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8년9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3.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20.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
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7.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0.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6.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송영헌·김재우·이태손·김병태·이진련·김동식·김태원의원)
1.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임태상·박우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혜정·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윤영애·이시복·이진련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지만·김재우·서호영·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천락·김대현·윤영애·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영애·김재우·서호영·송영헌·이시복·장상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이영애·김태원·김재우·김혜정·김성태·이진련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대현·이만규·하병문·김규학·홍인표·전경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김병태·박갑상·이진련·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원규·이태손·이시복·송영헌·정천락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김혜정·박우근·송영헌·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시장(권영진) 인사
◦ 교육감(강은희) 인사
35.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6.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3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2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심사하여 2018년도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송영헌·김재우·이태손·김병태·이진련·김동식·김태원의원) 
(10시6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기간 동안 골목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민원이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성서지역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학교 부근 도로변을 점령한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들이 주야간 구분 없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은 출퇴근과 자녀의 등하교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거의 방치하고 있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는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명대역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도 부족해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거환경이 점점 열악해지자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으며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성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은 고사하고 동력을 잃고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로에 선 지역 회생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서지역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환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전체 630건 중 달서구가 24%인 151건, 북구가 18%인 115건으로 달서구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청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를 중과하는 등 법규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불법주정차나 횡단보도 정지신호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와 공영주차장의 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시에 주차장 등록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4,600대이고 화물차주차장은 고작 1,500면으로 화물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대수는 10%에 불과해 도로변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인 성서대로와 선원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에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가 주야간 구분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원남로에 주차된 차량을 보면 전체 190대 중 38%인 70여 대가 특수 대형차량인데다가 이들 주차차량들이 전체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있어 주차차량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주민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연, 분진, 소음과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차량들의 소통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대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주차단속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화물공영주차장의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부족한 화물차량의 주차장을 권역별로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성서지역의 경우 남측에 성서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평소에도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 삼성물류센터 앞 노상주차장에는 화물차량의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서산업단지 지역에 화물차량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성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물차공영주차장을 조기에 건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확충과 화물주차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상시적인 주차 단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 주차단속과 조치업무가 구청업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인해 단속업무가 오후 4시 이후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역에서 상시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단속시스템 등 상시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구·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화물차전담 주차단속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명대역 인근 환승공영주차장의 건설을 촉구합니다.
  신당동, 이곡동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성곡중학교 인근의 서촌 공영주차장이 전부입니다. 
  계명대역 신당초등학교와 신당중학교 인근에는 원룸과 상가밀집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명대역 주변 불법주차와 함께 계명대 동산병원이 완공된다면 계명대역 주변은 불법주차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사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재검토와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승공영주차장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가 추진해 온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적인 수치에 그치지 말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안전, 주차난, 교통난 등에 시달리는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화물차와 승용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어 성서지역이 다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의 문화·관광 향유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김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정신과 역사가 서려 있는 팔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팔공산과 관련된 고려 태조 왕건과 충신들의 이야기를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문화도시 대구는 민족의 정신이 깃든 팔공산, 비슬산 등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창하였던 고려, 신라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고려 태조 왕건과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신숭겸 장군 등의 이야기는 희생정신이 부족한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팔공산 기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재조명하여 정책적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면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팔공산의 관광자원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팔공산에 조성되어 있는 팔공산 등산로는 ‘팔공산 올레’, ‘팔공산 왕건길’, ‘팔공산 녹색길’, 그리고 2018년 조성된 ‘팔공산 둘레길’ 4개의 등산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팔공산을 홍보함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팔공산을 찾는 대구시민들에게 등산로에 대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조성한 ‘팔공산 올레’의 경우 많은 시민들로부터 길명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레’라는 말은 골목을 의미하는 제주도의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우수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지역 고유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대구 팔공산의 등산로를 팔공산 올레로 유사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4개의 명칭으로 조성된 팔공산의 등산로를 팔공산의 역사자원을 반영한 ‘팔공산 왕건길’로 통합하여 명칭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명칭들을 세부 코스명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팔공산의 등산로를 팔공산 왕건길로 통합하는 것은 팔공산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지역 관광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려 건국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공산전투와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숭겸, 김락, 전이갑 형제 등 팔장(八將)의 공신들을 재조명하여 역사·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산전투는 서기 927년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팔공산에서 벌인 전투로 고려의 전세가 기울자 신숭겸, 김락, 전의갑, 전이갑 형제 등 8명의 충신들이 스스로 희생하여 왕건을 간신히 탈출시켰으며, 이후 왕건은 병력을 재정비하여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금의 팔공산 명칭은 공산전투에서 순직한 8명의 장수들을 기리어 팔공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왕건에 대한 팔장의 희생정신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팔공산 왕건길에 왕건과 8장의 희생스토리를 동구 지묘동에 위치한 신숭겸 장군 사당 인근에서 재현한다면 서울의 인기 관광콘텐츠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과 같이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관광콘텐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대구에는 왕건과 관련된 반야월, 안심, 초례봉 등 다양한 역사적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대구와 왕건의 이야기를 타 지역보다 먼저 고증하여야 합니다.
