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7년9월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
2.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6.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
9.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1.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2.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16.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8.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의 건(이귀화·최길영·임인환·박일환·오철환의원)
1.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2.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김의식·김혜정·배지숙·임인환·최재훈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김재관·조성제·김의식·이동희·이재화·배지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도재준·박일환·배지숙·윤석준·이경애·임인환·장상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혜정·배지숙·이경애·이재화·최옥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김규학·배지숙·조성제·조홍철·최옥자·최재훈·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정용·강신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박상태·이경애·정용·배창규·배재훈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발의)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발의)
16.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o 시장(권영진) 인사
20.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교육감(우동기) 인사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0시1분 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및 부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부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안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권석현 수성구지회장님 외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과 수화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의 건(이귀화·최길영·임인환·박일환·오철환의원) 
(10시5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서남부권의 발전을 위해 도시철도 순환선인 4호선의 노선 재검토와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시의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이 동서방향으로 건설되어 있고 3호선은 남북방향으로 건설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순환선인 4호선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도시철도망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4호선을 조기에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선을 결정하는 것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 번복되는가 하면 다른 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는 등 4호선 건설이 언제쯤 추진이 될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수립한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을 대구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1년도에 수립한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는 만평네거리-두류네거리-안지랑네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는 만평네거리-신평리네거리-계명문화대학-호림네거리-본리네거리-안지랑네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또다시 1991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수립하였던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 30여 년이 경과하도록 4호선 건설을 위한 후속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노선망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 KTX서대구역사 건립,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대구광역권 산업철도 건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등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구는 이미 건립된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향후 건립될 KTX서대구역사를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구 서남부권의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역철도교통의 거점이 될 KTX서대구역사와 도시 내부 철도망을 연결하는 대책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KTX서대구역사와 연결될 수 있는 도시철도 4호선의 노선을 변경하고 조속히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구미-경산 간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2020년 광역철도망이 개통되고 이 시기에 발맞추어 KTX서대구역사가 건립되면 대구 서남부권의 교통여건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개통예정인 대구와 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그리고 대구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통합신공항철도마저 예정되어 있어서 대구의 서남부권은 향후 명실상부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된 계획에서는 광역철도 기능을 담당하는 KTX서대구역사와 도시철도 역할을 하는 만평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KTX서대구역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도시 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교통의 거점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역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4호선을 3호선 만평역-KTX서대구역-2호선 죽전역-본리네거리 등을 거쳐 1호선과도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건설한다면 앞으로 KTX서대구역사는 광역철도와 산업철도,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1・2・3호선을 모두 연결할 수 있게 되므로 그야말로 철도교통의 중추거점으로서 서남부권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시장님! 
  KTX서대구역사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부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4호선을 만평역에서 두류역과 현충로역을 잇는 기존 노선 대신에 만평역에서 KTX서대구역사, 죽전역과 본리네거리 등을 거쳐 1호선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4호선 노선변경 구간을 트램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램은 공해 발생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다가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비해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트램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9개 도시에서 15개 노선이 계획 중에 있으며 지자체마다 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국회에서 트램 3법 중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상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개정이 확정적이어서 트램을 도입하는 데 더 이상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트램은 특히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선도적이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4호선 조기건설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도시철도망의 효율성도 높여야 하고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선점해야 할 대구로서는 트램 도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4호선 노선변경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트램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KTX서대구역사와 도시철도 4호선이 연결되어 대구 서남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테크노폴리스 교육인프라 실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테크노폴리스는 주거, 산업, 연구단지 등을 포함한 미래 지향적 복합단지를 목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국토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이후 테크노폴리스 내 대단위 공동주택의 입주를 시작으로 행정구역인 현풍면과 유가면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만 4,300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약 4만 3,6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이제 테크노폴리스는 사람들 소리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금도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굵직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이전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여건에 필수적인 생활 및 사회 기반 시설이 급증하는 인구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현재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지역 특성상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20~30대 부부들이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공사립 유치원 현황을 보면 아동 수 대비 유치원 정원 수용률은 약 65%에 불과해 대구시 전체 87%와 비교해도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올해 입학 경쟁률 역시 복수지원을 감안하더라도 테크노폴리스 소재 7개 유치원에 약 4,100여 명이 지원하여 평균 3.2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상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초등학교 현황을 볼 때 전체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올해 3월 개교한 포산초를 제외하면 비슬초 25.7명, 유가초 26.5명으로 대구시 전체 23.7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학교 및 교실 수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구 테크노폴리스만큼은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유아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육시설이 이처럼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테크노폴리스의 교육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스 내 부지 2곳이 현재 유치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별교실 전용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용지는 지정만 해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며 특별교실을 전용하는 것도 앞으로 증가할 학생들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
