은 좀 참여를 꺼리는.
강민구 위원   ‘처음학교로’에 신청해서, 소위 말하는 이게 추첨이지요?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거기 안에서는.
강민구 위원   추첨에 탈락해버리면 이 유아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지원한 유치원에서 탈락하면 2순위, 3순위까지 있기 때문에 2순위나 3순위로 지원하는 유치원에 배정하는 이런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나머지는 37%는 여기 프로그램 이 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교육부의 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하여튼 이런 이유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자기네들이 스스로 원아모집에 자신이 있다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지원 원아 수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니까 그런 거를 좀 꺼려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그걸 공개를 하고 계시는군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좋습니다. 잘 해가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8개가 폐원신청을 했다. 동부에 5군데, 서부에 2군데, 남부에 1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다 경영악화, 건강, 개인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정책 ‘처음학교로’ 이것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쭉 과거에도, 지난해, 그전에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님들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립에 대해서는 점점 갈수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인가받은 정원보다 많이 못 채우는 경우는 자연폐원이라고 해서 그게 경영악화 이유입니다.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일부는 또 반발을 하는 분도 있겠다. 그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아마 내용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하여튼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전 국가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도 드립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강민구 위원   보태서 부교육감님, 제가 지난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해보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다른 부처는 아주 불친절한 자료를 주시고 이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접 예산담당 사무관께서 오셔서 사전에 정말 궁금한 게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물어보기 전에라도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신다 싶어서,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처음학교로’ 신청기간이 지금 끝났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로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윤영애 위원   유아들의 학모나 학부모들이 그 접속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아마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애로를 겪었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한번 하시지요.
○부교육감 정종철   아직까지 학부모님들께서 그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새벽에 줄서서 선착순으로 자꾸 모집하는, 그래서 마음이 급하신 거거든요.
  굳이 당일 날 또 한날한시에 이렇게 접촉할 필요가 없고, 신청기한까지 하시고 그 안에서 추첨이 사후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에 선착순으로 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 때문에 초기에 접속자 수가 이렇게 많이 몰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일종에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접속 문제는, 이것 그 시스템 운영은 케리스(keris)라고 해서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서버.
윤영애 위원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 해서 또 생각지 못한, 물론 학모들이 줄을 서지 않는 그런 불편함은 감소했겠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굉장히 불만이나 이런 것을 토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욕도 많이 먹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환경개선문제 이 문제에서 물론 소방시설이라든지 학교 급식시설 이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셔서 학교마다 학교 개선하시는데, 그 속에 학생들의 의자 교체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의자 교체 사업비는 따로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연간 필요한 대로,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양하도록 저희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여유분을 거의 새 것으로 바꾸다시피 이렇게 보수해서 연간 그 관련 예산이 한 5억원 이상 저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신체발달이 굉장히 좋잖아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윤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보면 의자는 선생님들도 앉아보시면 그 학생 체구하고 맞습니까?
○부교육감 정종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180㎝ 이상, 물론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책걸상조의 약 한 130% 정도의 분량을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30% 정도는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체형 때문에 문제가 되면 중학교 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영애 위원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런 사업들이, 그것은 그야말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책상이나 걸상이 지금 아이들에게 안 맞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교육감 정종철   저희가 이번 겨울에.
윤영애 위원   학교의 요구들을 좀 수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 주신 내용은 추후에 저희가 수리 관련한 수요 파악할 때 특히 체형 변화에 따라서 여하히 맞는 책걸상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조사항을 아예 하나 신설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순자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 명시이월비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학교 측에서는 방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비가 좀 많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한 달여간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런 명시이월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 시행 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정종철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서정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박재붕
운      영      팀     장박학재
○속기공무원
배하영   김계남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