  영덕의 경우 왕건의 수라상에 영덕대게를 올린 것을 기념하는 영덕대게축제를 개최 중이며, 천안시의 경우 왕건이 천안시의 명칭을 하사하였다는 것을 기념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지난 8월 3일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서 공산야행(公山夜行), ‘팔공에서 길을 묻다.’ 등의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좋은 것은 널리 알릴수록 더욱 큰 기쁨이 되듯 팔공산과 왕건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팔공산은 대구의 허리이며 대구기상의 중심입니다. 팔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팔공산 왕건길 통합 명칭과 왕을 위해 희생한 8장의 정신을 기념하는 콘텐츠 개발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태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송특별전’, ‘김환기전’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대구미술관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대구가 국제적인 시각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조선회화 명품전’은 간송미술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전시로 7월 말 기준 8만 9,000여 명이 관람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번 전시는 2021년까지 400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대구간송미술관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전시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시성과와 시민의 높은 관심이 더욱 큰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될 대구간송미술관은 대구미술관과 더불어 대구가 국제적인 시각예술도시로 도약하는 핵심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가 국제적인 시각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작품해설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미술관은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해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슨트 해설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일과 주말 2시와 4시에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미술관에서는 드물게 청각장애관람객들을 위한 수화 도슨트서비스를 예약 운영하여 미술관이 앞장서서 관람객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을 찾는 노인과 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고, 한글이 어려운 해외관광객의 경우 한글로 진행되는 해설서비스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해설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미술관과 향후 조성될 간송미술관이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디오가이드 단말기를 도입하여 전시해설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오디오가이드는 전시 전용 해설단말기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작품 앞에서 상시 음성 및 영상 작품 해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앱의 경우 노인과 아동 등 스마트폰이 어려운 관람자에게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디오가이드가 도입된다면 노인과 아동 등 스마트폰이 어려운 관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 안내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미술관은 관람 1주일 전 인터넷 사전예약을 통하여 수화해설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람 1주일 전 수화해설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오디오가이드 단말기가 도입된다면 단말기 화면을 통해 상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스마트폰 해설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상수화해설은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통역 안내서비스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대구미술관과 향후 조성될 간송미술관이 대구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내국민을 위한 한국어 작품 설명뿐만 아니라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로도 작품해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각예술 선도국가에서는 오디오가이드를 이용한 외국어 작품해설시스템이 이미 생활화되어 있어 미술관과 전시장을 찾는 내국민과 외국 관광객 모두 편리하게 전시해설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 등의 경우 우리나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디오가이드를 통한 한국어 해설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현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 외국어 작품해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구미술관의 선진화와 함께 대구의 문화적 위상 정립과 관광 발전에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가 국제적인 시각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작품 해설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오디오가이드 해설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화 영상 해설과 외국어 해설서비스를 도입하여 미술관을 찾는 노인과 아동, 해외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배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건립될 대구간송미술관의 경우 건립과 동시에 선진화된 작품해설서비스를 조기 도입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시각예술 발전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가 우리 대구·경북지역의 명운을 걸고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기존 부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합신공항사업은 열악한 산업기반으로 끝없는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대구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를 건설하려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사업의 목적과 그 중요성은 비단 우리 대구·경북의 지역거점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K-2군공항과 대구공항이 입지해 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힘들 만큼 엄청난 굉음에 시달려 왔고, 비행고도제한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또한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 입지한 공항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불가능해 도시의 공간구조가 왜곡되면서 도시경쟁력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통합신공항사업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구공항 부지를 통해 혁신적인 성장거점을 마련하게 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공항 인근 동구와 북구지역의 정주환경과 개발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이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대구공항 부지는 전 세계적인 명물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개발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이러한 전략개발에 대해 경험과 자본력이 풍부한 민간투자자가 참여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 제출한 K-2군공항 이전 건의서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상업시설을 도입하는 기존 신도시 개발을 답습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도심에 인접한 노른자위 부지 200만 평에 대한 개발방안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지에 2만 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대구 전역의 주택수요를 일시에 흡수하면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등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심각하게 노후되었지만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던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은 공항이 이전한 후에도 대규모 신개발지의 신규 주택에 밀려 끝이 없는 슬럼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가뜩이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 