  젊고 활력 넘치는 테크노폴리스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유·초등 교육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등 교육·문화공간도 아직은 부족한 만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서비스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크노폴리스가 명품 교육과 주거단지, 연구기관 등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인환 의원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남산동에 있는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탄생 이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고 부패한 권력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도시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는 정부조차 버린 대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앞장서 자원입대하고 학생들은 학도의용군이 되어 55일간의 혈전 끝에 백척간두의 나라를 지켜낸 구국의 도시였고, 서슬 퍼런 독재권력에 맞서 불의와 부정부패로부터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앞장섰던 정의감에 불타는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서 강인한 저항정신과 꺾이지 않는 야성으로 역사를 선도하던 선구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대구는 나라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정권과 맞서던 저항의 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수구꼴통의 도시라는 오명만이 남아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민의 자부심도 많이 사라지고 그 빛나던 시민정신, 민주화의 업적조차도 오히려 왜곡되고 퇴색되어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에는 서상일 선생, 조병옥 박사, 이인 선생 등 근대정치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신 수많은 분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진정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화의 성지가 수구꼴통의 도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이대로 무너진 채로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지켜낸 저항의 역사를 찾아내고 불처럼 타오르던 민주화를 위한 여망을 담아냈던 강하고 굳센 도시의 이미지를 되살려 대구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역사적 장소와 인물을 찾아내어 우리 대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민주화의 성지로서 대구의 가치를 밝혀야 합니다. 
  마침 우리 대구에는 대한민국헌정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야당이었던 구 신민당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건물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48번지에 대구의 강한 야성을 상징하듯 아직까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구 신민당과 관련된 건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입니다. 지난 1967년 신민당원들이 모금을 통해 마련한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는 1980년 10월 27일 자동해체될 때까지 이 지역 민주세력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민들조차도 대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등 사실상 대구역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로, 한국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룬 정신적 지주인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를 복원해 대구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화에 앞장선 분들은 서울 마포에 있던 신민당 중앙당조차 정부로부터 건물을 빌려 사용했던 시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마포 구 신민당 중앙당사는 헐려지고 도로 위에 표지만 남아있지만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는 구 신민당 당사 중 유일하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불의에 저항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꼿꼿했던 대구인의 기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는 연면적 107.63㎡의 지상 2층 건물로서 1층은 사단법인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의 사무실, 2층은 민주화사료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10월이면 이곳에서 민주화영령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도로개설로 인해 잘려나간 데다가 건물도 노후되고 누수와 습기로 인해 한국정당사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공간도 협소해서 전시보다는 보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 건물은 한국정당사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크며 대구의 강렬했던 야당사의 상징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대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조성해 민주화에 앞장서 온 분들을 기념하고 이분들이 이루어낸 민주화의 성과를 기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대한민국 야당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구경북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데도 훌륭한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가 있는 중구 중앙대로 348번지 일대는 도심이지만 용도 없이 방치된 건물과 주인 없이 비어 있는 주택이 많이 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구 신민당 경북도당사 일대의 낡은 건물 등을 매입해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낙후된 도심개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대구의 명물인 근대골목투어와 연계해 2.28공원 등과 더불어 민주화운동 관련 코스로 개발한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상 시대에 앞서 실천하고 길을 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인들은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기보다는 겸양의 미덕을 따르며 공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초개와 같이 여기는 올곧은 선비의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민주주의가 2.28에서 비롯되고 대구에서 시련의 세월을 버텼다는 것을 시민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가치를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구 신민당 경북도당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이루어져 이들이 남겨놓은 소중한 유산이 대구정신으로 승화되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도시의 명성도 되살리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박일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미래 시대를 대비해 대구시가 지역문화산업 관련 특화사업과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되며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산업이다.”라고 말한 바 있고, 또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도 “21세기의 국가위상은 문화의 힘에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이 2005년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에 매출 100조원을 넘길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있고, 관련 해외 수출이 매년 8%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피터 드러커와 엘빈 토플러와 같은 석학들이 예측한 미래가 현실이 되는 시기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미래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제조업 중심의 기업육성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문화와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지역 문화산업이 대구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관련 인력의 공급과 예술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건강한 문화산업생태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구축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명동 계명네거리 일원에는 이미 100여 개의 예술단체와 550여 명의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있고 순수예술, 공연, 연극, 미술 등의 문화 예술인들이 상호 교류하며 장르 간 융합까지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즉, 문화산업의 출발점인 문화산업생태계가 대구시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시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문화산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일거리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의 문화산업생태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명동 계명캠퍼스 일원에서 지역의 문화산업이 가치를 더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순수 예술인들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안정적인 장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명동 계명대학교 인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중 