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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민 알권리 중심으로 개선 - 김동식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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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민 알권리 중심으로 개선

 

- 김동식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개발행위 심의제외 대상 확대,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개선 등과 더불어 회의 공개 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김동식 의원은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더불어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미터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이동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일부 정비하였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녹지지역(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2만㎡ 미만), 농림지역(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등에서 해당 규모 미만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10종의 건축물에 추가하여, 그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연장 50미터 이하의 진입도로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비공개로 진행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공개범위에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조문 표현을 순화함

-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녹지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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