상권을 비롯해 인근 기성 시가지의 상권까지도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후한 기성 시가지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말 대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대구만의 특화된 전략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글로벌 투자회사, 자금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민간개발업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기존부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신공항사업에 따라 기존 부지 인근에 대한 선제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항 인근 지역은 비행고도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공항이 입지해 있는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5년 대구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발생될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자체만으로도 인근의 토지 이용여건에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도시정책에 대한 법정계획이자 공간계획을 실현시키는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공항 이전에 대한 도시공간의 변화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공항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업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혁신도시는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충북 오송과 함께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구가 미래 100년을 위해 준비해 온 전략사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수식어구가 무색하게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7위에 그치는 등 자족도시의 기능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철도가 전무하고 혁신도시 외부로 연결되는 시내버스도 4개 노선에 불과해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입주기관 및 업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의 조속한 개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추진의지를 밝혔던 3호선 용지역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3호선 연장노선이 사업타당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혁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이제는 대구시가 사업을 포기하려거나 연장선을 시지까지만 단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장의 민심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입주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에 신뢰를 잃게 된다면 혁신도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사업성 제고를 비롯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과 종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의 대가가 지역거점 관문공항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구가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진련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밝힌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은 대구를 감싸 안고 지역을 지켜주는 아버지와 같은 산으로 126㎢의 광활한 면적과 동에서 서로 뻗어나가는 지맥이 웅장해 사람들은 팔공산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팔공산은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 12종의 멸종위기종과 11종의 천연기념물 등 4,739종의 동물과 식물들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복수초 군락지가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이자신라 김유신 장군과 삼국통일 관련 설화와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한 역사와 전설이 곳곳에 내려오는 스토리텔링의 보고이며, 동화사와 갓바위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시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최전방이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총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현장이자 의미 깊은 호국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해 해당 자치단체가 요청하면 언제든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미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소중한 지역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팔공산에 대구시는 2015년부터 팔공산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230m에 이르는 초대형 철제 구름다리를 무려 140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에는 당초 230m의 길이에서 90m 더 연장된 320m 구름다리로 변경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시민단체,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모두 지속적으로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시장님의 계획대로라면 생태계 훼손은 물론이고 거대한 철제 구름다리가 동서로 뻗어가는 능선을 가리고 봉우리를 조망하는 데 장애가 되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쳐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에게 아버지와 같으며, 한민족에게는 호국의 성지인 팔공산을 단지 관광자원으로만 여기고 보기에도 흉한 대형 철제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며, 향후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도 대형 철제구조물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과거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환경훼손 사업에만 부과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규모와 상관없이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모든 사업에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의 생태축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장에게 즉각 복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환경부가 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구의 생태환경을 위해 더욱 앞장서야 할 대구시가 팔공산에 320미터에 달하는 그물과 쇠못을 박아 영구적으로 환경 훼손을 하는 것이 과연 대구를 위해, 팔공산을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당초계획에서부터 자연의 보호와 훼손에 대한 미래지향적 고려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전국 최대 규모, 전국 최대 길이의 구름다리 조성이라는 전시행정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는 과거길, 또 옛길 등을 복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 속으로 조그맣게 복원된 옛길과 작지만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된 구름다리는 결코 튀지는 않지만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전국 최대, 전국 최고가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공산을 옥죄고, 팔공산의 경관을 가리면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대구시민과 함께한 팔공산을 오로지 관광자원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토리텔링 자원과 문화,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팔공산을 마음으로 느끼고, 팔공산과 시민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팔공산 구름다리 추진에 앞서 깊은 숙고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정한 의미의 노사상생을 위해 더 시급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0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들여 달성군 구지면에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본 의원은 현 시점의 대구 노동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약 124만 명의 근로자가 있는 대구의 임금수준은 284만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를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경북, 충북, 경남에 이어 4번째로 높습니다.