상당수가 지역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 출신 예술인들이 많고 이들은 학창시절의 향수와 추억을 토대로 많은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명동 계명대학캠퍼스는 창작에 큰 도움이 되는 장소이고 예술대학의 각종 연주홀과 유서 깊은 야외공연장은 대구시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특히, 현 시점은 지금까지 대명동 캠퍼스에 입주해있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관련 입주업체들이 오는 11월 수성알파시티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서 대구시는 DIP 이전으로 인한 대명동 일원의 공동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계명대학교는 학교 유휴시설 활용에 대해 고민하게 될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와 계명대학교가 협의하여 이 시설을 지역문화예술가들에게 활용하게 만든다면 대명동 일원에 자생적으로 입주한 대명공연문화거리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고, 더 나아가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 이미 구축된 훌륭한 공연인프라와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과 단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로지 예술과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의 문화산업 생태계 육성정책이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산업계의 경우 분야를 불문하고 해외 명문대에서 유학을 하고 유수의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인재도 국내에 들어오면 소수를 제외하고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문화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사회로 매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이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대구시가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문화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문화산업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대구의 미래 전략들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체계적으로 문화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소비시장의 확대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명동 계명대 일원은 대구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중구의 근대역사골목과 서문야시장,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의 중심인 대명공연문화거리가 특화되어 활성화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구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 지역 문화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역설적으로 인간행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감성이 중요해질 것인데 지역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이 기술적 진보에 더하여 인간 중심의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대구시의 정책에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남구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관련 제안은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밀접한 사안입니다. 
  대구시가 이 중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 말로만 ‘문화 융성’이 아닌 지역에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시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문화 융성’이 되고,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의 부동산시장 그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수성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지적하고 잘못된 투기과열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며 9월 6일 성남의 분당과 함께 우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자칫 대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지역경제 전반을 급격하게 침체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지방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성남의 분당은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권으로 분류될 만큼 고가의 주택가격이 형성된 지역임에도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는 강력한 규제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완충장치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수요의 풍선효과와 수성구의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의 주택 실수요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추진해 나가던 노후주거지역의 정비사업과 새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동력을 잃게 되어서 부동산과 건설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도시관리정책 전반에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교육과 생활여건이 우수해서 주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통계적으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 또한, 대구시에서도 일부 지역의 가격 급등현상을 인지하고 이미 지난 7월부터 투기세력 유입차단과 아파트 청약지역 거주기간 강화, 그리고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을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단기적인 주택가격 급등이 발생한 곳은 수성구 중에서도 일부지역과 몇몇 아파트 단지에 불과하고, 시지나 범물 등의 외곽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 가격의 변동을 좀 더 길게 1년 정도로 늘려 서 분석해 보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성구의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자체적인 주택시장 관리정책을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단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거칠 것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수성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견을 정책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라는 점을 국토부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며, 우리 대구와 수성구 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중앙정부 중심적, 수도권 중심적 사고로 졸속 지정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잘못된 결정으로 주택시장 왜곡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거나 주택수급 불균형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즉각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도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여건에 불합리한 주택정책을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42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조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 조홍철   안녕하십니까?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수차례 치명적인 수질오염사고를 겪어왔고 취수장 상류에 있는 4개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현재도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수질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취수원 상류이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취수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대구취수원 이전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조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회 조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이전추진특별위원장 조홍철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문!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치명적인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겪었고 현재도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추진된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은 지금까지도 구미시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방관 등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수십 년간 가슴 졸이면서 안전한 물을 갈망해온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대구취수원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의문 낭독 시 “하나” 하면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말미에 제가 “촉구한다.”라고 외칠 때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3회 제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250만 대구시민의 생존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히 취수원 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도민 모두의 상생을 위해 취수원 이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하나. 중앙정부,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는 즉각 취수원 이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취수원 이전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삼창)  