  일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임금은 최하 수준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 체불임금 노동자 수는 약 2만 5,000명에 체불임금은 1,151억2,0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어렵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대구의 노동현실은 외면한 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강행한다면 지역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실감과 패배감만 안겨주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현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여건과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지만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도 일하지 않으면 그들의 예쁜 아들딸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위대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소리 없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공사장 반장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근처의 편의점 앞에서 아침부터 깡소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간은 딱딱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저임금 고노동의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현 상황에 노사평화의 전당이 그들의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당사자인 대구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진정한 의미의 노사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시가 노동자들의 생존과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예산과 관심을 투입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올 여름 폭염에 몇 명 건설노동자는 소리 소문 없이 열사병으로 숨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한 줄의 해명도 없이 죽어가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폭염노동을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유급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구시의 수많은 가장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시정일 것입니다. 
  휴식시간만이라도 냉난방시설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나 땀의 신성함이 아니라 그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 가족만이라도 건사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시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 당당하게 노사가 평화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가 아닌 지역기업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추진할 때 그때 대구시가 나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들은 기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름뿐인 평화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되고 시중의 소문처럼 특정단체가 위탁을 받게 된다면 시장님의 시정활동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노사평화의 방해 전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0억원짜리 퍼포먼스만 덩그러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붉은 조끼와 머리띠와 북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노사평화의 전당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들이 많은 그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포용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예산 100억원은 5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2시간의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 
  기본이 지켜지고 평범한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현장 중심의 사고와 정책적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인이 운영하는 지하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하음식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구시에는 27개 종합복지관이 있으며, 18개소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지하급식소를 운영하는 서구 제일, 남구 대명, 북구 선진, 수성구 지산, 달서구 상인, 달성군에 있는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 지상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에 대구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노인 1인 세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대다수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은 증설하지 않은 채 급식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급식 환경은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지하 급식소에 대한 환경 개선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급식환경실태에 대해 2분간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여러분,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첫째로 조리장소와 급식장소가 동일한 곳에 있어서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600여 명 어르신의 급식인원에 비해 지하 급식장소가 협소하고 의자가 없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하 통로의 공간구조가 협소하여 어르신들과 휠체어 장애인들이 부딪혀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급식 전달이 주방과 식기 세척실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고여 미끄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자원봉사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지하 급식공간에 환풍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취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조리과정에서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과 안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하 공간의 설거지 하는 곳은 나쁜 공기와 뜨거운 열기와 습도로 인하여 자원봉사자들이 꺼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지관 직원들이 설거지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실내 미세먼지 조사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등급상 “나쁨”에 비해 농도가 30배 이상 높으며, 복지관에서 가끔 조리하는 달걀프라이는 14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 공간 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봉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와 무료급식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시의 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 환경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와 비교 대상으로 인근에 있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에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도움으로 지하에 있던 급식소를 지상으로 옮기면서 자원봉사자들과 급식이용자들의 급식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봉사하기를 바라고, 노약층 어르신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급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복지관의 급식소 지상 이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임태상·박우근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혜정·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10시5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등 교섭단체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의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 선임 또는 개선 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결산검사사항을 본 조례에 연동되도록 규정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선임방법을 구체화하였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수당, 교통비,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내정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임태상·박우근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혜정·이진련·황순자의원)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윤영애·이시복·이진련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지만·김재우·서호영·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천락·김대현·윤영애·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합회 지원사업과 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품 등의 공매를 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여 온라인 시정참여마당의 이용자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페라와 뮤지컬티켓 제공 등 문화산업 활성화방안과의 연계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혜정·강민구·김성태·윤영애·이시복·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김지만·김재우·서호영·이만규·이시복·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정천락·김대현·윤영애·이시복·임태상·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영애·김재우·서호영·송영헌·이시복·장상수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이영애·김태원·김재우·김혜정·김성태·이진련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건립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훼손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동상 등을 교육, 관광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치할 조형물 성격에 맞는 위원회 구성과 적극적인 조형물 활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난임 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영애·김재우·서호영·송영헌·이시복·장상수의원)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구·이영애·김태원·김재우·김혜정·김성태·이진련의원)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제11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 군수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의 경과조치는 본 조례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대현·이만규·하병문·김규학·홍인표·전경원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김병태·박갑상·이진련·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원규·이태손·이시복·송영헌·정천락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구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폐율·용적률의 완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장수명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환경과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빈집 관리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빈집을 공공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협약이 노후화된 서대구산업단지 내 활성화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대현·이만규·하병문·김규학·홍인표·전경원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김병태·박갑상·이진련·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원규·이태손·이시복·송영헌·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9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김혜정·박우근·송영헌·이영애·임태상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3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추진 등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서·비서관 등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위의 특수성과 업무량, 타 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정직 정원을 일부 감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규 고등학교 과정 미이수자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립대봉도서관을 구 신암중학교 후적지에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도서관과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특화한 도서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연경 공공주택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축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김혜정·박우근·송영헌·이영애·임태상의원)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3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30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8조5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96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7조307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9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0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원, 4,822억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31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지방세입 증대대책과 결손처분 증가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세출 분야에는 예산 불용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교육투자 지원, 구·군 재정분권과 신청사 건립 등 대구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3조4,09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81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3조698억원을 지출하고 2,36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45억원은 불용 처리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06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의 이월이 매년 늘어나므로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이 감소되도록 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 시설관리비의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므로 사업 추진 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과 장애인 인식교육 확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2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4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식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조9,317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조성,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등 3개 사업에서 12억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2조941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액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특히 추경 예산이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서민이 느끼는 실물경제 어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준비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조4,433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미래교육 기반구축사업 자율형 공모사업 3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공기정화장치 사업은 효과검증과 용역 결과도 없이 공기순환기 설치비로 다시 예산 편성한 것을 질타하면서 시범사업 운영 등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증 후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고, 중학교 1수업 2교사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미래교육기반 구축사업 자율형사업공모 추진 시 학교별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이 아닌 미래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히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동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배지숙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장(권영진) 인사 
(11시48분)

○의장 배지숙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시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폐회 이후 의원님들께서도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전통시장과 우리 서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정성에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 의원님들께서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강은희) 인사 
(11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은희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구교육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 앞으로 대구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미래교육기반 구축 자율형 공모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미래역량교육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밥상시설 개선, 공기정화장치 및 고화소 CCTV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를 넘어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53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24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련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며,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구미시, 구미시의회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 공조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맑은 물 공급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쌓여온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누구나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김성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5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홍인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역 내 여론 분열로 인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구 미래를 향한 걸음을 재촉해야 할 때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이전부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단계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뜻을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시민 홍보활동 확대, 폭넓은 시민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안 제시,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초점을 두고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강한 추동력을 갖춘 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합신공항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행동에도 주저함 없이 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회와 특위의 노력들이 하나로 모아져 통합신공항이 시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특위구성과 기간, 세부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3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4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4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1시5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과 부서만 다를 뿐 감사방법과 내용 등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0일 16시 30분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3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0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42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첫 정례회에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뜻을 담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끝에 맞이하는 연휴인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관리, 교통 대책, 안전사고 예방, 응급의료 점검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이상길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일 자 리 경 제  본  부 장신경섭
미 래 산 업 추 진 본 부 장최운백
녹  색   환   경   국  장강점문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우상정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근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창엽
도 시 기 반 혁 신 본 부 장남희철
대         변          인김진상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창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영기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부      교      육     감정종철
행      정      국     장김점식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의     사      팀      장배정석
○속기공무원
박미영   박영혜   배하영   김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