  2017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님들 손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조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김의식·김혜정·배지숙·임인환·최재훈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김재관·조성제·김의식·이동희·이재화·배지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위기 청소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상담, 직업체험과 훈련, 취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창의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지방분권 추진과 발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하여 신천하수처리장과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1일 처리량 33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시설을 건립하여 건축물과 설비를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자에게 최대 20년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것으로, 2017년 7월 17일 제25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안건 심의과정에서 처리시설 건립방식 등에 대해 검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7월 26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다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육상폐기물의 토양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대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과 처리 불안정성을 감안해볼 때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적정한 처리 수수료 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차질 없는 시설 운영·관리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심의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제·김재관·김의식·김혜정·배지숙·임인환·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교·김혜정·김재관·조성제·김의식·이동희·이재화·배지숙의원)
대구광역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은 2011년 12월에 총사업비 691억원을 들여 준공하였으나 고화처리시설의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운영관리, 방천리매립장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예산낭비와 더불어 아직 시공 및 운영사와의 문제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법에 따라 제3자 공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급성을 내세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제3자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며 타 지역 공유재산법 적용사례를 들었으나 두 군데 모두 특혜의혹 없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대규모 환경시설을  수의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시운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아 사업실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대구에서 수행한 슬러지고화시설 및 상리음식물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만큼 환경산업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함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하여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도 실패하여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대구시는 고난이도의 시설을 중소기업과 484억원에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정책실명제에 의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N사가 처음 제안한 처리비용은 톤당 9만6,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스 100%의 제공과 대수선비 200억원을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수정안으로 소화가스 90% 제공과 대수선비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악취제거시설 등 57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초 제안 시 대경연의 기술적 사안과 경제적 분석을 통해 사업적격성 평가를 받고 대구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최적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대경연은 악취시설에 대한 검토나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욱이 사업비의 증액으로 톤당 처리단가는 9만6,000원에서 10만5,668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건조화연료사업에 1차로 N사가 접수하고 2차로 A사가 톤당 6만8,000원을 적용한 공식의향서를 냈는데 대구시는 리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N사를 선정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A사 또한 국내 여러 곳에 시공 및 운영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리모델링사업에 부적합하다는 근간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대기업 B사도 의향서 제출의사 타진 및 사용료 비용을 제시하였으나 대구시가 거부하였고 B사 사용료 또한 매우 저렴하게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최초 N사 톤당 처리비용 9만6,000원과 A사 톤당 처리비용 6만8,000원만 비교하더라도 20년간 대구시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609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를 모두 배제하고 가장 가격이 비싼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구시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제3자 공고를 통하여 경쟁입찰을 한다면 최대 3개월 지연을 가정하더라고 60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대구시 제안 공법사가 타 지자체에서 공급한 시설에 대하여 성능 부실로 2017년 5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폐수처리시설 및 악취부적합 문제이고 공법사는 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시운전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N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N사는 슬러지 공정기술을 포함하여 기계공사 전기 및 계측 제어공사, 시운전에 해당하는 전체 시설물에 관한 설계 및 시공을 하기로 협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공법사인 N사는 주요 핵심시설을 공급, 공사, 시운전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준공하여 2017년 6월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개선공사를 대표사인 대우건설이 실시하였으며 대표사가 N사를 상대로 2017년 5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자내용은 하수슬러지 건조 후 발생되는 폐수의 TN, 즉 총질소농도를 330ppm에 설계하였으나 1,300ppm이 유입되었고 1·2차 건조기가 과건조되었으며, 2차 건조기의 열풍온도를 800℃로 설계하였으나 550℃ 열풍온도저하를 가져왔고 오폐수가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N사가 설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TN의 농도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생되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발생한 문제이며 오폐수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농도 오폐수가 과유량 발생한다면 당연히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가할 것이고 이 또한 시민의 혈세로 비용을 지불하겠지요. 물론 대구시에 기여한 바가 있는 기업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가 몇 백억원이 낭비되고 현재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에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대구시를 견제하고 대구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힘들지만 건조연료화시설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가결하시는 분은 찬성, 그다음에 김혜정 의원님 반대토론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분은 반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손을 내려주시고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29표, 반대 1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도재준·박일환·배지숙·윤석준·이경애·임인환·장상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혜정·배지숙·이경애·이재화·최옥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김규학·배지숙·조성제·조홍철·최옥자·최재훈·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조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설명이 부족한 심뇌혈관질환 용어를 추가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원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화언어 통역자 인력 확대와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시설을 통해 성장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립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도재준·박일환·배지숙·윤석준·이경애·임인환·장상수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규학·김혜정·배지숙·이경애·이재화·최옥자의원)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섭·강신혁·김규학·배지숙·조성제·조홍철·최옥자·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SW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건립된 SW융합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의 다원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정부정책자금 한국모태펀드와 연계한 청년 및 창업초기 기업펀드와 벤처·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각각 4억4,000만원과 15억원을 대구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의 청년 및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펀드투자에 따른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과 수익률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에너지신산업 펀드 조성을 위해 대구테크노파크에 8억원 신규 출연하려는 것으로, 의료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SW융합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2017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제11항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정용·강신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박상태·이경애·정용·배창규·배재훈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발의) 
1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시 일정 정도 이상의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의 자구 수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소규모주택의 건설 비율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비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및 주택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경우 소규모주택 건설 비율 및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용도지역별 야영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휴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용도지역별 야영장 설치와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설치 허용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자동차정비업의 각 업종별 작업범위를 정하고 있고 자동차정비업의 자격증 소지 정비사 확보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증 소지자 확보 기준을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비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전체 건설교통위원회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이 전무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전액 국비보전을 건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본 촉구 건의안은 도시철도 운송기관 재무상태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와 도시철도 운영주체 간 손실금 전액 보전을 위한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운영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도시철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해결방안을 촉구한 것으로 매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정용·강신혁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박상태·이경애·정용·배창규·배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의원)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안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7.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0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창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의 경우 교당 3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외부재원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입주로 증설된 북구 및 달성군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서재지구 1중학교를 서재지구 학군 내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의 적정배치 및 균형 있는 학급 편제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효과 등 고시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배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제17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25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최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취득세 등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전년도 말 시내버스 요금 인상 후 금회 추경 재정지원금 170억원 증액에 대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증가를 최소화하고 교통 수요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편의제공 등 균형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요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고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3억원 증액과 관련 열악한 시 재정 상황 속에서 지원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해 클래식으로 승격한 대구FC의 성장 가능성과 대구시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우수선수 보강 등 향후 선전을 기대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관련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피소, 비상물품 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시 차원의 철저한 행·재정적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조5,268억원으로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을 증액·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와룡아래공원 화장실 정비 등 11개 사업에서는 18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외관광마케팅사업 등 5개 사업에서 7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180억6,700만원의 제출예산액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사업비가 전입되는 물산업클러스트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비에 대해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 10억원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의장 류규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권영진) 인사 
(11시30분)

○의장 류규하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도 부동산 경기 침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교부세 인상 등 재정 분권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성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됩니다. 이번 추석은 역사상 가장 긴 열흘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간 연휴로 인하여 행정 공백현상이나 교통문제, 다중집합시설 안전문제, 의료구급체계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들도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최길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35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배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른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산업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교육환경 개선 5개년 사업 중 석면제거와 LED교체, 내진보강사업의 당초 목표량이 조기에 완료되므로 면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공기정화장치 시범학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질의 내용으로는 학교용지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경신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에 따른 철저한 교육 운영과 남녀 교사의 성비 불균형에 따른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 3조2,638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다목적강당 증축 475억원, 학교환경개선사업 41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16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23억원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8개교의 환경개선사업에 5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열악한 특수학교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두류도서관 기자재 이전비 1억400만원을 반영하여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육감(우동기) 인사 
(11시39분)

○부의장 최길영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앞으로 대구 교육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중점사항인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 시설 내진보강과 석면·LED 교체 등 학생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서 대구가 교육수도다운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2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건설교통위원회) 
2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11시41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기관과 부서만 다를 뿐 감사방법과 내용 등은 유사하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재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0일 14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건설교통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김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저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 관련 사업과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10일간의 긴 연휴인 만큼 물가안정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고향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서 시민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도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장상수   정용     조성제   조재구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녹  색   환   경   국  장신경섭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최희송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이영옥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홍성주
도시 기반 혁신 본  부  장심임섭
대         변          인진광식
감         사          관이경배
정   책    기    획    관김형일
경   제    기    획    관성웅경
소  방  안  전  본  부 장남화영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형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문희
도시 철 도 건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부      교      육     감오석환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